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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행령 "고용 보험법"시행 일자 : 2005 년 1 월 1 일, 제 15 조 (2/2)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41:23  

15 조의 4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을위한 재정 지원)(1)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중소기업에 한함)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있는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고용 기회 확대를위한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수를 늘리고, 노동 부장관은 15 조제 1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조제 1 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2) 1 항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시설 장비의 인정 범위, 재정 지원 요건, 재정 지원 금액, 재정 지원 신청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 지원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다.

 

[본조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

 

15 조의 5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고용 보조금)(1)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조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전문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 부장관 (이하전문 인력이라한다)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전문 인력을 해고없이 취직 3 개월에서 취직 6 개월까지 유지 15 조제 1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조정을 근거로 인력노동 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2)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금은 새로 채용 전문 인력의 수를 노동 부장관이 매년 임금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노동 시장이 직면 인상률 상황 보조금은 12 개월 (신입 전문 인력의 고용 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 전문 인력이 3 명을 초과하는 경우 3 명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고용 보조금의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

 

15 조의 6 (중소기업의 신사업 개발 운영에 대한 보조금)(1)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조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있는 경우, 15 조제 1 21 조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업종 (이하 업종 개발 · 운영이라한다) 개발 · 운영 (1)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분기 해당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이후 신입 근로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신규 업종의 개발 운영, 이하 업종의 개발 운영 월평균 근로자 ) 신규 업종의 개발 운영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 직전 3 개월신 업종을 개발 · 운영 (이하 업종 개발 · 운영 월평균 근로자 라한다) 속하는 달에 노동 부장관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2 1 항에 따른 근로자 산정에서 일용 근로자 8 조제 1 및이 3 조제 1 항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 계산.

 

(3) 중소기업의 신사업 개발 ·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신사업 개발 · 운영 프로그램 (이하개발 운영 프로그램이라한다) 만들어야한다. 신규 업종)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친 (노동 조합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직 경우 노동 조합의 대표자, 그러한 노동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자를 말한다.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하 동일)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신규 업종을 운영한다. 경우

 

(4) 3 항에 따른 신규 업종 개발 · 운영 프로그램을 시행함에있어 해당 사업자는 신고를 날부터 1 이내에 신규 업종 개발 · 운영을 완료하여야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사업 유형의 개발 운영을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 노동부 장관에게보고합니다.

 

(5) 중소기업의 업종 개발 ·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개발 · 운영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새로운 업종을 개발 · 운영하기 전의 월평균 근로자 (30 이하로 제한) 넘어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업종 임금 인상률 노동 시장이 직면 상황과 보조금의 금액은 신규 업종의 개발 운영이 완료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 날까지 지급합니다.

 

(6) 중소기업의 신사업 개발 · 운영을위한 보조금의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