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 26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 개정 2011 년 3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2803 호>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0565 호, 2008.1.2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0 년 7 월 12 일 대통령령 제 22269 호; 고용 노동부 및 소속 기관의 조직 구조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493 호, 2010 년 11 월 15 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803 호, 2011.3.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3488 호, 2012 년 1 월 6 일; 민감한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관리를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위한 조세 자료 제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2.10.29., 대통령령 제 24155 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행정 규정 개선>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록 <대통령령 제 24447 호, 2013 년 3 월 23 일; 고용 노동부 및 소속 기관의 조직 구조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록 <대통령령 제 25532 호, 2014 년 8 월 6 일; 민감한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관리를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위한 공공 기관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 법령은 2014 년 8 월 7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 년 12 월 9 일; 규정 심사 기한 설정 등 규제 개혁을위한 건축법 등 시행령 일부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령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의 2의 개정 규정은이 영 시행 후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 3 조 내지 제 16 조 생략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