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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 법-고용 보험법 [시행일 2010.07.05.]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39:43  

고용 보험법

[시행일 2010.07.05.] [법률 제 10339 , 2010.06.04.,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044-202-72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1 장 총칙

 

1 (목적)

 

법의 목적은 고용 보험 시스템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력의 직업 기술을 개발 및 개선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및 직업 소개 서비스를 강화하고,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자 및 구직 활동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법령 9990, 2010 1 27 ; <개정 2010 ᆞ 6 ᆞ 4 10339>

 

1. "보험 근로자"라 함은 「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제 5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6 조제 1 항 · 제 8 조제 1 항 · 제 2 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 한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등 (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한다)

 

2. "해고"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한 상태를 말한다.

 

4. "실업 확인"이라 함은 제 43 조에 따라 수혜 자격이있는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고용 안정 센터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상"이라 함은 「소득세 법」제 20 조에 따른 근로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또는 물품을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

 

6. "일용 노동자"라 함은 고용 된 지 1 개월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3 (보험 관리)

 

고용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이하 "보험"이라한다)의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4 (보험 제도 ) (1)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실업 급여, 육아 휴직 등을위한 고용 보험 제도 (이하 "보험 제도"라한다)를 실시한다. 수당, 출산 또는 육아 휴가 수당 등

 

(2) 보험 프로그램의 보험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와 일치합니다.

 

5 (재정 지원) ① 정부는 연간 보험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에서 자금을 충당 할 수있다.

 

(2) 정부는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보험 프로그램의 행정 및 운영 비용을 지불 할 수있다.

 

6 (보험료) (1) 보험료 징수법 은이 법에 따른 보험료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보험료 및 기타 수입에 적용된다.

 

(2) 「보험료 징수법」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징수 한 고용 안정 보험료, 직업 능력 개발 보험료, 실업 급여 수입은 각 사업별로 배분한다. 다만, 실업 급여에 대한 보험료 수입은 다음과 같다. 육아 휴가 혜택 및 출산 또는 육아 휴가 혜택을 포함한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7 (고용 보험위원회) (1)이 법 및 보험료 징수법 (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부 산하에 고용 보험위원회를 둔다. 노동 (이하이 조항에서 "위원회"라고 함).  <개정 2010 · 6 · 4 10339>

 

(2)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 제도의 개선 및 보험업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에 관한 사항

 

3. 11 조의 2에 따른 보험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81 조에 따른 운용 자금 계획의 수립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험 제도 및 보험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위원회에서 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은 같은 수의 다음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고용 노동부 차관, 그리고하며, 각각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임 :   <법 개정 <개정 2010 ᆞ 6 ᆞ 4>

 

1.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

 

2.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5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6)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8.12.31.]

 

8 (적용 범위)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고용 단위"라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특정 산업 특성, 규모 또는 기타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 유형의 고용 단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한다.

 

9 (보험의 개시 및 해지)

 

보험료 징수법은이 법에 따른 보험의 개시 종료에 적용됩니다.

 

10 (부적격 근로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제도 및 직업 능력 개발 제도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개정법 제 8959 <개정 2008.3.21.>

 

1. 65 세 이상인 사람

 

2. 일정 기간 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근로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 공무원법」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비정규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 보험 (4 장으로 한정한다)에 가입 할 수있다. 대통령령

 

4.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자 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보험 관련 조사 및 조사)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보험 관련 업무 및 노동 시장 · 직업 ·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 · 연구 사업을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일부 활동을하도록 권한을 부여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11 조의 2 (보험업의 평가)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보험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 1 항에 따른 평가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제 81 조에 따른 운용 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 업무를 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0.6.23. >

 

[본조 신설 2008.12.31.]

 

12 (국제 교류 및 협력)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교류 협력 사업을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장 피보험자 관리

 

13 (보험 가입 자격의 취득)

 

피보험자는이 법에 따른 고용 단위에서 고용 첫날부터 피보험자 신분을 취득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피보험자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10 조에 따라 부적격 근로자였던 근로자가이 법에 따라 적격 근로자가되는 날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과

 

2. 「보험료 징수법」제 7 조에 따라 보험 개시 이전에 고용 된 근로자는 보험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합니다.

 

14 (보험 자격 상실)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해야합니다.

 

1. 10 조에 따른 부적격 근로자가 된 날

 

2. 「보험료 징수법」제 10 조에 따른 보험이 해지 된 날

 

3. 퇴사 후 날짜 또는

 

4. 사망 한 다음 날짜.

 

15 (피보험자 신고 등)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보험자 신분에 대한 취득, 상실 등 변경 사항이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하도급 근로자로서 「보험료 징수법」제 9 조에 따라 법정 사업주가 원도급자 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한다. 1). 이 경우 원도급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자에 대한 정보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2.4. <개정 2010 ᆞ 6 ᆞ 4 10339>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5 호에 따른 건축업자

 

2. 「주택법」제 9 조에 따른 주거용 건축업자

 

3. 「전기공 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전기공 사업자

 

4. 「정보 통신 공사업 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업 계약자

 

5.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 설비 공 사업자

 

6.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제 14 조에 따른 문화재 복원 사업자

 

3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할 수있다.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신고를받은 후 피보험자 및 원도급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신고 한 정보의 취득 또는 상실 등을 통지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  <개정 2010 · 6 · 4 10339>

 

5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사용자, 원 접촉자 또는 하도급자는 고용 노동 부장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신고를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6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5 항에 따라 전자 신고를하고자하는 사용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제공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16 (고용 퇴직 확인) 1 사용자는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피보험자 신분 상실을 신고 할 때이를 작성하여 고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대상 근로 일수, 퇴직 사유, 임금 (근로 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퇴직까지 지급 한 퇴직금 (이하 다음과 같다)을 명시한 근로 서류 다만,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주간 근로자 제외)가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수혜 자격 부여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0.1.27. <개정 2010 ᆞ 6 ᆞ 4 10339>

 

(2) 퇴직으로 인해 피보험자를 잃은 사람은 실업 급여 수혜 자격 부여를 신청하기 위해 전 고용주에게 퇴직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퇴직 증명서를 제공해야합니다.

 

17 (피보험자의 신분 확인)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피보험자 신분의 상실 또는 획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요청이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피보험자의 상실 또는 취득을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 및 사용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18 (이중 보험의 제한)

 

2 개 이상의 보장 된 고용 단위에 동시에 고용 된 근로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중 하나에서만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개정 2010 · 6 · 4 10339>

 

3 장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19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고용 및 훈련 기회 확대, 개발 지원을위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한다. 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 한 근로자, 구직 의사가있는 사람 (이하 "피보험자"라고 함) 및 자격있는 근로자 고용을 지원할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직업 기술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개선합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있어 고용 노동 부장관은 종업원의 수에 관한 요건, 고용 안정과 직업 기술 개발을 위해 취한 조치와 성과.  <개정 2010 · 6 · 4 10339>

 

20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노동 부장관은 노동 환경 개선, 대안 적 근로 패턴 시행, 기타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1 (고용 조정 지원)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변경에 따른 사업의 축소, 폐업 또는 전환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비즈니스 조건 또는 산업에서 재배치, 임시 휴업 및 직업 변경을위한 직업 기술 개발 훈련과 같은 고용 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중복 된 근로자를 고용 한 사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