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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기타 행동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 일자 : 2015 년 1 월 1 일 제 20 조 ~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40:12  

20 (과태료 부과 기준)

 

26 조제 1 항부터 3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 개정 2011 3 30 대통령령 22803 >

 

 

 부칙  부칙 <대통령령 20565 , 2008.1.25>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고용 노동부 소속 기관의 조직 구조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2493 , 2010 11 15 ; 은행법 시행령 개정>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2803 , 2011.3.30>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3488 , 2012 1 6 ; 민감한 정보 고유 식별 정보 관리를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위한 조세 자료 제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2.10.29., 대통령령 24155 ;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행정 규정 개선>

 

1 (시행일)

 

 부칙  부록 <대통령령 24447 , 2013 3 23 ; 고용 노동부 소속 기관의 조직 구조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

 

1 (시행일)

 

 부칙  부록 <대통령령 25532 , 2014 8 6 ; 민감한 정보 고유 식별 정보의 관리를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위한 공공 기관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법령은 2014 8 7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840 , 2014 12 9 ; 규정 심사 기한 설정 규제 개혁을위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시행일)

 

법령은 2015 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2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조의 2 개정 규정은이 시행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내지 16 생략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