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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1 년 12 월 31 일 제 71 조 ~ 12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21:37  

제 71 조 (예상 총액 및 인상) 1 법 제 6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보험 연도의 총 예상 임금이 100 분의 70 이상인 경우로한다. 전년도 총 임금의 100 분의 130 이하


(2)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법 제 6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100 %로한다.


제 71 조의 2 (예상 보험료 인상 신고 면제 대상)


법 제 60 조제 2 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 69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 된 정규직을 5 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72 조 (보험업 적용시 변경 등에 따른 조치) (1) 사업자는 가입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보험업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사업 규모 등은 법 제 60 조에 따른 확대 보험업에 따른 보험료 재계 산액을 신고하고 사업을 확대 한 날부터 70 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 계산 된 보험료의 신고 및 신고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65 조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노동 부장관은 피 보험업의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피 보험업의 종류가 감소한 경우에는 재 계산 된 보험료를 감액하고, 예상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에는 조정하여야한다. 조정 된 보험료를 초과하기 전에 차액이 환불됩니다.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3 조 (준용)


재 계산 된 보험료의 신고 및 고시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67 조, 제 68 조제 1 항 및 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 제 69 조 및 제 7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67 조 및 제 69 조제 1 항 중“공단”은“노동 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73 조의 2 (고용 보험료 할부 납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73 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68 조에 따라 보험료를 분납 할 예정인 사업은 6 월 이전에 보험료 관계가 성립 된 사업에 한합니다. 다만, 법 제 60 조제 2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 차액을 납부해야하거나 그 이하의 제한된 기간 동안 수행 할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 프로젝트 등 6 개월.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74 조 (준용)


2 법 제 61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고정 보험료의 검사 · 징수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7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7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76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76 조의 2 (고용 보험 협회로 인정되는 조합)


법 제 64 조제 1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협회"라 함은 규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인가 또는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 된 협회를 의미합니다. 법령 (이하 "협회"라 함).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77 조 (보험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자의 범위) 1 법 제 64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보험 업무를 위임 할 수있는 사업자는 통상 100 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자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보험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확대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를 초과하여 고용 한 경우에도 보험 연도 동안 계속하여 보험 업무를 위임 할 수있다.


제 78 조 (고용 보험 협회의인가) 1 협회 가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험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노동 부장관 협의회, 다음 서류   첨부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 또는 허용되거나, 관할 당국에 등록 또는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2. 협회의 기사 또는 계약서 사본


3. 협회의 전년도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재산 목록, 재산 증명 서류.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 한 협회의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업의 위임 절차에 관한 협회와 사업자 간 합의서 사본 과


5. 보험료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와 국고 청, 국고 영수증 기관 또는 한국 은행이 지정한 우체국간에 체결 한 계약서 또는 통장 사본


2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업무에 필요한인가를 받으려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보험업 활동이 협회의 목적임을 명시하는 정관 및 계약의 명확한 진술


2. 경영자 협회가 자기 창출 소득을 통해 경영이 손실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에 표시 할 수있는 능력 과


3. 고용 보험 업무를 위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30 명 이상인 경우


(3)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인가를받은 협회 (이하“고용 보험 조합”이라한다)는 폐지 일 30 일 전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보험 업무를 중단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 일 7 일 전까지인가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79 조 (고용 보험 업무의 위탁 및 해지 신고)


고용 보험 협회는 고용 보험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험 업무를 위탁 한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79 조의 2 (고용 보험 협회장의 유지)


고용 보험 조합이 법 제 64 조제 4 항에 따라 작성 · 보관하여야하는 장부 및 기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자의 명단


2. 업종별 징수 업무 거래 장부


3. 보험 가입자의 신고 등 징수 업무 이외의 업무 별 보험 업무 거래 장부 및 관련 서류


4. 고용 보험 조합과 사업자 간 보험 위임에 관한 서류


5. 제 80 조의 2에 따른 지급 신청 및 지원 수령에 관한 서류


6. 사업자에게 부과 된 납부 통지서,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수령 서류 과


7.이 협정은 국고 영수 기관과 체결되었다.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80 조 (준용)


고용 보험 조합의 보험 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56 조제 2 항, 제 56 조의 2 및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공단”은“노동 부장관”으로,“피보험자”는“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80 조의 2 (고용 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4 조의 2에 따라 사업자가 위임 한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 보험 조합에 반년 단위로 지급하여야한다.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 비 보조금 (이하 "징수 비 보조금"이라한다) 및 보험 업무 거래에 따른 기타 지원 (이하 "보험 업무 추진 지원"이라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2) 징수 비 보조금은 해당 보험 연도 상반기 중 징수 할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실제 지급 실적이 지급 금액의 1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100 분의 80 이내 95/100 미만, 지급 실적이 100 분의 95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의 총합으로한다. 다만, 고용 보험 협회가 신고 한 경우 제 78 조제 3 항에 따른 보험 연도 중 폐업징수 비 보조금의 기준은 보험 연도 상 · 하반기 1 일부터 분기 중순 15 일까지 납부 기한이 만료 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실제 지급 결과로한다. 폐업 일이 속한 날짜 :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 통상 16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임 사업자의 수령 후 지급 한 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상 16 명 이상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임 사업자의 수령 후 지급 한 금액의 100 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과


3. 통상 3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임 사업자로부터 수령 후 지급 한 금액의 1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 2 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 실적 산정시 체납 처분으로 납부 한 금액은 제외한다.


(4) 보험 업무 진흥 지원은 업무 위임 기간이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 업무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반년 단위로 지급한다. 50 % 감액하고, 3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9. 2. 1.>


1. 통상 10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사업 장당 8 천원


2. 통상 고용 인원이 11 명 이상 30 명 미만인 사업 : 사업 장당 5 천원 과


3. 통상 3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 장당 3 천원


(5) 고용 보험 조합이 징수 비 교부금 및 보험업 진흥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지원금 지급을 1 개월 또는 후자 일로부터 1 개월 후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해당 보험 연도의 절반이 종료 됨 (제 78 조제 3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일)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80 조의 3 (고용 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조합이 보험료 등의 징수금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징수 비 보조금 및 보험업 추진 지원을 줄일 수있다.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


2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협회가 취득 · 손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지연시켜 해당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의 시정 명령을 3 회 이상 준수하지 아니할 수있다. ,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 변경으로 고용 보험 협회의 보험업 진흥 지원을 50 % 감축합니다.


[전문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81 조 (준용)


보험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74 조 (같은 조 제 1 항제 4 호 제외)부터 제 76 조, 제 79 조 내지 제 79 조의 5 및 제 8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프리미엄. 이 경우 제 74 조제 3 항 및 제 80 조제 2 항 중“공공 법인”은“노동 부장관”이된다. 제 74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보험”은“사업자”가됩니다. 제 75 조 제 2 호의“통지”는“신고”로한다. 제 76 조제 2 항제 2 호의 "법 제 72 조의 규정"은 "고용 보험법 제 48 조의 규정"으로한다. “보험 급여액”은“구직 급여 또는 구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제 74 조제 4 항 중“3 천 / 일”은“4 천 / 일”로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2 월 12 일 대통령령 제 15624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4 장 고용 보험 기금


제 82 조 (기금의 관리업 등) (1) 법 제 67 조제 3 항제 4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증액 방법”이란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유가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의 증권 거래법.


(2) 법 제 67 조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란 1 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비율을 말한다. (은행법에 의거 설립 된 금융 기관 중 전국적으로 사업 영역을 가진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제 83 조 (자금 회계)


고용 보험 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의 회계는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4 조 (기금의 사용)


법 제 68 조제 5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 보험업 관리비


2. 기금의 관리 / 운용 비용


3. 고용 보험 협회 관련 보조금


4.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업무에 대한 위탁 수수료의 지급 과


5. 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제 85 조 (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 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출금 지급, 훈련비 및 훈련 수당 지급, 실업 급여 지급 또는 보험료 환급 (이하“납부금 지급”이라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수있다. 은행법에 의거 금융 기관 또는 통신 대리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제 86 조 (자금 운용 계획)


법 제 69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지출 사유 및 기금 계획에 관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에 이월 된 기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과


5. 기타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 87 조 (기금 운용 실적 통지)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9 조제 2 항에 따라 매년 1 개 이상의 금융 특별 신문 또는 서울 특별시에 본부를 둔 일반 일보에 기금 운용 실적을 공시하여야한다. .


제 88 조 (기금 회계 기관) 1 노동 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험료 징수 및 기금 지출 사유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할 기금 회계 사령관을 선임한다. 펀드의 회계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회계 공무원, 펀드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일 경비 회계 공무원


(2) 기금 회계 소장은 관리 운영 계약, 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 사유를 제공하는 행위, 기금 수입에 대한 징수 또는 의사 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기금 회계 담당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담당합니다. 기금 일비 회계 담당자는 기금 회계 담당자가 이체 한 기금의 관리 및 지급 업무를 총괄한다.


(3) 기금 회계 사령관에 관하여는 「회계 인 등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중 금융 위원 또는 세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에 대하여는 지급 담당관 또는 회계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준용한다. 회계 담당자.


4 노동 부장관은 자금 회계 사령관 및 자금 회계 공무원을 선임 할 때 감사 원장 및 한국 은행 회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8 조의 2 (수당의 상환)


법 제 70 조제 3 항에 따른 수당의 상환은 상환 기간이 지난 사업 연도의 수입으로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89 조 (거래 은행의 지정)


기금 회계 공무원은 관할 한국 은행 (본사, 지점, 대리 또는 국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한국 은행이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한국 은행을 지정한다. 그가 발행 한 수표의 지불 인으로서 관할권에서.


제 90 조 (기금 수입의 절차) 1 기금 회계 장은 기금에 대한 수익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 책임자에게 한국 은행의 기금 계좌로 지급 할 것을 통지하여야한다.


(2) 한국 은행은 기금에 대한 수입을 받으면 그 영수증을 지급인에게 전달하고 그 영수증을 기금 회계 사령관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한다.


3 한국 은행은 제 2 항에 따라 수령 한 자금의 수입을 국민 자금 처리 절차에 따라 한국 은행 본점에 개설 된 자금 계좌에 집중화하여야한다.


제 91 조 (기금 지출 절차) 1 기금 회계 소장은 지출 사유를 집행 할 때에는 지출 사유에 관한 서류를 기금 회계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2) 기금 회계 공무원은 기금 계좌 장의 행위로 인한 지출에 대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하고자하는 경우 지급인으로서 한국 은행에 수표를 발행하여야한다.


(3) 해당 회계 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자금 회계 장이 지출 사유를 집행 한 후 내년으로 이월하여 지출 할 수있다.


제 92 조 (현금 거래 금지)


자금 회계 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취급 할 수 없습니다. 예산 회계법 제 65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3 조 (기금 지출 사유 액에 대한 한도의 지정) 1 노동 부장관은 분기 별 지출 사유의 범위 내에서 지출 사유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의 한도를 각 기금 회계 장에게 부여하여야한다. 제 86 조 2 항의 행동 계획.


2 노동 부장관은 제 86 조제 2 호의 월별 기금 계획 범위 내에서 기금 회계 공무원에게 지출 한도를 정하여야한다.


제 94 조 (기금 운용 상태보고) 1 기금 회계 소장은 모금 금액과 자금 지출 사유 행위를보고하고, 기금 회계 공무원은 기금 지출액을 월별로보고하여야한다. 이는 당월 말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신고 외에 기금 운용 관리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95 조 (자금 결산 신고)


노동 부장관은 각 회계 연도 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 월 말까지 고용의 검토를 거쳐 재정 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정책 기본법에 의한 정책 심의회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기금 결산서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문서


2. 대차 대조표, 손익 정산 등 재무 제표


3. 기금 운영 계획 및 실제 성과 비교 목록


4. 수입 및 지출 계정 명세서; 과


5. 기타 결산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 96 조 (준비금의 입출금)


법 제 72 조에 따른 적립금의 입출금 및 예비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97 조 (준용 예산 및 회계법)


기금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하여이 법 또는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회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Ⅷ 검사 및 재심의 요청


제 98 조 (심사관의 자격)


법 제 75 조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관 (이하 '심사관'이라한다)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한다.


1. 이전에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으로 재직 한 적이 있고 고용 보험 재심사 신청 또는 심사 관련 업무에 1 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 직책을 맡고 고용 보험 업무에 2 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과


3. 그 밖에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 98 조의 2 (심사관의 임무 및 기능) 1 법 제 75 조제 3 항에 따른 심사관은 지방 노동청에 둔다.


(2) 심사관은 지방 노동 행정청 및 산하 청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및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99 조 (기피 신청의 방법) 1 법 제 75 조제 4 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받은 때에는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0 조 (신청인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 75 조제 5 항에 따라 심사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 한자는 승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 101 조 (심사 청구의 방법) 1 법 제 75 조의 3에 따른 심사 청구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3. 심사 청구 대상의 처분 내용


4. 처분을 알게 된 날짜;


5. 청구 처분 청구 상대방의 심사 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내용


6.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


7. 요청 날짜.


(2)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심사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 문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한다.


제 102 조 (심사 청구의 변경) (1)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면 내용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1. 수정 사항


2. 수정 요구 사유


3. 개정 기간 과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심사 청구를 변경 한 경우에는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3 조 (이전 통지)


법 제 75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양도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전근 할 심사관의 성명 및 직위


2. 이전 사유 과


3. 이전 날짜.


제 104 조 (원 처분 집행 정지의 통지)


법 제 75 조의 6 제 2 항에 따른 집행 정지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집행 정지 대상의 처분 및 집행 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과


5. 집행 정지 사유.


제 105 조 (심판 조사 의 신청) 1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한함)


4. 문서의 운영자 또는 보관 인의 성명 및 주소, 그 밖에 제출에 필요한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2 호에 한한다)


5. 법률 상담 사유 (법 제 757 조제 1 항제 3 호의 경우에 한한다) 과


6. 사업장 및 기타 입점 장소, 사업자, 종업원 및 기타 관계인의 질문, 서류, 기타 검사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3 호의 경우에 한함)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증거를 조사 할 때 증거 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받은 때에는 조 서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 증거 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표시


2. 검사 날짜, 시간 및 장소


3. 검사 대상 및 검사 방법 과


4. 검사 결과.


제 106 조 (결정서)


법 제 75 조의 9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평결로하여야하며 심사관이 서명 · 날인한다.


1. 사건 번호 및 사건 이름;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청구인 인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본문;


5. 청구 이유;


6. 이유; 과


7. 결정 날짜.


제 107 조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선임) 1 법 제 76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 위원 (이하“심사 위원”이라한다)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제휴 기관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고,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업자 단체가 추천하고, 각각은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2) 심사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그 직책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 원은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1998 년 7 월 1 일, 미국 특허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판사 · 검사 · 변호사 면허를받은 자


2.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한 사람


3.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3 급 이상 재직 한 자


4. 노사 업무에 15 년 이상 근무하고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한 자 과


5. 사회 보험 및 고용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자


(3) 노동 부장관은 노동부에서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2 급 또는 3 급 공무원 중 공무원 1 인을 직으로 임명한다.


제 108 조 ( 위원의 임기) ① 심사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재임명 할 수있다. 제 107 조제 3 항에 따른 직책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고용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한다.


(2)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09 조 (회원의 대우)


상임위 원 이외의 위원 및 심사위원회에 출석 한 위원은 직무 수당에 필요한 수당과 예산 내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110 조 (위원장 및 부의장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 심사 위원장은 상임위 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선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11 조 (업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 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리한다.


제 112 조 (회의) (1) 심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의장, 직권 위원, 각 위원장이 지정한 노사 대표 위원 등 9 인 이하로 구성 · 운영한다. 모임.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심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5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시간,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 상황에.


(3) 심사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조직 된 모든 구성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12 조의 2 (연구 연구원의 채용)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76 조제 8 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관한 특별 연구 · 연구를 수행 할 직원을 둘 수있다.


(2) 연구 및 연구 직원의 자격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113 조 (통지)


법 제 7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심사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서면으로하여야하며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


제 114 조 (종결 절차의 신청)


법 제 76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종결 절차의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115 조 ( 재판 조서) 1 법 제 76 조의 3 제 4 항에 따른 재판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재판 날짜, 시간 및 장소;


3. 출석 한 회원의 성명


4. 참석 한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이름


5. 재판의 내용 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 1 항의 심결 조서는 조서 작성일과 함께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한다.


(3) 법 제 76 조의 3 제 6 항에 따른 검사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116 조 (준용)


재심사 청구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 10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심사관”은“심사위원회”또는“위원장”이된다.


제 117 조 ( 재심사 청구 방법) 1 법 제 74 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 101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항


3. 결정을 내린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알려진 날짜;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신고의 유무 및 신고 내용


5-2.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


6. 재심사 요청 날짜.


2 선발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덧붙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제 1 항의 서류에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제 118 조 (판결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 위원장 및 심사에 참석 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원래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 심사관의 성명


5. 판결문;


6. 요청의 목적


7. 이유; 과


8. 판결 날짜.


제 119 조 (준용)


재심사 청구에 의한 원 처분의 집행 정지에 관하여는 제 10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심사 청구”는“재심사 청구”로한다.


제 Ⅸ 장 보충 규정


제 120 조 (문서 보존 의무)


법에 해당하거나 적용되었던 사업자와 고용 보험 협회의 책임자이거나 책임자로서 법의 적용을받는자는 보험에 관한 모든 서류를 완료일로부터 3 년간 보존하여야한다.


제 121 조 (법의 필수 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 1 사업자는 고용에 관한 법령의 필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쉽게 알 수있는 곳에 공지하여야한다. 근로자와 보험 관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2) 사업자는 보험 관계가 만료 된 경우 근로자에게 만료일을 알리는 통지를해야합니다.


제 122 조 (진단 비용)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법 제 82 조에 따라 진단을 명할 때에는 진단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있다.


제 123 조 (권한의 위임 등)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No. 16464, 1999 년 7 월 1 일;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7471 호, 2001.12.31>


1. 법 제 16 조에 따른 고용 조정 지원


2. 법 제 17 조에 따른 지역 고용 촉진


3. 법 제 18 조에 따른 노인 고용 촉진


3-2. 법 제 18 조의 2에 따른 건설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 지원


4. 법 제 20 조의 2 및 제 26 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인한 지원의 제한


5. 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전문 능력 개발 훈련 지원


6.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6-2. 법 제 55 조의 2 및 제 55 조의 5에 따른 육아 일시 퇴직 급여의 지급 및 지급 제한


6-3. 출산 전후 출산 휴가 급여 지급 및 지급 제한


7. 법 제 65 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 및 결손 처분 처분의 승인


8. 법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 86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 24 조제 3 항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


12. 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대상 사업자의 전문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


2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산업 재해에 따라 설립 된 근로 복지 공단 (이하“근로 복지 공단”이라한다)에 위임하여야한다. 보상 보험법 :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법 제 9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승인, 같은 법 제 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관계의 소멸 및 승인 및 승인 같은 법 제 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자의 보험 계약 해지


1-2. 법 제 102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면적 신청 및 신청 취소의 승인


1-3. 기금 수입 중 보험료 및 부과금, 법 제 48 조에 따른 환급 (법 제 49 조제 5 항 및 제 55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및 영수증의 수배 이 영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환불 (제 37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징수


3. 법 제 60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조사 징수, 추가 징수 및 경감 조정


4. 법 제 6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정확한 산정 종료시 보험료의 최종 납부 조사 및 그 밖의 반환 및 징수 업무


5. 법 제 64 조에 따라 설립 된 고용 보험 협동 조합의 승인, 승인 내용 변경 신고, 고용 보험 협동 조합 해산 신고서 그 밖에 고용 보험 협동 조합과 관련된 사무


6. 법 제 65 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 납부 보험료의 충당 및 반환, 추가 보험료 및 보험료 체납금 징수, 과징금 촉구, 보험료 체납 처분 및 적자 처분 ;


7. 법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회의 참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에의 접근,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2. 법 제 81 조의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9.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정 및 해임 신고의 수락


10.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관계 성립 또는 소멸에 관한 신고 접수


11. 제 6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 안정 활동을위한 자발적 보험 계약의 승인 또는 계약 해지


12.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안정 활동을위한 법률 소송 보험 계약 해지의 승인


13.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대상자 (또는 대상이 아닌) 보험 관계 변경 신고의 접수


14. 제 9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


15. 제 9-4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관계의 계속적 적용에 관한 신고 접수


16. 제 24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를위한 지원 및 대출과 그 밖에 대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 과


17. 제 72 조의 규정에 따른 대손 보험료 및 환급의 감액 조정.


(3)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이 영 제 32 조에 따른 직업 훈련 시설 등의 비용 조달 및 대출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 인력 공단에 위탁 할 수있다. 한국 인력 공단법에 의거.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4) 근로 복지 공단의 장 또는 한국 인력 공단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 상임 이사 중 자금 회계 이사를, 직원 중 자금 회계 담당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탁한다. (2) 및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십시오. 이 경우 기금 회계 이사는 기금 회계 책임자 및 기금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5) 기금 회계 책임자 등에 관한 법률 중 금융 위원 및 수입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회계 담당자에게 각각 준용하고, 자금 회계 담당자 및 그 회계 담당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6 노동 부장관은 제 4 항에 따라 기금 회계 이사 및 기금 회계 인의 선임을 감사 원장 및 한국 은행 총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7) 제 2 항과 같이 근로 복지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 4 장 벌칙


제 124 조 (과태료 부과)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6 조제 4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범한 행위의 종류, 과태료를 표시하여야한다. 과실 및 지급 만료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범행 범을 조사 · 확인한 후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과태료 대상자가 변호 할 기회를 가질 수있는 기간을 10 일 이상으로 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방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 범법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4) 과태료 징수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628 호, 1995.4.1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092 호, 1996. 6. 29>


이 법령은 199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 제 9 조의 2 내지 제 9-4 조, 제 10 조제 2 항, 제 23 조의 2, 제 35 조의 2의 개정 규정은 68-2는 1998 년 1 월 1 일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69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1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7.12.31>


이 법령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제 15683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시행일)이 영은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7 조부터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1 조까지의 개정 (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 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27은 1999 년 1 월 1 일 강제.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3 호, 1999.1.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3 조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 69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d) 2000 년 1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부칙  부칙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403 호, 2001.10.31>


이 법령은 200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471 호, 2001.12.3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