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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동법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 기관 근로자의[시행일 2015.12.30.](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14:28  

1 조 (목적)

영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  <개정 2007. 6. 18. 대통령령 20094 호>

2 조 (근로자 임시 배치의 허가 및 금지 직업) (1) 「임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이란 용어 (이하 참조) '법'이라 함) 별표 1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개정 2007. 6. 18. 대통령령 20094 호>

(2) 법 제 5 조제 3 항제 5 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대통령령 제 20094 호>

1. 진폐 근로자의 진폐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의 분진 작업을 수행하는 직무

2. 「의료법」제 44 조에 따른 건강 관리 수첩 교부 업무

3. 「의료법」제 2 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같은 법 제 80 조에 따른 간호 조무사로 일하는 직업

4.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 3 조에 따른 의료 기사로 일하는 직업

5. 「여객 운송 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 직업

6. 「트럭 운송 서비스 법」제 2 조제 3 호에 규정 된 트럭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 직업

2 조의 2 (의무 고용 면제)

6 조의 2 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개정 2014. 9. 24. 대통령령 제 25630 호>

1. 「임금 채권 보장법」제 7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 지변, 전쟁, 기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없는 경우

[본조 신설 2007. 6. 18. 대통령령 20094 호]

3 조 (허가의 세부 기준)

9 조제 2 항에 따른 임시 근로 대행 업소의 자산,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6. 18. 대통령령 제 21590 호, 2009. 6. 30>

1. 임시 근로 업체는 고용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정규직 (임시 대리인은 제외한다)을 5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한다.

2. 임시 근로 대행 기관의 자본금은 1 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감정 자산 가액 참조)

3. 임시 근로 대행 업체는 전용 면적 20 평방 미터를 초과하는 사무실을 둔다.

4 조 (임시 대리 근로자의 이용 제한)

16 조제 2 항에 따라 근로 기준법 제 24 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해고 한 근로자가 근무한 업무에 회사가 임시 대리인을 배정 할 수없는 기간은 2 개로한다. 단,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로 구성된 조합이 있고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노동 조합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러한 기간은 6 개월입니다.  <개정 2007. 6. 18. 대통령령 20094 호>

4 조의 2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 방법) (1)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이용 회사가 임시 근로 대행 업체를 제공하여야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대리점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

1. 근로자의 고용 여부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 내역

3. 근무일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휴게 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5. 초과 근무,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8. 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 2 조제 7 호의 차별 대우를받는 근로 조건

(2) 이용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정보를 임시 근로 대행 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합니다.

[본조 신설 2007. 6. 18. 대통령령 20094 호]

5 조 (이용 업체의 귀책 사유)

34 조제 2 항 전단에서 "이용 회사에 귀속되는 원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이용자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임시 배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사용자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 임시 배치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임시 배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6 조 (권한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41 조에 따라 지방 고용 노동 사무 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 할 수있다.   <개정 2007. 6. 18. 대통령령 제 20094 호 2010 년 7 월 12 일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2 년 6 월 12 일 대통령령 제 23853 호 대통령령 제 25615 호, 2014.09.18>

1. 법 제 7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임시 근로 대행 업체에 대한 허가 · 수정 허가 · 갱신 허가 및 임시 근무 대행 기관의 변경 신고 접수

2. 법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임시 근로 업체의 휴업 신고 접수

3. 법 제 12 조에 따른 임시 근무 대행 업체의 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

4. 법 제 18 조에 따른 사업 신고 접수

5. 법 제 19 조에 따른 폐쇄 등의 조치

5-2. 제 21 조제 3 항에 따라 준용되는 「정기 · 시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확정 된 시정 명령 준수 실태 신고의 제출 요구 법 제 21 조의 2 제 4 항 및 제 21 조의 3 제 2 항과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확정 된 시정 명령 불이행 신고를받는 행위

5-3. 법 제 21 조의 2 제 1 항 및 제 21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차별 대우의 철폐를 요구하고 법 제 21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차별 대우 고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 21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6. 법 제 36 조에 따른지도 · 자문

7. 법 제 37 조에 따른 개선 명령의 발부

8. 법 제 38 조에 따른 신고 명령 및 방문 · 점검 · 문의

9. 법 제 39 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0. 법 제 46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6 조의 2 (민감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의 취급)

고용 노동 부장관 (제 6 조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호의 범죄 경력 기록을 처리 할 수있다.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같은 영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포함 된 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필요한 경우

1. 법 제 7 조에 따른 임시 근로 업체의 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 8 조에 따른 허가 취득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임시 근로 업체의 갱신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 11 조에 따른 임시 근무 대행 업체의 폐쇄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 18 조에 따라 임시 근로 기관이 제출 한 업무 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 21 조에 따른 임시 대리 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철폐 요청에 관한 업무

[본조 신설 2012 년 1 월 6 일 대통령령 제 23488 호]

6 조의 3 (규제 재검토)

고용 노동 부장관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3 년마다 제 3 조에 따른 임시 근로 기관의 자산,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한다 (3 년 1 월 1 일 이전에 종료되는 기간을 말한다) )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본조 신설 2015.12.30. 대통령령 제 23488 호]

7 조 (과태료 부과 기준)

46 조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 개정 2011 년 3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2799 호]

 

  부칙 <대통령령 제 20094 호, 2007. 6. 18>

1 조 (시행일) 

  부칙 <대통령령 제 21590 호, 2009. 6. 30>

1 조 (시행일) 

  부칙 <2009.8.18. 대통령령 제 21694 호>

법령은 2009 년 8 월 22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조 (시행일) 

  부칙 <2011 년 3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2799 호>

1 조 (시행일) 

  부칙 <대통령령 제 23488 호, 2012 년 1 월 6 일>

1 조 (시행일) 

  부칙 <대통령령 제 23853 호, 2012 년 6 월 12 일>

법령은 2012 년 8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 25615 호, 2014.09.18>

법령은 2014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 25630 호, 2014.09.24>

1 조 (시행일) 

  부칙 <2015.12.30. 대통령령 제 26810 호>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