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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동법 - 수집, 보험 및 산업 사고 보상 보험 등 보험료 에 관 한 법령 [시행 일자: 2008 년 7 월 1 일 제10 장 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32:22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일자 2008.07.01] [대통령령 제 20874 호, 2008.06.25.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7 호>

제 2 조 (정의)

(1)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4 호>  <시행일 2008.07.01>

1. "종합 공사"라 함은 토목 공사, 건축 공사 및 기타 구조물의 공사 공사로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사와 건축물 또는 전체를 개조, 수리, 개량,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각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 작업 완료 등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작업 범위

2. "총 공사 금액"이라 함은 총 공사를 수행하기위한 계약 비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자재의 시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5 항에 따른 시공자가 아니고 같은 법 제 41 조에 따른 시공자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총 공사 금액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 3 조제 3 항, 제 15 조 및 제 29 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가. 해당 보험 연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 근로자 수의 합계를 영업 월수로 나눈 숫자 : 단, 건설업 종사자의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생산 된 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기록 된 시공 금액"이라 함은 실제 기록 된 총 시공 금액에서 건설 산업 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계약 된 시공비를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보험 연도에 완료된 공사 금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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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보험 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 관계 성립 일 현재 사용 된 근로자의 수.

(2)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 된 동일한 공사가 2 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위탁 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 공사)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총 공사 금액은 모든 계약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단, 각 계약 작업을 시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표준 임금의 적용)

(1) 「고용 보험료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 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이하 "법"이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7 호>

1.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 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

(2) 법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표준 임금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고정 된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받는 정규 근로자에게는 월 기준 임금을 적용한다.

2. 시간제 근로자, 근로 시간 수에 따라 임금을받는 근로자 (이하이 조에서 "시급 근로자"라한다) 및 근로자 (이하 ""라한다 "라한다)는 시간당 표준 임금을 적용한다. 일당 근로자 ')는 주당 정해진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 수로하여 근로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 받는다. 시급 근로자 또는 일용 근로자 또는 정해진 주당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월 기준 임금을 적용한다.

(3) 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수는 종전 일 현재 「고용 보험법」제 15 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 한 수로한다. 전년도 영업 월수에 따라 전년도 매월 일수 (고용 보험법 제 13 조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수는 설립일 현재 보험 관계, 사업이 시작되고 해당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  <개정 2007.10.17. 대통령령 제 20330 호>

제 4 조 (건설업의 범위 등)

이 영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이 영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릅니다.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7 호>

제 5 조 (대리인)

1 사용자는 법령 및이 영에 따라 사용자가 수행 할 업무를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10 조에 따른 한국 근로 복지 공단 (이하 "공단"이라한다)에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4 호>

제 2 장 보험 관계의 성립 및 종료

제 6 조 (사업자 총괄 신청 조건)

(1) 법 제 8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20874 호, 6.25. 2008>  <시행 일자 2008 년 7 월 1 일>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시공자

2. 「주택법」제 9 조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

3. 「전기공 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시공자

4. 「정보 통신 사업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정보 통신 관련 건설자

5. 「소방 업무 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 시설 공사 

6. 「문화재 보호법」제 27 조에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을하는 사업자

2 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일괄 적용 승인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공단에이를 신청하여야한다.

(3)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라 일괄 신청 취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다음 보험 연도 개시 7 일 전까지 공사에 신청하여야한다.

제 7 조 (계약 업무 총괄 신청)

(1) 법 제 9 조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2) 법 제 9 조 단서에 따라 공단이 사용자에게 부여한 승인은 하도급자가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자 인 경우에 한한다.

(3) 하도급자가 법 제 9 조 단서에 따라 공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원도급자는 보험료 납부 책임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도급자와 체결하고이를 신청하여야한다. 하도급 작업 개시일로부터 14 일 이내 법인

제 8 조 (보험 관계 성립 및 해지 통지)

공사는 보험 관계가 성립 또는 해지 된 경우 지체없이이를 해당 사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제 9 조 (보험 관계 변경 신고)

법 제 12 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공사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제 6 호의 경우 다음 보험 연도의 시작일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한다.   <개정 2007.10.17. 대통령령 제 20330 호>

1.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체의 이름과 소재지

3. 업종의 종류

4.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번호 포함)

5. 사업 기간 (건설 공사, 벌목 등 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업에 한함) 

6. 근로자의 수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12 조에 따라 우대 기업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제 3 장 보험료

제 10 조 (건설 공사 발령자의 보험료 대납) 1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또는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명령을 내린 기관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도급자가 동의 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받은 후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4 호>  <시행일 2008.07.01>

(2) 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리 납부 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신고하여야한다.

1. 보험료를 대리 납부하는 자의 성명 및 소재지 및 대리인의 성명 

2. 공사의 금액, 기간 및 내용.

(3) 공단은 보험료 대리 납부가 불필요하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납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공단은 제 3 항에 따라 보험료 대납 승인을 취소 한 경우에는 보험료 대리 납부자 및 원 계약자에게 지체없이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 11 조 (노동 비율 등의 결정)

(1) 법 제 13 조제 6 항에 따른 인건비 비율 (이하 "인건 비율"이라한다)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대통령령 제 20874 호, 6.25. , 2008>  <시행 일자 2008 년 7 월 1 일>

1. 건설 공사 인건비 비율은 일반 건설 공사와 하도급 공사에 대해 별도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해당 연도의 3 년부터 6 월 30 일까지 (이하 "기본 보험 연도"라한다) 건설업에서 동일한 사용자의 모든 건설 금액의 합계로; 

2. 벌목을위한 인건비 비율은 기준의 3 년에서 6 월 30 일까지 벌목업에 종사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한 모든 임금의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일한 고용주의 모든 벌목 비용의 합계에 관련된 보험 연도이며 목재 단위 부피당 임금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 건설 공사 인건 비율에 근거하여 총 임금 또는 총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7 호>

1. 총 공사 금액에 인건비 비율을 곱하여 총 임금 예정액을 산출한다. 단, 인건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 한 총 임금 예정액이 계약 금액의 100 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 계약 금액의 100 분의 1은 총 임금 예정액 

2. 총 임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 한 임금 총액의 합계 (법 제 9 조 단서에 따라 공사의 승인을받은 하도급 공사의 하도급 공사비는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다. 하도급 공사의 인건비 비율에 따라 해당 공사를 직접 고용하고 하도급 공사 총액

(3) 벌목업의 경우 예상 총 임금 또는 총 임금은 목 재량에 인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 12 조 (고용 보험료율)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대통령령 제 20330 호>

1.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근로자가 150 명 미만인 사업 : 25 / 10,000

(b)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12 조에 따른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15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45 / 10,000

(c) 150 명 이상 1,00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항목 B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5 / 10,000; 

(d) 1,0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항목 B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 85 / 10,000

2. 삭제.  <대통령령 제 19247 호, 2005.12.30>

3. 실업 급여 보험료율 : 9 / 1,000

(2)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용자가 수행하는 재택 근로자 수의 합계로한다. 다만, 공공 주택을 감독하는 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라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산정한다.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7 호>

(3)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법 제 9 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받는 하도급자는 해당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단, 법 제 8 조에 따라 일괄 적용 대상이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이 법 제 9 조 단서에 따라 승인을받는 경우 고용 안정 및 직업 보험료 해당 하청 업체 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기술 프로젝트가 적용됩니다.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7 호>

(4)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사업이 양도 또는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합병 이전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해당 보험 연도 동안 양도 또는 합병 된 사업.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7 호>

제 13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의 고시)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산재 보상 보험 (이하 "산업 재해 보험"이라한다)의 요율을 정한 때에는 그 종류와 내용과 함께 고시하여야한다. 「신문의 자유 및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관보, 일반 일보 등을 통해 할증율이 적용되는 사업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7 호>

제 14 조 (산업 재해 보험료율의 적용)

(1)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유형이 다른 2 개 이상의 사업이 동일 사업장 (동일한 사업장에 한함)에서 수행되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 보험 요율 ( 근로자 수, 총 임금 등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이 법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2 제 1 항에 따른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한다.

1.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근로자 수를 알 수없는 경우 총 임금이 다른 사업체보다 많은 사업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주된 업무를 결정할 수없는 경우,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량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제 15 조 (산업 재해 보험 요율 특례 대상 사업)

(1) 법 제 15 조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설명 된 비즈니스를 참조   <대통령령 제 20874 이세 (25), 2008 년 개정.>  <시행일 7월 2008 년 1 월 1 일>

1. 법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일괄 적용 대상으로 현재 보험 연도 2 년 전 보험 연도의 총 공사 금액이 60 억원 인 건설 업종 매년 더 많이; 

2. 건설 및 벌목업 이외의 사업체로서 근로자가 30 명 이상인 사업체

2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산재 보험 요율 결정에 특례 (이하 "승리 율"이라한다)를 적용 할 때에는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제 2 조 1 항 3A의 규정에 의거 계산 기간은 기본 보험 연도 전년도 7 월 1 일부터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까지로한다.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4 호>  <시행일 2008.07.01>

(3) 제 1 항에 따른 산재 보험 요율 대상 업종이 기본 보험 연도의 3 년부터 6 월 30 일까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메리트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계 설비, 작업 공정 등 해당 업종의 주요 근로 조건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4 호>  <시행일 2008.07.01>

제 16 조 (이익률 적용 수익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법 제 1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 분의 85 이상 또는 100 분의 75 이하를 말한다.

제 17 조 (수익률 적용을위한 수익 대비 보험료 비율의 계산)

(1)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와 산재 보험료 (이하 "산업 재해 보험료"라한다)를 산정 할 때 산재 보험료는 산재 보험료의 합계액으로한다.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 현재 다음 금액 :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4 호>  <시행일 2008.07.01>

1. 기본 보험 연도 보험료 예정액의 6/12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 보험 연도 이전 2 년의 각 보험 연도에 대한 최종 보험료 금액의 합계 

3. 다음 식에 따라 계산 된 금액 (기본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의 최종 보험료 금액) × 6 ÷ (기본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에 보험 관계가 지속되는 총 개월 수 )

2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와 산재 보험료의 비율을 산정 할 때 산재 보험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 산재 보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한다. 기본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 7 월 1 일부터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까지 지급 (지출 인과 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 보험 급여가 장해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인 경우에는 그 지급이 처음 결정된 시점에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본다. .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4 호>  <시행일 2008.07.01>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87 조제 1 항에 따른 제 3 자의 행위 또는 천재 지변,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된 보험 급여액 제 2 항에 따른 보험 급여의 합계에서 제외 : 다만, 법원 등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제 3 자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액을 가산한다.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4 호>  <시행일 2008.07.01>

(4) 제 3 항 단서에 따른 보험 급여액에 대하여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날을 해당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로 본다.

제 18 조 (공익 률 인상 또는 인하)

1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산재 보험 요율의 증감은 표 1의 요율에 따른다.

2 공단은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용자에게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를 통보하여야한다.

제 19 조 (고용 보험료의 원천 징수)

사용자는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원천 고용 보험료 (이하 "고용 보험료"라한다)를 원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임금을 지급 할 때마다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한다.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고용 보험료는 지급 금액에서 직전 정기 급여일 이후 비 정기적으로 지급 된 임금에 의해 가산 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 20 조 (예상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사용자는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를 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추정 보험료를 신고하고 지급 명세서에 따라 추정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 21 조 (전년도 총 임금 적용)

법 제 17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 연도의 예상 총 임금이 종전 총 임금의 100 분의 7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년.

제 22 조 (예상 보험료 분할 납부)

(1) 법 제 17 조제 3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는 연 4 회 할부로하고 할부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 1 기 : 1 월 1 일 ~ 3 월 31 일

2. 2 기 : 4 월 1 일 ~ 6 월 30 일

3. 3 기 : 7 월 1 일 ~ 9 월 30 일

4. 4 기 : 10 월 1 일 ~ 12 월 31 일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체는 산정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지 못한다.

1. 해당 보험 연도 7 월 1 일 이후에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 

2. 공사 등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사업

(3)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 추정 보험료의 최초 분할 납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한다.

1. 1 월 2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에는 보험 관계 성립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의 기간 

2. 4 월 1 일부터 6 월 30 일 사이에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에는 보험 관계 성립 일부터 9 월 30 일까지의 기간.

(4) 분할 납부 기간별 납부 예정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 항에 따른 분할 납부 기간별 납부 예정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총 예상 보험료를 4로 나눈 금액으로한다. 

2. 제 3 항에 따른 분할 납부 기간별 납부 예정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총 예상 보험료에 각 분할 납부 일수 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한다. 보험 관계 성립 일과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 사이의 총 일수에 대한 지불 기간.

(5) 추정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용자는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납입 기한까지 최초의 분할 납부 기간에 필요한 추정 보험료를 납부 한 후 각 보험료의 추정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매 분기 중순 15 일까지의 후속 할부 지급 기간.

(6)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라 분할 납부를하려는 사용자는 회사에 추정 보험료를 분할 납부 신청하여야한다.

제 23 조 (예상 보험료의 변경 요구)

1 법 제 17 조제 5 항에 따라 추정 보험료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요청자의 이름, 주소 또는 거주지

2. 개정 전 보험료 추정액

3. 개정 후 보험료 추정액

4. 변경 요구의 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사는 제 1 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변경 요청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 24 조 (보험료 요율 변경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1) 공단은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징수 또는 조정하려는 경우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20 일 이내에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

(2) 제 1 항에 따라 추정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통지를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단, 공단은 납부 기한을 최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일 1 회

제 25 조 (예상 보험료 하향 조정 기준)

법 제 18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은 100 분의 30을 말한다.

제 26 조 (최종 보험료의 신고, 납부 등)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확정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및 법 제 19 조제 7 항에 따른 확정 보험료의 정정 요구에 관하여는 제 20 조 및 제 2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 조 (보험료 징수 특례)

법 제 20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계좌 명세서 등)의 제출을 2 회 이상 요구하였으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회사가 고용주에게 제출 된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7 호>

제 28 조 (수집 특례 사업에서 제외 등)

(1) 법 제 21 조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설명 된 비즈니스를 참조   <대통령령 제 20874 이세 (25), 2008 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