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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 [시행일은 2019 년 10 월 1 일 제 57 조 말부터 j까지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11:47  

6 행정 벌금

 

57 ( 과태료 부과 기준 ) 50 조제 1 2 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 따른다.

 

[전문 개정 2011 4 4 대통령령 22826 ]

 

 

 부칙  부칙 <대통령령 19247 , 2005.12.30>

 

법령은 2006 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9422 , 2006.03.2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9973 , 2007.03.27>

 

1 (시행령) 영은 2007 3 29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5 조제 1 항제 1 호의 개정 규정은 2008 1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20222 , 2007.8.17>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0330 , 2007.10.17>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0331 , 2007.10.23>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0874 , 2008. 6. 25>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1590 , 2009. 6. 30>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2003 , 2010.1.27>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2408 , 2010 9 29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1.3.30. 대통령령 22807 >

 

법령은 2011 4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22826 , 2011.4.4>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1 11 1 대통령령 23282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1.12.30. 대통령령 23466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3910 , 2012. 6. 2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4076 , 2012.8.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4077 , 2012.8.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4638 , 2013. 6. 28>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4650 , 2013. 6. 28>

 

법령은 2013 7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2013.12.30. 대통령령 25047 >

 

법령은 2014 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251 , 2014.03.12>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279 , 2014.03.24>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587 , 2014 9 3 >

 

법령은 2015 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629 , 2014.09.24>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840 , 2014.12.0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6302 , 2015. 6. 1>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5.12.30. 대통령령 26809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6 3 22 대통령령 27051 >

 

영은 2016 3 2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7 조제 3 항제 5 , 5 34 조제 5 항의 개정 규정은 2016 7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6.8.11. 대통령령 27444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6.8.11. 대통령령 27445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6.12.30. 대통령령 27751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8161 , 2017.06.27>

 

영은 2017 6 2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3 조의 개정 규정은 2017 12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7.12.19. 대통령령 28484 >

 

법령은 2018 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2017.12.26. 대통령령 28505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8.12.31. 대통령령 29455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9914 , 2019.6.25>

 

법령은 2019 7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2019 7 2 대통령령 29950 >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 <2019 9 17 대통령령 30084 >

 

법령은 2019 10 1 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