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퇴직 공제 급여 등의 산정 방법) (1)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이자를 산정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자율 (이하 "표준 이자율"이라한다)은 다음과 같다. 연도 별 공제 기여금의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공제 조합이 산정 한 수익률. 다만, 기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전년도 기준 금리를 적용한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이자는 지급되는 공제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복리한다. 이 경우이자 계산 기간은 공제금 지급일부터 공제 급여 지급 청구일까지로한다.
3 공제 조합은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해 2 월 말까지 매년 월별 기준 금리를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5 조 (부정 행위로 인한 공제금 의 반환)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 할 수있는 금액은 퇴직 공제금 수령액의 2 배로 본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받은 경우.
제 16 조 (퇴직 공제 수급권의 위임) (1) 퇴직 공제금을받을 권리가있는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퇴직 공제 수급을받을 수없는 경우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가족에게 권리를 위임 할 수있다.
2 제 1 항에 따라 퇴직 공제를받을 권리를 위임받은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와 퇴직 공제를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퇴직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공제회에 위임 된 경우
3 공제 조합은 제 1 항에 따라 퇴직 공제를받을 권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퇴직 공제를받을 권리가있는 자에게 위임인을 확인하여야한다.
제 17 조 (업무의 대행) 1 공제 조합은 「바스 킹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은행을두고 우체국은 고용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노동. <개정 2010 년 7 월 12 일 대통령령 22269 호, 2010 년 11 월 15 일 대통령령 22493 호>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 지급
2.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금의 수령
2 공제 조합은 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할 수있다.
제 18 조 (신고 청구 등) 1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 및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법 제 23 조제 3 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공제 조합은 2 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명하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 회 연장 할 수있다.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19 조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정부 조직법」제 6 조에 따라 지방 고용 노동 사무 소장 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사용자 및 공제 조합에 대한 신고 · 자료 제출 · 시정 명령 기타 필요한 지시
2. 법 제 26 조에 따른 사용자 및 공제 조합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 19 조의 2 (고유 식별 정보의 관리) (1) 고용 노동 부장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재 위탁 한 자 포함) 또는 공제 조합 (법 제 9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은자를 포함한다)은 개인 정보 시행령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포함 된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보호법 : <개정 2014.8.06. 대통령령 제 25532 호>
1.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관리 향상,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등의 업무에 관한 업무
2. 법 제 9 조의 2 제 1 항 제 6 조의 2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 개선 및 고용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 9 조의 3에 따른 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 10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고용주 인정 승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업무
6. 법 제 10 조의 4에 따른 퇴직 공제 관계 성립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 기여금 지급에 관한 업무
8. 법 제 14 조 및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 지급에 관한 업무
9. 법 제 16 조에 따른 퇴직 공제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
<본조 신설 2012 년 1 월 6 일 대통령령 제 23488 호>
제 19 조의 3 (규정의 재검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은 2 년마다 그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년마다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을 말한다). 다음 항목에 언급 된 기준일부터 시작됩니다.
1. 제 3 조의 2에 따른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 2015 년 1 월 1 일
2. 제 5-4 조에 따른 이사회 구성 : 2015 년 1 월 1 일.
<본조 신설 2014 년 12 월 9 일 대통령령 제 2584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