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 2005 년 1 월 1 일 제 16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42:09  

16 (고용 조정 지원 내용 ) 1 16 조제 1 2 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8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 16 조제 3 항에 따라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한다.   <개정 대통령령 15587 , 12.31. , 1997>

 

1. 시행령 1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이하지정 사업이라한다)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고용 정책 기본법;

 

2.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정 사업과 계약하여 제조 ·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사업자로하는 사업자 판매는 지정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3. 기본법 시행령 18 조제 1 항제 2 또는 3 호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이 필요한 지정 장소 (이하지정 장소라한다) 소재한 사업자 고용에 관한 법률

 

수단.

 

(3) 2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7 조부터 19 조의 2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 고용 변화 지원 재취업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장관은

 

노동은 고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별도로 규정 있습니다.  <신설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