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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 [시행일은 2019 년 10 월 1 일 제 52 조부터 제 56 조까지입니다.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10:04  

52 (보험업자에 대한 보조금) 1 COMWEL 37 조에 따라 보험업자에게 다음 호의 보조금 (이하 "보험업 대행 보조금"이라한다) 지급 수있다.

 

1. 상시 인력이 30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업을 위임받은 보험업 대리인이 보험료 밖의 징수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보조금 (이하 " 수업 대행 보조금"이라한다) ;

 

2. 상시 인력이 30 미만인 사업자로부터 보험업을 위임받은 보험업 대리인이 고용 보험 또는 산재 보험 피보험자를 관리하고 보수를 신고하는 보험업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조금 ( 이하 "피보험자의 대리 관리 보조금"이라한다.

 

3. 상시 인력이 30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업을 위임받은 보험업 대리인이 고용 보험 또는 산재 보험에 대한 보험 관계 성립을 신고 경우에는 관련 보조금 (이하 "보조금"이라한다) 신청 촉진 ").

 

(2) 보험업을 위임 사업주의 과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업 대행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사업 규모, 피보험자 신분 취득 몰수 피보험자의 과거 경영 실적, 위임 기간 다만, 징수 업무 대행 보조금은 반년에 , 피보험자의 대리 관리 등에 대한 보조금과 신청 촉진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대통령령 23466 >

 

(3) 33 조제 4 항에 따라 보험업자가 보험 연도 폐업 신고를하는 경우 2 항에 따른 보험료 밖의 징수금의 과거 납부 실적을 근거로 산정한다. 해당 반기의 1 일부터 중단 일이 속하는 분기의 중월 15 일까지의 기간에 지급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과거 이행시 다만, 28 조에 따른 채무 불이행 처분에 따라 보험업을 위임 사업주가 지급 금액은 제외한다.

 

(4) 2 항에 따른 위임 기간은 45 조제 3 항에 따라 해당 보험업자가 보험업 위임을 COMWEL 신고 날부터 산정한다.

 

(5) 보험업 대행 기관이 보험업 대행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후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OMWEL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폐지 일까지, 수업 대행 보조금 분기 말일 이후에 33 조제 4 ) 의거 반년 단위로 폐업 신고를 경우 피보험자의 대리 관리 신청 촉진 보조금  <개정 2011.12.30. 대통령령 23466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53 ( 보험업자 대한 보조금의 제한) (1) 보험업자가 보험료 등의 징수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COMWEL 징수 업무 대행 보조금 대리 관리 보조금을 감액 수있다. 그러한 손실에 상응하는 피보험자의 .

 

(2) 보험업 기관이 피보험자 취업 취업 신고 등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고용 안정 기관의 장이 내린 시정 명령을 2 이상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 COMWEL 해당 보험업 대행 업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대리 관리 등에 대한 보조금을 100 분의 50 감액합니다. 그리고 보험업 대행사가 3 이상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COMWEL 피보험자의 대리 관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보험업 대행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54 (보험업 대행 보조금 지급) 1 수업 대행 보조금은 고용 보험 기금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기금이 고용 보험과 산재에 대한 부담으로 부담한다. 보험업을 위임 사업주가 지불 금액의 보험.

 

(2) 피보험자의 신청 촉진 보조금과 대리 관리 보조금의 절반은 고용 보험 기금과 산재 보상 보험 예방 기금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있는 경우 고용 보험 또는 산재 보험에 한하여 모든 보조금은 고용 보험 기금 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예방 기금이 부담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22408 ]

 

54 조의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40 조제 1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함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개정 6 대통령령 26302 2015 1 1 ; 2015 12 30 대통령령 26809 2017 6 27 대통령령 28161 대통령령 29455 , 2018.12.31>

 

1. 사업장 별보고 자료 국민 건강 보험법 따른 피보험자 월간 보험료 자료

 

2. 사업장 피보험자 신고 자료 국민 연금법에 규정 월별 연금 부담금 부과 자료

 

3. 부가가치세 따른 사업자 등록 자료

 

4.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따른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 자에 관한 자료

 

5. 산림 자원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임산물의 벌채 채취 · 채취 허가 · 신고 등에 관한 자료

 

6. 소방 시설 설치 등록 자료 소방 설비 사업법 따른 소방 설비 설비의 과거 실적 자료

 

7. 어선 사고 보상 보험법 따른 어선 선원 재해 보상 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8. 전기 공사업 등록 자료 전기공 사업법에 언급 전기 공사업의 과거 실적에 관한 자료

 

9. 전자 조달 이용 촉진법 따른 계약 관련 정보 건설 사업에 관한 자료

 

10. 국가가 당사국 계약에 관한 법률 따른 계약 결과보고 자료 건설 사업에 관한 자료

 

11. 정보 통신 공사업 등록 자료 정보 통신 공사업 법에 의한 정보 통신 공사업의 과거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 따른 주민등록 자료

 

13. 건설 기계 관리법 따른 건설 기계 등기부 등본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자료 건설 기계 등기 자료 건축법에 언급 건축 등록증의 등본 자동차 관리법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등본 공간 정보의 설정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부지 분포 산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