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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동법 - 산업 사고 배상 보험법 시 행 령 [시행 일 은 2019 년 7 월 2 일 제1 1 장 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39:3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시행 일자 2019.07.02.] [대통령령 제 29950 호, 2019.07.02.,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7,7705,770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6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법"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한다) :   <개정 2008 년 8 월 7 일 대통령령 제 20966 호 대통령령 제 22101 호, 2010 년 3 월 26 일 2015 년 4 월 14 일 대통령령 제 26196 호 2018 년 9 월 18 일 대통령령 제 29180 호>

1. 「공무원 재해 보상법」또는 「군사 연금법」에 따른 재해 보상제도 적용 대상 사업. 다만, 직무 상 사망 한 공무원의 유족 급여에 관한 규정이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제 60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험한 직무 상 사망 한 공무원에 대한 유족 급여 적용

2. 「선원법」, 「어선 사고 보상 보험법」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해 보상 제도에 해당하는 사업

3. 삭제  <2017.12.26 대통령령 제 28506 호>

4. 가구 내 고용 활동;

5. 삭제;  <2017.12.26 대통령령 제 28506 호>

6. 농림업 (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운영하는 정규 인력이 5 명 미만인 사업

2 제 1 항 각 호의 업무 범위는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 (이하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라고 함).  <개정 2017.12.26 대통령령 제 28506 호>

(3) 삭제.  <2017.12.26 대통령령 제 28506 호>

 2 조의 2 ( 정규 인력의 산정 및 적용시기) (1)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규정 된 정규 인력의 수는 총 14 인의 근무일 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해당 사업 개시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14 일.이 경우 정규 인력이 5 명 미만인 경우에는 총 근무일 수로 나눈다. 근무일 기준 14 일, 근무일 기준 1 일이 순차 근무하는 날부터 14 일까지.   <개정 2017.12.26. 대통령령 제 28506 호>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근무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규 인력을 총 인력으로 나눈다. 근무일 수에 따라 해당 시간까지 근무한 일 수.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산정 된 정규 인력이 5 명 이상인 사업은 해당 업무의 첫날 정규 인력이 5 인 이상인 사업으로 본다. 정규 인력이 처음에 5 명 이상이되는 기간.

(4) 삭제.  <2017.12.26 대통령령 제 28506 호>

[본조 신설 2010. 3. 26. 대통령령 제 22101 호]

제 3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개정 2010 년 2 월 24 일 대통령령 22060 호; 2010 년 7 월 12 일 대통령령 제 22269 호 대통령령 제 28506 호, 2017.12.26>

1. 법 제 40 조제 5 항에 따른 요양 급여 산정 기준에 관한 범위 및 비용 등 사항

2. 「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 14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산재 보상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이하 라한다) "보험료 징수법";

3. 법 제 98 조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예방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 안전 보건법」제 4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 8 조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을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행위;

5. 기타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업 (이하 "보험업"이라한다) 및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위원회에 의뢰하는 사항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2.24, 대통령령 제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조합 연맹 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는 직원을 대표하는 5 인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 한 사용자 대표 5 인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을 대표하는 5 명의 위원 :

(a) 고용 노동부 차관

(b)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 또는 산업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소속 공무원 1 명

(c) 비정부기구 ( 「비영리, 비정부기구 지원법」제 2 조에 따른 비영리 비정부기구를 말한다) 추천자 중 3 명과 그 밖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 보험 또는 산업 재해 예방.

제 5 조 (위원 의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연속 갱신 할 수있다. 다만, 제 3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제 4 조의 (a) 또는 (b)는 그들의 임기입니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2) 공석을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할 수있다.   <신설 2016. 3. 22. 대통령령 제 27050 호>

1.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위임받은 위원이 직무 태만, 존엄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선언 한 경우

제 6 조 (위원장 및 부의장) 1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 노동부 차관이되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위원장은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장은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2)위원회의 회의는 고용 노동 부장관 또는 등록 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위원회의 회의는 등록부에있는 모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통과한다.

제 8 조 (전문위원회) 1 제 8 조에 따라위원회 내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정책 전문가위원회,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의료 전문위원회,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3) 법.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2 제 1 항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0.2.24.

1. 산재 보상 보험 전문위원회 : 산재 보험의 재정, 신청, 징수, 복리 후생, 복리 후생 등 산재 보험에 관한 사항

2. 산재 보험 의료 전문위원회 : 요양 급여의 범위와 금액, 요양 행정 등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사항

3.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위원회 :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각 전문위원회는 25 명 이하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4 산재 보험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제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노조 연맹 또는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인 노조가 추천하는 자

3. 사회 보험의 금융, 신청, 징수, 혜택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산재 보험 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제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노조 연맹 또는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인 노조가 추천하는 자

3. 산업 의학 등 각 전문 분야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산업 안전 보건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0 년 2 월 24 일 대통령령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노동부에서 산업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4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노조 연맹 또는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인 노조가 추천하는 자

3.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위원장은 제 4 항부터 제 6 항까지에 따라 위촉 된 위원이 제 5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할 수있다.  <신설 2016.03.22. 대통령령 제 27050 호>

(8)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의 2 (설문 조사 위원) (1) 위원회에 2 인 이하의 조사 연구 위원을 임명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 할 수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업 안전 공학, 기계 안전, 전기 안전, 화학 안전, 건물 안전, 공공 근로 안전, 산업 의학, 산업 간호, 산업 위생, 인체 공학, 유해 물질 관리, 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으로 산업 재해 통계 및 기타 필요한 분야.

2 조사 연구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본조 신설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제 8 조의 3 (관계 행정 기관의 협조 요구 등) 제 8 조에 규정 된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관련 사유를 요청할 수있다.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조 신설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제 9 조 (위원회 사무 총장 ) ①위원회에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 총장을 둔다.

(2) 간사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0 조 (위원 수당) 위원회 위원 또는 회의에 참석 한 전문가위원회는 예산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직접위원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들의 의무와의 관계.

제 11 조 (세부 운영 규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2 조 (조사 및 연구 사업 의 대행)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8 조에 따라 설립 된 연구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있다. 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른 보험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의 일부 이 경우 장관은 보험업과 관련하여 연구소, 직원, 성과 기록 등을 선정함에있어이를 고려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2 장 한국 근로자 보상 및 복리 후생

제 13 조 삭제.  <2010 년 3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2101 호>

제 14 조 (예산 및 운영 계획의 승인) (1) 법 제 10 조에 따른 근로 복지 공단 (이하 "공단"이라한다)이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차기 회계 연도 예산은 다음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예산에 근거한 예산 청구서 및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 년 3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2101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 공단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운영 계획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한다. 제 1 항에 따라 승인 된 예산이 확인 된 후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공단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승인 된 예산 또는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이를 취득하여야한다. / 그녀의 승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5 조 (결산 대차 대조표 제출) 공단이 법 제 25 조제 2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결산 (대차 대조표)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재무 제표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표명 한 감사 의견서 포함) 및 이에 첨부 된 모든 서류

2.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 16 조 (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 개정을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22269 호, 7.12. 2010>

1. 조직 및 일정 인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 보험업, 근로 복지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7 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1 공단은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승인 다음 지정 :   <. 대통령령 제 22269 년 7 월에 의해 개정을 12 일>

1. 차입 사유

2. 차입 원;

3. 차입 한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공단은 법 제 27 조제 2 항에 따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예방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세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승인 신청서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자금 등을 유치하는 이유와 금액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8 조 (서비스 사장의 대표 권한 위임) (1) 서비스 사장의 대표 권한을 지점장에게 위임 할 수있는 서비스의 업무 범위 (이하라고한다) 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른 "계열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2) 제 1 항에 따른 공단 장의 대표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당사자 인 소송 절차의 대표 권자, 행정상 소법에 따른 상고 청구 및 심사 청구 감사원법은 공단의 사장에게있다.

제 19 조 ( 업무의 위탁) 1 법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 1 호의 사항에 따른 업무

2 공단은 제 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Article 20 (Investment, etc.)If the Service seeks to make any investment or contribution under Article 32 (1) of the Act, i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 application specifying each of the following to obtain his/her approva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269, Jul. 12, 2010>

1. Necessity of the investment or contribution;

2. Kinds and values of the assets to be invested or contributed;

3. Outline of the business;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investment or contribution.

CHAPTER III INSURANCE BENEFITS

SECTION 1 Standards for Insurance Benefits

제 21 조 (보험 급여 신청, 결정 통지 등) 1 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를 받으려는자는 각각의 신청 또는 청구를하여야한다. 서비스로 인한 보험 급여 :   <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 22492 호>

1. 일시적 장애 보상 혜택;

2. 장해 보상 일시금 또는 장해 보상 연금 (법 제 57 조제 5 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지속적인 출석 혜택;

4. 유족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법 제 62 조제 4 항에 따른 일시불을 포함한다)

5. 상해 병 보상 연금

6. 장례비

7. 직업 재활 혜택;

8. 진폐증 보상 연금;

9. 진폐증 생존자 연금.

2 공단은 제 1 항에 따른 보험 급여 신청 또는 신청을받은 경우 보험 급여 지급 여부, 지급 내역 등을 결정하고 신청 또는 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공단은 장해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진폐 보상 연금, 진폐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혜자에게 연금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 22492 호>

제 22 조 (평균 임금의 증감) (1) 제 36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전체 임직원 평균 임금의 변동률 및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의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의 규정은 별표 2에 따른다.

(2) 법 제 36 조제 3 항에 따른 평균 임금의 증감은 보험 급여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공단의 권한으로 할 수있다.

제 23 조 (비정상 근로자의 범위) 제 36 조제 5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상 근무 유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Where applying the average wage to an employee who is employed on a daily basis or paid daily pay (referring to a wage paid as a reward for achieving the set number of working hours for one da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for the number of days of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aily hire employee"): Provided, That if a daily hire employe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she shall not be deemed a daily hire employee:

(a) Where his/her employment relations have continued for three months or more;

(b) Where his/her type of employment is deemed similar to that of a regular employee, after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working conditions, type of employment contracts, specific employment conditions, etc. of the relevant employee and other daily hire employees engaged in the same kind of job in the same business as the said employee;

2. Where applying the average wage to a part-time employee defined in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cluding daily hire employ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time employee”), who works for two or more businesses (businesses operated by a policy holder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provided in Article 5 (3) and (4), and Article 6 (2) and (3), of the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Article 24 (Method of Calculation of Average Wage for Employees in Unusual Type of Employment)(1) “A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 (5) of the Act means an amount calculated as follow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7050, Mar. 22, 2016>

1. Where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3: An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daily wage of the relevant daily hire employee by the working day coefficient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days of actual service by the daily hire employee for a month,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dinary working day coefficient");

2. Where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3: An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aggregate of the wages that the relevant part-time employee received in the business where the accident occurred during the average wage calculation period and the wages he/she received in other businesses during the same period, by the number of days of the relevant period.

(2) A daily hire employee who has worked for the business for no less than one month as of the date of occurrence of the cause for calculating the average wage may apply to the Service for exclusion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mputation meth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1 by submitting the application together with documents proving the actual wage and number of days of service, if it is not appropriate to take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omputation meth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1 as the average wage, in light of the actual wage or number of days of servic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7050, Mar. 22, 2016; Presidential Decree No. 28506, Dec. 26, 2017>

(3) When a part-time employee applies for insurance benefits pursuant to Article 36 (2) of the Act, he/she shall submit documents evidencing the fact that he/she was employed in a business other than the business where the accident occurred, and his/her working hours and wages, to the Servic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7050, Mar. 22, 2016>

Article 25 (Special Cases on Calculating Average Wages for Persons with Occupational Diseases)(1) "Any work-related dise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neumoconiosis" in Article 36 (6) of the Act means any occupational disease specified in Article 37 (1) 2 of the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occupational disea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dise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related disease"). In such cases, any acute disease that occurs due to temporary exposure to large amounts of harmful or hazardous elements shall be excluded herefrom: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492, Nov. 15, 2010; Presidential Decree No. 24651, Jun. 28, 2013>

1. Pneumoconiosis;

2. 2 (a) 및 (b), 3 (a) ~ (g), (i) ~ (k), 4, 5, 6 (a) ~ (c), 6 항에 기재된 질병 (e), (i) 및 (k), 7 (e) ~ (j), 8, 9, 10, 11 (b) ~ (g), 11 (h) (i) 및 (ii), 그리고 12 (b)부터 (d)까지, 별표 3에 명시된대로;

3. 유해하거나 유해한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유해하거나 유해한 요소에 노출 된 후 잠복기 후에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질병.

(2) 법 제 36 조제 6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 .   <개정 2010.11. 15. 대통령령 제 22492 호 ; 대통령령 제 24177 호, 2012.11.12>

1. 제 1 항제 1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