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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1 년 1 월 1 일 제 1 조 ~ 제 31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40:16  

고용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1.01.01]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044-202-72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고용 보험법 (이하“법”이라한다)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위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1-2 조 (기본 임금의 적용) 1 법 제 2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위 단락 :


1.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 한 경우


2.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이하“사업장”이라한다)의 이전으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과


3. 통상 4 인 이하 (제 69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른 통상 고용 인원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준용하여 산정 한 노동자 수를 말한다)를하는 사업의 운영자가보고를받는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해당 보험 연도에 기본 임금을 적용


(2) 법 제 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기본급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월급을받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월 단위로 기본급을 적용한다. 과


2.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 시간당 임금을받는 근로자 (이하이 조에서 "시간 임금 근로"라 함), 일당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이하 "일일 임금 근로"라 함) 단, 해당 근로자가 시급 근로자인지 주간 근로자인지 불명확 한 경우에는 주당 근로 시간을 정하여 시간 단위로 적용한다. 1 주일 고정 근로 시간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급은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3) 기본급이 적용되는 보험 연도에 임금이 확정되거나 변경 되더라도 기본급은 보험 연도 말까지 적용된다.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2 조 (적용 범위) 1 법 제 7 조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 월 대통령령 제 15624 호 12, 1998;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 분야의 정규직 근로자가 4 명 이하인 사업


2. 건설 공사, 총비용 (해당 건설 공사를 지시하는 사람 또는 회사가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축 자재의 시세를 포함한다)이 매년 공식 공시 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노동 부장관 과


3. 가스 서비스 사업.


(2)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3)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를 기준으로한다. 법과이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제 1 항제 2 호의 공사비 전액은 동일한 공사를 2 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 할 때의 개별 도급가의 총액으로한다. 발주자가 직접 시공) 최종 시공품의 완성을 위해 신탁 또는 기타 명칭으로 불림 여부에 관계없이 단, 계약 된 각 부분의 시공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5) 건설 공사의 전액이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보다 적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블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제 2-2 조 삭제 <1999.2.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3 조 (신청을 제외한 근로자) (1)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② 법 제 8 조제 7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6.3.9.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실업자를 고용하고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임시로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 「선원법」에 따른 선원 : 다만,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취업 허가를 취득하여 입사를 희망하는 자 및 제 1 항에 따른 재류 자격을 가진 자 (2) 같은 조항의 제외; 과


5. 「특별 우체국 법」에 따른 특별 우체국 직원


제 4 조 (대리인) (1) 사업자는 법령과이 영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대리인을 선임 할 수있다.


(2) 사업주는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해고 할 때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제 4 조의 2 (업무의 대행) 1 법 제 8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 8 조에 따라 한국 노동 연구원을 설립하게 할 수있다. 정부 투자 연구 기관 육성 등은 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와 고용 보험 관련 활동 (이하“보험”이라한다)을 지원하기위한 연구 및 연구 사업을 대리하여 수행한다.  <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 16093 호>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활동을 대행하는 대행자 또는 대리인이있는 경우에는 보험 기금에서 필요한 연구 · 연구 ·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 장 피보험자와 보험 관계


제 5 조 (보험 관계 성립 / 해지 신고)


사업자가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한 경우 보험 관계 성립 일 (해당 보험 연도의 첫날)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블록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 종료일 (블록으로 처리 된 사업의 경우 블록 적용 관계가 종료 된 날)부터 14 일 이내 사업의 중단 / 정지로 인해 보험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 조 (선택적 보험 상태) (1) 법 제 7 조 단서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모든 고용 안정화에 가입 할 수있다. 활동 / 직업 능력 개발 활동 및 실업 수당 또는 실업 수당에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개정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급여에 가입 한 사업자는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용 안정 활동 및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있다.  <신설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고용 안정 활동 및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참여한 사업자는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 활동의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이 경우 보험 활동의 보험 계약이 체결 된 날부터 1 년이 경과 한 경우에만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신설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7 조 삭제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7 조의 2 (하청 업체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승인 신청)


원도급자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승낙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이를 신청하여야한다. 보험료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 조 (고용 안정 활동에 대한 허위 가입의 취소 등)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가입 한 사업자가 고용 안정 활동 및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 6 조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9 조 (보험 관계 변경 신고) 1 삭제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2) 사업자는 피 보험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제 4 호의 경우에는 보험 개시일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한다. 연도 :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사업자의 성명


2. 사업체의 명칭 및 장소


3. 업종


4. 통상적으로 고용 된 근로자의 수 (제 15 조에 따른 우대 지원 대상 여부에 변동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과


5. 사업 기간 (공사에 한함).


제 9 조의 2 (사업의 차단 적용 요건) (1)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15581, 1997 년 12 월 31 일;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사업자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정보 통신 공사업 법에 따른 사업자로한다. ;


2. 해당 보험 연도 2 년전 보험 연도의 근로 결과 총액이 100 억원 이상일 것 과


3. 제 7 조에 언급 된 고용 보험 신청 대상 사업 중 하나 이상은 해당 보험 연도의 첫날에 시행됩니다.


2 제 1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차단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자는 해당 보험 연도 개시 7 일 전까지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법 제 10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차단 적용 관계 해지 승인을 받으려는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7 일 전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관련 보험 연도 다음.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9 조의 3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개시 · 종료 신고)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그 영업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각 사업을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사업 개시 또는 종료의 경우 : 다만, 개시 신고의 경우 14 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종료일 1 일전까지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9 조의 4 (블록 적용 관계 종료 후 보험 관계)


제 2 조제 1 항제 2 호가 목에 따라 신청에서 제외 된 개별 사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 중 하나 인 해당 사업에 대한 보험 관계의 계속적 적용에 대한 신고를하는 경우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차단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차단 적용 관계가 종료 된 경우 보험 관계는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 계속 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0 조 (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 1 사업자 또는 하도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이하“직업 안정 기관장”이라한다)은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한다. 법 제 30 조에 따라 고용 된 근로자는 피보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2) 제 9 조의 3에 따라 사업 개시 · 종료 신고를 한 사업자는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항의 신고 기한 내에 개별 사업장의 사이트.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사업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자격 상실 및 보험 자격 상실이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 사유 인 피보험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단, 퇴직 전 지급 한 임금 및 퇴직금의 내역을 증명하기위한 단위 기간 및 서류 (이하“퇴직 확인서”라한다). 다만, 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거 당시 실업 급여 수혜자 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않음.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제 3 항 본문에 따라 퇴직 확인서를받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피보험자 단위 기간, 퇴직 사유, 임금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대통령 신설 법령 제 15367 호, 1997. 5. 8>


(5)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퇴직 확인서에 기재 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있다. 법 제 31 조제 2 항의 사유로 별거 일 전 18 개월 이내에 연이어 30 일 이상 임금을받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6) 제 3 항 단서에 따라 퇴직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위하여 퇴직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요청할 수있다. 비즈니스 운영자가 분리 확인 문서를 전달합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사업자는 분리 확인서를 전달하여야합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1 조 (피보험자의 양도 신고) (1) 사업자가 피보험자 (법 제 30 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 제외. 이하 동일 제 12 조 및 제 13 조)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전근 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삭제.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2 조 (피보험자의 성명 등 변경 신고)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 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제 13 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하는 경우에는이를 할 수있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직업 안정 기관장에게 의뢰


2 관계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취득 또는 상실한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보험 자격 및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이전에 고용 한 사업자에게. 이 경우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의 통지는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제 2 항 후단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의 통지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의 소재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없는 경우 보험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직업 안정화 기관의 장에게 직접보고해야합니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4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또는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없는 경우에는 최소 14 일 동안 해당 직업 안정화 기관의 통지 게시판.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4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 장 고용 안정 활동


제 15 조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 (1) 고용 안정화,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 할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기업 (이하 "우대 지원 기업"이라한다)은 계속해서 고용 한 기업으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별 인원


1. 채광 : 300 명 이하


2. 제조업 : 500 명 이하


3. 운송, 창고 및 통신업 : 300 명 이하 과


4.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업종 이외의 업종 : 100 명 이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청장 (중소기업 청장 또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확인을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 2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청 지방청은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대기업에 속한다고 고시를받은 회사 )는 신고를받은 보험 연도부터 우대 지원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4)이 조 제 1 항에 따라 기업이 우대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통상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총 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일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외). 다만,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사업별로 산정한다. 과


2. 제 1 항 각 호의 산업 분류 기준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 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주요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업자가 2 개 이상의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 수가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하고, 통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한다. 총 임금 및 판매액의 기준.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보험 관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이 우대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한다. .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6 조 (고용 조정 지원 내용 등) 1 법 제 1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15587 호, 12.31. , 1997>


1.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정 사업 (이하“지정 사업”이라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고용 정책에 관하여;


2.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지정 사업자와 계약하여 제조 · 수리 등을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사업자 지정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


3.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이 필요한 지정 장소 (이하“지정 장소”라한다)에 소재한 사업자 고용 정책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3 노동 부장관은 실업 증가 등 고용 불안이 시급하거나 전망이 어두워서 특별한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지급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다. 법 제 16 조에 따른 고용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 동안  <신설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7 조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1)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고용 유지 기간 (제 6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고용 조정으로 피보험자를 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1 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및 제 32 조에 따라 해고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용 근로자 제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이하“고용 유지 조치”라한다)를함으로써 노동 기준법, 이하이 장에서 같다) 노동 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지원금 (이하“고용 유지 지원금”이라한다)을 부여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업무 중지 된 피보험자의 총 휴업일 수 중 1 개월 단위로 사업 정지 한 피보험자의 총 휴업일 수의 비율이 1/15를 초과하는 업무를 중단하고 지급하는 경우 영업 정지 기간에 대한 셧다운 수당. 이 경우 단위 기간 산정 방법 및 일부 고정 근로 정지로 인한 총 휴일 수 산정 방법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개월 이상 일 또는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감축하였으나 근로 시간의 1/10 이상 일 단위 감축의 경우, 주 단위 감축의 경우 주당 8 시간 이상


3.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고용 유지 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5. 1 개월 이상 유급 또는 무급 해고를 한 경우 과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갖추는 경우 제 17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신고시 피보험자의 60 % 이상을 신규 사업으로 이전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기간 중 해당 사업의 연장 근무일 수 및 공휴일 근무일 수가 초과되는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고용 유지 지원금은 해당 고용 유지 조치 시행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3 제 2 항에 따른 연장 근로 일 및 휴일 근로 일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 조의 2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의 수립 · 시행) 1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한다.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호>


1.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수립시 사업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있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과 협의하여야한다 (노동이없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한다) 다수의 근로자가 조직 한 노조 과


2.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의 이행 상황, 휴업 수당, 해고 수당, 임금 지급 상황 등이 기재되어있는 모든 서류를 취득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려는자는 미리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계획의 내용 중 고용 유지 조치 예정일,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지급 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하거나 변경 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신고 할 수있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3 제 17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시행함에있어 인력 이전 완료 후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대책 계획보고 일로부터 18 개월 이내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 조의 3 (고용 유지 지원금의 금액 및 범위) ① 고용 유지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하 이하라한다) “대형 법인”), 사업 정지, 휴직 수당 및 해당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한 임금의 합계의 절반]. 피보험자가 제 17 조제 1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급 휴가중인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 기간 동안 사업자가 발생한 인건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노동부.


2. 제 17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축 전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한 평균 임금의 1/10 (대규모 기업의 경우 1/15)에 해당하는 금액 근무 시간;


3.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가 피보험자 인 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훈련 기간 및 노동 부장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훈련비에 노동 부장관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 과


4. 사업자가 제 1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무급 휴가 기간 동안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시가 고시 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비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가산 한 금액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수당 대비 노동 부장관 고시 비율로 노동 부장관


해당 인력 이전에 의해 고용 된 피보험자가 고용 조정에 의하여 해고 된 경우 해고 일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할 수있다. 실업의 급격한 증가로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화, 제 17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 및 제 5 호까지의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다. 180 일 이내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받은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면 고용을 허가 할 수있다. 관련 고용 유지 조치가 최대 90 일이 될 때까지 유지 지원 지급.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3) 삭제.  <1999.2.1 대통령령 제 16095 호>


(4)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에 제 1 항제 1 호 후단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고용 유지 지원을받은 사업자는 그 고용 유지 지원금 중 훈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인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7 제 1 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 유지 조치에 의하여 피 대상자 1 인당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 조의 4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1) 제 17 조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은 다음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제 16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고용 정책 기본법 시행령」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고시 한 고용 조정 지원 기간 등 (이하 "지정 기간"이라한다) 과


2. 제 1 호 외의 사업자의 경우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7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재 종료일로부터 1 년간 지급한다.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업종을 전환하여 재 게시하는 경우  <개정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8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8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9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9 조의 2 (재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재고용 촉진 보조금을 사업자 (위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위 사업자와 합병하여 상기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위 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취업하고 그 전후 3 개월, 후 6 개월 동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자 재취업 :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사업자는 해고 제도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직 한 후 2 년 이내에 피보험자 (단기 근로자 및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재취업하여야한다. 과


2. 실업 기간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직업 안정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취업 한 날로부터 6 개월을 초과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촉진 보조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재취업 자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재취업 촉진 보조금 지급시, 최근 2 년 동안 사업장에서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계속 받고있는 사업자에게 재취업하는 사업자에게는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재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20 조 (지역 고용 촉진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사 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전 · 개시 · 확장하는 사업자에게 지방 고용 촉진 지원을 지급하여야한다. 지정 지역으로 또는 지정 지역에서 시작 또는 확대 :   <개정 1996.3.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사업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 시작 또는 확장 될 것


2. 사업체 근로자의 이전, 시작, 확대 및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 이전, 시작 또는 확장 된 사업의 운영은 지역 고용 계획이 제출 된 날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4. 이전, 시작 또는 확장 된 사업에서 피보험자의 고용은 이전 또는 시작된 날에 지정된 지역 또는 기타 지정된 지역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한 구직자에게 제공됩니다. 또는 사업 확장 (이하 "시작일"이라고 함)


5. 해당 지정 지역의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이어야한다. 과


6. 지역 고용 계획 시행 상황 및 피보험자 지급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시행한다.


2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시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이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 고용 촉진 지원 금액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피보험자 (단기 근로자 제외)에게 지급 한 금액의 절반 (대기업의 경우 3 분의 1)에 해당한다. .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4)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 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정된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만 지급한다.


(5) 제 1 항제 4 호의 피보험자 수가 지정된 기간 동안 2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자의 30 %에 대해서만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6)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2, 퇴직 전 종업원이었던 사업자에게 고용 된 경우 (상기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상기 사업자의 업무를 인수하여 상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사업자 포함) 노동 부장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3 호의 경우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분기 별 해당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고령자 (고령자 고용 촉진 법상 고령자)의 월평균 고용률은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야한다. 노동의;


2. 사업자는 직업 안정 기관 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직위를 신청 한 후 3 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신규 채용하고 해고하지 않는다. 고용 전 3 개월 및 고용 후 6 개월 동안 고용 조정에 의한 근로자; 과


3. 사업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 한 자로서 45 세 이상 60 세 미만 (최근 2 년 이내 재취업 한 자 제외)으로 재취업하여야한다. 해당 사업체 퇴직 후 3 개월 후 및 그 후 2 년 후 재취업 및 기타 근로자의 근로 시간 기준) 해당 사업체 퇴직 후 3 개월 후 및 이후 2 년 후 3 개월 전과 후 6 개월 동안 고용 조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습니다. 재취업.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 수 및 노인을 산정 할 때 법 제 8 조제 2 호, 제 3 호 또는 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해당하는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노인들 각각.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3) 제 1 항제 1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초과 고령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비율. 다만, 분기 별 총 지급액은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15 % (대규모 기업의 경우 10 %)에 해당하는 수


(4) 제 1 항제 2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해당 보험 연도 중 신규 고령자가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 수를 초과하는 직원의 30 %에 대해서만 급여를받습니다.  <개정 1999.7.1.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제 1 항제 3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한다. 재취업 한 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 시장 등의 조건이 주어지며 6 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이 경우 제조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45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사람을 재취업하는 경우 더 높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있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7)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의 2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1 노동 부장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직업 안정 기관 및 기타 기관의 배치를 통하여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피보험자 (단기 근로 계약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근로자는 제외)로서 고용 조정에 의해 고용 전후 3 개월 및 6 개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경우 : 다.퇴직 전 종업원이었던 사업자 (위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인수하여 상기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노동자가 고용 된 경우 노동 부장관 령으로 정하는 경우)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피보험자로서 직업 안정 기관 등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입사 지원 한 후 6 개월 이상 실직 한 자 과


2. 피보험자가 아니고 3 개월에 1 회 이상 약정을받은 후에도 6 개월 이상 실직 한 자 (근로 일 기준 최근 6 개월로 한정) 직업 안정 기관 등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입사 지원 한 후


(2) 제 1 항에 따른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한다. 근로자 수에 따라 6 개월간 지급됩니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3)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은 고용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 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지급한다.


(4) 제 1 항에 따라 신입 근로자가 해당 보험 연도에 연간 100 명을 초과하는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은 초과 수량의 100 분의 30까지만 지급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 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22 조의 3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3 조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제 2 호의 경우에는 사업 해당 근로자가 회사와 합병 또는 회사의 업무를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근무한 타 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자를 포함하며, 각 호의 경우에는 삼,해당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자 (상기 사업자와 합병 또는 상기 사업자의 업무를 인수하여 상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이있는 기타 사업자를 포함하며,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노동부 장관)은 제외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성 평등 고용 법」제 11 조에 따른 육아 일시 퇴직을 30 일 이상 (제 72 조에 따른 육아 휴직 60 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근로 기준법 (근로 기준법)) 보육 일시 퇴직 종료 후 30 일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한 근로자에게


2. 퇴직 6 개월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그만 둔 여성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재취업 한 사업자 (재취업 시점 기준 최근 2 년 이내 재취업 한 자 제외) 이후 5 년 이내, 재취업 전 3 개월 및 재취업 후 6 개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습니다. 과


3. 피보험자 중 부양 가족이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그 밖의 가족 부양 의무가있는 여성으로서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으로 신규 고용 한 사업자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입사 지원 한 경우, 근로 3 개월 전, 6 개월 후 고용 조정으로 해고하지 않음


(2)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의 경우,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 수당시 사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업 규모를 곱한 금액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 퇴직 ( 「근로 기준법」제 72 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 휴가 포함) 개월 수에 따른 일시 퇴직


2.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재취업 한 여성 근로자 수 등 이 경우 제조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여성을 재취업하는 경우 더 높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있다. 과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 인상률, 주어진 근로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여성 취업자 수에 따라 시장 등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6 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4)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5)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3 조의 2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제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따라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계약을 체결 한 자


(2) 제 1 항에 따라 지원받을 공제금은 건설 근로자가 수혜자가 된 날부터 30 일간의 공제금으로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공제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4 조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있다. 「고용 정책 기본법」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임받은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2 제 1 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3)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보육 시설의 운영비의 일부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노동부 장관.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탁아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를 대출 또는 기타 재정 지원으로 지원할 수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적 재정 지원은 우대 재정 지원 대상 사업자 (우대 대상 사업자가있는 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한한다. 금융 지원은 전체 가맹 사업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 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다.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제 24 조의 2 (전문 노동력의 처분)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0 조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에 파견하여 취업 정보의 수집 · 제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 상담원을 관리하여야한다. 실업자 직업지도, 취업, 취업 등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상담사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6 조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지급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제 17 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 제 22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23, 23-2 및 24를 허위 및 기타 불법적 인 방법으로, 나머지 지원 또는 보조금 또는 지급하고자하는 지원 또는 보조금을 이미 지급 한 지원 또는 보조금의 환불을 명령해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2) 노동 부장관은 제 17 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 제 22 조의 2, 제 23 조, 제 23 조의 2 및 제 17 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 제 22 조의 2, 제 23 조, 제 23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자에게 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4. 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날로부터 1 년 동안 허위 및 기타 불법적 인 방법으로 지불 제한 기간 동안 잘못 지불 한 지원 또는 보조금에 대한 환불을 명령해야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3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명하거나 허위 등 불법으로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추가 징수를 결정하여야한다. 법 제 20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4 제 3 항에 따라 통지를받은자는 통지를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납입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하되 납입 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의 추정 보험료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반환 명령을받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의무를 이행 한 날로부터 1 년 동안.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26 조의 2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특례)


법 제 10 조의 2에 따른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 제 17 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 제 22 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 사업을 사업으로 본다 , 23 및 23-2.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6 조의 3 (지원금과 보조금의 상호 조정) (1) 재취업 금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 17 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 19 조의 2, 제 22 조제 1 항제 2 호, 제 3 조, 제 22 조의 2, 제 23 조 (1)의 규정에 따른 승진 보조금, 노인 고용 촉진 보조금,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 2, 3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2) 재취업 촉진 보조금,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있는 경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 제 1 항, 제 22 조의 2, 제 23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단 한 번의 지급 또는 보조금 만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전문 개정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Ⅳ 직업 능력 개발 활동


제 27 조 (사업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1) 법 제 22 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 함은 제 2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 (이하“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한다)   <개정 2000. 2. 9, 대통령령 제 19705 호>


1. 피보험자를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2.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에 취업하고자하는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 구직자로 등록 된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직업 안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


4.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유급 휴가 (제 57 조 및 제 59 조에 언급 된 월간 및 연간 유급 휴가 제외)를 부여함으로써 수행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a) 재직 기간이 1 년 이상인 사람은 최후 30 일 이상 피보험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관련 직위에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장려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기술과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급 휴가 기간을 정할 수있다. 과


(b)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금액은 훈련비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비로 한정한다)에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노동 부장관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계산 된 금액 이상에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 수당을 가산한다.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 또는 그와 관련된 직위에 대해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 · 기술 장려에 대한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있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3) 지원 범위, 지원의 상한,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및 훈련 수당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8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9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0 조 (비용 지원의 한도) 1 법 제 23 조의 2에 따라 사업자가받을 수있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관련 비용 지원 총액은 1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추정 보험료의 100 (대기업의 경우는 100 분의 120). 다만, 제 16 조제 3 항에서 정한 기간 ) 사업자가 지급해야하는 총 비용 한도는 해당 연도에 사업자가 지급 할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예상 보험료의 200/100 (대규모 기업의 경우 150/100)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제 28 조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받은 훈련을 한 경우 , 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자를 대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연도에 지급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예상 보험료의 100 분의 100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및 (1) 항에 언급 된 지원 지급.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3) 지원금이 사업 규모 및 유형 등에 비추어 노동 부장관이 정한 지원 한도액 중 최저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노동 부장관으로한다.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30 조의 2 (강의 보조금 지원 등)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직업 훈련 촉진법」제 28 조에 따라 지정 · 승인 한 교육 과정을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비로 이수한 경우 다.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정보화 기본 과정을 자비로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퇴사 예정자로서 연수 중 또는 연수 후 1 개월 이내에 퇴사 한 피보험자. 다만, 법 제 45 조에 따른 급여 지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2. 50 세 이상의 피보험자 과


3.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가 기술 대학 법에 따른 전문 대학 또는 고등 교육법 이상의 전문 대학 인 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니는 경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자신의 계정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3) 제 2 항에 따른 이자율 및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재정 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4 제 2 항에 따른 대출 대상자의 선정, 대출 절차, 대출 횟수,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0 조의 3 (심사료 등의 제공)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자비로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할 수있다.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31 조 (실업자를위한 재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험자 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훈련을 실시 할 수있다.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자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노동 부장관이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실업자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실업자가 제조에 규정 된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법 33-2 (1)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훈련 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4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받고있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5) 제 4 항에 따른 대출 대상자의 선정, 대출 절차, 대출 횟수,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6)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그 밖에 실업자 재고용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