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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 [시행일은 2019 년 10 월 1 일 제 20 조부터 제 31 조까지입니다.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02:14  

20 (예상 보험료의 신고 납부) 사업주는 보험료 예정을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보험료 예정 신고서를 COMWEL 제출하고 납부 명세서에 따라 납부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1 (전년도 보수 총액의 적용) 17 조제 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함은 해당 보험 연도의 예상 보수액이 100 분의 7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년도 보수의 100 분의 130 이상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2 (예상 보험료의 분할 납부) 1 17 조제 3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분기별로하고, 분기 기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 분기 : 1 1 일부터 3 31 일까지

 

2. 2 분기 : 4 1 일부터 6 30 일까지;

 

3. 3 분기 : 7 1 일부터 9 30 일까지;

 

4. 4 분기 : 10 1 일부터 12 31 일까지.

 

(2)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추정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보험 연도 7 1 이후에 보험 관계가 성립 사업

 

2. 건설 사업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사업

 

(3) 보험 연도 보험 관계가 성립 경우 해당 추정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1 분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 2 일부터 3 31 일까지 보험 관계가 성립 경우 : 보험 관계 성립 일부터 6 30 일까지

 

2. 4 1 일부터 6 30 일까지 보험 관계가 성립 경우 : 보험 관계 성립 일부터 9 30 일까지

 

(4) 분기 예상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1. 1 항에 따른 분기 추정 보험료 : 해당 연도의 추정 보험료의 분기

 

2. 3 항에 따른 분기 추정 보험료 : 해당 연도의 추정 보험료에 해당 분기의 일수 대비 해당 분기의 일수 비율을 곱한 금액 보험 관계가 성립 날부터 연말까지의 기간.

 

5 추정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자는 17 조제 1 항에 따른 납입 기한까지 1 분기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분기 추정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분기 중순 15

 

(6) 1 항부터 5 항까지에 따라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코웰에 신청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3 (예상 보험료의 정정 요구) 1 17 조제 5 항에 따라 추정 보험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힌 정정 청구를하여야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주소 / 거주지

 

2. 정정 보험료 추정액

 

3. 정정 추정 보험료 금액

 

4. 정정 요구 사유

 

5. 밖에 정정 요구 사유 산정 이유의 설명에 필요한 사항

 

(2) COMWEL 1 항에 따른 정정 요구를 접수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정정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4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1) 코웰은 18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 경우부터 20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감액을 통지하여야한다. 보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한 날짜.

 

(2) 1 항에 따른 보험료 감면 결과 사업자가 이미 지급 금액이 사업자가 지급해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COMWEL 이에 따라 잘못 지급 금액을 배분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합니다. 23 조에 따라 31 조제 3 항에 따른 결정을 사업주에게 알려야한다.

 

(3) 코웰 또는 건강 보험 공단은 18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2.8.31. 대통령령 24077 대통령령 25629 , 2014.09.24>

 

(4) 3 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입 기한까지 증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COMWEL 또는 건강 보험 서비스는 지불 기한을 최대 30 일까지 번만 연장 있습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5 (예상 보험료 감면 기준) 18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 분의 30 말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6 (확정 보험료의 신고 · 납부 ) 19 조제 1 항에 따른 확정 보험료의 신고 · 납부 확정 보험의 정정 요구에 관하여는 @ 20 23 조를 준용한다. 19 조제 7 항에 따른 보험료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7 ( 보험료 징수에 관한 특례) 20 조에서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결산서 기초 자료를 입수 수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사업주가 계정 명세서와 같은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COMWEL 최소 2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데이터가 상당히 불안정하여 제출 데이터의 보완이 요청되었지만 데이터가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28 (고용 보험료 지원 대상 ) 1 21 조제 1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이란 다음 호의 사업을 말한다. , 부패 예방 반부패 민권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2 조제 1 호에 따른 공공 기관은 다음에서 제외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5 12 30 ; 대통령령 28161 , 2017.06.27>

 

1. 16 조의 2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 고용 보험법 2 조제 1 가목에 규정 피보험자 (이하 '보험 종사자'라한다) 수는 전년도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21 조에 따른 고용 보험료 보조금 신청일 (이하 "보조 신청일"이라한다)이되는 보험 연도는 평균 10 미만이어야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 명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또는 보조금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 연도에 7 조에 따라 보험 관계가 성립 사업 경우,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