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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1 년 12 월 31 일 제 30조 ~ 70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18:54  

제 30 조 (비용 지원의 한도) 1 법 제 23 조의 2에 따라 사업자가받을 수있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관련 비용 지원 총액은 1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추정 보험료의 100 분의 1 (대기업의 경우는 100 분의 120). 다만, 제 16 조제 3 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 사업자가 지급해야하는 총 비용 한도는 해당 연도에 사업자가 지급 할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예상 보험료의 200/100 (대규모 기업의 경우 150/100)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제 28 조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받은 훈련을 한 경우 , 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자를 대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연도에 지급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예상 보험료의 100 분의 100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및 (1) 항에 언급 된 지원 지급.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3) 지원금이 사업 규모 및 유형 등에 비추어 노동 부장관이 정한 지원 한도액 중 최저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노동 부장관으로한다.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30 조의 2 (수강 보조금 지원 등)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제조에 따른 집단 교육에 한함)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4 (1) 「직업 훈련 촉진법 시행령」제 28 조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한 경우 : 다. 피보험자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본 과정을 자비로받는 경우에는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1. 퇴직 예정자로서 연수 중 또는 후 1 개월 이내에 퇴사 한 피보험자. 다만, 법 제 45 조에 따른 급여 지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된다;


2. 50 세 이상의 피보험자 과


3.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노동 부장관은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보다 높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니는 경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대출 할 수있다. 법 :   <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1. 「전문 대학 법」에 따른 전문 대학


2. 「평생 교육법」제 22 조제 3 항에 따라 전문 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 한 자에 상당하는 학력 및 학력을 인정받은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 기관 과


3. 「고등 교육법」제 2 조에 따른 학교 (다양한 학교 제외)


(3) 제 2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이 재정 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제 2 항에 따른 대출 대상자의 선정, 대출 절차, 대출 횟수,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0 조의 3 (시험료 등의 보조)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31 조 (실업자 재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에 가입 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훈련을 실시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자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노동 부장관이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실업자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실업자가 제조에 규정 된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법 33-2 (1)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훈련 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4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받고있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5) 제 4 항에 따른 대출 대상자의 선정, 대출 절차, 대출 횟수,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6)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그 밖에 실업자 재고용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32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출)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5 조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 할 수있다. 「직업 훈련 촉진법 시행령」제 3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사업자, 사업자의 조직 및 수행하고자하는 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대 지원 기업의 사업자와 사업자 조합에 따라 대출 금리를 다르게 결정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4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33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1) 사업자, 사업자 조합 또는 그 연합회 및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른 한국 인력 공단이 제 1 조에 따라 독립적 또는 공동으로 직업 능력 개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25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설치비의 일부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수있다. 이 경우 우대 지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속하는 사업자를 우대 할 수있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제 1 항에 따른 경비 지원 한도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4 조 (직업 능력 개발 촉진)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하는자를 지원할 수있다. 집행에 필요한 비용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 연구


2.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3.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과서의 개발, 출판 및 배포


3-2. 근로자,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


3-3.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심사 기관의 자격 취득 편의를위한 활동 과


4. 기타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


(2) 제 1 항제 3-2 호의 자격 시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사업자 또는 관련 업무의 근로자를 위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이어야합니다.


2. 자격 심사 항목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이있을 것


3. 승진, 임금 상승, 보수 등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제정 · 시행 할 것


4. 자격 취득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자격 시험 관련 자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5. 자격 시험은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다. 과


6.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3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4 조의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 위탁 시행)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경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 (이하“위탁 훈련 활동”)


(2) 제 1 항에 따른 수탁 훈련 활동에 대한 훈련을받을 업종을 정하여 개별 사업자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우선한다.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되는 것입니다.


3 제 1 항에 따른 위탁 훈련은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제 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4 위탁 훈련 활동 대상자, 훈련 절차, 훈련 비용, 훈련 수당 지원 등 위탁 훈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5 조 삭제.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5 조의 2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 법 제 26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업은 특정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고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또는 향상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그에 따라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조합이 훈련 기간 동안 건설 근로자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에 관하여는 제 27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6 조 (대리 업무의 수행)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7 조에 따라 한국 인력 공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인력 진흥원에 투자하는 정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을 둘 수있다. 연구 기관 등은 제 34 조제 1 항의 각 활동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37 조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


제 27 조, 제 30 조의 2, 제 30 조의 3, 제 31 조부터 제 34 조까지, 제 34 조의 2 및 제 35 조의 2에 따라 지급 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의 지급 정지 또는 환급 명령에 관하여는 제 2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지원 또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는“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로 본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제 Ⅴ 장 실업 급여


제 38 조 (실업 급여 지급의 결정 및 고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실업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기록 또는 양도 등으로 고지 할 수있다.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험 수급 자격증에 관한 사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9 조 (급여 원장 작성)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를 지급 할 때 실업 급여를받는 적격 수급자별로 급여 대장 원본을 작성하여야한다.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보험 관계인의 청구가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장을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게하여야한다.


제 40 조 (기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한다. 다만, 각 호 단서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 2 조제 4 호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영업의 중단


2. 임신, 분만, 육아로 인한 일시 퇴직 과


3. 노동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한 휴직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제 41 조 (일일 근무 기간 제외)


법 제 30 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법 제 3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단위 기간 산정시 보험 기간과 규정에 따른 정기 납부 일수에서 제외한다. 법 제 41 조제 1 항의


제 42 조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1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고용 제 9 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하여야한다. 보안법에 따라 수혜 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 (이하“거주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 51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가 배송되면이를 첨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 제 10 조제 6 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분리 확인 서류를받은 경우에는이를 직업 안정 화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행 기관 : 다만, 이별자를 고용 한 사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별거 확인 서류를 전달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받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직업 안정 기관에 가야하는 날을 지정하고 실업 인정 (이하“실업인 정일”이라한다)을 받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3 조 ( 수급 자격 인정)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42 조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받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이하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음 실업이 인정 된 날에 신청자에게 '수급 자격 증명서'로 행위.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자가 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없는 경우에는 직업 안정의 장 기관은 해당 신청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3) 제 1 항의 수급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분실 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재발송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수혜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수혜 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5 제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받은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수급 자격 인정의 근거가되는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4 조 (실업 인정) 1 유자격 수급자가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인정 일에 해당 지역의 담당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한다. 실업 인정 신청서, 지난 14 일간의 구직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수혜 자격증과 함께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제 1 항에 따른 구직 활동의 인정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44 조의 2 (실업 인정의 특별한 원인)


법 제 34 조제 3 항제 2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한 자의 수를 나눈 비율 (이하“수급 자격 인정 신청 률”이라한다)이 2 개월 연속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과


3. 법 제 42 조의 3에 따른 특별 연장 급여 지급 결정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45 조 (실업 인정의 특례)


법 제 34 조제 3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할 수없는 자 및 해당 지역 직업 안정 기관에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한 자 실업 인정 일 하루 전까지;


2.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출석 할 수없는 자, 해당 책임자의 실직 인정 일 변경 신청자 사유 종료 후 지체없이 지역 직업 안정 기관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 출석 한 경우에 한함)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법 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만료, 공무원 휴무 등으로 실업인 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휴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법 제 74 조제 1 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 소송 또는 직업 안정 기관장의 권한에 의하여 실업 급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자


5. 해당 실업인 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확정 된 자


6.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자가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한 경우 과


7.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60 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한 자


제 46 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법 제 34 조제 4 항제 1 호, 제 2 호 또는 제 4 호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지역 직업 안정에 출석 할 수있다. 수혜 자격 증명서가 첨부 된 실업 인정 신청서와 이전에 본인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 할 필요한 사항, 발급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법 제 34 조제 4 항제 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있는 수혜자가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 인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훈련 등 기관에서 발급 한 수혜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를 지역 직업 안정 기관장에게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7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47 조의 2 (급여에 대한 기본 일급의 계산)


법 제 35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수혜 자격과 관련된 최종 사업의 평균 임금 산정 기간이 2 개월 미만인 경우 급여 기본 일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해당 사업체에서받은 평균 임금과 해당 사업 직전에 수혜자가 고용 된 사업체에서받은 평균 임금을 더하고 총액에 절반을 곱합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8 조 (급여에 대한 기본 일급의 한도) (1) 법 제 35 조제 5 항에 따라 구직 급여의 산정 기준이되는 기본 일급의 경우 , 7 만원 초과시 기본 일급은 7 만원으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후 물가 상승률, 경제 변동,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십시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49 조 (근로의 제안 및 소득 신고 등) 1 수혜자는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 대상 근로 또는 근로 소득을 제공 한 경우에는이를 기록하여야한다. 근로 제안 또는 소득 수령 후 첫 번째 실업 인정 일에 제시되는 실업 인정 신청서상의 근로 제공 사실 또는 해당 소득 금액.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제 1 항에 따른 근로 제공이 고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근로 소득이 법 제 38 조에 따른 구직 급여 감소 대상 소득인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49 조의 2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0 조 (납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9 조제 2 항에서 정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수령자의 상해 또는 질병 (법 제 49 조에 따라 상해 및 질병 급여를 지급하는 상해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상해 또는 질병;


3.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후손의 상해 또는 질병;


4.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의무


5. 범죄 혐의로 구금 또는 형 집행 (법 제 45 조제 1 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제외한다) 과


6.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1 조 (지급 기간 연장 신고) (1) 법 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30 일 이상 계속해서 취업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 기간 내 수급 자격 증명서 (수급 자격증이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 한 지급 기간 연장 신고 : 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병역 법상 의무 병역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가 지급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 전달하고이를 기록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납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제 2 항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받은 자, 지급 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 된 경우 또는 명시된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노동 부장관은이 사실을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와 수혜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3 항의 신고를받은 때에는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및 수급 자격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2 조 (연수 급여의 지급) ① 법 제 42 조제 2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 년으로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및 (3)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2 조의 2 (개인 연장 급여의 지급) (1) 법 제 42 조의 2 제 1 항에 규정 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기 힘들고 구직이 어려운 유자격 수급자"를 유자격 수급자로한다. 모든 요건 충족 :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삭제  <1999.7.1. 대통령령 제 16464 호>


2. 실업 신고일부터 직장 급여를받는 날까지 3 회 이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의 취업 준비에 응하여 취업하지 못한 자 그에게 수당을 구하는 것은 종료되고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과 함께 실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a) 18 세 이상 65 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른 신체 장애인 과


(c) 1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3. 직업 경험, 임금 수준, 노동 시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자 과


4. 1 인당 기본 임금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의 합계액이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


(2) 법 제 42 조의 2 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 일을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3) 수혜자가 개인 연장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와 함께 개인 연장 급여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구직 수당 지급.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4 제 1 항에 따른 개인 연장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2 조의 3 (특별 연장 급여의 지급)


: 법 제 423 (1)에서 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는"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미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을 16095,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매월 구직 급여를받는 사람 (법 제 42 조부터 제 423 조까지의 연수 연장 급여를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피보험자 수로 나눈 비율 해당 월의 3 개월 연속 각각 3/100을 초과하는 경우


2. 수혜 자격 신청 률이 3 개월 연속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과


3. 매월 고용률이 3 개월 연속 6/100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3 조 (구직 급여 지급 절차) (1) 자격있는 수혜자는 지역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한 최초의 실업인 정일에 본인이 원하는 금융 기관 및 계좌 번호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한다. 구직 혜택을받습니다. 금융 기관 및 계좌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구직 급여는 수혜자가 지정한 금융 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4 조 (구직 급여 지급의 특례)


법 제 43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자”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제 44 조의 2에 따른 실업 인정 특별 사유에 해당하여 실직자로 인정 된 자


2. 제 45 조에 따라 실업인 정일이 변경된 자


3. 제 46 조에 따라 실직자로 인정 된 자 과


4.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은 자격있는 수혜자.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5 조 (무급 구직 급여 청구) 1 법 제 44 조제 1 항에 따라 무급 구직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하는자는 (이하“급여 급여 청구자”라한다) 제출하여야한다. 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 안정화 기관의 장에 대한 무급 실업 수당 청구.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법 제 44 조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 급여 신청인이 사망 한 유자격 수급자의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이를 관할하는 직업 상담 기관에 출석하여야한다.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고 무급 실업 수당에 대한 서면 청구를 제출하고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업 인정을받습니다.


(3) 미지급 급여 신청자가 실업 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때, 사망 한 유자격 수령인이 구직 급여의 지급을 원할 때 제출 했어야 할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6 조 (준용)


무급 급여 신청자에 대한 구직 급여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은 '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으로, '수급자'는 '미지급 수당 신청자'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6 조의 2 ( 고액 및 물품의 범위) (1)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및 물품”이란 금전 및 물품을 말한다. 퇴직금, 퇴직 위로 급여 등 성명에 관계없이 퇴직 당시 지급 한 총액이 1 억원 이상인 물품 (임금 제외)


(2)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받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퇴사 한자를 말한다. 파산 법상 파산 선고 등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이 퇴사하기 1 년 전부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에 직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사 후 실업 신고일 :   <신설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정부 투자 기업 경영 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정부 출자 기관


2. 「지방 공기업법」제 49 조 및 제 76 조에 따른 지방 법인 및 지방 공기업


3.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부 출자 기관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하거나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 한 사업 과


4. 퇴사 일 1 년전까지 임금 체불이없는 사업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57 조 (구직 급여 지급 정지의 통지) 1 법 제 46 조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구직 급여 지급 정지를 결정한 때에는이를 기록하여야한다. 수취인 자격 증명서를 수취인에게 반납합니다. 이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구직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7 조의 2 (구직 급여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부정직 한 행위)


법 제 47 조제 2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유자격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직 인정 신청시 근로 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업으로 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이하 '기간'이라한다)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 인정 대상”); 과


2. 실업 인정 기간 중 취직 활동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8 조 (구직 급여의 환급 등) (1) 법 제 47 조 및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구직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구직 급여의 환급을 결정한 경우 구직 급여 또는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이 사실을 적격 수급자 (법 제 48 조제 2 항에 따른 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라 구직 급여를 환급하거나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받은자는 고지 후 30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지급 할 금액이있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3) 제 2 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및 기한 등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제 59 조 (상해 · 질병 · 출산 급여의 지급 요구 및 지급 특례)1 유자격 수령자는 법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상해 · 질병 또는 출산 급여의 지급을 직접 또는 대리 청구하고자하는 경우 상해 · 질병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 질병, 부상 또는 출산 증명서와 함께 출산 수당을 근로 불능 사유가 제거 된 후 14 일 이내 (후 30 일 이내) 지역 직업 안정 기관 책임자에게 단, 천재 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2) 법 제 49 조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복리 후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보상 또는 복리 후생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1. 「국가 보상법」제 3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에 대한 보상 과


2. 「의인 사망자 명예 법」제 7 조에 따른 보상금


제 60 조 (준용)


상해, 질병, 출산 급여에 관하여는 제 49 조, 제 53 조 및 제 55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49 조의“실업 인정 신청서”는“상해 ᆞ 질병 또는 출산 급여 신청서”로 본다. 제 53 조 및 제 55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구직 급여”는“상해, 질병, 출산 급여”로 표기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1 조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기준) (1) 법 제 5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직장에서 고용 된 경우를 말한다. 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기간이 경과 한 후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 다만, 적격 한 수혜자가 전 사업자에 의해 재취업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전 사업자 또는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 약정을 한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자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법 제 5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 년으로한다.


제 62 조 (조기 재취업 수당 금액) 1 법 제 50 조제 3 항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구직 급여에 1 일 2 배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미지급 일수.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은 1 일 구직 수당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체납 일수에 따른 혜택 :   <신설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통계법 제 17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고시 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표에 의거)으로 재취업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 3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 업으로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a) 숙련 된 근로자 및 관련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b) 장비, 기계 작동 및 조립에 종사하는 자; 과


(c)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과


2. 고용 안정법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구인 신청이 접수 된 날부터 1 개월이 지나도 구인을 구인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재취업한다. .


제 63 조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등) 1 유자격자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와 함께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책임있는 지역 직업 안정화 기관의 책임자에게.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 한 후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3)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4 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1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직업 안정 담당 장이 지정한 직업 훈련 등을받은 적격자에게 지급한다. 구직 수당 지급을 위해 지정된 날에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액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 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금액을 말한다.


(3)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구직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신청 절차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65 조 (광역 구직 비) 1 법 제 52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구직 활동은 법 제 40 조에 따른 대기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시작될 것


2.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적격 한 수혜자가 구직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체 운영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광역 구직 비용보다 적어야한다. 과


3.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구직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 거리 이상으로한다. 이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로 거리를 측정하고 수로는 실제 거리의 두 배로 간주합니다.


(2) 광역 구직 비용의 신청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 비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 (이전 비용) (1) 법 제 53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근로 계약 기간이 이하인 경우 1 년은 제외됩니다.


1. 법 제 40 조에 따른 대기 기간이 경과 한 후 취업하거나 직업 훈련을받는 경우, 담당 지방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한다. 노동의; 과


2. 거주지를 이전하는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을 고용 한 사업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전 비용보다 적어야합니다.


(2) 이전 비용 청구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전 비용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7 조 (준용)


고용 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 55 조, 제 56 조, 제 57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55 조 및 제 57 조에서“수급자”는“고용 촉진 수당 수급자”로, 제 57 조에서“구직 급여”는“고용 촉진 수당”으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68 조 (업무의 위탁)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업 급여에 관한 업무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있다. .


(2) 제 1 항에 따른 수탁을 수행하는 경우, 수탁 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이있는 수혜자의 실업 인정, 실업 급여 지급 및 기타 실업 급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이 장의 규정.


CHAPTER Ⅴ-2 CHILDCARE 관련 임시 퇴직 혜택 등


제 68 조의 2 (육아 임시 퇴직 급여 신청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연 재해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상해


3. 직계 존속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후손의 질병 또는 상해


4.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과


5. 범죄 혐의로 구금 또는 형 집행.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3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 ① 법 제 55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월 20 만원으로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지급 대상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월의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4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기간 중 취업 신고 등)


피보험자가 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퇴직 신고 또는 재취업 신고를하는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때.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5 (준용)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지급 한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법 제 47 조 또는 제 48 조”는“법 제 55 조의 5 또는 제 55 조의 6”으로,“구직 급여”는“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6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의 위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를 다른 휴가 안정 화장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있다. 대리점.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7 (출산 휴가 수당 신청 기간 연장 사유)


산 전후 출산 휴가 수당에 관하여는 제 68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단서"는 "법 제 55 조의 7 제 2 호 단서"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8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 또는 최소 액)


법 제 55 조의 8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할 수있는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 액 : 통상 임금 상당액이 135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 만원 과


2. 최저 금액 :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 전 1 개월간 지정된 근로 시간에 그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 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최저 기준 월급 휴가 시작일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이하이 호에서는 "최소 기준 월급"이라 함).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9 (준용)


출산 전후의 출산 휴가 중 취업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 68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는“출산 휴가 수당”으로,“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은 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으로 본다. 법 제 55 조에 의거 준용”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10 (준용)


법 제 55 조의 7에 따라 지급 한 출산 휴가 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법 제 47 조 또는 제 48 조”는“법 제 55 조의 9”로,“구직 급여”는“출산 휴가 수당”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Ⅵ 프리미엄


제 68 조의 11 (차단 적용 사업장의 노무 비율 적용)


법 제 56 조제 4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건 비율을 적용함에있어서 법 제 10 조의 2에 따른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인건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인건비 비율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9 조 (할증율) 1 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할증율 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고용 안정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은 3/1000입니다.


2.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보험료율로한다.


(a)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150 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1/1000


(b) 사업자가 보통 15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3/1000;


(c) 사업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150 명 이상 1,000 명 미만을 고용하고 항목 (b)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5/1000; 과


(d)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1,000 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7/1000; 과


3. 실업 급여 보험료율은 10/1000입니다.


(2) 제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서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해외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총수로한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라 공영 주택을 감독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고용되는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산정한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2 항을 적용함에있어서 통상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전년도 근로 월로 나눈 값으로한다.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 일의 현재 근로자 수는 통상적으로 고용 된 근로자 수로한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통상적으로 고용 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된 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로한다. 전년도 사업 개시로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 분모는 사업 개시일부터 12 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으로 대체한다.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에는 보험 성립 일 현재 현재 취업 근로자 수를 통상 취업 근로자로 본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전년도 공사 실적 금액 × 전년도 인건 비율


건설업 전년도 월평균 임금 × 12


(5) 제 4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1.“실제 공사 금액”은 건설업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합법적으로 하도급하는 공사의 실제 금액을 총 실제 공사 금액에서 뺀 금액으로한다.


2. 법 제 56 조제 4 항에 따른“인건 비율”이란 고시 된 인건 비율 중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인건 비율을 말한다. 과


3.“건설업 월평균 임금”은 제 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작성한 월간 근로 통계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 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평균 임금을 말한다. 통계법.


(6) 제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되는 하도급 사업자에게는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법 제 10 조의 2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개인 사업자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인정을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 해당 하청 업체가 적용됩니다.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7) 제 1 항제 2 호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자가 합병 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합병 이전에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양도 또는 합병 된 사업, 보험 연도에 한함.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0 조 (원천 징수를 통한 보험료 징수)


사업자가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 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험 근로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한다.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정규 임금을 지급 할 때마다 지급되는 임금에 정규 임금 일 이후에 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더한 금액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