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예상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사업주는 보험료 예정을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보험료 예정 신고서를 COMWEL에 제출하고 납부 명세서에 따라 납부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1 조 (전년도 보수 총액의 적용) 법 제 17 조제 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보험 연도의 예상 총 보수액이 100 분의 7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년도 총 보수의 100 분의 130 이상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2 조 (예상 보험료의 분할 납부) 1 법 제 17 조제 3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분기별로하고, 분기 별 기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 분기 : 1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2. 2 분기 : 4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3. 3 분기 : 7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4. 4 분기 : 10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추정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보험 연도 7 월 1 일 이후에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
2. 건설 사업 등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사업
(3)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 해당 추정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1 분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 월 2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 : 보험 관계 성립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2. 4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 : 보험 관계 성립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4) 분기 별 예상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1. 제 1 항에 따른 분기 별 추정 보험료 : 해당 연도의 추정 보험료의 분기
2. 제 3 항에 따른 분기 별 추정 보험료 : 해당 연도의 추정 보험료에 해당 분기의 총 일수 대비 해당 분기의 일수 비율을 곱한 금액 보험 관계가 성립 된 날부터 연말까지의 기간.
5 추정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자는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납입 기한까지 1 분기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분기 별 추정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각 분기 중순 15 일
(6)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라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코웰에 신청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3 조 (예상 보험료의 정정 요구) 1 법 제 17 조제 5 항에 따라 추정 보험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힌 정정 청구를하여야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 거주지
2. 정정 전 보험료 추정액
3. 정정 후 추정 보험료 금액
4. 정정 요구 사유
5. 그 밖에 정정 요구 사유 및 산정 이유의 설명에 필요한 사항
(2) COMWEL은 제 1 항에 따른 정정 요구를 접수 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정정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4 조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1) 코웰은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 한 경우부터 20 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감액을 통지하여야한다. 보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한 날짜.
(2) 제 1 항에 따른 보험료 감면 결과 사업자가 이미 지급 한 금액이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COMWEL은 이에 따라 잘못 지급 된 금액을 배분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합니다. 법 제 23 조에 따라 제 31 조제 3 항에 따른 결정을 사업주에게 알려야한다.
(3) 코웰 또는 건강 보험 공단은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2.8.31. 대통령령 제 24077 호 대통령령 제 25629 호, 2014.09.24>
(4) 제 3 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입 기한까지 증가 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COMWEL 또는 건강 보험 서비스는 지불 기한을 최대 30 일까지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5 조 (예상 보험료 감면 기준) 법 제 18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 분의 30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6 조 (확정 보험료의 신고 · 납부 등 )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확정 보험료의 신고 · 납부 및 확정 보험의 정정 요구에 관하여는 @ 제 20 조 및 제 23 조를 준용한다. 법 제 19 조제 7 항에 따른 보험료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7 조 ( 보험료 징수에 관한 특례) 법 제 20 조에서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결산서 등 기초 자료를 입수 할 수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주가 계정 명세서와 같은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COMWEL의 최소 2 회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데이터가 상당히 불안정하여 제출 된 데이터의 보완이 요청되었지만 데이터가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8 조 (고용 보험료 지원 대상 ) 1 법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부패 예방 및 반부패 민권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공공 기관은 다음에서 제외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5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8161 호, 2017.06.27>
1. 법 제 1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가. 「고용 보험법」제 2 조제 1 호 가목에 규정 된 피보험자 (이하 '보험 종사자'라한다)의 수는 전년도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한 것 법 제 21 조에 따른 고용 보험료 보조금 신청일 (이하 "보조 신청일"이라한다)이되는 보험 연도는 월 평균 10 명 미만이어야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 명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또는 보조금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 연도에 법 제 7 조에 따라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 인 경우,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