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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 법-고용 보험법 [시행일 2013.06.04.]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35:50  

고용 보험법

[시행일 2013.06.04.] [법률 제 11864 , 2013.06.04.,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044-202-7218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1 장 총칙

 

1 (목적)

 

법의 목적은 고용 보험 시스템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력의 직업 기술을 개발 및 개선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및 직업 소개 서비스를 강화하고,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자 및 구직 활동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법령 9990, 2010 1 27 ; 법률 제 10339 , 2010 6 4 ; <개정 2011 ᆞ 7 ᆞ 21 10895>

 

1. "피보험자"란 다음 사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6 조제 1 항 · 제 8 조제 1 항 ·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 간주되는 근로자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한다)

 

. 「보험료 징수법」제 49 조의 2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 간주되는 자영업자 (이하 "자영업자"라한다)

 

2. "고용 해지"는 피보험자와 고용주 간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를 의미한다.

 

4. "실업 확인"이라 함은 제 43 조에 따라 수혜 자격이있는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하고 있음을 고용 안정 센터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상"이라 함은 「소득세 법」제 20 조에 따른 근로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차감 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 또는 귀중품은 휴직 기간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고용주가 아닌 사람으로부터받은 것 중 보수로 간주되는 것

 

6. "주간 근로자"1 개월 미만으로 고용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3 (보험 관리)

 

고용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이하 "보험"이라한다)의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4 (보험 제도 ) (1)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실업 급여, 육아 등을위한 고용 보험 (이하 "보험 프로그램"이라한다)을 실시한다. 휴가 급여, 육아 휴직, 육아 휴직 급여 등   <개정 2012 ᆞ 2 ᆞ 1 11274>

 

(2) 보험 프로그램의 보험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와 일치합니다.

 

5 (재정 지원) ① 정부는 연간 보험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에서 자금을 충당 할 수있다.

 

(2) 정부는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보험 프로그램의 행정 및 운영 비용을 지불 할 수있다.

 

6 (보험료) (1) 보험료 징수법 은이 법에 따른 보험료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보험료 및 기타 수입에 적용된다.

 

(2) 「보험료 징수법」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징수 한 고용 안정 보험료, 직업 능력 개발 보험료, 실업 급여 수입은 각 사업별로 배분한다. 다만, 실업 급여에 대한 보험료 수입은 다음과 같다. 육아 휴가 혜택 및 출산 또는 육아 휴가 혜택을 포함한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개정 2012.2.1 11274>

 

(3) 2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법」제 49 조의 2에 따라 자영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및 실업 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다. 자영업 피보험자의 사업을 위해.  <신설 2011.7.11. 10895>

 

7 (고용 보험위원회) (1)이 법 및 보험료 징수법 (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부 산하에 고용 보험위원회를 둔다. 노동 (이하이 조항에서 "위원회"라고 함).  <개정 2010 · 6 · 4 10339>

 

(2)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 제도의 개선 및 보험업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에 관한 사항

 

3. 11 조의 2에 따른 보험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81 조에 따른 운용 자금 계획의 수립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험 제도 및 보험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위원회에서 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은 같은 수의 다음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고용 노동부 차관, 그리고하며, 각각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임 :   <법 개정 <개정 2010 ᆞ 6 ᆞ 4>

 

1. 직원의 대표자

 

2. 고용주의 대표자

 

3. 공익 대표자

 

4. 정부 대표.

 

5위원회는 사전에 심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6)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8.12.31.]

 

8 (적용 범위)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고용 단위"라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산업 특성, 규모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 단위의 유형에는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고려 사항.

 

9 (보험의 개시 및 해지)

 

보험료 징수법은이 법에 따른 보험의 개시 종료에 적용됩니다.

 

10 (부적격)

 

고용 보안 프로그램 조제 1 호에 해당 모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사람을 위해 디자인 된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시점에서부터 제외되어야한다고, 제공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법령 8959, 2008 3 21 ; 2012 12 11 일 법 11530; <개정 2013 ᆞ 6 ᆞ 4 11864>

 

1. 65 세 이후에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한 자

 

2. 일정 기간의 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근로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국가 공무원법」제 26 조의 5 및 제 25 조에 따른 임시 공무원 및 임기 고정 공무원 -5 「지방 공무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의로 고용 보험 (4 장에 한한다)에 가입 할 수있다.

 

4.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보험 관련 조사 및 조사)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노동 시장, 직종, 직업 능력 개발 및 보험 업무에 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 및 조사 사업을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일부 활동을 대행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11 조의 2 (보험업의 평가)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보험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 1 항에 따른 평가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제 81 조에 따른 운용 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 업무를 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0.6.23. >

 

[본조 신설 2008.12.31.]

 

12 (국제 교류 및 협력)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교류 협력 사업을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장 피보험자 관리

 

13 (보험 자격 취득일) (1) 피보험자는이 법에 따른 고용 단위에 고용 된 첫날부터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야한다. 다만,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일자 :   <개정 2011. 7. 21. 법 제 10895 >

 

1. 10 조에 따라 부적격 근로자였던 근로자가이 법에 따라 적격 근로자가되는 날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보험료 징수법」제 7 조에 따라 보험 개시 이전에 고용 된 근로자는 보험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합니다.

 

(2) 1 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보험료 징수법 제 7 조제 3 호에 따라 보험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준용된다. 같은 법 제 49 조의 2 1 항 및 제 12 항  <신설 2011.7.11. 10895>

 

14 (보험 자격 상실) (1)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야한다.   <개정 2011.7.21.>

 

1. 10 조에 따른 부적격 근로자가 된 날

 

2. 「보험료 징수법」제 10 조에 따른 보험이 해지 된 날

 

3. 퇴사 후 날짜

 

4. 사망 한 다음 날짜.

 

(2) 1 항에도 불구하고 준용되는 보험료 징수법 제 10 조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따라 보험이 해지 된 날에 자영업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 같은 법 제 49 조의 2 10 항 및 제 12 항에 따라 <신설 2011.7.11. 10895>

 

15 (피보험자 신고 등)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보험자 신분에 대한 취득, 상실 등 변경 사항이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하도급 근로자로서 「보험료 징수법」제 9 조에 따라 법정 사업주가 원도급자 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한다. 1). 이 경우 원도급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자에 대한 정보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2.4. 법률 제 10339 , 2010 6 4 ; <개정 2011 ᆞ 5 ᆞ 24 10719>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건축업자

 

2. 「주택법」제 9 조에 따른 주거용 건축업자

 

3. 「전기공 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전기공 사업자

 

4. 「정보 통신 공사업 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업 계약자

 

5.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 설비 공 사업자

 

6.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제 14 조에 따른 문화재 복원 사업자

 

3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할 수있다.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신고를받은 후 피보험자 및 원도급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습득 · 손실 등 신고 정보를 통지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  <개정 2010 · 6 · 4 10339>

 

5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사용자, 원 접촉자 또는 하도급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6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5 항에 따라 전자 신고를하고자하는 사용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제공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7) 1 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피보험자 신분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7.11. 10895>

 

16 (고용 퇴직 확인) 1 사용자는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피보험자 신분 상실을 신고 할 때이를 작성하여 고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대상 근로 일수, 퇴직 사유, 임금 (근로 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퇴직까지 지급 한 퇴직금 (이하 다음과 같다)을 명시한 근로 서류 다만,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주간 근로자 제외)가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수혜 자격 부여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0.1.27. <개정 2010 ᆞ 6 ᆞ 4 10339>

 

(2) 퇴직으로 인해 피보험자를 잃은 사람은 실업 급여 수혜 자격 부여를 신청하기 위해 전 고용주에게 퇴직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퇴직 증명서를 제공해야합니다.

 

17 (피보험자의 신분 확인)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피보험자 신분의 상실 또는 획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요청이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피보험자의 상실 또는 취득을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 및 사용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인에게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