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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기타 행동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 일자 : 2015 년 1 월 1 일 제 7 조 ~ 제 1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35:45  

7 (공제회 승인 기준)

 

공제 조합은 10 조제 1 후단에 따라 하도급자가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요청을 승인하여야한다   . 부칙 <2011 10.26>

 

1. 하청 업체는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합니다.

 

. 건설 산업 기본법 따른 시공자

 

. 전기공 사업법 따른 건설 사업자

 

. 정보 통신 공사업 따른 정보 통신 사업자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 따른 소방 시설 설치 사업자 .

 

.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자 .

 

2. 하도급 공사의 공사비가 10 억원 이상일

 

3.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공제 기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한다.

 

4. 퇴직 공제 제도 가입비는 하도급 가격 산정 명세서에 기재한다.

 

8 (퇴직 공제 제도 가입 ) (1) 10 조제 1 전단에서 "공사 착공 "이라 함은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는 날을 말한다. .

 

(2) 10 조제 5 항에서 "공사 완료일"이라 함은 공사가 실제로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9 (공제 납부 확인서 제출 ) 1 10 조제 1 항에 따라 공사를 발주 사업 계획을 승인 주택법 16 조제 1 (이하 "발주자 "이라한다) 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공제 납부 확인서의 제출을 공사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있다.

 

(2) 발주자 등은 1 항에 따라 수령 공제 기여금 지급 확인서를 확인한 10 조의 3 따른 계약 가격 산정 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여야한다. (1) 법령 (계약 가격 산정 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산정 공제 기부 금액과 다른 경우 발주자가 산정 공제 기부 금액을 말한다) 초과한다. 퇴직 공제 제도에 가입 사업주 (이하가입 사업주라한다) 실제로 지급 공제 기여액은 초과 금액을 지급하여야한다.

 

10 (퇴직 공제 자율 가입 요건)

 

10 조제 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건설 산업 기본법 따른 시공자

 

2. 전기공 사업법 따른 건설 사업자

 

3. 정보 통신 공사업 따른 정보 통신 사업자

 

4.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 따른 소방 시설 설치 사업자

 

5.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자

 

11 (수혜 자격이 아닌 자의 범위)

 

11 조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자유 계약으로 고용 정규직

 

2. 1 이상의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 근로자.

 

12 (공제 출자) (1) 가입 사업주는 13 조에 따라 근로 일수를 명시한 보고서 (전자 문서 형식의 보고서 포함)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 늦어도 다음 15 일까지 공제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전자 문서 포함) 함께 수혜자 매달 지급되는 공제 기여금 금액.

 

2 1 항에 따른 근로 일수 산정 기준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고 공제 금액은 1,000 이상 범위 내에서 정한다. ,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 조합에서 하루에 5,000 이하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3) 1 항에 따라 제출 신고에 오류가있는 경우 가입 사용자는 지체없이 정정 신고 (전자 문서 형태의 신고를 포함한다)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

 

4 공제 조합은 공제 출자금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13 (퇴직 공제금 등의 지급) (1) 14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은 공제금 (보조금을 포함한다) 가산하여 산정한다. 7 조제 5 항에 따라 추가 요금을 제외하고 12 조에 따라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2) 공제금을 48 개월 이상 납부 수혜자가 건설업에서 은퇴 경우 공제 조합은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퇴직 특별 공제금을 지급 수있다.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 혜택에 추가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3) 공제 조합은 퇴직 공제 특별 퇴직 공제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