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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2004 년 3 월 17 일 제 23 조 ~ 제 43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23:51  

제 23 조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제 2 호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와 합병 또는 회사의 업무를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근무한 타 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며 그 경우에는 제 3 호의해당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자 (상기 사업자와 합병 또는 상기 사업자의 업무를 인수하여 상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이있는 기타 사업자를 포함하며,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노동부)는 제외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남녀 평등 고용에 관한 법률」제 19 조 (90 일 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따라 피보험자 근로자에게 육아 관련 일시 퇴직을 30 일 이상 부여한 사업자 「근로 기준법」제 72 조에 따라 출산 전후에 부여되는 것) 육아 관련 일시 퇴직 종료 후 30 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 된 근로자


2. 퇴직 6 개월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그만 둔 여성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재취업 한 사업자 (재취업 시점 기준 최근 2 년 이내 재취업 한 자 제외) 그 후 5 년 이내, 재취업 전 3 개월 및 재취업 후 6 개월 동안 해당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습니다. 과


3. 직업 안정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취업 한 여성 실업자 중 가족을 부양 할 의무가있는 피보험자로서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 한 사업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 근로자를 고용 전 3 개월, 고용 후 6 개월 동안 고용 조정으로 해고하지 않는다.


②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의 경우,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 수당시 사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업 규모를 곱한 금액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 관련 일시 퇴직 ( 「근로 기준법」제 72 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 휴가 포함) 개월 수에 따른 관련 일시 퇴직 이 경우 사업자가 육아 휴직 기간 중 60 일 이상 새로운 대체 인력을 채용 한 경우


2.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재취업 여성 노동자 수 등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이 여성을 재취업하는 경우 더 높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있다. 과


3. 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 인상률, 노동 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여성 취업자 수 등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6 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4)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5)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3 조의 2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보험료 지원) (1)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 기금에 가입 한 사업자에 대하여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경우 같은 법 제 13 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할 수있다.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2) 제 1 항에 따라 지원받을 공제금은 건설 근로자가 근무한 날부터 사업자가 지급 한 공제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수혜자가됩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공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받은 사업자가 건설 노동자 공제 조합 (이하“공제금”이라한다)에 청구를 한 경우 제 10 조에 따라 공제 기금 가입이 종료 된 후 초과 납부 된 공제 보험료를 환급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에서 정한 건설 근로자 공제 조합 ') -2 (3)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공제 기금을 탈퇴하거나 건설 근로자 공제 조합은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 후 공제 보험료를 환급한다. 단락 (1) 및 (2)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4)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공제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3 조의 3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제 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법 18-2 :


1.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사업자 일 것


2.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에 따른 고용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과


3. 고용 관리 담당자는 일용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는 일용 근로자의 피보험자 신분 취득 및 상실 신고 등 고용 보험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노동 부장관 정 · 고시 : 다만, 총 작업량이 300 억원 이상 (하도급 업체의 경우 총 하도급 작업 액 50 억원 초과), 행정 업무 해당 사업장을 위해 수행 된 행위는 그러한 수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제 1 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보조금은 취득 신고를 포함하여 피보험자 관리 규모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한다. 일용 근로자의 피보험자 지위 상실 등


3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위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제 24 조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있다. 「고용 정책 기본법」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임받은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2 제 1 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3)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보육 시설의 운영비 중 일부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노동부.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대출 또는 기타 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이 경우 우대 금융 지원 대상 사업자 (금융 우대 대상 사업 수가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출금 및 금융 지원 금액 장애 아동이나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를 설립 할 수있다.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제 24 조의 2 (전문 인력의 배치)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0 조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에 파견하여 취업 정보의 수집 · 제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 상담원, 직업 상담원을 관리하여야한다. 실업자에 대한지도, 취업, 취업 등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상담사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6 조 (부정 행위로 인한 부양 금 등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제 15 조의 2,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 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 으려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0, 22, 22-2, 22-3, 23, 23-2, 23-3 및 24의 허위 및 기타 불법적 인 방법, 나머지 지원금 또는 보조금 또는 원하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 지불하고 이미 지불 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환불을 명령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2) 제 15 조의 2,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 제 22 조 제 2 조,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 비나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자에게는 부양 비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23, 23-2, 23-3 및 24가 그러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날로부터 1 년간, 그리고 지원금의 환불 명령 또는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 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명하거나 허위 및 기타 불법으로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추가 징수를 결정하여야한다. 법 제 20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4 제 3 항에 따라 통지를받은자는 통지를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납입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하되 납입 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의 추정 보험료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환불 명령을받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제 26 조의 2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특례)


법 제 10 조의 2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 모든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제 15 조의 2,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 제 22 조의 2 , 22-3, 23, 23-2 및 23-3이 적용됩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6 조의 3 (지원금 및 보조금의 상호 조정) (1) Any business operator who satisfies requirements for receiving the employment maintenance support pay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even when he takes measures satisfying requirements for receiving the payment of the reemployment promotion subsidy, the employment promotion subsidy for the aged, the employment promotion subsidy for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long-term job seeker, the subsidy for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middle-aged persons who completed job training, and the subsidy for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wome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19-2, 22 (1) 2 and 3, 22-2, 22-3 and 23 (1) 2 and 3, shall be excluded from receiving the payment of those subsidies with the exception of the employment maintenance support payment.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2) 근로 시간 단축, 재취업 촉진 보조금,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보조금을 단축하여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있는 경우 장기 구직자의 고용 촉진,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의 고용 촉진 보조금 또는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2, 19-2, 20, 22 (1), 22-2, 22-3, 23 (1) 2 및 3, 다음을 고용 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한 번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만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를.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전문 개정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Ⅳ 직업 능력 개발 활동


제 27 조 (사업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1) 법 제 22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 과정을 말한다. 「직업 훈련 촉진법」제 28 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지정 :   <개정 2000. 2. 9. 대통령령 제 19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피보험자를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1-2. 피보험자가 아니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2. 사업 또는 관련 사업에 취업하고자하는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 구직자로 등록 된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안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


4.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수행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조항에 따른 월급 유급 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와 다른 유급 휴가를 말한다) 근로 기준법 57, 59 호, 유급 휴가 중 정규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 :


(a) 정규직 근로자가 150 명 이하이고 정규직 근로자가 연속 14 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60 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하도록하는 모든 사업자


(b) 상근 근로자 150 명 이상을 고용하고 1 년 이상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한 근로자를 두는 모든 사업자는 그 이하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120 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합니다. 30 일 이상; 과


(c) 모든 사업자는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 부장관이 발표 한 유사한 작업에 종사하는 기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후 20 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도록하여야합니다. 기술과 기술.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금액은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훈련 비용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한다.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기준에 의거)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항의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훈련 수당과 제 1 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다. 4) 유급 휴가 기간 동안 지급 한 임금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특정 지원 금액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삭제.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4) 지원 범위, 지원의 상한, 지원 신청 절차, 기타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및 훈련 수당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8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9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0 조 (비용 지원의 제한)(1) 법 제 23 조의 2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을 수있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의 연간 총액은 100 분의 120 (100 분의 270)으로한다.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해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 추정액의 한도액 : 다만, 지급해야 할 연간 총 비용 한도 제 16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추정 보험료의 100 분의 160 (우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360)로 할 수있다. 해당 연도에 지불합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2) 사업자가 「직업 훈련 촉진법」제 28 조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표준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을하는 경우 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 촉진법」제 28 조에 따라 교육 과정이 인정 또는 지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예상 보험료의 100 분의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1) 항에 언급 된 지원금 지급액에 추가하여 해당 연도에 지불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3) 사업 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노동 부장관이 정한 경비 지원한도 최소 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노동 부장관으로한다.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제 30 조의 2 (강의 근로자 재정 지원)(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하“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참가하는 경우 「직업 훈련 촉진법」제 2 조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자비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참여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은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공표 한 정보화 기본 과정을 자비로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퇴사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연수 중 또는 후 1 개월 이내에 퇴사 한 자. 제외된다;


2. 40 세 이상의 피보험자 과


3. 상근 근로자가 300 명 이하인 사업체에 고용 된 피보험자.


(2) 제 1 항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훈련 과정의 신청 범위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3) 및 (4)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0 조의 3 (시험료 지원 등)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자비로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30 조의 4 (능력 개발비의 대출) (1) 피보험자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 입원하거나 공부하고있는 경우 법 제 24 조제 1 항은 노동 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1. 「산업 전문 대학 법」에 따라 설립 된 전문 대학


2. 「평생 교육법」제 22 조제 3 항에 따라 전문 대학 또는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부여하거나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사이버 대학 형 평생 교육 기관 과


3. 고등 교육법 제 2 조에 규정 된 학교.


(2)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 근로자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강의를 듣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미나, 심포지엄, 시사, 상식 등 일반 문화 강좌 등 정보 교류 활동에 대한 강의


2. 취미 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위한 강좌 과


3. 기타 노동 부장관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과정


(3) 제 2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중 외국어 수강료를 대여받을 수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4 노동 부장관은 재정 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른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 등을 포함한 대출 조건을 정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 대상 근로자의 선발, 대출 절차 및 빈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31 조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재취업 훈련을 실시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자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노동 부장관이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실업자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실업자가 제조에 규정 된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법 33-2 (1)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훈련 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4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받고있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5) 제 4 항에 따른 대출 대상자의 선정, 대출 절차, 대출 횟수,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6)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그 밖에 실업자 재고용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제 32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대부금)1 노동 부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 구입비를 충당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사업자 조합, 근로자 조합에 대출을 할 수있다. , 직업 훈련 촉진법 제 2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 및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 직업 훈련 촉진법 시행령 3, 4 호 중 모두 법 제 25 조에 따라 현재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할 예정이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대 지원 기업의 사업자와 사업자 조합에 따라 대출 금리를 다르게 결정할 수있다. 이 경우 우대 지원 대상 사업자, 해당 사업자의 조직 또는 직업 능력 개발을하고자하는 사업자의 조직에 대한 대출 금리 제 34 조제 1 항제 3-4 호에 규정 된 사업은 달리 정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4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33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1) 법 제 25 조에 따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단체가 독립 또는 공동으로 휴가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제 3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우선 선정 직업 등 각종 직업 훈련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 부장관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러한 장비를 구매합니다. 이 경우 노동 부장관은 우대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자, 관계 기업의 사업자 단체,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2 제 1 항에 따른 경비 지원 한도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4 조 (직업 능력 개발의 촉진)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하는 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 연구


2.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3.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 편집, 보급을위한 사업


3-2. 근로자의 기술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자격 시험 활동


3-3.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심사 기관의 자격 취득 편의를위한 활동


3-4.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3-5. 직업 훈련 촉진법 제 11 조 및 제 11 조의 2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및 훈련을 담당하는 교원과 제 20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담당자의 능력 향상을위한 교육 훈련 사업 3) 같은 법;


3-6. 「직업 훈련 촉진법」제 18 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


3-7. 「전문 대학 법」제 5 조에 따라 다기능을 가진 기술자를 양성하기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과


4. 기타 직업 능력 개발 촉진을위한 활동.


(2) 제 1 항제 3-2 호의 자격 시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사업자 또는 관련 업무의 근로자를 위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이어야합니다.


2. 자격 심사 항목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이있을 것


3. 승진, 임금 상승, 보수 등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제정 · 시행 할 것


4. 자격 취득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자격 시험 관련 자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5. 자격 시험은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다. 과


6.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3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4 조의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의 위탁)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그러한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매년.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개별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종,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종 및 직종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의 열쇠 (이하 '선발 직종'이라한다)


3 제 2 항에 따른 우대 직종에 대한 훈련은 직업 훈련 촉진법 제 2 조 및 제 2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소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공단에 위탁 할 수있다.


(4) 우선 선정 직종에 대한 연수 대상, 연수 절차, 연수비, 연수 수당 재정 지원 등 특선 직종에 대한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노동 부령.


[전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35 조 삭제.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5 조의 2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 법 제 26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업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또는 향상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훈련 기간 동안 건설 근로자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에 관하여는 제 27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6 조 (대리 업무 수행) 1 노동 부장관은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른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과 「법률」에 따른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을 둘 수있다. 정부 출자 연구 기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법 제 27 조의 각 활동을 대리하여 행사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각 활동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위의 기관 및 기관이있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 기금의 각 활동을 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  <신설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37 조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


제 27 조, 제 30 조의 2, 제 30 조의 3, 제 30 조의 4, 제 31 조부터 제 34 조까지의 제 34 조의 2에 따라 지급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의 지급 정지 또는 환급 명령에 관하여는 제 2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및 35-2. 이 경우“지원금 또는 보조금”은“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로 본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제 Ⅴ 장 실업 급여


제 38 조 (실업 급여 지급의 결정 및 고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실업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기록 또는 양도 등으로 고지 할 수있다.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험 수급 자격증에 관한 사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9 조 (급여 원장 작성)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를 지급 할 때 실업 급여를받는 적격 수급자별로 급여 대장 원본을 작성하여야한다.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보험 관계인의 청구가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장을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게하여야한다.


제 40 조 (기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한다. 다만, 각 호 단서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 2 조제 4 호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영업의 중단


2. 임신, 분만, 육아로 인한 일시 퇴직 과


3. 노동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한 휴직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제 41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42 조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1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고용 제 9 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하여야한다. 보안법에 따라 수혜 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 (이하“거주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 51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가 배송되면이를 첨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 법 제 13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별거 확인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이를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 : 다만, 이별 자 등을 고용 한 사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별거 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피한 이유.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3)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받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직업 안정 기관에 가야하는 날을 지정하고 실업 인정 (이하“실업인 정일”이라한다)을 받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3 조 ( 수급 자격 인정)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42 조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받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이하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음 실업이 인정 된 날에 신청자에게 '수급 자격 증명서'로 행위.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자가 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없는 경우에는 직업 안정의 장 기관은 해당 신청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3) 제 1 항의 수급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분실 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수혜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수혜 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5 제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받은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수급 자격 인정의 근거가되는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