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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 [시행일은 2019 년 10 월 1 일 제 17 조부터 제 19 조까지입니다.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0:58:18  

17 (개별 이행 율을 적용하기위한 보험 잔액 비율 산정) 1 산재 보험료 대비 산재 보험 급여액의 비율 (이하 "산업 재해 보험료"라한다) 산정하는 경우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료는 기본 보험 연도 6 30 현재 다음 호의 총액으로한다.

 

1. 기준 보험 연도의 경우 : 16 조의 3 1 항에 따른 1 월부터 6 월까지의 보험료 (이하 " 보험료"라한다) 총액 17 조제 1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 (이하 "예상 보험료"라한다) 1/2 해당하는 19 조의 2 따른 사업의 경우

 

2. 기준 보험 연도 직전 2 년의 경우 : 16 조의 9 1 또는 2 항에 따라 산정 보험료의 합계 (이하 "정산 보험료"라한다) ( 19 조의 2 따른 사업의 경우 19 조제 1 항에 따른 확정 보험료의 합계 (이하 "확정 보험료"라한다))

 

3. 기준 보험 연도 3 년전 보험 연도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금액

 

(기준 보험 연도 3 보험 연도의 정산 보험료 또는 확정 보험료 x 6 / (기준 보험 연도 3 보험 연도에 해당 보험 관계가 유지 개월 )

 

(2)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 대비 산재 보험료의 비율을 산정 산재 보험 급여액은 산재 금액의 합계로한다. 기본 보험 연도 3 보험 연도 7 1 일부터 기본 보험 연도 6 30 일까지 지급 결정 (저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루어진 보험 급여 경우 산재 보험 급여가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경우에는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의 지급

 

(3) 2 전단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보험 급여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대통령령 23910 , 6.29. 2012; 대통령령 27051 , 2016 3 22 대통령령 29455 , 2018.12.31>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72 조에 따른 직업 재활 급여액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87 조제 1 항에 따른 3 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 급여액 (분담금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액은 제외) 3 자의 과실 행위가 확정 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3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직업병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보험 급여액

 

4. 천재 지변, 정전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 급여액

 

5.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2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산정 평균 임금 무재해 사업체의 평균 임금 비율에 상당하는 산재 보험 급여액 , 같은 시행령 23 조제 2 호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3 항제 2 호의 판결 등에서 3 자의 과실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 주식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이 결정 등을 것은 보험 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로 본다.  <개정 2016.03.22. 대통령령 27051 >

 

(5)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36 조제 7 , 54 또는 67 본문에 따라 보험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체 산정하면 해당 평균 임금이 낮다. 산정 보험 급여액은 3 항제 5 에도 불구하고 2 항에 따라 가산한다.   <신설 2016.3.22. 대통령령 27051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18 (개별 이행 율의 증감) 1 15 조제 2 항에 따른 산재 보험 요율은 별표 1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인하한다.

 

(2) 코웰은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산재 보험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18 조의 2 (산업 재해 예방 율의 적용) (1) 15 조제 4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이란 다음 호의 활동을 말한다 .   <개정 2014.3.12. 대통령령 25251 ; 대통령령 29455 , 2018.12.31>

 

1. 41 조의 2 ( 41 조의 2 ( 41 조의 2) 따라 건물, 기계,기구, 장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한 위험 요소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주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예방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업주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위한 사고 예방 계획 수립

 

3. 사업주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당 근무 시간을 52 시간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

 

(2) 1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 산재 보험료율 (이하감면율이라한다) 감면율은 다음의 관련 정식에 따라 산정 비율로한다. , 결과 숫자는 소수점 번째 자리로 반올림됩니다. 경우 사업주가 1 항제 1 2 호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을 모두 경우 (동일한 사고 예방 활동을 2 이상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1 2 호의 공식에 의해 계산 감면율 것이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개정 2018.12.31. 대통령령 29455 >

 

1.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일수 20 ) / (100 x 365)

 

2.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일수 10 ) / (100 x 365)

 

3.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일수 10 ) / (100 x 365)

 

[본조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25047 ]

 

18 조의 3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인정 기간 ) 1 15 조제 4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의 범주 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부칙 29455 , 2018.12.31>

 

1. 18 조의 2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일부터 3

 

2. 18 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