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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 법-고용 보험법 [시행일 2015.01.20.]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30:03  

고용 보험법

[시행일 2015.01.20.] [법률 제 13041 , 2015.01.20.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044-202-72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1 장 총칙

 

1 (목적)

 

법의 목적은 고용 보험 시행을 통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개선, 국가의 직업지도 및 취업 능력 강화,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휴직시 필요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 제 9315 , 2008 12 31 , 법령 9990 , 2010 1 27 , 10339 , 2010 6 4 , 법령 부칙 제 10895 , 2011.07.21>

 

1.“피보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합니다.

 

. 고용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 6 조제 1 ,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 간주되는 근로자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 (이하“보험료 징수법”이라한다)

 

. 「보험료 징수법」제 49 조의 2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고용 보험에 가입 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영업자 (이하 "자영업자"라한다)

 

2.“별거”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3.“실업”이라 함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로있는 상황을 말한다.

 

4.“실업 인정”이라 함은 제 43 조에 규정 된 적격 수급자가 실직 기간 중 구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고용 안정 실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라 함은 「소득세 법」제 20 조에 따른 근로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용자가 아닌자가 지급 한 금품 중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상 근로자"1 개월 미만의 근무자를 말한다.

 

3 (보험 관리)

 

고용 보험 (이하“보험”이라한다)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4 (고용 보험 제도 ) (1)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실업 급여 분야에서 고용 보험 제도 (이하 '보험 제도'라한다)를 실시한다. , 육아 휴직 급여, 출산 휴가 급여 등   <개정 2012. 2. 1 11274>

 

(2) 고용 보험 사업의 보험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동일하여야한다.

 

5 (국고의 지원 ) ① 국가는 보험 사업에 필요한 연간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로 부담한다.  <개정 2015 ᆞ 1 ᆞ 20 13041>

 

(2) 국가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있다.

 

6 (보험료) (1)이 법에 따른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요금은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보험료 징수법」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징수 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와 실업 급여 보험료는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한다. 다만, 실업 보험료 육아 휴직 급여, 출산 휴가 급여 등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 2. 1 11274>

 

(3) 2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법」제 49 조의 2에 따라 자영업자로부터 징수 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와 실업 급여 보험료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한다. 자영업 피보험자를위한 각 프로그램에 대해.  <신설 2011.7.11. 10895>

 

7 (고용 보험위원회) 1 고용 노동부에 고용 보험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고용 노동부에는 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심의한다. 이 법 및 보험료 징수법의 시행.  <개정 2010 · 6 · 4 10339>

 

(2)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 제도 및 보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11 조의 2에 따른 보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제 81 조에 따른 기금 운용 실적에 관한 사항 과

 

5. 기타 위원장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 제도 및 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회가 고용 노동부 차관 주재하고 다음 각 호에 기술 된 사람들 사이에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임 회원 동수로 구성되어야한다   <법 없음으로 개정 <개정 2010. 6. 4. 1033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고용주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변하는 자 과

 

4. 정부 대표자

 

5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6)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8.12.31.>

 

8 (적용 범위)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사업자”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규모,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보험 관계의 성립 및 종료)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 종료는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적용 제외)

 

법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 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959, 2008 3 21 ; <개정 2012.12.11., 2014 ᆞ 6 ᆞ 4 11864>

 

1. 65 세 이후의 취업 또는 자영업자

 

2. 계약 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국가 공무원법」제 26 조의 5 및 제 25 조의 5에 따른 특별직 공무원 및 기간제 공무원 지방 공무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 의사로 고용 보험 (제 Ⅳ 장에 한한다)에 가입 할 수있다.

 

4.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의 적용을받는 자 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4 ᆞ 6 ᆞ 4 11864>

 

11 (보험에 관한 조사 및 조사)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노동 시장, 직업 및 직업 능력 개발을 연구하고 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 · 조사를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1 항에 따른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11 조의 2 (보험 사업의 평가)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보험 사업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1 항에 따른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회부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 81 조에 따른 보험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본조 신설 2008.12.31.>

 

12 (국제 교류 및 협력)

 

고용 노동 부장관은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정부 또는 타국의 기관과 교류 협력 사업을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장 피보험자 관리

 

13 ( 보험 자격 취득일) 1 피보험자는이 법에 따른 사업에 고용 된 날에 보험 자격을 취득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다 해당 날짜에 피보험자 신분 취득 :

 

1. 10 조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 근로자가이 법의 적용을받는 경우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날 과

 

2. 보험료 징수법 제 7 조에 따라 보험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근로자가 고용 된 보험 관계 성립 일

 

2 자영업 보험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법」제 49 조의 2 1 항 및 제 7 조제 3 호에 따라 보험 관계 성립 일에 피보험자를 취득하여야한다. 같은 법 제 49 조의 2 12 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신설 2011.7.11. 10895>

 

14 (보험 자격 상실 일) (1)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 자격을 상실하여야한다.

 

1. 10 조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 근로자로 분류 된 경우에는 분류 된 일자

 

2. 「보험료 징수법」제 10 조에 따라 보험 관계가 해지 된 경우에는 보험 관계 해지일

 

3. 퇴사 한 경우에는 퇴사 일 다음날 과

 

4. 사망 한 경우, 사망 다음날.

 

2 자영업 보험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법」제 49 조의 2 10 항 및 제 1 호에 따라 보험 관계가 종료 된 날에 피보험자를 상실한다. 같은 법 제 49 조의 2 12 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 10 조제 3 항까지  <신설 2011.7.11. 10895>

 

15 (피보험자 신고 등) 1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 격 취득, 상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원 계약자가 「보험료 징수법」제 9 조에 따라 고용주가 된 경우, 원 계약자가 고용 한 사람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도급업자는 신고하여야합니다. (1) 항에 규정 된대로. 이 경우 원도급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자에 관한 자료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 2. 4, 9999, 10339 <개정 2010 ᆞ 6 ᆞ 4, 2011 ᆞ 5 ᆞ 24 10719>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시공자

 

2. 「주택법」제 9 조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

 

3. 「전기공 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시공자

 

4. 「정보 통신 공사업 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 사업자

 

5.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 시설 시공자 과

 

6. 「문화재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제 14 조에 따른 문화재 보수를하는 사업자

 

3 사용자가 제 1 항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할 수있다.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부터 제 1 항까지에 따라 신고 된 피보험자 신분의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피보험자, 원도급자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3)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 6 · 4 10339>

 

5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사용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규정 된 신고를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6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5 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신고하고자하는 사용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있다. 고용 노동부.  <개정 2010 · 6 · 4 10339>

 

(7) 1 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신분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11.7.11. 10895>

 

16 (퇴거 확인) 1 사용자는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을 신고 할 때 해산으로 인한 피보험자 자격 상실을 신고 할 경우 서류 (이하 보험의 단위 기간, 퇴직 사유 및 임금 (근로 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퇴직금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증명하는 것 고용 노동 부장관으로의 별거. 다만,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수혜 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자 (일용 근로자 제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0. 6.4. 10339>

 

(2) 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상실한자는 사업주에게 퇴직 확인서를 청구하여 실업 급여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사용자는 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17 (피보험자의 신분 확인)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피보험자 신분의 취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요청을 수락하거나 그 권한으로 피보험자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확인 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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