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공제회 승인 기준)
공제 조합은 법 제 10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하도급자가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요청을 승인하여야한다 . 부칙 <2011 ᆞ 10.26>
1. 하청 업체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나.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건설 사업자
다. 「정보 통신 공사업 법」에 따른 정보 통신 공 사업자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 설치 사업자 라.
마.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자 마.
2. 하도급 공사의 공사비가 10 억원 이상일 것
3.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공제 기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한다.
4. 퇴직 공제 제도 가입비는 하도급 가격 산정 명세서에 기재한다.
제 8 조 (퇴직 공제 제도 가입 등) (1) 법 제 10 조제 1 항 전단에서 "공사 착공 일"이라 함은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는 날을 말한다. .
(2) 법 제 10 조제 5 항에서 "공사 완료일"이라 함은 공사가 실제로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제 9 조 (공제 납부 확인서 제출 등) 1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공사를 발주 한 자 및 사업 계획을 승인 한 자 「주택법」제 16 조제 1 항 (이하 "발주자 등"이라한다)은 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공제 납부 확인서의 제출을 공사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있다.
(2) 발주자 등은 제 1 항에 따라 수령 한 공제 기여금 지급 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 10 조의 3에 따른 계약 가격 산정 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여야한다. (1) 법령 (계약 가격 산정 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산정 한 공제 기부 금액과 다른 경우 발주자가 산정 한 공제 기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다. 퇴직 공제 제도에 가입 한 사업주 (이하“가입 사업주”라한다)가 실제로 지급 한 공제 기여액은 초과 금액을 지급하여야한다.
제 10 조 (퇴직 공제 자율 가입 요건)
법 제 10 조제 2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2.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건설 사업자
3. 「정보 통신 공사업 법」에 따른 정보 통신 공 사업자
4.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 설치 사업자
5.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자
제 11 조 (수혜 자격이 아닌 자의 범위)
법 제 11 조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자유 계약으로 고용 된 정규직
2. 1 년 이상의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 된 근로자.
제 12 조 (공제 출자) (1) 가입 사업주는 법 제 13 조에 따라 각 근로 일수를 명시한 보고서 (전자 문서 형식의 보고서 포함)를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 늦어도 다음 달 15 일까지 공제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전자 문서 포함)와 함께 수혜자 및 매달 지급되는 공제 기여금 금액.
2 제 1 항에 따른 근로 일수 산정 기준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고 공제 금액은 1,000 원 이상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단,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 조합에서 하루에 5,000 원 이하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제 1 항에 따라 제출 한 신고에 오류가있는 경우 가입 사용자는 지체없이 정정 신고 (전자 문서 형태의 신고를 포함한다)를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
4 공제 조합은 공제 출자금 및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3 조 (퇴직 공제금 등의 지급)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은 공제금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법 제 7 조제 5 항에 따라 추가 요금을 제외하고 제 12 조에 따라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2) 공제금을 48 개월 이상 납부 한 수혜자가 건설업에서 은퇴 한 경우 공제 조합은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퇴직 특별 공제금을 지급 할 수있다. 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 혜택에 추가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공제 조합은 퇴직 공제 및 특별 퇴직 공제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