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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1 년 1 월 1 일 제 105 조 ~ 제 116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58:17  

105 (심판 조사 신청) 1 75 조의 7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재판의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신청의 취지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자의 성명 주소 ( 75 조의 7 1 항제 1 호에 한함)

 

4. 문서의 운영자 또는 보관 인의 성명 주소, 밖에 제출에 필요한 자료 ( 75 조의 7 1 항제 2 호에 한한다)

 

5. 법률 상담 사유 ( 757 조제 1 항제 3 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사업장 기타 입점 장소, 사업자, 종업원 기타 관계인의 질문, 서류, 기타 검사 자료 ( 75 조의 7 1 항제 3 호의 경우에 한함)

 

2 심사관은 75 조의 7 1 항에 따라 증거를 조사 증거 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경우 75 조의 7 1 항제 1 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받은 때에는 서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한다.

 

(3) 2 항의 증거 조사 조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표시

 

2. 검사 날짜, 시간 장소

 

3. 검사 대상 검사 방법

 

4. 검사 결과.

 

106 (결정서)

 

75 조의 9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평결로하여야하며 심사관이 서명 · 날인한다.

 

1. 사건 번호 사건 이름;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청구인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본문;

 

5. 청구 이유;

 

6. 이유;

 

7. 결정 날짜.

 

107 (심사 위원의 위촉 선임) 1 76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 위원 (이하심사 위원이라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제휴 기관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고,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업자 단체가 추천하고, 각각은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2) 심사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직책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 원은 3 또는 4 호에 해당하는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1998 7 1 , 미국 특허 15829 ;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1. 판사 · 검사 · 변호사 면허를받은

 

2. 고등 교육법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사람

 

3.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3 이상 재직

 

4. 노사 업무에 15 이상 근무하고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한

 

5. 사회 보험 고용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3) 노동 부장관은 노동부에서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2 또는 3 공무원 공무원 1 인을 직으로 임명한다.

 

108 ( 위원의 임기) 심사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재임명 수있다. 107 조제 3 항에 따른 직책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고용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한다.

 

(2) 삭제.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109 (회원의 대우)

 

상임위 이외의 위원 심사위원회에 출석 위원은 직무 수당에 필요한 수당과 예산 내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있다. 경우 여비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110 (위원장 부의장 )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 심사 위원장은 상임위 중에서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선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111 (업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 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수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리한다.

 

112 (회의) (1) 심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의장, 직권 위원, 위원장이 지정한 노사 대표 위원 9 이하로 구성 · 운영한다. 모임.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2) 심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5 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시간,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 상황에.

 

(3) 심사위원회는 1 항에 따라 조직 모든 구성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12 조의 2 (연구 연구원의 채용) 1 노동 부장관은 76 조제 8 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관한 특별 연구 · 연구를 수행 직원을 수있다.

 

(2) 연구 연구 직원의 자격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113 (통지)

 

76 조의 3 1 항에 따른 심사 일시 장소의 통지는 서면으로하여야하며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

 

114 (종결 절차의 신청)

 

76 조의 3 3 항에 따른 종결 절차의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기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15 ( 재판 조서) 1 76 조의 3 4 항에 따른 재판 조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재판 날짜, 시간 장소;

 

3. 출석 회원의 성명

 

4. 참석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이름

 

5. 재판의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2) 1 항의 심결 조서는 조서 작성일과 함께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한다.

 

(3) 76 조의 3 6 항에 따른 검사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16 (준용)

 

재심사 청구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는 10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심사관심사위원회또는위원장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