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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기타 행동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 일자 : 2015 년 1 월 1 일 제 5 조 ~ 제 6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34:13  

5 (공제 프로그램의 실행은) 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산업 관련 상호 원조 단체 사용자 단체는"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으로 개정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1. 건설 산업 기본법 50 조에 따라 설립 시공 단체

 

2. 건설 산업 기본법 54 조에 따라 설립 공제 조합

 

3. 주택법 81 조에 따라 설립 주택 시공 단체

 

4.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인가 등을 거쳐 설립 건설업 관련 공제 조합 사용자 단체가 관할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

 

(2) 8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 함은 1 호의 건설업 관련 공제 조합 사용자 단체를 말하며 상호 원조 협회 관련 고용주 단체에 가입 자격이있는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5 조의 2 (정관의 기재 사항)

 

9 조제 4 항에 따라 공제 조합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목표

 

2. 이름;

 

3. 본점 지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 조합의 이사회 (이하 "이사회"라한다)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구조에 관한 사항

 

7. 내부 감사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 내용 수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잔여 재산의 해산 처분에 관한 사항

 

12. 고시 방법에 관한 사항

 

13. 밖에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5 조의 3 (자료에 관한 문의)

 

9 조의 3 2 항에 따라 공제 조합은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다음 기관에 관련 자료를 문의 있습니다.

 

1. 고용 정책 기본법 18 조에 따른 한국 고용 정보원 : 고용 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직업 훈련 이력 조회

 

2. HRD Korea : 건설 근로자 자격증 발급 문의

 

3. 건설 노동자의 경력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해야하는 데이터가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기관.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5 조의 4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다음 호의 개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47 >

 

1. 공제회 회장 (이하 "회장"이라한다)

 

2. 고용 노동 부장관과 국토 교통 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위 공무원에 속한 공무원 2

 

3. 공제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 조합 사용자 단체의 5 이내

 

4. 3 호에 따른 공제 조합 사용자 단체의 장이 협의 추천 전문가 2 이하

 

5. 고용 노동 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 이하, 국토 교통 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 이하

 

6. 전국적인 연합 노동 조합이 추천 전문가가 2 이하일 .

 

7. 건설업 또는 노무 관련 업무에 15 이상 종사하여 전문성을 인정 받아 이사회의 위촉을받은

 

2 1 항제 4 호부터 7 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9 조의 4 1 항제 3 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한다.

 

1 항제 7 호에 해당하는 사장 이사는 상근으로한다.

 

(4) 1 항제 4 호부터 6 호까지의 전문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고등 교육법 2 조제 1 호부터 6 호까지의 대학 또는 2 조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연구 위원으로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건설업 · 사회 보험 · 노무 · 금융 서비스 분야를 전공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업무에 3 이상 종사

 

3. 민간 연구 기관에서 건설업 또는 건설 노동 관련 분야의 연구를 3 이상 수행

 

4. 비영리 법인에서 3 이상 건설업 또는 건설 노무 관련 직무를 수행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5 조의 5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 (이하 "위원장"이라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 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2 이사회는 현임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공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수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이사가 대리한다.

 

(5) 1 항부터 4 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6 (퇴직 공제 자동 가입 대상 공사) 10 조제 1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함은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사, 정보 정보 통신 공사업 따른 통신 공사,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 따른 소방 시설 설치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문화재의 보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1. 공사비 예상 공사 ( 국가가 당사국 계약에 관한 법률 21 조에 따른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의 예상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명령)

 

2. 국가로부터 투자 또는 출연을받는 법인 (해당 법인이 납입 자본금의 50 % 이상을 재투자 법인을 포함한다) 발주 공사 예상 비가 3 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지방 정부;

 

3. 인프라 민관 협력에 관한 법률 2 조제 5 호에 따른 민관 협력 사업으로 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