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5.01.01.]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12.09.,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5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건설업의 정의) (1)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법"이라한다)을 말한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정의 된 건설업
제 3 조 (기본 계획의 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 3 조제 3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계획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 기능 인력 양성을위한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 3 조의 2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1)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무하는 근로자 중 사업장 별 고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한다.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장 <개정 2012.10.29. 대통령령 제 24155 호>
(2)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라 함은 총 공사비가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20 억원. <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 25840 호>
3 고용 관리 책임자는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없는 범위에서 그 밖의 업무를 수행 할 수있다.
(4) 사용자는 「고용 보험법」제 15 조에 따라 피보험자 신고를 신고 할 때에는 고용 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 내용도 신고하여야합니다.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3 조의 3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 지원)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다음 분류에 따라 결정된 법인 또는 조직에 동일한 조항 :
1. 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 기능 인력의 양성 등을위한 직업 훈련 : 「한국 인력 개발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인력 개발원 (이하 이하라한다) "HRD Korea");
2. 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 숙련공의 기능 향상 등을위한 교육 훈련 : 법 제 9 조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하 "공제 상호 공제회"라한다) 협회");
3. 법 제 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 지원 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업 : 건설업 관련 사용자 인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고용 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고용 지원을 할 수있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 단체
4. 법 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사업 시행 사업 : 공제 조합
5. 법 제 7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고용 관리 책임자의 교육 훈련 사업 : 공제 조합
6. 그 밖에 법 제 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고용 촉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4 조 (고용 편의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공사 규모)
사용자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 7 조의 2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공사는 예상 공사비 1 억원의 공사로합니다. 이상 (두 개 이상의 별도의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각 현장에 해당하는 예상 공사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