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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동법-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일 2010.12.09.](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25:01  

1 장 총칙

1 조 (목적)

법은 근로 복지 정책 수립 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2 조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받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자를 말합니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주, 사업 경영 책임자 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일하는자를 말한다.

3.“주거 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 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자를 말합니다.

4. "사주 조합"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 · 관리하기 위하여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설립 한 조직을 말한다.

5.“회사 주식”이란 주식회사에 설립 된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 해당 주식회사의 근로자 등이 취득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3 조 (근로 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

(1) 근로 복지 (임금, 근로 시간 등 기본 근로 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근로 의지 증진을 목표로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 근로 복지 정책을 수립 · 시행 할 때에는 성별, 연령, 신체 조건, 고용 여부,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차별을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한다.

(3)이 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경우 소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 2 조제 1 호의 기간제 근로자 라 함)에 대한 우대를 보장하여야한다.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간제 근로자 (근로 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 근로자 (이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 근로자, 이하 같다), 하도급자 ( 「추심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하도급자를 말한다. 고용 보험료, 산재 보상 보험료 등),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 재직 근로자.

4 조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노동 복지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 3 조에 규정 된 노동 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예산, 기금, 조세 및 재정 지원을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5 조 (사용자와 노동 조합의 책임)

1 사용자 (근로자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 복지 정책에 협력하여야한다.

(2) 노동 조합과 근로자는 노동 복지 정책에 대한 노동 의지를 높이고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여야한다.

6 조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 생계 확보, 부의 창출 등 노동 복지에 대한 보조금이나 대출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받는자는 그 돈을 의도 된 사업에만 사용해야한다.

7 조 (모금)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이 법에 따른 노동 복지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조성 된 기금은 제 87 조에 따라 근로 복지 촉진 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출 할 수있다.

8 조 (근로 복지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법에 따른 노동 복지에 관한 다음 사항은 「고용 정책 기본법」제 10 조에 따른 고용 정책 협의회 (이하“고용 정책 협의회”라한다)에서 심의한다.

1.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노동 복지 촉진 기본 계획

2. 노동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과

3. 기타 고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제기 한 노동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9 조 (기본 계획의 수립 등)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 년마다 노동 복지 촉진 기본 계획 (이하“기본 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부 창출에 관한 사항

4. 우리 사주 소유 계획에 관한 사항

5. 직원 복지 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 복지 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자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과

10. 그 밖에 노동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 한 경우이를 고시하여야한다.

10 조 (자료 제공 및 전자 망 이용)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행정 안전부, 후생 부, 국토 해양부, 국세청 등 정부 기관에 지방 자치 단체를 요청할 수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소득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전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 기관 및 단체 이 경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따라야합니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공 한 자료 및 제 1 항에 따른 전자 망 이용에 대해서는 수수료, 요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조 (근로 복지 사업 추진 협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국영 비영리 법인이 노동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12 조 (대출 행위를하는 금융 기관)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회사 등 (이하“대출 활동을하는 기관”이라한다)이이 법에 따른 대출 활동을하게 할 수있다.

1. 「은행법」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설립 된 은행 과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등

2 고용 노동 부장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우선 대출을하거나 대출 활동 등에 종사하는 금융 기관을 우선으로 할 수있다.

13 조 (세금 혜택)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주거 안정, 생계 확보, 부의 창출, 노동 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 할 수있다. 노동 복지 촉진 기금, 우리 사주 계획 추진, 후생 기금 등

14 조 (근로 복지 정보 시스템의 운영)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노동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근로 복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 · 운영 할 수있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근로 복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지원 사업 및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2 장 공익 근로 복지

1 절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

15 조 (근로자 주택 공급 체계의 운영)

1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근로자의 주택 취득 또는 임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 (이하“공급”이라한다)하는 제도를 운영 할 수있다.

2 국토 해양 부장관은 제 7 조에 따른 종합 주택 계획에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주택 공급 계획 (이하“근로자 주택”이라한다)을 포함하여야한다. 행위.

(3) 근로자의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을 공급받는 근로자, 공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 해양 부장관이 정한다.

16 조 (근로자 주택 자금의 대출)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제 60 조에 따른 국민 주택 기금을 통하여 주택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있다 (이하“근로자 주택”이라한다) 자금”) :

1. 주택 사업자가 근로자를위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과

2. 근로자가 주택 사업자로부터 근로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근로자 주택 자금의 수급자, 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해양 부장관이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7 조 (주택 구입 자금 등의 대출)

1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법 제 60 조에 따른 국민 주택 기금을 통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자금 (이하“주택 구매 자금 등”이라한다)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있다. 집을 구입, 신축 또는 임대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대출 활동을하는 기관에 시세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 구입 자금 등을 빌려주고 잔액을 지급하게 할 수있다.

(3) 주택 구입 자금 등을받을 수있는 자, 절차,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해양 부장관이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8 조 (근로자의 이사 등 지원)

국가는 취업, 직장 이동 등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이사하거나 거주하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2 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부의 창출

19 조 (생활 안정 기금의 제공)

1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결혼식 비, 장례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한다.

(2) 국가는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한시기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임금을받지 못하는 사람.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의료비, 혼인 비, 장례비, 생활비 등의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

20 조 (학자금 지원 등)

1 국가는 근로자와 그 자녀가 교육을받을 수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받을 수있는 자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1 조 (근로자 우대 저축 예금)

국가는 노동자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우대하는 저축 제도를 운영한다.

3 절 근로자 신용 보증 지원

22 조 (신용 보증 및 대상자) 1 담보가 부족한 근로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거 구직자로 등록한 실업자 및 재해 피해자를 포함한다)가 채무를 발생한 경우 산업계 산하 한국 근로 복지 공단 (이하“법인”이라한다)이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생계 안정 기금, 학자금 등을 차입 한 경우에도 같다. 재해 보상 보험법은 해당 금융 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채무를 보증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그 보증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근로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합니다.

(2) 제 1 항에 따라 공사와 금융 회사 등이 체결 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제 1 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대출의 종류 및 신용 보증 대상 근로자

3. 근로자 1 인당 최대 금액 보장

4. 보증 채무 상환 청구의 사유와 기간 및 방법

5. 금융 회사 등이 부담하는 손해 배분 및 대위 심사 및 그 정도

6. 금융 회사 등이 공단에 신고하여야하는 신용 보증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과

7. 그 밖에 근로자의 신용 보증에 필요한 사항

3 공단은 제 1 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3 조 (보증 관계)

1 공사는 근로자에게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근로자 및 근로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회사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 따라 금융 회사 등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출을 통지 한 때에 신용 보증 관계가 성립한다.

24 조 (보증 수수료)

공단은 22 조에 따라 신용 보증을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금액의 100 분의 1 이하의 이자율로 보증 수수료를 징수 할 수있다.

25 조 (통지 의무)

23 조에 따라 통지를받은 금융 회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합니다.

1. 주요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성립 된 경우

2. 주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4. 근로자가 시간의 이익을 잃은 경우 또는

5. 보증 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6 조 (보증 채권의 상환 등)

1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대출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 회사 등은 보증 채무 상환을 청구 할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보증 채무 상환을 공단에 청구 할 수있다.

2 금융 회사 등이 제 1 항에 따라 보증 채무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은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따라 대위 납부하여야한다.

3 공단은 제 2 항에 따라 보증 채무를 상환 한 경우에는 직접 보상 권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금융 회사 등에 위탁 할 수있다.

(4) 제 3 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 회사 등은 공사를 대리하여 구상권 행사에 관한 모든 사 법적, 비사 법적 조치를 취할 수있다.

27 조 (연체)

공사가 보증 채무를 지급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연이율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4 절 근로 복지 시설 등의 지원

28 조 (근로 복지 시설의 설치 등 지원)

1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노동 복지 시설 (이하 "노동 복지 시설"이라한다)의 설치 · 운영에 노력하여야한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근로 복지 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설치를 권고 할 수있다.

3 국가는 사용자 (사용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노동 조합 (지방 지부, 지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있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공사 또는 비영리 법인이 노동 복지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지방 자치 단체, 사용자, 노동 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이 노동 복지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29 조 (근로 복지 시설 운영의 위탁)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노동 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있다.

2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제 1 항에 따라 노동 복지 시설의 운영을 위탁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30 조 (수수료 등)

근로 복지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람은 근로 복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소득 수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31 조 (민간 복지 시설 이용 비용 지원)

(1) 제 3 조제 3 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사테 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 한 노동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있어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른 지원 및 절차 등을받을 수있는 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장 기업 근로 복지

1 절 우리 사주 계획

32 조 (우리 사주 계획의 목적)

우리 사주 계획의 목적은 근로자가 주식회사 (이하“우리 사주를 시행하는 회사”라한다)의 주식을 취득 · 보유 할 수 있도록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사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주 협회를 통해 우리 사주 소유 협회가 설립 된 경우.

33 조 (사주 조합의 설립)

1 우리 사주 조합을 설립하려는 합자 회사의 근로자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5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 사주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할 수있다. 제 34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사주 조합을 설립한다. 이 경우 우리 사주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는 회사의 직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한다. 주식 소유 협회.

2 우리 사주 조합의 설립 · 운영에 관하여는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 조 (사주 조합의 가입 등)

(1)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설립 한 우리 사주 조합에 가입 할 자격이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의 근로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 주식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이하“계열 회사”라한다)의 근로자 또는 우리 사주 소유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매출이 연간 총 매출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 회사 (이하 "계약 회사"라 함)의 근로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A. 계열사 또는 계약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계열사 또는 계약 회사의 모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 근로자는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에 설립 된 우리 사주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과

. 계열사 또는 계약 회사에 우리 사주 조합이 설립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해산하여야한다. 다만, 제 47 조제 1 항제 4 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설립 한 우리 사주 조합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사주 조합의 회원 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우리 사주 조합의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원을 시행하는 회사의 주식에 한한다. 제 37 조에 따라 배분 된 주식 소유 계획 및 제 39 조에 따라 부여 된 종업원 스톡 옵션 :

1.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 계열사 및 계약 회사의 주주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 된 자

2.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의 근로자, 그 계열사 및 계약 회사의 주주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수 주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원 주식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설립 한 우리 사주 조합에 가입 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 사주 조합이 설립 된 경우 계열사 또는 계약 회사의 근로자 계획;

4. 그 밖에 근속 기간, 고용 관계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주 조합의 가입 여부를 알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3) 우리 사주 조합의 회원은 우리 사주 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있다. 다만, 우리 사주 조합에서 탈퇴 한 우리 사주 조합원은 일정 기간 동안 재가입이 제한 될 수있다. 최대 2 년, 제 35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협회 규칙이 정합니다.

(4) 근로자가 소속 된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설립 한 우리 사주 조합의 회원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구성원을 유지하여야한다. 제 37 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 된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의 주식과 우리 사주에 한하여 변경 이전에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설정 한 우리 사주 조합의 회원 제 39 조에 따라 그에게 부여 된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