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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2004 년 3 월 17 일 제 1 조 ~ 2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22:43  

고용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4. 3. 17.] [대통령령 제 18312 호, 2004. 3. 17.,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044-202-72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고용 보험법 (이하“법”이라한다)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위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1-2 조 (기본 임금의 적용) 1 법 제 2 조의 2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 한 경우


2.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이하“사업장”이라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과


3. 통상 4 인 이하 (제 69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른 통상 고용 인원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준용하여 산정 한 노동자 수를 말한다)를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해당 보험 연도에 기본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 법 제 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기본급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월급을받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월 단위로 기본급을 적용한다. 과


2. 단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 근로자 (이하이 조에서“시간 근로자”라 함), 일급 근로자 (이하“일일 근로자”라 함) 주당 고정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으로 고려하여 기본급을 시간 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시급 근로자 또는 일당 근로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주당 고정 근무 시간을 결정할 수없는 경우 기본 임금은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3) 기본급이 적용되는 보험 연도에 임금이 확정되거나 변경 되더라도 기본급은 보험 연도 말까지 적용된다.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2 조 (적용 범위) 1 법 제 7 조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 월 대통령령 제 15624 호 12, 1998;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1.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분야에서 법인이 아닌자가 4 명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건설 공사, 총비용 (해당 건설 공사를 지시하는 사람 또는 회사가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축 자재의 시세를 포함한다)이 매년 공식 공시 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노동 부장관 과


3. 가사 서비스 사업.


(2)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3)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를 기준으로한다. 법과이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The whole cost of the constru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2 shall be the total sum of the individual contract prices when the contract has been made, by dividing the same construction work into two or more parts (including the case where the ordering person performs part of the construction directly) for the completion of final constructed product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called a trust or other nam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 where works of respective contracted parts are independently conducted in terms of time and plac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902, Oct. 1, 1998; Presidential Decree No. 16464, Jul. 1, 1999>


(5) 건설 공사비 전액이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보다 적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 된 경우 디자인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블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법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제 2-2 조 삭제 <1999.2.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3 조 (적용을 제외한 근로자) (1) 법 제 8 조제 2 호에서 "정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자"라 함은 월정 근로 시간이 부족한자를 말한다. 60 시간 (주당 고정 근로 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 법 제 2 조제 5 호는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2 법 제 8 조제 7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한다 .   <개정 1996.3.9.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 삭제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외국인 근로자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a) 재류 자격 (D-7), 기업 투자 (D-8) 및 무역 관리 (D-9)를 보유한 자 (보험료를 규정하는 외국인의 주소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12 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 자격 중이 법에 따른 고용 보험에 해당하는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구직 활동을 허용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 중 비전문 취업 (E-9)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자


(c)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 (E-9)이 아닌 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 한 자에 한함)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구직 활동을 허용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


라.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노동 부령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 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제 23 조제 2 항제 2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노동 부령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 한 자에 한한다) 과


사.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4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과


5. 「특별 우체국 법」에 따른 특별 우체국 직원


제 4 조 (대리인) (1) 사업자는 법령과이 영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대리인을 선임 할 수있다.


(2) 사업자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고 할 때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4 조의 2 (고용 보험 통계 등의 관리) 1 노동 부장관은 노동 부장관이 취득한 고용 보험 통계 (이하 "고용 보험 통계"라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여야한다. 법 제 8 조의 2에 따라 수행되는 고용 보험의 조사, 조사, 운영 과정


2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 보험 통계 전문 인력을 급여에 둘 수있다.


3 고용 보험 통계 등의 전문 인력의 자격 · 용역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제 4 조의 3 (대리 업무)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설립에 관한 법률」제 8 조에 따라 고용 보험 전문 연구 기관을 설립 할 수있다. , 정부 출자 연구 기관의 운영 및 육성 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 및 고용 보험 관련 활동 (이하 "보험"이라한다)을 지원하기위한 연구 및 연구 프로젝트를 대리로 수행합니다.  <개정 1999.1. 29. 대통령령 제 1609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활동을 대행하는 대행자 또는 대리인이있는 경우에는 보험 기금에서 필요한 연구 · 연구 ·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 장 피보험자와 보험 관계


제 5 조 (보험 관계 성립 / 해지 신고)


사업자가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 한 경우에는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보험 관계 성립 일로부터 14 일 이내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 해당 보험 연도의 첫날), 해지일로부터 14 일 이내 (해당 일) 차단으로 처리 된 사업의 경우 차단 적용 관계가 종료 됨) 사업의 중단 / 정지로 인해 보험 관계가 종료 된 경우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 조 (선택적 보험 상태) (1) 법 제 7 조 단서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모든 고용 안정화에 가입 할 수있다. 활동 / 직업 능력 개발 활동 및 실업 수당 또는 실업 수당에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개정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급여에 가입 한 사업자는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용 안정 활동 및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있다.  <신설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고용 안정 활동 및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참여한 사업자는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 활동의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이 경우 보험 활동의 보험 계약이 체결 된 날부터 1 년이 경과 한 경우에만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신설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7 조 (원도급자에 의한 하도급자 관련 자료 제출)


법 제 9 조제 5 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된 원도급자는 제 13 조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 신분 신고가 필요한 하도급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7 조의 2 (하청 업체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승인 신청)


원도급자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이를 신청하여야한다. 하도급 작업.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 조 (고용 안정 활동에 대한 허위 가입의 취소 등)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허위 보험에 가입 한 사업자가 고용 안정 활동 및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 6 조제 3 항을 준용한다. .


[전문 개정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9 조 (보험 관계 변경 신고) 1 삭제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2) 사업자는 피 보험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4 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 개시일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한다. 연도 :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1. 사업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체의 명칭 및 장소


3. 업종


3-2.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 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 번호를 포함한다)


4. 통상적으로 고용 된 근로자의 수 (제 15 조에 따른 우대 지원 대상 여부에 변동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과


5. 사업 기간 (공사에 한함).


제 9 조의 2 (사업의 차단 적용 요건) (1)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15581, 1997 년 12 월 31 일;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2003 년 11 월 29 일 대통령령 제 18146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1. 사업자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규정 된 시공자, 주택법에 규정 된 주택 건설 사업자, 전기공 사업법에 규정 된 공사 계약자, 소방 시설 공사 계약자 「소방법」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 사업의 운영자 또는 「정보 통신 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 사업의 계약자


2. 당해 보험 연도 2 년전 보험 연도의 근로 성과의 총액이 30 억원 이상일 것 과


3. 법 제 7 조에 따른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사업 중 하나 이상은 해당 보험 연도의 첫날부터 시행한다.


(2) 법 제 1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차단 신청 승인을 받으려는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한다.


해당 보험 연도 개시 7 일 전까지 노동.


(3) 법 제 10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차단 적용 관계 해지 승인을 받고자하는자는 다음 보험 개시 7 일 전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관련 년.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9 조의 3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개시 · 종료 신고)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자신이 운영하는 각 사업을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또는 종료 : 다만, 개시 신고는 14 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종료일 1 일전까지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9 조의 4 (블록 적용 관계 종료 후 보험 관계)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신청에서 제외 된 개별 사업자가 차단 신청 관계 종료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험 관계의 계속 적용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블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블록 적용 관계가 종료 된 여러 사업 중 하나의 경우, 보험 관계는 종료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 사업.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0 조 (피보험자 등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해당 사항을 신고하고, 실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 일까지 제출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하도급 업체에 신고를 요청한 경우) 날짜 이전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요청에 따라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하도급자가 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일수 및 임금 등을 포함하는 근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월에 고용 된 사람은 고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2) 제 9 조의 3에 따라 사업 개시 · 종료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 기한 내에 피보험자 신분 취득 또는 상실을 다음과 같이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항에 언급 된.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3)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4) 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해야한다 법 제 13-2 (1)에 따라 분리에 확인 문서를받는 노동 부장관은, 분리 원인 및 임금 지불 사양 등은   <새로 대통령에 의해 삽입 법령 No. 15367,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5 노동 부장관은 제 4 항에 따라 퇴직 확인서에 기재 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이산자가 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 사유로 이산 일 전 18 개월 이내에 연속 30 일 이상 임금을받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6)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10 조의 2 (근로자 피보험자 현황 신고)


근로자가 법 제 13 조제 3 항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지위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서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기타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11 조 (피보험자의 양도 신고) 1 사업자는 피보험자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2) 삭제.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2 조 (피보험자의 성명 등 변경 신고)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 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13 조 (확인의 요청 및 통지)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분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이 요청을하십시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2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사업 주체 또는 고용하고있는 하도급 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다. 다만,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일수 및 임금 등을 확인한 후 확인 신고를받은 경우에는 제 10 조제 1 항 후단에 규정 된 근로 내역에 대하여는 노동 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 근로자, 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통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통지를 대신 할 수있다. 피보험자의 상태.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3) 제 2 항에 따른 통지 중 피보험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하도급업자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4)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14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 장 고용 안정 활동


제 15 조 (우대 지원 기업 의 범위 ) (1)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고용 안정화 및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활동 (이하“우선 지원 기업”이라한다)을 실시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업의 범위 법) 제 21 조제 2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별 인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자로한다.


1. 채광 : 300 명 이하


2. 제조업 : 500 명 이하


3. 건축 : 300 명 이하;


4. 운송, 창고 및 통신업 : 300 명 이하 과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업종 이외의 업종 : 100 명 이하


(2)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제 2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본다.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해당 기업 집단 대상 중 자산 총액이 5 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집단의 자회사라는 통지를받은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 투자 한도에 대하여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우대 지원 기업으로 본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4)이 조 제 1 항에 따른 우대 지원 기업 대상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146 호, 2003.11.29>


1. 통상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총 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일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외).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근로자 수는 사업별로 산정한다. 과


2. 제 1 항 각 호의 산업 분류 기준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주요 분류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 사업자가 2 개 이상의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 수가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하고, 통상 근로자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총 임금 및 판매액의 기준.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보험 관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사업이 우대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한다. .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5 조의 2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 보조금)(1) 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 (제 1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사업체 또는 사업장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인 경우 제 6974 호로 개정 된 근로 기준법 부칙 제 1 호)는 법 제 6974 호로 개정 된 근로 기준법 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6974 개정법 부칙 제 1 조 시행일 6 개월 전 및 해당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 (신규 근로자 중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같은 법 제 49 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이하 "신청 후 월평균 근로자 수"라한다) 근로 시간 3 개월 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 49 조에서 정한 근로 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 한 날 (이하“근로 시간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 수”라한다)노동 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 기준법」제 49 조에 따른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


2. 2004 년 1 월 1 일 이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일용 근로자 및 법 제 8 조제 1 호 및이 영 제 3 조제 1 항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 계산.


(3)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신청 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수를 월수 이상으로 곱한 금액으로한다. 제 1 항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이전의 평균 근로자는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을 둘러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금액만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률 제 6974 호로 개정 된 근로 기준법 부칙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의 기간 : 다만,분기 별 지급 보조금 총액은 근로 시간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 수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에 국무 장관이 고시 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노동.


4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제 16 조 (고용 조정 지원 내용 등) 1 법 제 1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15587 호, 12.31. , 1997>


1.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고용 광고 정당성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이하“지정 사업”이라한다)에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고용 정책 기본법;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정 사업과 계약하여 제조 ·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그 금액의 절반 이상을 사업자로하는 사업자 판매는 지정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


3.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이 필요한 지정 장소 (이하“지정 장소”라한다)에 소재한 사업자 고용 정책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3)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 17 조부터 제 19 조의 2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 고용 변화 지원 및 재취업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장관은 노동부는 고용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을 별도로 정할 수있다.  <신설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7 조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1)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의 운영자가 고용 유지 기간 (제 6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고용 조정으로 피보험자를 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일용 근로자, 제 32 조에 따라 해고를 사전에 통보받은 자 제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이하“고용 유지 조치”라한다)를함으로써 「근로 기준법」및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자의 권고에 의하여 그 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이하이 장에서 같다)노동 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지원금 (이하“고용 유지 지원금”이라한다)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사업에서 휴업 한 피보험자의 총 휴업일 수와 피보험자의 총 고정 근무일 수의 비율이 1 개월 단위로 사업을 중단 한 경우 (이하 이하라한다) "단위 기간")은 1/15를 초과하고 영업 정지 기간 동안 휴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단위 기간 산정 방법 및 일부 고정 근로 정지로 인한 총 휴일 수 산정 방법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고용 유지 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5. 유급 휴가 또는 무급 휴가를 1 개월 이상 부여한 경우 과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른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 17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신고시 피보험자의 60 % 이상을 신규 사업으로 이전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기간 중 해당 사업의 연장 근무일 수 및 공휴일 근무일 수가 그 수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날 중 해당 고용 유지 조치 시행 기간 중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제 2 항에 따른 연장 근로 일 및 휴일 근로 일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 조의 2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의 수립 · 시행) 1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대로 시행하여야한다. 노동 부령 :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1.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수립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하여야한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과


2.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의 이행 상황, 휴업 수당, 해고 수당, 임금 지급 상황 등이 기재되어있는 모든 서류를 취득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려는자는 미리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계획의 내용 중 고용 유지 조치 예정일,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지급 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치 : 제공,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3 제 17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시행함에있어 인력 이전 완료 후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대책 계획보고 일로부터 18 개월 이내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 조의 3 (고용 유지 지원금의 금액 및 범위) ① 고용 유지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하 이하라한다) "대규모 기업")의 절반] 해당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한 업무 정지 및 휴가 수당 및 임금의 합산. 피보험자가 제 17 조제 1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급 휴가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 기간 동안 사업자가 발생한 인건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2. 삭제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교육 대상자에게 지급 한 임금의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에 해당하는 총액 훈련 기간 동안 피보험자이며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비율에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비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 과


4. 사업자가 제 1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무급 휴가 기간에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비를 곱한 금액을 가산 한 금액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수당에 대한 노동 부장관 고시의 비율에 의한 노동


해당 인력 이전에 의해 고용 된 피보험자가 고용 조정에 의하여 해고 된 경우 해고 일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할 수있다. 실업의 급격한 증가로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화,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다. 180 일 이내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받은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면 고용을 허가 할 수있다. 관련 고용 유지 조치가 최대 90 일이 될 때까지 유지 지원 지급. 다만, 노동 부장관은 급격한 실업 증가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 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 180 일 이내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받은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면 고용을 허가 할 수있다. 관련 고용 유지 조치가 최대 90 일이 될 때까지 유지 지원 지급. 다만, 노동 부장관은 급격한 실업 증가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 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 180 일 이내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받은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면 고용을 허가 할 수있다. 관련 고용 유지 조치가 최대 90 일이 될 때까지 유지 지원 지급.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고용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다. 180 일 이내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받은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면 고용을 허가 할 수있다. 관련 고용 유지 조치가 최대 90 일이 될 때까지 유지 지원 지급.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고용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다. 180 일 이내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받은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면 고용을 허가 할 수있다. 관련 고용 유지 조치가 최대 90 일이 될 때까지 유지 지원 지급.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삭제.  <1999.2.1 대통령령 제 16095 호>


(4)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제 1 항제 1 호 후단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고용 유지 지원금 중 훈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7 제 1 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 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별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4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17-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8 조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 (1)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부득이한 고용 조정을 받고있는 사업자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갖추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노동 상담 등을하거나 취업 상담 등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 부장관은 해당 시설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고용 변화 지원 서비스”) 사업자에게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노동력의 해고, 퇴직,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둘 것으로 예상되는 피보험자 과


2. 보험에 가입하여 인력의 해고, 퇴직,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그만 둔 자


2 취업 전환 촉진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취업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용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자가 고용 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사업자 중에서 선정 된 대표 사업자 (이하“대표 사업자”라한다) 사업자”)는 취업 전환 지원 서비스 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제 2 항에 따른 취업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작성하려는 사업자 또는 대표 사업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을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노동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상기 계획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4 노동 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대표 사업자로부터 취업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취업 전환 촉진 대금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5) 제 1 항에 따른 고용 변경 촉진 보조금은 대기업 또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용 변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 2/3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고용 변화 지원 서비스를받은 자 중 대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기존 피보험자 비율이 1/2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고용 변경 : 다만, 고용 변경 촉진 보조금의 세부 지원 항목 및 지원 상한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6)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른 취업 전환 지원 보조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최대 12 개월 이내로한다.


(7) 취업 전환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제 18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9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9 조의 2 (재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사업자 (상기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위 사업자와 합병하여 위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위 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취업하고 전 3 개월 및 6 개월 근로자 재취업 후 :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사업자는 고용 조정 대상 사업장에서 실직 한 후 2 년 이내에 피보험자 (단기 계약 근로자 및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재취업하여야한다. 과


2. 실업 기간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직업 안정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취업 한 날로부터 6 개월을 초과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촉진 보조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재취업 자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재취업 촉진 보조금 지급시 최근 2 년 동안 사업장에서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계속 받고있는 사업자 재취업 자에게는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재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20 조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전 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전 · 신설 · 확장하는 사업자에게 지방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지정 부지 또는 지정 부지에 설치 또는 증설 :   <개정 1996.3.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1.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고시 된 고용 조정 지원 기간 (이하“지정 기간”이라한다) 내에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확대하여야한다. 고용 정책에 관하여;


2. 사업 근로자의 이전 · 설립 · 확장 ·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 이전, 신설 또는 확장 된 사업의 운영은 지역 고용 계획서를 제출 한 날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입니다.


4. 이전, 신설 또는 확장 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구직자의 고용은 이전의 사업 개시일에 지정된 지역 또는 기타 지정된 지역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한 구직자에게 제공됩니다. , 신규 설립 또는 확장 된 사업 (이하 "개시일"이라한다)


5. 해당 지정 지역의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이어야한다. 과


6. 지역 고용 계획 시행 상황 및 피보험자 지급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시행한다.


2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시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이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한 금액의 절반 (대규모 기업의 경우 3 분의 1)에 해당한다.   <개정> 15367, 1997 년 5 월 8 일;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4)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 년간 지급 되나, 지정된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만 지급된다.


(5) 제 1 항제 4 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가 지정된 기간 동안 2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200 명과 초과 근로자의 30 %에 대해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6)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단, 제 2 호의 경우에는 퇴직 전 사업주였던 사업자 (상기 사업과 합병하여 상기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고용 된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노인 고용 촉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사업자는 1 년 이상 취업 한 고령자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고령자를 말한다)의 월평균 고용률을 월수에 대한 수치 비율로 유지하여야한다. 노동 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분기 별 해당 업종의 평균 근로자


2. 사업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직업 안정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취업 한 후 3 개월 이상 실직 한 고령자 또는 준 고령자, 또는 고령자 또는 준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합니다. 소득과 실업 기간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기준에 해당하는 준 고령자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서 정하는 준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같다) 피보험자로서 노동력 감축을 이유로 고용 전 3 개월 및 고용 후 6 개월 동안 해고하지 않아야합니다. 과


3. 사업자는 퇴직 연령을 57 세 이상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해당 사업자에 고용 된 후 18 개월 이상 근무한 자, 퇴직 연령이 도래 한 사람을 해고하지 않아야합니다. 퇴직 3 개월 전 퇴직 후 3 개월 이내, 퇴직 후 6 개월 이내의 사절을 이유로 재취업 (이하“재취업”이라한다) 한자를 해고 다만, 사업자가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 이하의 고령자를 재취업하거나 노령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받지 않는다. 노인은 지불해야합니다.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 수 및 노인수를 산정함에있어 일용 근로자 및 법 제 8 조제 2 호 또는 제 5 호부터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근로자 수와 노인 수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제 1 항제 1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취업 한 고령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다. 다만, 사업자가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기간은 초과하지 아니한다. 5 년 및 보조금 총액은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에 100 분의 15 (대규모 기업의 경우 100 분의 10)를 곱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발표 한 금액.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4) 제 1 항제 2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 시장의 조건 등을 지급하고 6 개월 (제 15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12 개월 분)을 지급한다. 다만, 신입 고령자 및 준 고령자가 해당 보험 연도에 100 명을 초과하면 100 명과 그 초과 인원의 30 %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7.1.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제 1 항제 3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의 금액은 재취업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을 둘러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만큼 퇴직금과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6 개월간 지급한다. 제 15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자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7)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의 2 (장기 구직자 고용 촉진 보조금)1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자 (단기 근로 계약 및 근로 계약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장기 구직자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기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배치를 통해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고용 조정에 의한 고용 : 단,마지막 분리 이전에 고용주였던 사업자 (위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상기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상기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근로자를 고용 한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1. 직업 안정 기관 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입사 지원 한 후 6 개월 이상 실직 한 자 과


2. 「국가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취업 대상으로 직업 안정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입사 한 후 3 개월 이상 실직 한 자 노동 부령.


(2) 제 1 항에 따른 장기 구직자 육성 보조금은 임금 인상률과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노동 시장 등을 고용 한 근로자 수에 따라 12 개월 동안 지급해야합니다. 이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삭제.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4) 제 1 항에 따른 신규 취업자가 해당 보험 연도 중 연간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 구직자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은 근로자 100 명과 30 명에게 지급된다. 100 명 이상의 노동자.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장기 구직자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본조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22 조의 3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 고용 촉진 보조금)1 노동 부장관은 40 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한 사업자에게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의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근로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및 기타 근로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근로 3 개월 전, 근로 후 6 개월 동안 고용 조정에 따라 해고하지 않고 근무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법 제 18 조에 따라 제 31 조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3 개월 이상의 훈련 과정에 한함) 및 노동 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한 다.근로자가 이전 사업자 (이전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이전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재취업 된 경우에는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고 직전에 고용 한 전 사업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의 사업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2)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 고용 촉진 보조금은 노동 부장관이 1 년간 지급하고, 노동 부장관은 고용 인원을 곱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 제 1 항에 따라 매년 임금 인상률 및 노동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표하는 금액으로 이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은 근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정할 수있다.


(3) 직업 훈련 등을 이수한 중년의 취업 촉진을위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