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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 [시행일은 2019 년 10 월 1 일 제 32 조부터 제 51 조까지입니다.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04:14  

32 (가산금 징수의 예외 ) 24 조제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가산금이 3,000 미만인 경우

 

2. 천재 지변이나 고용 노동 부장관이 인정한 기타 참작 사정으로 16 조의 10 1 또는 2 항에 따른 보수 총액 또는 확정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33 (체납금의 징수 ) 25 조제 4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함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26 조에 따라 징수 체납, 가산금 또는 보험 급여가 연체 경우

 

2. 천재 지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참작 사정으로 보험료 징수금이 연체 경우

 

[전문 개정 2017.6.27. 대통령령 28161 ]

 

34 (산업 재해 보험 급여의 징수 기준)1 2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보험 급여는 요양 급여의 종류별로 징수한다. 임시 해고 혜택; 장애 혜택; 간호 혜택; 생존자의 혜택; 보험 가입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상해 질병 보상 연금 징수 금액은 보험 급여의 100 분의 50 해당한다. (금액은 사업주가 구매 신고를 소홀히 기간 동안 지급 하였어야하는 산재 보험료의 5 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보험 정책),  <개정 2017.12.26 대통령령 28505 >

 

(2) 2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보험 급여는 요양 급여의 종류에 따라 징수한다. 임시 해고 혜택; 장애 혜택; 간호 혜택; 생존자의 혜택; 또는 보험료 납부 기한 또는 예상 보험료의 다음날부터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 질병 보상 연금을 지급합니다. 17 조제 3 ) 해당 보험료 납부일 전날까지  <개정 2017.12.26 대통령령 28505 >

 

1. 사고 발생 일까지 납입해야하는 해당 연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 100 분의 50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하는 예상 보험료 대비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의 비율 (할부 납부의 경우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의 비율, 납부해야하는 추정 보험료 대비) 사고가 발생한 분기까지 지급) 100 분의 50 초과하는 경우

 

(3) 1 또는 2 항에 따라 보험 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 급여가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경우에는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금의 지급 연금은 급여를 청구하는 이유가 처음 발생한 날에 결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26 조제 1 항제 1 호의 사유가 26 조제 1 항제 2 호의 사유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의 징수율이 높은 징수금 징수한다. 동시의 기간.

 

(5)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23 조제 2 호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1 항부터 4 항까지에 따라 보험 급여를 징수한다. , 같은 시행령 2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산정 평균 임금 사고가 발생한 사업체에 대해 산정 평균 임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를 기준으로합니다. 다만, 그러한 보험 급여가있는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36 조제 7 , 54 또는 67 본문에 따라 산재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해당 평균 임금이 낮으므로이러한 보험 급여는 계산 보험 급여 금액에 따라 징수됩니다.  <신설 2016. 3. 22. 대통령령 27051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35 (산업 재해 보험 계약자의 보험 급여 징수) 코웰은 26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통지 지급 기한이 그러한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최소 30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36 삭제.  <대통령령 19973 , 2007.03.27>

 

37 (공매 대행 청구 ) 1 건강 보험 공단이 금융 회사의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분에 관한 법률 6 조에 따라 설립 한국 자산 관리 공단을 청구 하는 경우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이하 "한국 자산 관리 공사"라한다) 28 조제 2 전단에 따라 압류 재산을 대리하여 공매하기 위하여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이하 "한국 자산 관리 공사"라한다) 설립 다음 사항을 명기 공매   대행 요청 <개정 2014.3.24. 대통령령 25279 >

 

1. 해당 불이행자의 이름과 주소 / 거주

 

2. 공개 판매를위한 자산의 유형, 수량, 품질 위치;

 

3. 압류와 관련된 보험료 밖의 징수금의 내용 납부 기한

 

4. 밖에 압수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2) 건강 보험 공단은 1 항에 따른 공매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불이행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담보 소유자; 예치금, 담보권, 저당권 또는 기타 관련 재산에 대한 임대 권을 가진 또는 그러한 사실의 재산을 지체없이 압수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38 (압수 재산의 인도) 1 건강 보험 공단은 37 조제 1 항에 따라 공매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점유 또는 3 자에게 보관을 요청한 재산을 한국에 인도 수있다. 자산 관리 공단 : 다만, 3 자에게 보관을 요청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인도를 대신 있으며, 3자가 발행 관련 재산의 보관 증명서를 교부 있습니다.

 

(2) 한국 자산 관리 공사는 1 항에 따라 압수 재산을 수령 때에는 재산의 양도 수령 증명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39 ( 공매 대행의 취소 신청) (1) 한국 자산 관리 공사는 공매 대행 신청을받은 2 이내에 공매하지 아니한 재산이있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 공단이 해당 재산에 대한 공개 경매 대행 요청을 취소합니다.

 

2 건강 보험 공단은 1 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받은 때에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