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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동법 - 수집, 보험 및 산업 사고 보상 보험 등 보험료 에 관 한 법령 [시행 일자: 2011 년 4 월 4 일 제9 장 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23:06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1 년 4 월 4 일] [대통령령 제 22826 호, 2011 년 4 월 4 일.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제 1 장 총칙 <대통령령 제 22408 호, 2010.09.29>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 조 (정의)

(1)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공사 작업"은 다음 항목에 대해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전체 작업 범위를 의미합니다.

A. 토목 공사, 건축 공사, 기타 구조물의 시공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사 및 건축물의 개조, 수리, 개량, 해체 등의 공사

나. A 항목의 각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 작업 등

2. "총 공사 금액"이라 함은 총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 원가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자재의 시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5 항에 따른 시공자가 아니고 같은 법 제 41 조에 따른 시공자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 건설 총액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 15 조제 1 항 각 호의 사업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산정 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A. 해당 보험 연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 근로자 수의 합계를 사업 운영 월수로 나눈 수 : 단, 건설업 종사자 수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음 식에 따라 생산 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로 기록 된 시공 금액"이라 함은 실제 기록 된 총 시공 금액에서 건설 산업 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계약 된 시공비를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보험 연도에 완료된 공사 금액) 및 "

전년도 실제로 기록 된 공사 금액 ×

전년도 인건 비율

전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 × 영업 월수

나. 해당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보험 관계 성립 일 현재 사용 된 근로자 수

(2)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 된 동일한 공사가 2 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위탁 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총 공사 금액은 각 계약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단, 각 계약 작업을 시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 조의 2 (보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및 귀중품)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라한다. 「소득세 법」제 12 조제 3 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 소득

 <본조 신설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3 조 (표준 보수의 적용)

(1) 법 제 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 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

2 법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표준 보수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고정 된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받는 정규 근로자에게는 월정액을 적용한다.

2. 시간제 근로자, 근로 시간 수에 따라 보수를받는 근로자 (이하이 조에서 "시간급 근로자"라한다) 및 근로자 (이하 ""라한다 "라한다)에 대하여 시간 기준 급을 적용한다. 주당 소정의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 수로하여 근로 일수에 따라 일당 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 : 근로자의 근로 근로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시급 근로자 또는 일용 근로자 또는 정해진 주당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월정액이 적용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4 조 (건설업의 범위 등)

이 영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이 영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없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릅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5 조 (대리인)

1 사용자는 법령과이 영에 따라 사용자가하여야 할 일을 대리하여 대리인을 선임 할 수있다.

2 사용자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 할 때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10 조에 따른 한국 근로 복지 공단 (이하 "공단"이라한다)에 신고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 장 보험 관계의 성립 및 종료

제 6 조 (사업자 총괄 신청 조건)

(1) 법 제 8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시공자

2. 「주택법」제 9 조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

3. 「전기공 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시공자

4. 「정보 통신 사업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정보 통신 관련 건설자

5. 「소방 업무 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 시설 공사 

6. 「문화재 보호법」제 27 조에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을하는 사업자

2 법 제 8 조제 2 항 전단에 따라 일괄 적용 승인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공단에 신청한다.

(3) 법 제 8 조제 3 항 전단에 따라 일괄 신청 취소 승인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다음 보험 연도 개시 7 일 전까지 공사에 신청하여야한다.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7 조 (계약 업무 총괄 신청)

(1) 법 제 9 조제 1 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2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로 인정을받는 하도급자는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자 인 경우에 한한다.

(3) 하도급자가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 원도급자는 보험료 납부 책임 인수에 대해 하도급자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신청하여야한다. 하도급 작업의 시작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사의 고용주로서 하도급자의 승인.

(4)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5 조제 1 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가 하도급 공사 착공 일로부터 15 일부터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한 날까지 발생한 경우 3 제 3 항에 따라 사용자 인정을받은 하도급 인의 승인을 신청 한 원 도급인은 하도급 인의 사용자 인정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8 조 (보험 관계 성립 및 해지 통지)

회사는 보험 관계가 성립 또는 해지 된 경우 지체없이이를 해당 사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9 조 (보험 관계 변경 신고)

법 제 12 조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공사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다음 보험 연도의 첫날로부터 14 일 이내에보고되어야합니다.

1.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체의 이름과 소재지

3. 업종의 종류

4.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 공사, 벌목 등 기간이 정한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6. 「고용 보험법 시행령」제 12 조에 따른 우대 지원 기업의 자격을 변경 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 수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3 장 보험료

제 10 조 (건설 공사 의뢰자의 보험료 대납)

1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수주 공사에 기여하는 기관은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 할 수있다. 공사의 승인을받은 후 공사 금액에 보험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도급자가 동의 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리 납부 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신고하여야한다.

1. 보험료를 대리 납부하는 자의 성명 및 소재지 및 대리인의 성명 

2. 공사의 금액, 기간 및 내용

(3) 공단은 보험료 대리 납부가 불필요하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납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노동.

4 공단은 제 3 항에 따라 보험료 대납 승인을 취소 한 경우에는 보험료 대리자 및 원 계약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1 조 (노동 비율 등의 결정)

1 법 제 13 조제 6 항에 따른 인건 비율 (이하 "인건 비율"이라한다)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 공사 인건 비율은 일반 건설 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지급 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일 사업주의 모든 공사 금액의 합계로 산정 시점 (이하 "기본 보험 연도"라한다) 3 년부터 당해 년도 6 월 30 일까지 건설업에 종사 한 사용자의 근로자 

2 벌목 인건비 비율은 3 년 동안 벌목업에 종사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한 모든 보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일한 고용주의 모든 벌목 비용의 합계에서 해당 기본 보험 연도의 6 월 30 일까지이며 목재 단위 부피당 보수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 건설 공사 인건 비율에 근거하여 총 임금 또는 총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 공사 금액에 인건 비율을 곱하여 총 보수 예정액을 산출한다. 단, 인건 비율에 근거하여 산출 한 총 보수 예정 금액이 계약 금액의 100 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 계약 금액의 100 분의 1은 예상 총 보수액 

2. 보수 총액은 해당 공사에 직접 고용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총액에 하도급 공사 총액 (하도급 공사 금액 제외)을 곱한 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하도급 공사의 인건비 비율에 따라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사의 승인을받은 하도급 업체의 작업 이 계산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총액 = 해당 공사에 직접 고용 된 근로자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 + {하도급 공사 총액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사의 승인을받은 협력 업체의 하도급 공사 금액 제외) ) 법) x 하도급 공사에 대한 인건비 비율}

(3) 벌목업의 경우 예상 총 보수액 또는 총 보수액은 목재의 양에 인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2 조 (고용 보험료율)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대통령령 제 22807 호>

1.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근로자가 150 명 미만인 AA 사업 : 25 / 10,000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12 조에 따른 우대 지원 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15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BA 사업 : 45 / 10,000

150 명 이상 1,00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항목 B에 해당하지 않는 CA 사업 : 65 / 10,000 

1,0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항목 B에 해당하지 않는 DA 사업 및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 85 / 10,000

2. 실업 급여 보험료율 : 11 / 1,000

(2)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용자가 수행하는 재택 근로자 수의 합계로한다. 다만, 공공 주택을 감독하는 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라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산정한다.

(3)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받는 하도급자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원도급자에게 적용되는 개발 사업 : 단, 법 제 8 조에 따라 일괄 적용 대상이되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서에 따라 하도급자가 법의 적용을받는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 9 조제 1 항 중 해당 하도급 업체 인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고용 안정 및 직업 기술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4)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사업이 양도 또는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합병 이전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해당 보험 연도 동안 양도 또는 합병 된 사업.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3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의 고시)

고용 노동 부장관이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이하 "산업 재해 보험"이라한다)에 대한 보험료율 (이하 "산업 재해 보험료율"이라한다)을 정한 경우 보험료가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함께 공보, 일반 일간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하며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통되어야한다. 신문 등의 홍보  <본조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4 조 (산업 재해 보험료율의 적용)

(1) 동일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에서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유형이 다른 2 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 보험 요율 (이하이 법에서 다음과 같다) 근로자 수, 보수 총액 등에서 타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사업")은 사업장 내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2 제 1 항에 따른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한다.

1.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근로자 수를 알 수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총 보수가 많은 사업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주된 업무를 결정할 수없는 경우,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량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5 조 (산업 재해 보험 요율 특례 대상 사업)

(1) 법 제 1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일괄 적용 대상으로 현재 보험 연도 2 년 전 보험 연도의 총 공사 금액이 40 억원 인 건설 업종 더; 

2. 일반 근로자가 20 명 이상인 건설업 및 벌목업 이외의 사업

(2)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산재 보험료율 결정에 특례 (이하“적용률”이라한다)를 적용하는 경우,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근로자 수 제 2 조제 1 항제 3A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 기간은 기본 보험 연도 전년 7 월 1 일부터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까지로한다.

(3) 제 1 항에 따른 산재 보험 요율 대상 업종이 기본 보험 연도의 3 년부터 6 월 30 일까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하여 메리트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계 설비, 작업 공정 등 해당 업종의 주요 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로 율을 적용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6 조 (이익률 적용 수익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법 제 1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 분의 85 이상 또는 100 분의 75 이하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7 조 (수익률 적용을위한 수익 대비 보험료 비율의 계산)

(1)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와 산재 보험료 (이하 "산업 재해 보험료"라한다)를 산정하는 경우 산재 보험료는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 현재 다음 금액의 합계 :

1. 기본 보험 연도의 경우 : 1 월부터 6 월까지 법 제 1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월 보험료 (이하 "월 보험료"라한다)의 합계액 제 19 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 (이하 "예상 보험료"라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 보험 연도 전 2 년의 경우 : 법 제 16 조의 9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산정 된 보험료 (이하 "산정 보험료"라한다)의 합계액 제 19 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최종 보험료 (이하 "최종 보험료"라한다)

3. 기준 보험 연도 전 3 년의 경우 : 다음 식에 따라 계산 된 금액.

(기본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의 최종 보험료 금액 또는 계산 된 보험료 금액) × 6 ÷ (기본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에 보험 관계가 지속되는 총 개월 수)

2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와 산재 보험료의 비율을 산정 할 때 산재 보험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 산재 보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한다. 기본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 7 월 1 일부터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까지 지급 (지출 인과 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 보험 급여가 장해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인 경우에는 그 지급이 처음 결정된 시점에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본다. .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72 조에 따른 직업 재활 급여 및 같은 법 제 87 조제 1 항에 따른 제 3 자 행위로 인한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 급여액 또는 제 2 항에 따른 산재 보상 보험 급여의 합계에서 천재 지변,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한다. 다만, 제 3 자의 과실로 인식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 금액 법원의 최종 판결 등에 의해 추가됩니다.

(4) 제 3 항 단서에 따른 보험 급여액에 대하여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날을 해당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로 본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8 조 (공익 률 인상 또는 인하)

1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산재 보험 요율의 증감은 표 1의 요율에 따른다.

2 공단은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용자에게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를 알려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9 조 (고용 보험료의 원천 징수)

사용자는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원천 고용 보험료 (이하 "고용 보험료"라한다)를 원천 징수하려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수를 지급 할 때마다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한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는 지급 금액에서 직전 정기 급여일 이후 비 정기적으로 지급 된 보수에 의해 가산 된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9 조의 2 (매월 부과 ·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 16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등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건설 기계 운용업 제외)

2. 임업에서 벌목

 <본조 신설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9 조의 3 (일일 비례로 월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유)

"근로자 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법 제 16 조의 4 제 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임시 휴업 또는 휴가중인 근로자

2. 근로 기준법 제 7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보호 휴가

3. 기타 고용 노동 부장관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로 인정하는 사유

 <본조 신설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9 조의 4 (보험료 산정시 월평균 보수 등에서 제외되는 보수)

1 법 제 16 조의 5에 따른 "근로 기준법"제 46 조제 1 항에 따른 업무 정지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제 19 조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삼.

(2) 제 1 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수는 산재 보험료 산정시 월평균 보수 또는 총 보수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9 조의 5 (총 보수 등의 신고)

(1) 법 제 16 조의 10 제 1 항에 따라 매년 2 월말까지 사용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용자가 전년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 한 경우, 고용 일 (고용 보험법 제 13 조에 의거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일을 말함)

3. 사용자가 전년도에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 한 경우 근로 관계 종료일 (고용 보험법 제 14 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 상실 일을 말함)

4.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한 경우 이전 일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9 조에 따른 이전 일을 말한다)

5. 근로자의 전년도 개인 총 보수

6. 그 밖에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 16 조의 10 제 2 항에 따라 보험 관계가 해지 된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용자가 전년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 한 경우, 고용 일 (고용 보험법 제 13 조에 의거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일을 말함)

3. 사용자가 전년도에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 한 경우 근로 관계 종료일 (고용 보험법 제 14 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 상실 일을 말함)

4. 해당 연도의 근로자 개인 총 보수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5 항에 따른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총 보수 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법 제 16 조의 10 제 3 항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근로자의 고용 일 (고용 보험법 제 13 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일을 말함)

3. 법 제 16 조의 3 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월평균 보수

(5) "월간 계약 근로 시간이 60 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법 제 16 조의 10 제 3 항 단서에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고용 보험 대상 근로자는 제외한다) 행위).

(6) 법 제 16 조의 10 제 4 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 된 경우 사용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고용 관계 종료일 (고용 보험법 제 14 조에 의거 피보험자의 자격 상실 일을 말함) 3

3. 근로자에게 지급 된 총 보수

7 법 제 16 조의 10 제 5 항에 따른 "근로자의 휴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임시 휴업 또는 휴가중인 근로자

2. 한 직장에서 동일한 고용주의 다른 직장으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