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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 2005 년 1 월 1 일 제 17 조 (1/2)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43:03  


 

17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1) 16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의 운영자가 고용 유지 기간 ( 6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 조정으로 피보험자를 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일용 근로자 제외, 1 조에 따라 해고를 사전에 통보받은 제외)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이하고용 유지 조치라한다)를함으로써 근로 기준법 32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자의 권고에 따라 그만 것으로 예상되는 . 이하이 장에서 같다),노동 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지원금 (이하고용 유지 지원금이라한다)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1999 2 1 대통령령 16095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1. 사업에서 휴업 피보험자의 휴업일 수와 피보험자의 고정 근무일 수의 비율이 1 개월 단위로 사업을 중단 경우 (이하 이하라한다) "단위 기간") 1/15 초과하고 영업 정지 기간 동안 휴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경우 단위 기간 산정 방법 일부 고정 근로 정지로 인한 휴일 산정 방법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3.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고용 유지 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삭제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5. 유급 휴가 또는 무급 휴가를 1 개월 이상 부여한 경우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른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또는 제공하는 경우 - 17 조의 2 2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신고시 피보험자의 60 % 이상을 신규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전

 

7.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 전환.

 

(2)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항제 1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기간 해당 사업의 연장 근무일 공휴일 근무일 수가 수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고용 유지 조치 시행 기간 중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16095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3 2 항에 따른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일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7 조의 2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의 수립 · 시행) 1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대로 시행하여야한다. 노동 부령 :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대통령령 17301 , 2001 7 7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

 

1.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수립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다.

 

2.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의 이행 상황, 휴업 수당, 해고 수당, 임금 지급 상황 등이 기재되어있는 모든 서류를 취득하여야한다.

 

2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려는자는 미리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계획의 내용 고용 유지 조치 예정일,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지급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치 : 제공,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대통령령 17853 , 2002.12.30>

 

(3) 17 조제 1 항제 6 또는 7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시행함에있어 인력 이전을 완료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조치 계획에 대한보고 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의 전환.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