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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 법-고용 보험법 [시행일 2010.01.01.]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57:08  

고용 보험법

[시행일 2010.01.01.] [법률 제 9792 , 2009.10.09.,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044-202-72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1 장 총칙

 

1 (목적)

 

법의 목적은 고용 보험 시행을 통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개선, 국가의 직업지도 및 취업 능력 강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실직시 필요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라 함은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 6 조제 1 ,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 (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한다)

 

2. "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로있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4. "실업 인정"이라 함은 고용 안정 실장이 제 43 조에 규정 된 적격 수급자가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하고 있음을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임금"이란 「근로 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 근로 정지 기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귀중품 중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다음의 임금으로 본다. 이 법;

 

6. "일용 근로자"라 함은 1 개월 미만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 관리)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이하 "보험"이라한다)의 관리를 담당한다.

 

4 (고용 보험 활동)

 

(1)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분야에서 고용 보험 활동 (이하 "보험 활동"이라한다)을 실시한다. 출산 휴가 혜택 등

 

(2) 고용 보험 활동에 대한 보험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와 동일하여야한다.

 

5 (국고의 지원)

 

(1) 국가는 보험 활동에 필요한 연간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를 통해 부담 할 수있다.

 

(2) 국가는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보험 활동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있다.

 

6 (보험료)

 

(1)이 법에 따른 보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및 기타 요금은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보험료 징수법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징수 된 고용 안정 사업 보험료,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 및 실업 급여 보험료는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다. 실업 급여 보험료는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휴가 급여에 충당 될 수 있습니다.

 

7 (고용 보험위원회)

 

(1)이 법 시행 및 보험료 징수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 보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행위.

 

(2)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 제도 및 보험 활동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11 조의 2에 따른 보험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81 조에 따른 자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자금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과

 

5. 그 밖에 위원장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 제도 및 보험 활동에 관한 사항

 

(3)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회는 노동 부장관이 위원장으로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고용주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변하는 자 과

 

4. 정부 대표자

 

5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6)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8.12.31.>

 

8 (적용 범위)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사업자”라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보험 관계의 성립 및 종료)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 종료는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신청 제외 근로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 제   1 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 <시행 일자 2008 9 22 >

 

1. 65 세 이상인 분

 

2. 계약 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 특수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자유 의사로 고용 보험 (제 Ⅳ 장에 한한다)에 가입 할 수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의 대상자 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보험에 관한 조사 및 조사)

 

1 노동 부장관은 노동 시장, 직업 및 직업 능력 개발을 연구하고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 · 조사를 할 수있다.

 

2 노동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있다.

 

11 조의 2 (보험 활동의 평가)

 

1 노동 부장관은 보험 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1 항에 따른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회부 할 수있다.

 

3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 81 조에 따른 보험 활동을 조정하고 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08.12.31.>

 

12 (국제 교류 및 협력)

 

노동 부장관은 보험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정부 또는 타국 기관과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 수있다.

 

2 장 피보험자 관리

 

13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피보험자는이 법에 따른 사업에 고용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10 조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 된 근로자가이 법의 적용을받는 경우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 과

 

2. 보험료 징수법 제 7 조에 따라 보험 관계 성립 이전에 근로자가 고용 된 경우에는 보험 관계 성립 일.

 

14 (피보험자 자격 상실 일)

 

피보험자는 다음 날짜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제 10 조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분류 된 날짜

 

2. 「보험료 징수법」제 10 조에 따라 보험 관계가 해지 된 경우 보험 관계 해지일

 

3. 피보험자가 퇴사 한 경우 퇴사 일 다음날 과

 

4. 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 사망 다음날.

 

15 (피보험자의 자격 신고 등)

 

1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상실 등에 대하여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 보험료 징수법 제 9 조에 따라 원도급자가 사업주가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도급자는 업무에 종사하지만 미취업자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하여야한다. 원래 계약자에 의해. 이 경우 원도급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자 정보를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시공자

 

2. 「주택법」제 9 조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

 

3. 「전기공 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시공자

 

4. 「정보 통신 사업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시공자

 

5. 「소방 업무 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 시설 공사 과

 

6.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제 27 조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사업 인

 

3 사용자가 제 1 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할 수있다.

 

4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부터 제 1 항까지에 따라 신고 한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피보험자, 원도급자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3)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사용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규정 된 신고를 할 수있다.

 

(6) 노동 부장관은 제 5 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신고하려는 사용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동의.

 

16 (분리 확인)

 

(1) 사용자는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을 신고 할 때, 분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자격 상실을 신고 할 경우 서류 (이하 '1 '라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퇴직 확인서") 퇴직 전 지급 한 보험의 단위 기간, 퇴직 사유, 퇴직금, 퇴직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노동 부장관에게 증명하는 경우 : , 매일을 제외한다.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수혜 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자

 

(2) 퇴직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자는 사업주에게 퇴직 확인 서류의 발급을 요구하여 실업 급여 수혜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사용자는 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17 (피보험자 자격 확인)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노동 부장관에게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확인을 요청할 수있다.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요청을 수락하거나 그 권한으로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하여야한다.

 

3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확인 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사용자 등에 게 알려야한다.

 

18 (피보험자의 이중 취득 제한)

 

근로자가 보험 관계가 성립 2 개 이상의 사업체에 동시에 고용 된 경우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한다.

 

3 장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9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실시)

 

1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 피보험자 등 취업의 향이있는 사람 (이하 "피보험자 등"이라한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 고용, 고용 기회 확대, 직업 기술 개발 및 향상을위한 기회 제공 및 지원, 고용 안정에 대한 기타 지원 제공 및 고용주의 노동력 확보를 돕습니다.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수행 할 때 근로자 수, 취업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우선으로한다. 보안 및 직업 기술 개발 및 그 결과.

 

20 (고용 창출 지원)

 

노동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환경 개선, 근로 방식 변경 등으로 고용 기회를 확대 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21 (고용 조정 지원)

 

(1) 경제 변동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 축소, 폐쇄, 전근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휴업, 전직에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제공하거나, 근로자를 재배치하거나 취직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은 고용 안정을위한 기타 조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고용 조정으로 인해 이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법령.

 

3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에있어서 「고용 정책 기본법」제 32 조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거나 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를 우선으로 할 수있다.

 

 <개정 2009.10.09.>

 

22 (지역 고용 촉진)

 

노동 부장관은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취업 기회가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시작 또는 확대하는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예방에 기여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 및 재취업 촉진 및 지역 취업 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에게

 

23 (노인 고용 촉진 등)

 

노동 부장관은 노동 시장의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 (이하 "고령자 등"이라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건에 따라 할 수있다.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자가 취한 고용 안정 조치 대상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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