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행정 벌금
제 57 조 ( 과태료 부과 기준 ) 제 5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1 년 4 월 4 일 대통령령 제 22826 호]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9247 호, 2005.12.30>
이 법령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03.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9973 호, 2007.03.27>
1 (시행령)이 영은 2007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의 개정 규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0222 호, 2007.8.17>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0330 호, 2007.10.17>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0331 호, 2007.10.23>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0874 호, 2008. 6. 2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1590 호, 2009. 6. 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003 호, 2010.1.27>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408 호, 2010 년 9 월 29 일>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1.3.30. 대통령령 제 22807 호>
이 법령은 2011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826 호, 2011.4.4>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1 년 11 월 1 일 대통령령 제 23282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1.12.30. 대통령령 제 23466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3910 호, 2012. 6. 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4076 호, 2012.8.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4077 호, 2012.8.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 6. 28>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4650 호, 2013. 6. 28>
이 법령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2013.12.30. 대통령령 제 25047 호>
이 법령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251 호, 2014.03.12>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279 호, 2014.03.24>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587 호, 2014 년 9 월 3 일>
이 법령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629 호, 2014.09.24>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12.0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6302 호, 2015. 6. 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5.12.30. 대통령령 제 26809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 년 3 월 22 일 대통령령 27051 호>
이 영은 2016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7 조제 3 항제 5 호, 제 5 항 및 제 34 조제 5 항의 개정 규정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6.8.11. 대통령령 제 2744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8.11. 대통령령 제 2744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12.30. 대통령령 제 27751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8161 호, 2017.06.27>
이 영은 2017 년 6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3 조의 개정 규정은 2017 년 1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7.12.19. 대통령령 제 28484 호>
이 법령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2017.12.26. 대통령령 제 2850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5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9914 호, 2019.6.25>
이 법령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2019 년 7 월 2 일 대통령령 제 29950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 <2019 년 9 월 17 일 대통령령 제 30084 호>
이 법령은 201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