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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시행일 "고용 보험법": 2005 년 1 월 1 일 부칙 제 65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48:33  

제 65 조 (광역 구직 비) 1 법 제 52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2.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적격 한 수혜자가 구직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체 운영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광역 구직 비용보다 적어야한다. 과


3.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구직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로 거리를 측정하고 수로는 실제 거리의 두 배로 간주합니다.


(2) 광역 구직 비용의 신청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 비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 (이전 비용) (1) 법 제 53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근로 계약 기간이 이하인 경우 1 년 제외 :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1.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취업 또는 직업 훈련을받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과


2. 거주지를 이전하는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을 고용 한 사업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전 비용보다 적어야합니다.


(2) 이전 비용 청구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전 비용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의 2 (고용 촉진 수당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불법 법)


법 제 54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 57 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67 조 (준용)


고용 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 55 조제 1 항 및 제 3 항, 제 56 조 및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구직 급여”는“고용 촉진 수당”으로,“수급자”는“고용 촉진 수당 지급 대상자”로,“구직 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 58 조제 1 항에서“고용 촉진 수당 액”과“법 제 47 조”는 각각“법 제 54 조”로 본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68 조 (업무의 위탁)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업 급여에 관한 업무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있다. .


(2) 제 1 항에 따른 수탁을 수행하는 경우, 수탁 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이있는 수혜자의 실업 인정, 실업 급여 지급 및 기타 실업 급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이 장의 규정.


CHAPTER Ⅴ-2 CHILDCARE 관련 임시 퇴직 혜택 등


제 68 조의 2 (육아 임시 퇴직 급여 신청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연 재해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상해


3. 직계 존속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후손의 질병 또는 상해


4.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과


5. 범죄 혐의로 구금 또는 형 집행.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3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 ① 법 제 55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월 40 만원으로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2) 제 1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지급 대상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월의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4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기간 중 취업 신고 등)


피보험자가 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퇴직 신고 또는 재취업 신고를하는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때.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5 (준용)


2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지급 한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법 제 47 조 또는 제 48 조”는“법 제 55 조의 5 또는 제 55 조의 6”으로,“구직 급여”는“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6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의 위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를 다른 휴가 안정 화장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있다. 대리점.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7 (출산 휴가 수당 신청 기간 연장 사유)


산 전후 출산 휴가 수당에 관하여는 제 68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단서"는 "법 제 55 조의 7 제 2 호 단서"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8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 또는 최소 액)


법 제 55 조의 8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할 수있는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 액 : 통상 임금 상당액이 135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 만원 과


2. 최저 금액 :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 전 1 개월간 지정된 근로 시간에 그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 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최저 기준 월급 휴가 시작일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이하이 호에서는 "최소 기준 월급"이라 함).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9 (준용)


출산 전후의 출산 휴가 중 취업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 68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는“출산 휴가 수당”으로,“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은 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으로 본다. 법 제 55 조에 의거 준용”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10 (준용)


법 제 55 조의 7에 따라 지급 한 출산 휴가 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법 제 47 조 또는 제 48 조”는“법 제 55 조의 9”로,“구직 급여”는“출산 휴가 수당”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Ⅵ 삭제


제 68-11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69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0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1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1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2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3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3-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4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76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76-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7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8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9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9-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80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80-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80-3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81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4 장 고용 보험 기금


제 82 조 (기금 관리업 등) (1) 법 제 67 조제 3 항제 4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증액 방법”이라 함은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유가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증권 거래법의.


(2) 법 제 67 조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란 1 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비율을 말한다. (은행법에 의거 설립 된 금융 기관 중 전국적으로 사업 영역을 가진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제 83 조 (자금 회계)


고용 보험 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의 회계는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4 조 (기금의 사용)


법 제 68 조제 5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6.3.9,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1. 보험업 관리비


2. 기금의 관리 / 운용 비용


3. 「보험료 징수법」제 33 조에 따른 보험업 대행에 관한 보조금


4. 법 및 보험료 징수법에 규정 된 업무 또는 업무에 대한 위탁 수수료의 지급 과


5. 법 및 보험료 징수법에 규정 된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제 85 조 (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 부장관은 은행법에 의거 금융 기관 또는 통신에 위탁하여 기금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출금 지급, 훈련비 및 수당 지급 또는 실업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제 86 조 (자금 운용 계획)


법 제 69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 지출 원인 행동 계획 및 기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에 이월 된 기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과


5. 기타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 87 조 (기금 운용 실적 통지)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9 조제 2 항에 따라 매년 1 개 이상의 금융 특별 신문 또는 서울 특별시에 본부를 둔 일반 일보에 기금 운용 실적을 공시하여야한다. .


제 88 조 (기금 회계 담당자) 1 노동 부장관은 기금 수입 변동 공무원,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 기금 지출 담당 공무원 및 공무원을 선임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에 속한 공무원으로부터 기금 수령 및 지출을 담당합니다.


(2) 기금 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약 체결, 수입 수취, 지급 등의 행위를하여야하며, 기금 수입의 징수 및 결정 업무를 담당하여야한다.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노동 부장관은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 기금 지출 담당 공무원 및 기금 입출금 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한다. 감사 원장과 한국 은행 총재에게 임명을 통보한다.


[전문 개정 2004. 10. 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제 88 조의 2 (수당의 상환)


법 제 70 조제 3 항에 따른 수당의 상환은 상환 기간이 지난 사업 연도의 수입으로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89 조 (거래 은행의 지정)


자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할 한국 은행 (본점, 지점, 대리 또는 국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까운 한국 은행을 지정하여야한다. 한국 은행이 발행 한 수표의 지급인이 아닙니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제 90 조 (기금 수입의 절차) 1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이 펀드에 대한 수익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지급 책임자에게 은행의 펀드 계좌로 지급 할 것을 통지하여야한다. 대한민국.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2) 한국 은행은 기금에 대한 수입을받은 때에는 그 영수증을 지급인에게 전달하고 그 영수증을 해당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3 한국 은행은 제 2 항에 따라 수령 한 자금의 수입을 국민 자금 처리 절차에 따라 한국 은행 본점에 개설 된 자금 계좌에 집중화하여야한다.


제 91 조 (기금 지출의 절차) 1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출 사유를 집행 한 때에는 지출 사유에 관한 서류를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2)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지출에 대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하고자하는 때에는 지급인으로서 한국 은행에 수표를 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3) 자금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지출 사유를 집행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지출 할 수있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제 92 조 (현금 거래 금지)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않는다. 예산 회계법 제 65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제 93 조 ( 기금 지출 사인 행위 한도의 지정) 1 노동 부장관은 기금 관리 책임자에게 지출 사인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의 한도를 지정하여야한다. 제 86 조제 2 호의 분기 별 지출 원인 조치 계획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② 노동 부장관은 제 86 조제 2 호의 월별 기금 계획 범위 내에서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출 한도를 정하여야한다.   <개정 10 월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 29.


제 94 조 (기금 운용 상태보고) 1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은 모금 금액을보고하고,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은 기금 금액을 월별로보고하여야한다. 지출 원인 조치 및 기금 지출 담당 공무원은 기금 지출 금액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당월 말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2 제 1 항에 따른 신고 외에 기금 운용 관리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95 조 (자금 결산 신고)


노동 부장관은 각 회계 연도 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 월 말까지 고용의 검토를 거쳐 재정 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정책 기본법에 의한 정책 심의회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기금 결산서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문서


2. 대차 대조표, 손익 정산 등 재무 제표


3. 기금 운영 계획 및 실제 성과 비교 목록


4. 수입 및 지출 계정 명세서; 과


5. 기타 결산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 96 조 (준비금의 입출금)


법 제 72 조에 따른 적립금의 입출금 및 예비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97 조 (준용 예산 및 회계법)


기금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하여이 법 또는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회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Ⅷ 검사 및 재심의 요청


제 98 조 (심사관의 자격)


법 제 75 조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관 (이하 '심사관'이라한다)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한다.


1. 이전에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으로 재직 한 적이 있고 고용 보험 재심사 신청 또는 심사 관련 업무에 1 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 직책을 맡고 고용 보험 업무에 2 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과


3. 그 밖에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 98 조의 2 (심사관의 임무 및 기능) 1 법 제 75 조제 3 항에 따른 심사관은 지방 노동청에 둔다.


(2) 심사관은 지방 노동 행정청 및 산하 청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및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99 조 (기피 신청의 방법) 1 법 제 75 조제 4 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받은 때에는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0 조 (신청인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 75 조제 5 항에 따라 심사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 한자는 승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 101 조 (심사 청구의 방법) 1 법 제 75 조의 3에 따른 심사 청구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3. 심사 청구 대상의 처분 내용


4. 처분을 알게 된 날짜;


5. 청구 처분 청구 상대방의 심사 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내용


6.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


7. 요청 날짜.


(2)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심사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 문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한다.


제 102 조 (심사 청구의 변경) (1)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면 내용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1. 수정 사항


2. 수정 요구 사유


3. 개정 기간 과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심사 청구를 변경 한 경우에는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3 조 (이전 통지)


법 제 75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양도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전근 할 심사관의 성명 및 직위


2. 이전 사유 과


3. 이전 날짜.


제 104 조 (원 처분 집행 정지의 통지)


법 제 75 조의 6 제 2 항에 따른 집행 정지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집행 정지 대상의 처분 및 집행 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과


5. 집행 정지 사유.


제 105 조 (심판 조사 의 신청) 1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한함)


4. 문서의 운영자 또는 보관 인의 성명 및 주소, 그 밖에 제출에 필요한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2 호에 한한다)


5. 법률 상담 사유 (법 제 757 조제 1 항제 3 호의 경우에 한한다) 과


6. 사업장 및 기타 입점 장소, 사업자, 종업원 및 기타 관계인의 질문, 서류, 기타 검사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3 호의 경우에 한함)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증거를 조사 할 때 증거 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받은 때에는 조 서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 증거 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표시


2. 검사 날짜, 시간 및 장소


3. 검사 대상 및 검사 방법 과


4. 검사 결과.


제 106 조 (결정서)


법 제 75 조의 9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평결로하여야하며 심사관이 서명 · 날인한다.


1. 사건 번호 및 사건 이름;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청구인 인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본문;


5. 청구 이유;


6. 이유; 과


7. 결정 날짜.


제 107 조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선임) 1 법 제 76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 위원 (이하“심사 위원”이라한다)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제휴 기관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고,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업자 단체가 추천하고, 각각은 노동 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2) 심사 위원 중 근로자 대표 위원, 사업자 대표 위원 및 직권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추락 자 중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 원은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15829 호, 7.1. , 1998;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판사 · 검사 · 변호사 면허를받은 자


2.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한 사람


3.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3 급 이상 재직 한 자


4. 노사 업무에 15 년 이상 근무하고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한 자 과


5. 사회 보험 및 고용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자


(3) 노동 부장관은 노동부에서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2 급 또는 3 급 공무원 중 직권 직원 1 명을 임명한다.


제 108 조 (위원 의 임기) 1 심사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재임명 할 수있다. 제 107 조제 3 항에 따른 직권 위원의 임기는 고용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한다.


(2)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09 조 (회원의 대우)


상임위 원 이외의 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출석 한 직권 위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예산 내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110 조 (위원장 및 부의장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 심사 위원장은 상임위 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선출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111 조 (업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 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112 조 (회의) (1) 심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의장, 직권 위원, 각 위원장이 지정한 노사 대표 위원 등 9 인 이하로 구성 · 운영한다. 모임.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심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5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시간,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 상황에.


(3) 심사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조직 된 모든 구성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12 조의 2 (연구자 및 측량사의 고용)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76 조제 8 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관한 특별 조사 ᆞ 조사를 수행 할 연구원 및 측량사를 둘 수있다.


2 연구원 및 측량사의 자격, 용역 및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113 조 (통지)


법 제 7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심사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서면으로하여야하며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


제 114 조 (종결 절차의 신청)


법 제 76 조의 3 제 3 항 단서에 따른 종결 절차의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115 조 ( 재판 조서) 1 법 제 76 조의 3 제 4 항에 따른 재판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재판 날짜, 시간 및 장소;


3. 출석 한 회원의 성명


4. 참석 한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이름


5. 재판의 내용 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 1 항의 심결 조서는 조서 작성일과 함께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한다.


(3) 법 제 76 조의 3 제 6 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116 조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117 조 ( 재심사 청구 방법) 1 법 제 74 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 101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항


3. 결정을 내린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알려진 날짜;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신고의 유무 및 신고 내용


5-2.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


6. 재심사 요청 날짜.


2 선발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덧붙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제 1 항의 서류에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제 118 조 (판결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 위원장과 재심에 참석 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원래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 심사관의 성명


5. 판결문;


6. 요청의 목적


7. 이유; 과


8. 판결 날짜.


제 119 조 (뮤 타티스 돌연변이 적용)


심사위원회 및 재심에 관하여는 제 99 조, 제 100 조, 제 102 조, 제 104 조 및 제 10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99 조에 따른“심사관”은 제 100 조 및 제 105 조에 따른“심사 위원”,“노동 부장관”,“심사 위원장”,“심사 신청자”로 본다. 제 100 조, 제 102 조 및 제 105 조에 따른 "심사관"은 "재심사 신청자"로, 제 102 조, 제 104 조 및 제 105 조에 따른 "심사 신청"은 "심사 위원장"으로 본다. 재검토를 위해”각각.


[전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Ⅸ 장 보충 규정


제 120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121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122 조 (진단 비용)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법 제 82 조에 따라 진단을 명할 때에는 진단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있다.


제 123 조 (권한의 위임 등)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No. 16464, 1999 년 7 월 1 일;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1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7471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1. 법 제 13 조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의 접수


1-2. 법 제 13 조의 2에 따른 실직 확인서의 수령


1-3. 법 제 14 조에 따른 피보험자 자격 확인


1-4. 법 제 16 조에 따른 고용 조정 지원


2. 법 제 17 조에 따른 지역 고용 촉진


3. 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등의 취업 촉진


3-2. 법 제 18 조의 2에 따른 건설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 지원


4. 법 제 20 조의 2 및 제 26 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인한 지원의 제한


5. 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전문 능력 개발 훈련 지원


6.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등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6-2. 법 제 55 조의 2 및 제 55 조의 5에 따른 육아 일시 퇴직 급여의 지급 및 지급 제한


6-3. 법 제 55 조의 7 및 제 55 조의 9에 따른 출산 전후의 출산 휴가 급여 지급 및 지급 제한


7.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8. 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 86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2. 제 7 조에 규정 된 원도급자가 제출 한 자료의 수령


10-3. 제 15 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위한 보조금 지급


10-4. 제 15 조의 3에 규정 된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10-5. 제 15 조의 4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지원 (제 4 항에 따라 위탁받은 것은 제외한다)


10-6. 제 15 조의 5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고용 보조 지원


10-7. 제 15 조의 6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사업 형 개발 · 운영에 대한 지원


10-8. 제 23 조의 3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보조금 지급


11. 제 2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


12.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4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설립 된 근로 복지 공단 (이하“근로자”라한다)에 위임하여야한다. 복지 공단”) :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02.09,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1. 및 1-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1-3. 다음 조항에 따른 환불 수령 준비


법 제 48 조 (법 제 49 조제 5 항 및 제 55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이 영 제 26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환불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37 조에 따라 준용


2. ~ 6.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7. 법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회의 참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2. 의 조항에 따라 데이터 제출 요청


법 제 81 조의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9. ~ 15.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16. 제 24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를위한 지원 및 대출과 그 밖에 대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 과


17.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3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4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한국 인력 공단에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1. 제 3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설치비 및 대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당하기위한 대출 연장 업무 과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설치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및 제 33 조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노동 부장관은 제 15 조의 4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 지원 권한의 일부를 법령에 의거 설립 된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 위임하여야한다.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법, 노동 복지 공단, 전문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모두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5) 노동 복지 공단 사장과 한국 인력 공단 장은 기금 수입 담당 이사, 기금 지출 사인 행동 담당자, 기금 지출 담당자 및 직원을 각각 선임한다.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 복지 공단과 한국 인력 공단에서 근무하는 상임 이사 및 직원의 자금 입출금을 담당 한 후 국무 장관에게보고 약속에 대한 노동. 이 경우 기금 수입 담당자는 기금 수입 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금 지출 사유 행위를 담당하는 이사는 기금 관리 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6) 노동 부장관은 이사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펀드 수익 담당 이사, 펀드 지출 담당 이사, 펀드 지출 담당자, 펀드 수입 담당자, 펀드 수입 담당자 선임 감사 및 한국 은행 총재 (5) 항에 따른 지급.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7) 제 2 항과 같이 근로 복지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 4 장 벌칙


제 124 조 (과태료 부과)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6 조제 4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범한 행위의 종류, 과태료를 표시하여야한다. 과실 및 지급 만료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범행 범을 조사 · 확인한 후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있는 기간을 10 일 이상으로 정하여야한다. 전자 문서).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방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 18312 호>


(3)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 부장관은 1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증감 할 수있다. / 2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빈도, 위반 행위의 동기 및 위반 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실이 가중 된 경우에는 법 제 86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4) 과태료 징수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628 호, 1995.4.1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092 호, 1996. 6. 29>


이 법령은 199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 제 9 조의 2 내지 제 9-4 조, 제 10 조제 2 항, 제 23 조의 2, 제 35 조의 2의 개정 규정은 68-2는 1998 년 1 월 1 일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69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1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7.12.31>


이 법령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제 15683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시행일)이 영은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7 조부터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1 조까지의 개정 (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 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27은 1999 년 1 월 1 일 강제.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3 호, 1999.1.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3 조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 69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d) 2000 년 1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부칙  부칙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403 호, 2001.10.31>


이 법령은 200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471 호, 2001.12.3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146 호, 2003.11.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1 (시행일)이 영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7 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312 호, 2004.03.17>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이 법령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