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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기타 행동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일 : 2015 년 1 월 1 일 제 14 조부터 19 조까지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39:00  

14 (퇴직 공제 급여 등의 산정 방법) (1) 13 조제 1 항에 따른이자를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자율 (이하 "표준 이자율"이라한다) 다음과 같다. 연도 공제 기여금의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공제 조합이 산정 수익률. 다만, 기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전년도 기준 금리를 적용한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 13 조제 1 항에 따른이자는 지급되는 공제금에 해당 연도의 기준 이자율을 적용하여 단위로 복리한다. 경우이자 계산 기간은 공제금 지급일부터 공제 급여 지급 청구일까지로한다.

 

3 공제 조합은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 말까지 매년 월별 기준 금리를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15 (부정 행위로 인한 공제금 반환) 16 조제 1 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 수있는 금액은 퇴직 공제금 수령액의 2 배로 본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받은 경우.

 

16 (퇴직 공제 수급권의 위임) (1) 퇴직 공제금을받을 권리가있는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퇴직 공제 수급을받을 수없는 경우 20 조제 2 항에 따라 가족에게 권리를 위임 수있다.

 

2 1 항에 따라 퇴직 공제를받을 권리를 위임받은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와 퇴직 공제를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퇴직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공제회에 위임 경우

 

3 공제 조합은 1 항에 따라 퇴직 공제를받을 권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퇴직 공제를받을 권리가있는 자에게 위임인을 확인하여야한다.

 

17 (업무의 대행) 1 공제 조합은 바스 킹법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은행을두고 우체국은 고용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수있다. 노동.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2010 11 15 대통령령 22493 >

 

1. 14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 지급

 

2. 12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금의 수령

 

2 공제 조합은 1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 수있다.

 

18 (신고 청구 ) 1 23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23 조제 3 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공제 조합은 2 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명하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 연장 수있다.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19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정부 조직법 6 조에 따라 지방 고용 노동 사무 소장 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대통령령 22269 >

 

1. 23 조제 1 항에 따른 사용자 공제 조합에 대한 신고 · 자료 제출 · 시정 명령 기타 필요한 지시

 

2. 26 조에 따른 사용자 공제 조합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19 조의 2 (고유 식별 정보의 관리) (1) 고용 노동 부장관 ( 7 조제 2 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탁 포함) 또는 공제 조합 ( 9 조의 2 3 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은자를 포함한다) 개인 정보 시행령 19 조제 1 또는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포함 데이터를 관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보호법 :   <개정 2014.8.06. 대통령령 25532 >

 

1. 7 조제 1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관리 향상,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등의 업무에 관한 업무

 

2. 9 조의 2 1 6 조의 2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 개선 고용 지원에 관한 업무

 

3. 9 조의 3 따른 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10 조제 1 후단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고용주 인정 승인에 관한 업무

 

5. 1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업무

 

6. 10 조의 4 따른 퇴직 공제 관계 성립 신고에 관한 업무

 

7. 13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 기여금 지급에 관한 업무

 

8. 14 15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 지급에 관한 업무

 

9. 16 조에 따른 퇴직 공제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

 

 <본조 신설 2012 1 6 대통령령 23488 >

 

19 조의 3 (규정의 재검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은 2 년마다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년마다 기준일과 같은 전날을 말한다). 다음 항목에 언급 기준일부터 시작됩니다.

 

1. 3 조의 2 따른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신고 : 2015 1 1

 

2. 5-4 조에 따른 이사회 구성 : 2015 1 1 .

 

 <본조 신설 2014 12 9 대통령령 25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