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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1 년 1 월 1 일 제117조 ~ 제 12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00:42  

제 117 조 ( 재심사 청구 방법) 1 법 제 74 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 101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항


3. 결정을 내린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알려진 날짜;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신고의 유무 및 신고 내용


5-2.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


6. 재심사 요청 날짜.


2 선발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덧붙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제 1 항의 서류에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제 118 조 (판결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 위원장 및 심사에 참석 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원래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 심사관의 성명


5. 판결문;


6. 요청의 목적


7. 이유; 과


8. 판결 날짜.


제 119 조 (준용)


재심사 청구에 의한 원 처분의 집행 정지에 관하여는 제 10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심사 청구”는“재심사 청구”로한다.


제 Ⅸ 장 보충 규정


제 120 조 (문서 보존 의무)


법에 해당하거나 적용되었던 사업자와 고용 보험 협회의 책임자이거나 책임자로서 법의 적용을받는자는 보험에 관한 모든 서류를 완료일로부터 3 년간 보존하여야한다.


제 121 조 (법의 필수 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 1 사업자는 고용에 관한 법령의 필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쉽게 알 수있는 곳에 공지하여야한다. 근로자와 보험 관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2) 사업자는 보험 관계가 만료 된 경우 근로자에게 만료일을 알리는 통지를해야합니다.


제 122 조 (진단 비용)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법 제 82 조에 따라 진단을 명할 때에는 진단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있다.


제 123 조 (권한의 위임 등)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번호 14935, 1996 년 3 월 9 일;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법 제 16 조에 따른 고용 조정 지원


2. 법 제 17 조에 따른 지역 고용 촉진


3. 법 제 18 조에 따른 노인 고용 촉진


3-2. 법 제 18 조의 2에 따른 건설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 지원


4. 법 제 20 조의 2 및 제 26 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인한 지원의 제한


5. 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전문 능력 개발 훈련 지원


6.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7. 법 제 65 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 및 결손 처분 처분의 승인


8. 법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 86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 24 조제 3 항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


12. 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대상 사업자의 전문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


2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산업 재해에 따라 설립 된 근로 복지 공단 (이하“근로 복지 공단”이라한다)에 위임하여야한다. 보상 보험법 :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법 제 9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승인, 같은 법 제 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관계의 소멸 및 승인 및 승인 같은 법 제 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자의 보험 계약 해지


1-2. 법 제 102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전반적 신청 및 신청 취소 승인


1-3. 기금 수입 중 보험료 및 부과금, 법 제 48 조에 따른 환급 (법 제 49 조제 5 항 및 제 55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및 영수증의 수배 이 영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환불 (제 37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징수


3. 법 제 60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조사 징수, 추가 징수 및 경감 조정


4. 법 제 6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정확한 산정 종료시 보험료의 최종 납부 조사 및 그 밖의 반환 및 징수 업무


5. 법 제 64 조에 따라 설립 된 고용 보험 협동 조합의 승인, 승인 내용 변경 신고, 고용 보험 협동 조합 해산 신고서 그 밖에 고용 보험 협동 조합과 관련된 사무


6. 법 제 65 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 납부 보험료의 충당 및 반환, 추가 보험료 및 보험료 체납금 징수, 과징금 촉구, 보험료 체납 처분 및 적자 처분 ;


7. 법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회의 참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에의 접근,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2. 법 제 81 조의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9.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정 및 해임 신고의 수락


10.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관계 성립 또는 소멸에 관한 신고 접수


11. 제 6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 안정 활동을위한 자발적 보험 계약의 승인 또는 계약 해지


12.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안정 활동을위한 법률 소송 보험 계약 해지의 승인


13.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대상자 (또는 대상이 아닌) 보험 관계 변경 신고의 접수


14. 제 9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


15. 제 9-4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관계의 계속적 적용에 관한 신고 접수


16. 제 24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를위한 지원 및 대출과 그 밖에 대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 과


17. 제 72 조의 규정에 따른 대손 보험료 및 환급의 감액 조정.


(3)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이 영 제 32 조에 따른 직업 훈련 시설 등의 비용 조달 및 대출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 인력 공단에 위탁 할 수있다. 한국 인력 공단법에 의거.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4) 근로 복지 공단의 장 또는 한국 인력 공단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 상임 이사 중 자금 회계 이사를, 직원 중 자금 회계 담당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탁한다. (2) 및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십시오. 이 경우 기금 회계 이사는 기금 회계 책임자 및 기금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5) 기금 회계 책임자 등에 관한 법률 중 금융 위원 및 수입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회계 담당자에게 각각 준용하고, 자금 회계 담당자 및 그 회계 담당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6 노동 부장관은 제 4 항에 따라 기금 회계 이사 및 기금 회계 인의 선임을 감사 원장 및 한국 은행 총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7) 제 2 항과 같이 근로 복지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 4 장 벌칙


제 124 조 (과태료 부과)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6 조제 4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범한 행위의 종류, 과태료를 표시하여야한다. 과실 및 지급 만료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범행 범을 조사 · 확인한 후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과태료 대상자가 변호 할 기회를 가질 수있는 기간을 10 일 이상으로 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방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 범법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4) 과태료 징수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628 호, 1995.4.1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092 호, 1996. 6. 29>


이 법령은 199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 제 9 조의 2 내지 제 9-4 조, 제 10 조제 2 항, 제 23 조의 2, 제 35 조의 2의 개정 규정은 68-2는 1998 년 1 월 1 일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69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1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7.12.31>


이 법령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제 15683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시행일)이 영은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7 조부터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1 조까지의 개정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 휴가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및 27이 시행됩니다. 1999 년 1 월 1 일.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3 호, 1999.1.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3 조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 69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d) 2000 년 1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부칙  부칙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7 조제 3 항, 제 30 조제 2 항, 제 30 조의 2 제 5 항, 제 31 조제 4 항부터 제 6 항, 제 32 조제 1 항까지의 개정은 (4), 33 (2), 34-2 (4), 44 (3), 49 (2), 124 (4)는 200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 19 조, 26 조의 2를 개정한다. , 26-3, 2001 년 7 월 1 일 제 45 조 6 호, 7 호


제 2 조 (비용 지원 한도의 적용 예) 


제 30 조제 2 항의 개정은 2001 년 3 월 1 일 이후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수강 보조금 지원의 적용 예) 


제 3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개정은 2001 년 1 월 1 일 이후 처음 수행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실업자 재취업 훈련 비용 대출의 적용 예) 


제 31 조제 4 항 및 제 5 항의 개정은 2001 년 3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비 대출의 적용 예) 


제 32 조제 1 항의 개정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2001 년 3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실시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 6 조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에 대한 적용 사례) 


제 35 조의 2 제 1 항의 개정은 2001 년 1 월 1 일 이후 처음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 7 조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2001 년 1 월 1 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 17 조 및 제 17 조의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제 8 조 (고용 촉진 보조금 경과 조치) 


2001 년 7 월 1 일 현재 제 19 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조정에 의하여 해고 된자를 고용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 19 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이전 조항.


제 9 조 (재고용 촉진 보조금 경과 조치) 


2001 년 1 월 1 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 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분리 된자를 재취업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 192 조제 1 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이전 조항에 따라 지불됩니다.


제 10 조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경과 조치) 


2001 년 1 월 1 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 22 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제 11 조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 경과 조치) 


2001 년 1 월 1 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 실업자를 고용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 22 조의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제 12 조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경과 조치) 


2001 년 1 월 1 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 근로자를 고용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 23 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제 13 조 (급여 기본 일급 한도의 경과 조치) 


2001 년 1 월 1 일 이전에 해고 된 자에 대해서는 제 48 조제 1 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 기본 일 급액을 적용한다.


제 14 조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2001 년 1 월 1 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 된 위원, 상임위 원, 위원장 및 심사 위원장은 개정에도 불구하고이 영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취임 또는 임명일로부터 산정한다.


제 15 조 (고용 유지 급여 지원에 관한 잠정 조치) 


노동 부장관은 2001 년 1 월 1 일부터 2001 년 12 월 31 일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 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에 사업 규모에 따라 재고시 된 근로자 수를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며, 허위 기타 불법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방법,


1. 이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60 % 이상을 해당 사업에 다시 배치해야합니다.


2. 직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5 % 이상이 해당 사업의 지분을 50 %를 초과하여 취득 할 것 과


3.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