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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동법-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일 2014. 7. 29.](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59:35  

1 장 총칙

1 조 (목적)

법은 근로자의 복지 정책 수립 복지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삶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한다.

2 조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대가로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 경영 책임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리하는자를 말한다.

3. "주거 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 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하는자를 말한다.

4. "사주 조합"이라 함은 증권 회사에 고용 된 근로자가 증권 회사의 주식을 취득 · 관리하기 위하여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된 조직을 말한다.

5. "사주"라 함은 증권 회사에 고용 된 근로자가 증권 회사에 설립 된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증권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3 조 (근로자 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

(1) 근로자의 복지 정책 (임금, 근로 시간 등 기본 근로 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 같다)은 근로자의 경제 ·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의지를 고취하며, 삶의 질.

(2) 근로자의 복지 정책을 수립 · 시행 할 때에는 성별, 연령, 신체 조건, 고용 여부, 종교,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배려와 지원을하여야한다.

(3)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위한 지원은 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하호에서 정의한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에 대한 우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합니다. 「정기 · 시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 1 항), 시간제 근로자 (근로 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임시 대리 직 근로자 ( 「임시 대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임시 대리 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를 말한다)가 고용 한 근로자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 2 조 5 항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 근속 근로자.

4 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근로자의 복지 정책을 수립 · 시행 할 때 제 3 조에 따른 근로자 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예산, 기금, 조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한다.

5 조 (사용자와 노동 조합의 책임)

(1) 각 사용자 (자신이 고용 한 근로자와 사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장에 고용 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여야한다. 노동자 복지 정책.

(2) 노동 조합과 근로자는 근로 의지를 높이고 근로자의 복지 정책에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여야한다.

6 조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 생계 안정, 재산 형성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이 법에 따라 보조금이나 대출을받는자는 원래 의도 한 목적으로 만 보조금이나 대출을 사용해야한다.

7 조 (자금 조달 등)

1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이 법에 따른 근로자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조성 된 기금은 제 87 조에 따라 근로자 복지 촉진 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 할 수있다.

8 조 (근로자 복지 개선 중요 사항 심의)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다음 사항은 「고용 정책 기본법」제 10 조에 따른 고용 정책 협의회 (이하 "고용 정책 협의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1.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복지 개선 기본 계획

2. 근로자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자의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언급 한 사항

9 조 (기본 계획의 수립)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 년마다 근로자 복지 개선 기본 계획 (이하 "기본 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근로자의 주거 안정

2. 근로자의 생계 안정

3. 노동자의 재산 형성;

4. 직원 주식 소유 시스템;

5. 사내 근로 복지 기금 프로그램

6. 선택 복지 제도 지원

7.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근로자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자금 조달;

10. 기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 할 때이를 고시하여야한다.

10 조 (자료의 제공 및 전자 전산망에 대한 접근)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9 조에 따른 생계 안정을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신용 보증 업무를 제공하며이 법에 따른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 등 국가 기관에 안전 행정부, 보건 복지부, 국토 교통부, 국세청,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유관 기관 및 기관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 그녀는 관련 전자 컴퓨터 네트워크에 액세스합니다. 이 경우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문서 제공을 요청하거나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합니다.  <개정 2013 ᆞ 3 ᆞ 23 법 11690 <개정 2014.1.28.>

1. 근로 소득 증명서 (종합 소득세 신고 의무자,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자 또는 근로 소득자)

2. 주민등록증의 등본 또는 초록

3. 가족 관계 등록부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또는 신분증)

4. 지방세 항목 별 과세 증명서

5.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의 등록부;

6.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의 인증 된 성적 증명서;

7. 기업 등록 증명서.

(2) 제 1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공 한 자료의 사용 및 전산망 접속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이 면제된다.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관 등에 문서의 제공이나 해당 전자 전산망에 대한 접근 허가를 요청하려면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신설 2014.1.28.>

11 조 (근로자 복지 사업 시행 협의)

지방 자치 단체 국가 보조 비영리 법인은 근로자 복지 사업 시행시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12 조 (대출 금융 기관)

1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 회사 (이하“대출 기관”이라한다)에게이 법에 따라 대출 업무를 허가 할 수있다.

1. 「은행법」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설립 된 은행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2 고용 노동 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금융 기관에 대하여이 법에 따른 대출 등의 우선권을 부여 할 수있다.

13 조 (세금 혜택)

국가 지방 자치 단체는 근로자의 주거 안보, 생활 안정, 재산 형성, 근로자 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근로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 할 수있다. 이 법에 따른 근로 복지 촉진 기금, 우리 사주 제도 및 사내 근로 복지 촉진 기금 제도 활성화

14 조 (근로자 종합 복지 정보 시스템 운영)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근로자 복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 운영 할 수있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복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고용 지원 사업 및 선택적 복지 사업의 운영을 지원할 수있다.

2 장 근로자 복지를위한 공공 서비스

1 절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

15 조 (근로자 주택 공급 체계 운영)

1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근로자의 주택 취득 또는 임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 (이하“공급”이라한다)하는 제도를 운영 할 수있다.

2 국토 교통 부장관은 제 7 조에 따른 주택 건설 종합 계획에 제 1 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 할 주택 (이하“노동자 주택”이라한다)의 공급 계획을 포함하여야한다. 주택법.  <개정 2013.3.23 법 11690>

(3) 근로자의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 공급 대상 근로자, 공급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 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법 11690>

16 조 (근로자 주택 대출)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제 60 조에 따른 국민 주택 기금 중 주택 사업자 또는 근로자 (이하“근로자 주택 기금”이라한다)가 필요로하는 자금을 대출 할 수있다. :

1. 주택 사업자가 근로자를위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주택 사업자로부터 근로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택 자금의 대상 근로자 및 주택 자금 대출의 절차,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 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법 11690>

17 조 (주택 구입 금)

1 국가는 「주택법」제 60 조에 따른 국민 주택 기금에서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신축 포함)하거나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이하“주택 구입 금”이라한다)에 대한 대출을 제공 할 수있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

(2)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대출 기관에 주택 구입 금을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대출하고이자 잔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있다.

(3) 주택 구입 금 대출의 대상자와 절차,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 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법 11690>

18 조 (근로자 등의 거주지 변경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작업장 변경으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근로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 있습니다.

2 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

19 조 (생활 안정 지원)

1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혼인 비, 장례비 등 필요한 지원을하여야한다.

(2) 국가는 임금을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비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생활 보장비를 필요로하는시기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할 수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의료비, 혼인 비, 장례비 및 생활비 지원의 대상 근로자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0 조 (학자금 지원 등)

1 국가는 근로자와 그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2 제 1 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의 대상 근로자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1 조 (근로자 우대 저축 예금)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우대하는 저축 계좌를 운영한다.

3 절 근로자 신용 보증

22 조 (신용 보증 및 대상 근로자)

1 담보를 제공 할 여력이없는 근로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을 신청 한 실업자 및 재해 근로자 포함)의 금전적 책임에 대하여 이하 같다. 장)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재 복지 공단 (이하 "서비스"라한다)은 금융 회사로부터 생활 안정과 학비를 대출받은 후 이에 따라 금전적 책임의 지급을 보장 할 수있다. 관련 금융 회사와의 계약에. 이 경우 대상 대출 및 보증 대상 근로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서비스와 금융 회사 간의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제 1 항에 따른 책임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

2. 신용 보증 대상 대출 및 근로자

3. 근로자 1 인당 신용 보증 지원 한도액

4. 보증 책임의 지급 요구 사유 및시기 및 방법

5. 대위 급여의 심의 및 범위, 서비스와 금융 회사가 손해액을 분담하는 비율

6. 신용 보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 회사가 서비스에 고지하는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의 신용 보증에 필요한 사항

3 공단은 제 1 항에 따른 계약에 서명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3 조 (보증 관계)

(1) 공단은 제 22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 및 근로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회사에이를 통지하여야합니다.

(2) 신용 보증 관계는 제 1 항에 따른 통지를받은 금융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 한 때부터 성립한다.

24 조 (보증료)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금액의 연간 100 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에 대하여 제 22 조에 따라 신용 보증을받은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25 조 (통지 의무)

23 조에 따라 통지를받은 금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에 통지하여야합니다.

1. 주 책임 관계가 성립 된 때

2. 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한 때

3. 근로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4. 근로자가 예정된 지급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예정된 지급 방식의 혜택을 상실한 경우

5. 보증 책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6 조 (보장 책임의 이행 등)

(1)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대출을하는 금융 기관은 계약서의 내용에 규정 된 보증 책임의 지급을 청구 할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보증 책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

2 공단은 금융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보증 책임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약정 내용에 따라 대위 납부하여야합니다.

(3) 서비스는 제 2 항에 따라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상 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배상 권은 금융 회사 등에 위임 할 수 있습니다.

(4) 제 3 항에 따라 보상 권을 위임받은 금융 회사는 서비스를 대신하여 보상 권 행사에 관한 모든 사법 및 비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7 조 (손실액)

공단이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근로자가 배상 때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금액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액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양. 이 경우 손실액은 대위 납부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4 절 근로자 복지 시설 등 지원

28 조 (근로 복지 시설의 설치 등 지원)

1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근로자를위한 복지 시설 (이하“근로자 복지 시설”이라한다)의 설치 · 운영에 노력하여야한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업종, 사업장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복지 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시설 설치를 권고 할 수있다.

(3) 국가는 사업주 (사업자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노동 조합 (부설 사무소 및 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서비스 또는 비영리 법인이 근로자 복지 시설을 건설하거나 인수합니다.

(4) 국가는 지방 자치 단체, 사업주, 노동 조합, 공단 또는 근로자 복지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29 조 (근로 복지 시설의 운영 위탁)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 복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 할 수있다.

2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제 1 항에 따라 근로자 복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30 조 (사용료 등)

근로자 복지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자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복지 시설 이용자를 일부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불균등하게 부과 할 수있다.

31 조 (민간 복지 시설 이용에 따른 경비 보조)

(1) 제 3 조제 3 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 한 근로자 복지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있어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장 직장 근로자 복지

1 절 우리 사주 프로그램

32 조 (사주 제도의 목적)

우리 사주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 사주 조합이 설립 주식회사의 주식을 근로자가 소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사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우리 사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회사”라고 함).

33 조 (사주 조합의 설립)

(1) 주식회사에 고용 된 근로자가 우리 사주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있는 근로자의 5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 사주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제 34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사주 조합을 설립한다. 이 경우 우리 사주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는 회사의 직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한다. 주식 소유 협회.

(2) 우리 사주 조합의 설립 · 운영에 관하여는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 조 (사주 조합 등의 회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