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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 [2019 년 10 월 1 일 제 1 조 ~ 제 16 조 시행일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51:43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시행 일자 2019.10.01.] [대통령령 30084 , 2019.09.17.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1 총칙

 

1 (목적) 영은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 (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 1. 대통령령 23282 2013 12 30 대통령령 25047 대통령령 27051 , 2016.03.22>

 

1. "전체 건설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a)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주제를 완료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공 작업, 건설 작업 또는 기타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건물을 개조, 수리, 수정 또는 해체하는 작업

 

(b) (a) 명시된 공사를 수행하기위한 준비 작업, 마감 작업

 

2. " 공사비" 함은 건설 사업 전체가 수행되는 계약 가격 (주문자가 해당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시가로 환산하여 산정 금액을 포함한다) 말한다. 건설 산업 기본법 2 조제 7 호에 규정 시공자 이외의자가 시공하는 경우, 같은 41 조에 따른 건물 시행자 제한 대상이 아닌 시공 공사 금액 공사비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정규 인원수" 함은 다음을 말한다. 다만, 15 조제 1 항제 2 전단에 규정 사업의 경우 정규 인력이란 후단에 따라 산정 직원 수를 말한다. 같은 하위 단락의 :

 

. 해당 보험 연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고용 종업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영업 월수로 나누어 계산 다만, 건설업의 경우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종업원 수란 다음 정식에 따라 산정 수를 말한다. 경우 "시공 실적 "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하도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비를 공제 나머지를 말한다. 공사 실적 금액 (해당 보험 연도에 실행 공사 프로젝트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공사 비용을 의미 ); "건설업 월평균 보수" 함은 사업체의 노동력 조사에 명시된 정규직 5 이상을 고용하는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평균 보수를 말한다. 통계법 3 조에 규정 지정 통계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작성

 

시공 실적 x 전년도 인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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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 x 운영 월수

 

(b) 해당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해당 보험 관계가 성립 현재 고용 직원

 

(2) 최종 대상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 동일한 공사 작업이 아웃소싱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2 이상의 공사 작업으로 나누어 계약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활동 명에 관계없이 1 항제 2 본문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 계약 가격을 합산한다. 다만, 계약 단위 공사가 분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간과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 조의 2 ( 보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 보험 산재 보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2 조제 3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하 ""이라 ) 소득세 12 조제 3 호의 비과세 소득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3 (표준 보수의 적용) 1 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 함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 경우

 

2.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한다) 확인할 수없는 경우

 

(2) 3 조제 2 항에 따른 표준 보수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고정 보수를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

 

2. 시간제 직원의 경우;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받는 종업원 (이하이 조에서 "시간급 종업원"이라한다)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일급으로 보수를받는 근로자 (이하이 조에서 "일급 근로자"라한다) 주당 정해진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시급 근로자인지 일급 근로자인지 불분명하거나 주당 정해진 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 급여를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4 (건설업의 범위 ) 영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에 관한 표준 분류 (이하 "한국인"이라한다) 표준 산업 분류 ")는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범위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1.12.30. 대통령령 23466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5 (대리인) (1) 사업주는 법과이 영에 따라 수행 업무를 대행 대리인을 대리 수있다.

 

2 사업자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10 조에 따라 설립 한국 근로 복지 공단 (이하 "컴웰"이라한다)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하여야한다.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 보험 관계의 성립 해지

 

6 (기업의 총괄 적용 요건) (1) 8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 표준 산업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