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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동법 - 산업 사고 배상 보험법 시 행 령 [시행 일자 2016 년 3 월 28 일 제1 4 장 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18:4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16. 3. 28.] [대통령령 제 27050 호, 2016. 3. 22.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7,7705,770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6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법"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한다) :   <개정 2008 년 8 월 7 일 대통령령 제 20966 호 대통령령 제 22101 호, 2010 년 3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6196 호, 2015.4.14>

1. 「공무원 연금법」또는 「군사 연금법」에 따른 재해 보상 제도에 해당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 및 선원의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법률」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해 보상 제도의 대상이되는 사업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주택법에 규정 된 주택 건설업자, 건설 산업 기본법에 규정 된 시공자, 전기공 사업법에 규정 된 시공자, 정보 통신 공사 이외의자가 수행하는 공사 정보 통신 공사업 법에 규정 된 사업자, 소방 설비 설치 사업법에 규정 된 소방 사업자 또는 「문화재 정비법」제 2 조제 5 호에 규정 된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타.:

가.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총 공사 금액으로 공사 (이하 '총 공사'라한다) 금액 ") 2 천만원 미만

(b) 연면적이 100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건물을 짓거나 총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건물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건설 공사

4. 가구 내 고용 활동;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업무 이외의 정규 근로자가 1 인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 이외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5 명 미만

2 제 1 항 각 호의 업무 범위는이 영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다.

(3) 「고용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 8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총 공사 금액이 2 천만원 미만인 공사가 일괄 신청 대상이되는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한다) 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 천만원 이상인 경우 (실제 설계 변경 포함) 작성), 그 이후부터는 법의 적용을받습니다.

 2 조의 2 (정규직의 수의 산정 및 적용시기) (1)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 규정 된 정규직의 수는 14 회 근로 한 총 노동 일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해당 사업 개시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14 일.이 경우 정규 근로자가 1 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기간 총 노동 일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근무일 기준 14 일 (근로자가 처음 근무한 날로부터 14 일까지 순차적으로 1 일 연기 됨)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처음 근무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총 인력 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근무일 수에 따라 해당 시간까지 근무한 일 수.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산출 된 정규직의 수가 1 명 이상인 사업은 해당 기간의 첫날에 정규직을 1 명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정규직의 수는 처음에 한 명 이상이됩니다.

(4)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정규직의 수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 2 조제 1 항제 5 호는 제 2 조제 1 항제 6 호로, 하나는 제 5 조로 본다.

[본조 신설 2010. 3. 26. 대통령령 제 22101 호]

제 3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 월 24 일, 대통령령 22060 호, 2010;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법 제 40 조제 5 항에 따른 요양 급여 산정 기준에 관한 범위 및 비용 등 사항

2. 「보험료 징수법」제 14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 98 조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예방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 안전 보건법」제 4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 8 조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을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행위;

5. 기타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업 (이하 "보험업"이라한다) 및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위원회에 의뢰하는 사항

제 4 조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노동 조합 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5 인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 한 사용자 대표 5 인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을 대표하는 5 명의 위원 :

(a) 고용 노동부 차관

(b)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 또는 산업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소속 공무원 1 명

(c) 비정부기구 ( 「비영리, 비정부기구 지원법」제 2 조에 따른 비영리 비정부기구를 말한다) 추천자 중 3 명과 그 밖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 보험 또는 산업 재해 예방.

제 5 조 (위원 의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연속 갱신 할 수있다. 다만, 제 3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제 4 조의 (a) 또는 (b)는 그들의 임기입니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2) 공석을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할 수있다.   <신설 2016. 3. 22. 대통령령 제 27050 호>

1.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위임받은 위원이 직무 태만, 존엄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선언 한 경우

제 6 조 (위원장 및 부의장) 1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 노동부 차관이되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위원장은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장은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2)위원회의 회의는 고용 노동 부장관 또는 등록 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위원회의 회의는 등록부에있는 모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통과한다.

제 8 조 (전문위원회) 1 제 8 조에 따라위원회 내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정책 전문가위원회,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의료 전문위원회,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3) 법.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2 제 1 항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0.2.24.

1. 산재 보상 보험 전문위원회 : 산재 보험의 재정, 신청, 징수, 복리 후생, 복리 후생 등 산재 보험에 관한 사항

2. 산재 보험 의료 전문위원회 : 요양 급여의 범위와 금액, 요양 행정 등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사항

3.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위원회 :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각 전문위원회는 25 명 이하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4 산재 보험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제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노조 연맹 또는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인 노조가 추천하는 자

3. 사회 보험의 금융, 신청, 징수, 혜택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산재 보험 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제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노조 연맹 또는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인 노조가 추천하는 자

3. 산업 의학 등 각 전문 분야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산업 안전 보건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0 년 2 월 24 일 대통령령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노동부에서 산업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4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노조 연맹 또는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인 노조가 추천하는 자

3.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위원장은 제 4 항부터 제 6 항까지에 따라 위촉 된 위원이 제 5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할 수있다.  <신설 2016.03.22. 대통령령 제 27050 호>

(8)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의 2 (설문 조사 위원) (1) 위원회에 2 인 이하의 조사 연구 위원을 임명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 할 수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업 안전 공학, 기계 안전, 전기 안전, 화학 안전, 건물 안전, 공공 근로 안전, 산업 의학, 산업 간호, 산업 위생, 인체 공학, 유해 물질 관리, 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으로 산업 재해 통계 및 기타 필요한 분야.

2 조사 연구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본조 신설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제 8 조의 3 (관계 행정 기관의 협조 요구 등)

제 8 조에 규정 된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는 관련 행정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 제시를 할 수있다.

[본조 신설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제 9 조 (위원회 사무 총장 ) ①위원회에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 총장을 둔다.

(2) 간사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0 조 (회원에 대한 수당)

위원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위원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세부 운영 규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2 조 (조사 및 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8 조에 따라 설립 된 연구 기관이 보험업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있다. 법 제 9 조제 2 항 이 경우 장관은 보험업과 관련하여 연구소, 직원, 성과 기록 등을 선정함에있어이를 고려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2 장 한국 근로자 보상 및 복리 후생

제 13 조 삭제.  <2010 년 3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2101 호>

제 14 조 (예산 및 운영 계획의 승인) (1) 법 제 10 조에 따른 근로 복지 공단 (이하 "공단"이라한다)이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차기 회계 연도 예산은 다음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예산에 근거한 예산 청구서 및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 년 3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2101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 공단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운영 계획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한다. 제 1 항에 따라 승인 된 예산이 확인 된 후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공단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승인 된 예산 또는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이를 취득하여야한다. / 그녀의 승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5 조 (결산 대차 대조표 제출)

공단이 법 제 25 조제 2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결산 (대차 대조표)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6. <개정 2010.12.12.>

1. 재무 제표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표명 한 감사 의견서 포함) 및 이에 첨부 된 모든 서류

2.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 16 조 (서비스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 개정을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조직 및 일정 인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 보험업, 근로 복지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7 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1 공단은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승인 다음 지정 :   <. 대통령령 제 22269 년 7 월에 의해 개정을 12 일>

1. 차입 사유

2. 차입 원;

3. 차입 한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공단은 법 제 27 조제 2 항에 따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예방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세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승인 신청서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자금 등을 유치하는 이유와 금액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8 조 (서비스 사장의 대표 권한 위임) (1) 서비스 사장의 대표 권한을 지점장에게 위임 할 수있는 서비스의 업무 범위 (이하라고한다) 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른 "계열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2) 제 1 항에 따른 공단 장의 대표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당사자 인 소송 절차의 대표 권자, 행정상 소법에 따른 상고 청구 및 심사 청구 감사원법은 공단의 사장에게있다.

제 19 조 ( 업무의 위탁) 1 법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 1 호의 사항에 따른 업무

2 공단은 제 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투자 등)

공단은 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 또는 출연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ᆞ 7 ᆞ 12>

1. 투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투자 또는 출자 할 자산의 종류와 가치

3. 사업 개요

4. 기타 투자 또는 출자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보험 급여

제 1 절 보험 급여 기준

제 21 조 (보험 급여 신청, 결정 통지 등) 1 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를 받으려는자는 각각의 신청 또는 청구를하여야한다. 서비스로 인한 보험 급여 :   <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 22492 호>

1. 일시적 장애 보상 혜택;

2. 장해 보상 일시금 또는 장해 보상 연금 (법 제 57 조제 5 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지속적인 출석 혜택;

4. 유족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법 제 62 조제 4 항에 따른 일시불을 포함한다)

5. 상해 병 보상 연금

6. 장례비

7. 직업 재활 혜택;

8. 진폐증 보상 연금;

9. 진폐증 생존자 연금.

2 공단은 제 1 항에 따른 보험 급여 신청 또는 신청을받은 경우 보험 급여 지급 여부, 지급 내역 등을 결정하고 신청 또는 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공단은 장해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진폐 보상 연금, 진폐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연금 증명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 22492 호>

제 22 조 (평균 임금의 증감) (1) 제 36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변동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의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의 규정은 별표 2에 따른다.

(2) 법 제 36 조제 3 항에 따른 평균 임금의 증감은 보험 급여 수혜자의 청구 또는 공단의 권한에 의하여 할 수있다.

제 23 조 (비정상 근로자의 범위)

법 제 36 조제 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상적인 업무 유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일당 근로자 또는 일 급급을받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1 일 근로 시간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근속 일수 (이하 "일용 근로자"라한다). 다만, 일용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본다.

가. 고용 관계가 3 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

(b) 해당 근로자의 근로 조건, 근로 계약의 종류, 특정 근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상근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에서 동일한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 기준법」제 2 조제 8 호의 시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시간제 근로자”라한다)가 2 개 이상의 사업체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료 징수법」제 5 조제 3 항 · 제 4 항 및 제 6 조제 2 항 · 제 3 항에 규정 된 산업 안전 보건 보험 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

제 24 조 (비정상 근로자 평균 임금 산정 방법) 1 법 제 36 조제 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03.22. 대통령령 제 27050 호>

1. 제 23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 일수를 고려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근로 일 계수에 해당 일용 근로자의 일급을 곱한 금액 1 개월의 일용 근로자 등 (이하 "일반 근로 일 계수"라한다)

2. 제 23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사업에서 해당 시간제 근로자가받은 임금과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 한 금액 해당 기간의 일수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비즈니스.

(2)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일 기준으로 1 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해 일한 일용 근로자는 본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산정 방법 적용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제 1 호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임금 및 근속 일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 1 항제 1 호 , 실제 임금 또는 근속 일수에 비추어 볼 때.  <개정 2016.03.22. 대통령령 제 27050 호>

(3) 시간제 근로자는 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라 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사업 이외의 사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및 그 / 그녀의 근무 시간과 임금을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신설 2016.03.22. 대통령령 제 27050 호>

제 25 조 (업무상 질병자 평균 임금 산정 특례) 1 법 제 36 조제 6 항에서 "진폐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이란 제 37 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말한다. (1) 법 제 2 조 (이하이 조에서는 "직업병"이라한다), 다음 질병 (이하 "업무상 질병"이라한다)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다량의 유해 · 유해 물질에 일시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은 다음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 15. 2013. 6. 28> 대통령령 제 24651 호

1.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