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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10. 4. 28.](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12:5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10. 4. 28.] [대통령령 제 22101 호, 2010.03.26.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7,7705,770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6 조 단서 (이하 "법"이라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과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개정 2008.8.7. 대통령령 제 20966 호>  <시행일 2009.01.01 >

1. 공무원 연금법 또는 보훈 연금법에 따라 재해 보상을받는 사업

2. 「선원법」,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또는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 보상을받는 사업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 시공자,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정보 통신 관련 시공자 외 정보 통신 공사업 법, 소방 시설 공사법에 따른 소방 시설 공사 자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 사업자 :

가.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총 공사 금액 (이하 "총 공사 금액"이라한다)의 공사 보상 보험이 2,000 만원 미만인 경우 

(b)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물을 건설하거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물을 개조하는 공사

4. 가구 내 고용 활동;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통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 명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 와   <대통령령 제 22101 2010 년 3 월 26 일에 의해 개정>

6.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 분야의 법인 이외의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수가 5 명 미만인 경우.  <개정 2010. 3. 26. 대통령령 제 22101 호>

2 제 1 항 각 호의 업종에 대하여는이 영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다.

(3) 총 공사 금액이 2 천만원 미만인 공사가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 8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일괄 적용 대상이되는 경우 보상 보험 (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한다) 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총 공사 금액이 2 천만원 이상이되는 경우 (설계를 실제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당시부터 법에.

제 2 조의 2 (상시 고용 인원 및 지원시기의 산정)

(1)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수는 사업 개시 후 최초의 근로 일로부터 14 일 (영업일 기준) 동안 사용 된 총 인력 일수를 14 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이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1 명 미만으로 판명 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정기 일로부터 14 일 (영업일 기준) 동안 사용 된 총 노동 일수를 뒤로 이동하여 계산한다. 첫 번째 근로자가 한 번에 하루 씩 14 명에 고용 된 날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근로자가 고용 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사업이 해지되거나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 수를 총 노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총 영업일 수만큼 사고 발생 일까지 사용됩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산정 한 통상 근로자가 1 명 이상인 사업은 통상 근로자가 1 명 이상인 사업으로 본다.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고용 된 근로자의 수가 1 명 이상인 기간의 첫날.

(4)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통상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 2 조제 1 항제 5 호"는 "Article 2 (1) 6"h로 읽고 "gone"은 "five"로 읽습니다.

 <본조 신설 2010. 3. 26. 대통령령 제 22101 호>

제 3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 40 조제 5 항에 따른 요양 급여의 범위 및 금액 등 요양 급여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징수법」제 14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산재 보상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 98 조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예방 기금의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 재해 보상 보험 활동 (이하 "보험 활동"이라한다)과 관련하여 노동 부장관이 협의 한 사항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노동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 조합 연합 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는 5 인이어야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5 인이어야한다.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5 명으로되며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a) 노동부 차관

(b)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Ⅲ 급 공무원 1 명 또는 고위 공무원 공무원 1 명

(c) 시민 단체 (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제 2 조에 규정 된 비영리 민간 단체를 말한다) 추천자 및 사회 보험에 관한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 명

제 5 조 (회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고 갱신 할 수있다. 다만, 노동부 차관 및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Ⅲ 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의 일반 공무원, 그것은 그들의 사무실의 임기입니다.

(2) 공석을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제 6 조 (회장 및 부회장)

(1)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장을 둔다.

(2) 위원장은 노동 부장관으로하고, 부의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에는 회장을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2위원회의 회의는 노동 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3)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전문 위원)

1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라위원회에 정책 전문위원회와 의료 전문위원회를 둔다.

(2) 정책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산재 보험의 재정, 신청, 징수, 혜택, 회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 · 조정하고, 의료 전문위원회는 심사 · 조정한다. 요양 급여의 범위와 금액, 요양에 관한 사항 등 요양 급여 기준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각 전문위원회는 비상임 위원 25 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정책 전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Ⅳ 급 이상의 일반 공무원

2. 노동 조합 연합 또는 전국 사용자 단체 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사회 보험의 재정, 신청, 징수, 혜택 등에 관한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5) 의료 전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Ⅳ 급 이상의 일반 공무원

2. 노동 조합 연합 또는 전국 사용자 단체 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 의학 등 각 전문 분야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8-2 조 제 8-2 조

제 8-3 조 제 8-3 조

제 9 조 (위원장)

1위원회는 업무를 관리하는 사무 총장을 둔다.

2 사무 총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임명한다.

제 10 조 (회원의 허가)

위원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한 위원 또는 전문가위원회 위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있다. 그들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제 11 조 (운영 규정)

이 법에 규정 된 사항 외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2 조 (조사 및 연구 사업의 대행)

노동 부장관은 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라 정부 출자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라 설립 된 연구 기관이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이 경우 연구 기관 선정시 산재 보상 보험 업무에 관한 연구 기관의 연구 인력 및 성과 기록을 고려하여야한다.

제 2 장 근로 복지 공단

제 13 조 삭제.  <대통령령 제 22101 호, 2010.03.26>

제 14 조 (예산 및 운영 계획의 승인)

(1) 법 제 10 조에 따른 근로 복지 공단 (이하 "법인"이라한다)이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대해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예산에 근거한 예산 및 사업 설명서를 다음 회계 연도 시작 전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 3. 26. 대통령령 제 22101 호>

(2) 공단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운영 계획에 대하여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승인 후 지체없이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확인됩니다.

(3) 공단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승인 된 운영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5 조 (계정 명세서 제출)

공단이 법 제 25 조제 2 항에 따라 회계 연도 별 결산서를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재무 제표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표명 한 감사 의견서 포함) 및 이에 첨부 된 모든 서류 

2.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 16 조 (법인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공사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운영, 보험 활동, 근로 복지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7 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1 공단은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자금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힌 승인 신청서를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차입 사유

2. 자금을 빌린 출처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상환 방법 및 기간 

6. 기타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공단은 법 제 27 조제 2 항에 따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세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승인 신청서를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자금을 반입하여 세출 사유, 금액 등

제 18 조 (법인 사장의 권한 위임)

(1) 법인장의 권한을 지점장 (이하 "계열 기관"이라한다)에게 위임 할 수있는 공사의 업무 범위는 표 1과 같다.

(2) 제 1 항에 따른 공단 사장의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에 대한 권한, 행정 심판법에 따른 항소 청구 및 심문 청구

회사가 당사자 인 감사원법은 회사의 사장에게있다.

제 19 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공사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 1 호의 사항에 부수하는 업무

(2) 공단은 제 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한 경우에는 위탁에 따른 수탁 인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투자 등)

공단이 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 또는 출연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힌 신청을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1. 투자 또는 기여의 필요성

2. 투자 또는 출자 할 재산의 종류와 가치

3. 사업 개요 

4. 기타 투자 또는 출자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보험 급여

제 1 절 보험 급여 기준

제 21 조 (보험 급여 청구, 결정 통지 등)

1 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 급여를 받으려는자는 공단에 보험 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한다.

1. 임금 대체 급여

2. 장해 보상 일시금 또는 장해 보상 연금 (법 제 57 조제 5 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호 혜택;

4. 유족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법 제 62 조제 4 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상해 병 보상 연금

6. 장례비 

7. 직업 재활 혜택

(2) 공단은 제 1 항에 따른 보험 급여 신청 또는 청구를받은 때에는 보험 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그들.

(3) 공사가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연금 증명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제 22 조 (평균 임금의 증감)

(1) 법 제 36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모든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감 률과 소비자 물가의 증감 률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표와 같다. 2.

(2) 법 제 36 조제 3 항에 따른 평균 임금의 증감은 보험 급여 권자의 청구 또는 공단의 권한에 의하여 할 수있다.

제 23 조 (비정상 근로자의 범위)

법 제 36 조제 5 항에서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로 인하여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 일수에 대해 일용 근로 또는 일당 (하루에 정해진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을 지급받는 근로자 다만, 일용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고용 관계가 3 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

2.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 근로자의 근로 조건, 근로 계약의 종류, 특정 근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고용 형태가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제 24 조 (비정상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산정 방법)

1 법 제 36 조제 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일용 근로자의 일당에 근무일 계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 (이하 일용 근로자가 1 개월간 실제로 일한 일수 등을 감안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보통 근로 일 계수'로

(2)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서 1 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 근로자는 제 1 항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있다. 실제 임금과 근로 일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실제 임금과 근로 일수를 감안할 때 () 항에 언급 된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 된 금액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평균 임금.

제 25 조 (산업 병자 평균 임금 산정 특례)

(1) 법 제 36 조제 6 항에서 "진폐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이하이 조에서 "업무상 질병"이라한다)을 말한다. 법 제 3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이하 "업무상 질병"이라한다) : 다만, 다량의 유해 · 유해 요소에 일시적으로 노출되어 급격하게 발생하는 질병은 제외 :

1. 진폐증;

2. 제 2 호 A 호 및 B 호, 제 4 호 B 호, 제 5 호 내지 제 7 호, 제 8 호 가호 및 B 호, 제 9 호, 제 10 호가, 제 11 호가, 제 12 호가, 제 13 호가, 제 14 호에 기재된 질병 표 3의 A, 하위 단락 15 A 및 B, 하위 단락 16 A, 하위 단락 17 A, 하위 단락 18, 하위 단락 19 A 및 B, 하위 단락 20, 하위 단락 21 및 하위 단락 22 E부터 I까지; 

3. 유해하거나 유해한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유해하거나 유해한 요소에 노출 된 후 잠복기 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타 질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이라 함은 직전 1 년간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기 2 분기 전에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확인됩니다.

(3) 제 2 항에 따른 직업병이 확인 된 날은 직업병이 보험 급여 대상이된다고 확인 된 진단서 또는 진단서 발급일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로합니다.

1. 직업병의 검진 · 치료 등에서 진단서 또는 진단서의 발급까지 시간과 의학적 연속성이있는 경우에는 진료 개시일 또는

2. 소 음성 난청의 경우 근로자가 소음 노출 관련 업무를 중단 한 날

(4) 제 2 항에서 언급 한 유사한 임금 수준의 근로자의 모든 월 평균 임금은 성별, 직업 및 유형에있어서 직업병을 가진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자의 모든 월 평균 임금으로한다. 노동 부장관이 마련한 사업장 임금 및 근로 시간 조사 (이하 "사업장 임금 및 근로 시간 조사"라한다)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통계법 제 3 조에 규정 된 지정 통계 이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자의 성별, 직업,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사가 정합니다.

(5) 법 제 36 조제 6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폐업 또는 폐업 후 직업병이 확인 된 경우 (폐업 또는 폐업 전에 근로자가 퇴직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 2 항에 따라 제 2 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한 금액을 표 2 제 1 호에 따라 증감 한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본다.

6 보험 급여를받을 수있는자가 법 제 36 조제 6 항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에 특례를 받으려면 산정 특례를 신청하여야한다. 회사의 평균 임금.

제 26 조 (보상 최대 및 최소 기준 액 산정 방법)

(1) 최대 보상 기준 액 (이하 "최대 기준 보상액"이라한다)과 최저 기준 보상 금액 (이하 "최저 보상 기준 액"이라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이되는 모든 근로자의 평균 임금 법 제 36 조제 7 항에서 언급 한 보상 기준 액 ")은 보험 연도 2 년 전부터 6 월 30 일까지 보험 연도 7 월 1 일까지 근로자 1 인의 월평균 임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한다. 이전 보험 연도를 365 년 (또는 해당 기간 동안 2 월에 29 일인 경우 366).

(2) 최대 보상 기준 액 및 최소 보상 기준 액 산정시 1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3) 최대 보상 기준 액 및 최소 보상 기준 액의 신청 기간은 해당 보험 연도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제 2 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 27 조 (업무 수행 중 사고)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법 제 37 조 제 1 항제 1 호가 목에 따른 업무 관련 사고로 본다.

1. 고용 계약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직무 상 화장실에가는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직무에 부수하는 필요한 행위 

4.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천재 지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긴급 피난, 구조 등 사회적 규범으로 기대되는 행위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장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는 법 제 37 조제 1 항제 1 호가 호에 따른 업무 관련 사고로 본다. 근로자가 고용주의 특정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사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출장 과정을 벗어난 경우 업무 관련 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업무의 성격 상 작업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처음 작업장에 도착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최종 퇴근 후 퇴근 한 경우에는 법 제 37 조제 1 항제 1 호가 목에 따른 업무 관련 사고로 본다.

제 28 조 (시설 등의하자 등의 사고)

(1)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 장비, 차량 등 (이하 "시설 등"이라한다)의하자 또는 사업주의 부주의 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법 제 37 조제 1 항제 1 호 나목에 따라 업무 관련 사고로 간주

(2) 사업주의 특정 지시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제공 한 시설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시설 등의 관리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법 제 37 조제 1 항제 1 호 나목에 따라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업무 관련 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 29 조 (출퇴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