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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시행령의 한국 노동법 시행일 : 2005 년 1 월 1 일 제 7 조 ~ 제 1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37:31  

7 (원도급자에 의한 하도급자 관련 자료 제출)

 

보험료 징수법 9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자는 13 조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분 신고가 필요한 하도급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7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8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9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9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9 조의 3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9-4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10 (피보험자 등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해당 사항을 신고하고, 실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15 일까지 제출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협력 업체에 신고를 요청한 경우) 날짜 이전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요청에 따라야합니다.) 경우 사업자 또는 하도급자가 2 조제 5 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일수 임금 등을 포함하는 근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월에 고용 사람은 고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15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2 보험료 징수법 11 조제 3 항에 따라 사업 개시 · 종료 신고를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신분 취득 또는 상실을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언급 된보고 기한 내에 노동의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3 12 18 대통령령 18165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3)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4) 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해야한다 13-2 (1) 따라 분리에 확인 문서를받는 노동 부장관은, 분리 원인 임금 지불 사양 등은   <새로 대통령에 의해 삽입 법령 No. 15367, 1997 5 8 ;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5 노동 부장관은 4 항에 따라 퇴직 확인서에 기재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밖의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이산자가 31 조제 2 항에 따른 사유로 이산 18 개월 이내에 연속 30 이상 임금을받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6)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10 조의 2 (근로자 피보험자 현황 신고)

 

근로자가 13 조제 3 항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지위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 경우에는 근로 계약서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11 (피보험자의 양도 신고) 1 사업자는 피보험자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14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2) 삭제.  <대통령령 14935 , 1996.3.9>

 

12 (피보험자의 성명 변경 신고)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 날부터 14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13 (확인의 요청 통지)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14 조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분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이 요청을하십시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2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사업 주체 또는 고용하고있는 하도급 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14 조제 2 항에 따른다. 다만,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일수 임금 등을 확인한 확인 신고를받은 경우에는 10 조제 1 후단에 규정 근로 내역에 대하여는 노동 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 근로자, 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통지 있으며, 그에 대한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통지를 대신 수있다. 피보험자의 상태.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3) 2 항에 따른 통지 피보험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하도급업자를 통하여 있습니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4)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14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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