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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한국 노동법 시행일 : 2005 년 1 월 1 일 제 18 조 ~ 제 29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44:13  

제 18 조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 (1)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부득이한 고용 조정을 받고있는 사업자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갖추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노동 상담 등을하거나 취업 상담 등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 부장관은 해당 시설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고용 변화 지원 서비스”) 사업자에게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노동력의 해고, 퇴직,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둘 것으로 예상되는 피보험자 과


2. 보험에 가입하여 인력의 해고, 퇴직,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그만 둔 자


2 취업 전환 촉진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취업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용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자가 고용 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사업자 중에서 선정 된 대표 사업자 (이하“대표 사업자”라한다) 사업자”)는 취업 전환 지원 서비스 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제 2 항에 따른 취업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작성하려는 사업자 또는 대표 사업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을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노동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상기 계획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4 노동 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대표 사업자로부터 고용 전환 지원 서비스 계획을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고용 금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한다.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추진 보조금을 변경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5) 제 1 항에 따른 고용 변경 촉진 보조금은 대기업 또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용 변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 2/3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고용 변화 지원 서비스를받은 자 중 대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기존 피보험자 비율이 1/2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고용 변경 : 다만, 고용 변경 촉진 보조금의 세부 지원 항목 및 지원 상한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6)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른 취업 전환 지원 보조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최대 12 개월 이내로한다.


7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제 18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9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9 조의 2 (재고용 촉진 보조금)(1) 사업자 (해당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업무를 인수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자와 관련되어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하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 (단기 근로자 및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재취업한다. 휴직 후 6 개월 ~ 2 년 (제 2 호의 경우 5 년 이내)으로 재취업 전 3 개월 동안 고용 조정 사유로 재취업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간 재취업 6 개월 후까지노동 부장관은 재취업 촉진을위한 보조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1. 고용 조정의 사유로 해고 된 자 과


2.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잃은 여성 근로자.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촉진 보조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에 재취업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재취업 촉진 보조금의 6 개월 분 (해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6 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 기간)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3) 재취업 촉진 보조금 지급시 최근 2 년 동안 사업장에서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계속 받고있는 사업자 재취업 자에게는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재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20 조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전 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전 · 신설 · 확장하는 사업자에게 지방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지정 부지 또는 지정 부지에 설치 또는 증설 :   <개정 1996.3.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1. 사업은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고시 된 고용 조정 지원 기간 (이하“지정 기간”이라한다) 내에 이전, 신설 또는 확대하여야한다. 고용 정책에 관한 법률


2. 사업 근로자의 이전 · 설립 · 확장 ·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 이전, 신설 또는 확장 된 사업의 운영은 지역 고용 계획서를 제출 한 날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입니다.


4. 이전, 신설 또는 확장 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구직자의 고용은 이전의 사업 개시일에 지정된 지역 또는 기타 지정된 지역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한 구직자에게 제공됩니다. , 신규 설립 또는 확장 된 사업 (이하 "개시일"이라한다)


5. 해당 지정 지역의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이어야한다. 과


6. 지역 고용 계획 시행 상황 및 피보험자 지급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시행한다.


2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시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이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한 금액의 절반 (대규모 기업의 경우 3 분의 1)에 해당한다.   <개정> 15367, 1997 년 5 월 8 일;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4)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 년간 지급 되나, 지정된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만 지급된다.


(5) 제 1 항제 4 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가 지정된 기간 동안 2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200 명과 초과 근로자의 30 %에 대해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6)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에 따라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다음 각호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1. 사업자는 1 년 이상 취업 한 고령자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고령자를 말한다)의 월평균 고용률을 월수에 대한 수치 비율로 유지하여야한다. 노동 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분기 별 해당 업종의 평균 근로자


2. 삭제 와   <대통령령 제 18555 년 10 월 (1), 2004 년>


3. 사업자는 퇴직 연령을 57 세 이상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해당 사업자에 고용 된 후 18 개월 이상 근무한 자, 퇴직 연령이 도래 한 사람을 해고하지 않아야합니다. 퇴직 3 개월 전 퇴직 후 3 개월 이내, 퇴직 후 6 개월 이내의 사절을 이유로 재취업 (이하“재취업”이라한다) 한자를 해고 다만, 사업자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 이하의 고령자를 재취업하거나 노령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고용이 지급됩니다.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의 수와 노인을 산정 할 때 일용 근로자와 법 제 8 조제 2 호 또는 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각각 제외한다. 노동자 수와 노인 수에서.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제 1 항제 1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령자의 취업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 한 비율을 초과하는 취업 고령자의 비율. 다만,사업자가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기간은 5 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총액은 그에 상응하는 숫자를 곱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해당 업종 근로자 수의 100 분의 15 (대형 기업의 경우 100 분의 10)까지 국무 장관이 고시 한 금액만큼


노동.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4) 삭제.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제 1 항제 3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재취업 인원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을 둘러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만큼 퇴직 후 근로자는 6 개월 동안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5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자는 월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7)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의 2 (신입 고용 촉진 보조금)(1) 사업자가 별표에 규정 된 실업자에 의해 실업 기간을 초과하여 실직 한자를 고용 한 경우, 후자가 신청 한 날부터 계산되는 경우 직업 안정 기관 또는 피보험자의 일을 위해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근로 계약이 부족한 근로자 및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법 제 18 조에 따라 고용 전 3 개월부터 고용 후 6 개월까지 고용 조정 사유로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한다.노동 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신규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신입 근로자가 전직의 최근 고용주 인 사업자에게 고용 된 경우에는 신규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2) 제 1 항에 따른 신규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12 개월 (해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3) 근로자가 별표 1의 신규 취업 촉진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있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관련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제 18555 호>


(4) 제 1 항에 따른 신규 취업자가 해당 보험 연도에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취업 촉진을위한 보조금을 100 명과 초과 근로자 100 분의 30을 지급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신규 취업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한다.


노동부.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본조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22 조의 3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 고용 촉진 보조금)1 노동 부장관은 40 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한 사업자에게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의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근로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및 기타 근로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근로 3 개월 전과 근로 후 6 개월 동안 근로 조정에 따라 해고하지 않고 근무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법 제 18 조에 따라 제 31 조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3 개월 이상의 훈련 과정에 한함) 및 노동 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한 다.근로자가 이전 사업자 (이전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이전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재취업 된 경우에는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고 직전에 고용 한 전 사업자 (노동 부령으로 정)의 사업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2)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의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은 노동 부장관이 12 개월 (해당 고용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 기간)으로 지급한다. )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고용 된 근로자 수에 매년 임금 인상률 및 노동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시 한 금액을 곱하여 보조금 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은 근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3) 직업 훈련 등을 이수한 중년의 취업 촉진을위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23 조 (육아 휴직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영유아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육아 휴직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근로 기준법 제 72 조에 규정 된 출산 전후 90 일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고, 평등 고용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규정 된 법 제 18 조에 의거 남녀 모두 육아 휴직 후 30 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른 육아 휴직 보조금은 노동법 제 72 조에서 정한 출산 후 유급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기준법) 사업 규모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만큼 육아 노동자가 지출하는 금액 이 경우


(3) 육아 휴직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4. 10. 1. 대통령령 제 18555 호]


제 23 조의 2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보험료 지원) (1)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 기금에 가입 한 사업자에 대하여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경우 같은 법 제 13 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할 수있다.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2) 제 1 항에 따라 지원받을 공제금은 건설 근로자가 근무한 날부터 사업자가 지급 한 공제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수혜자가됩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공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받은 사업자가 건설 노동자 공제 조합 (이하“공제금”이라한다)에 청구를 한 경우 제 10 조에 따라 공제 기금 가입이 종료 된 후 초과 납부 된 공제 보험료를 환급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에서 정한 건설 근로자 공제 조합 ') -2 (3)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공제 기금을 탈퇴하거나 건설 근로자 공제 조합은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 후 공제 보험료를 환급한다. 단락 (1) 및 (2)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4)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공제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3 조의 3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제 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법 18-2 :


1.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사업자 일 것


2.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에 따른 고용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과


3. 고용 관리 담당자는 일용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는 일용 근로자의 피보험자 신분 취득 및 상실 신고 등 고용 보험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노동 부장관 정 · 고시 : 다만, 총 작업량이 300 억원 이상 (하도급 업체의 경우 총 하도급 작업 액 50 억원 초과), 행정 업무 해당 사업장을 위해 수행 된 행위는 그러한 수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제 1 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보조금은 취득 신고를 포함하여 피보험자 관리 규모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한다. 일용 근로자의 피보험자 지위 상실 등


3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위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제 24 조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있다. 「고용 정책 기본법」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임받은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2 제 1 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3)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보육 시설의 운영비 중 일부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노동부.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대출 또는 기타 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이 경우 우대 금융 지원 대상 사업자 (금융 우대 대상 사업 수가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출금 및 금융 지원 금액 장애 아동이나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를 설립 할 수있다.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제 24 조의 2 (전문 인력의 배치)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0 조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에 파견하여 취업 정보의 수집 · 제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 상담원, 직업 상담원을 관리하여야한다. 실업자에 대한지도, 취업, 취업 등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상담사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6 조 (부정 행위로 인한 부양 금 등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제 15 조의 2부터 제 15 조의 6, 제 17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양 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던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18, 19-2, 20, 22, 22-2, 22-3, 23, 23-2, 23-3 및 24의 허위 및 기타 불법적 인 방법, 나머지 지원금 또는 보조금, 또는 다음과 같은 지원금 또는 보조금 지불을 희망하고 이미 지불 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환불을 명령해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2) 제 15 조의 2부터 제 15 조의 6,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 제 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양 비나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자는 부양 비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22-3, 23, 23-2, 23-3 및 24가 위 조금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날로부터 1 년 동안 허위 및 기타 불법적 인 방법으로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 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3)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명하거나 허위 및 기타 불법으로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추가 징수를 결정하여야한다. 법 제 20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4 제 3 항에 따라 통지를받은자는 통지를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납입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하되 납입 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의 추정 보험료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환불 명령을받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제 26 조의 2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특례)


보험료 징수법 제 8 조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 모든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제 15 조의 2부터 제 15 조의 6,17,18,19의 2,20, 22, 22-2, 22-3, 23, 23-2 및 23-3이 적용됩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6 조의 3 (지원금과 보조금의 상호 조정) 1 사업자가 재취업 금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 19 조의 2,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제 22 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을 이수한 중년 고용자에 대한 승진 보조금, 고령자 취업 촉진 보조금, 신규 취업 촉진 보조금, 취업 보조금 -2와 22-3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2)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고용 보조금, 재취업 촉진 보조금,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승진 보조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있는 경우 제 15-5 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제 22 조의 2, 제 22 조의 3에 규정 된 훈련을 이수한 중년 인력의 신규 취업 또는 고용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요청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3) 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 보조금 지급, 스윙 시프트 제 전환 보조금,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보조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 15 조의 2, 제 15 조의 3, 제 15 조의 4, 제 15 조의 6에 규정 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신사업 형 개발 및 운영을위한 보조금,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1 건의 보조금 지급 운영자.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제 18555 호>


4 현재 제 3 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고있는 사업자가 제 2 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곱셈으로 얻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있다. 노동 부장관이 제 2 항에 따른 보조금 금액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비율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제 18555 호>


[전문 개정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Ⅳ 직업 능력 개발 활동


제 27 조 (사업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1) 법 제 22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 과정을 말한다. 「직업 훈련 촉진법」제 28 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지정 :   <개정 2000. 2. 9. 대통령령 제 19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1. 피보험자를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1-2. 피보험자가 아니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2. 사업 또는 관련 사업에 취업하고자하는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 구직자로 등록 된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안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


4.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수행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조항에 따른 월급 유급 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와 다른 유급 휴가를 말한다) 근로 기준법 57, 59 호, 유급 휴가 중 정규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 :


(a)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기업의 사업자 또는 급여에 상근 근로자가 150 명 이하인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7 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30 시간 이상 지속되는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b) (a)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1 년 이상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한 근로자가있는 사업자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120 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해야합니다. 30 일 이상; 과


(c) 사업자는 노동 부장관이 공표 한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후 20 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도록하여야한다. 기술과 기술.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금액은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훈련 비용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한다.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기준에 의거)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항의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훈련 수당과 제 1 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다. 4) 유급 휴가 기간 동안 지급 한 임금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특정 지원 금액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3) 삭제.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4) 지원 범위, 지원의 상한, 지원 신청 절차, 기타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및 훈련 수당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8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9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