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 2005 년 1 월 1 일 제 17 조 (2/2)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43:47  

17 조의 3 (고용 유지 지원금의 금액 범위) (1) 고용 유지 지원금의 금액은 다음 호의 금액으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1999 7 1 대통령령 16464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1. 17 조제 1 항제 1 · 5 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분의 2 해당하는 금액 [ 15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하 이하라한다) "대규모 기업") 절반] 해당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업무 정지 휴가 수당 임금의 합산. 피보험자가 17 조제 1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급 휴가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가 기간 동안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2. 삭제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

 

3. 17 조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교육 대상자에게 지급 임금의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 해당하는 총액 훈련 기간 동안 피보험자이며 노동 부장관이 고시 비율에 노동 부장관이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비를 곱하여 계산 금액

 

4. 사업자가 1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무급 휴가 기간에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비를 곱한 금액을 가산 금액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수당에 대한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노동

 

5. 17 조제 1 항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윙 시프트 적용 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 임금액의 100 분의 20 (대기업은 100 분의 15) 해당하는 금액 , 3 조에서 4 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5/100 (대기업의 경우 10/100) 해당하는 금액 스윙 시프트 시스템에 가입 수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2)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은 17 조제 1 항제 1 · 3 5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고용 유지 조치에 대하여 일수까지만 지급하여야한다. 조치 ( 가지 이상의 고용 유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는 날을 1 일로 본다) 시행은 해당 보험 연도 180 일이며, 17 ( 17 ) 따라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 1) 6 7,인력 이전 또는 스윙 시프트로의 전환 완료일로부터 1 년의 제한이 제공됨 (인력 이전 또는 스윙 시프트로 전환되는 경우 18 개월이되는 일자를 말한다. 18 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음), 신규 사업에 배정 피보험자가 고용 조정 사유로 해고되거나 피보험자가 스윙 시프트 제도가 시행 날짜 이후 고용 조정 사유로 해고 경우 다만, 노동 부장관은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할 수있다. ) 1, 3 5;180 이내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받은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면 고용을 허가 수있다. 관련 고용 유지 조치가 최대 90 일이 때까지 유지 지원 지급.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1999 7 1 대통령령 16464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3) 삭제.  <1999.2.1 대통령령 16095 >

 

(4) 삭제.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5) 삭제.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6) 1 항제 4 호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1 항제 1 후단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고용 유지 지원금 훈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7 1 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 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별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 없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7-4 삭제.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

 

17-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