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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2004 년 3 월 17 일 제 44 조 ~ 제 78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24:44  

제 44 조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인정 일에 해당 지역의 담당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한다. 실업 인정 신청서, 지난 14 일간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수혜 자격증과 함께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44 조의 2 (실업 인정의 특별한 원인)


법 제 34 조제 3 항제 2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한 월별 인원수를 피보험자 수로 나눈 금액 (이하“수급 자격 신청 률”이라한다) 2 개월 연속 1/100 초과 과


3. 법 제 42 조의 3에 따른 특별 연장 급여 지급 결정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45 조 (실업 인정의 특례)


법 제 34 조제 3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할 수없는 자 및 해당 지역 직업 안정 기관에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한 자 실업 인정 일 하루 전까지;


2.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출석 할 수없는 자, 해당 책임자에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한 자 사유 종료 후 지체없이 지역 직업 안정 기관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 출석 한 경우에 한함)


2-2. 7 일 이상 고용되어 있고, 실업이 인정 된 날 또는 실업이 인정 된 날 이전에 출두 할 수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실업인 정일을 변경 한 고용 일을 증명하는 서류


2-3.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수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할 수 없었던 자, 차기 실업 인정까지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 정일 변경 신청을 한 자 날짜 (해당 유자격 수령자에 대해 법 제 39 조에 규정 된 혜택 기간 내 1 회에 한함)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법 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만료, 공무원 휴무 등으로 실업인 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휴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법 제 74 조제 1 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 소송 또는 직업 안정 기관장의 권한에 의하여 실업 급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자


5. 해당 실업인 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확정 된 자


6.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과


7.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60 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한 자


제 46 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1 유자격자가 법 제 34 조제 4 항제 1 호, 제 2 호 또는 제 4 호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지역 직업 안정에 출석하여야한다. 사유가 종료 된 후 실업인 정일에 대리하여 수혜 자격 증명서를 첨부 한 실업 인정 신청서와 이전에 본인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 할 필요한 사항, 발급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법 제 34 조제 4 항제 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있는 수혜자가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 인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훈련 등 기관에서 발급 한 수혜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를 지역 직업 안정 기관장에게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7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47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48 조 (급여에 대한 기본 일급의 한도) (1) 법 제 35 조제 5 항에 따라 구직 급여의 산정 기준이되는 기본 일급의 경우 , 7 만원 초과시 기본 일급은 7 만원으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후 물가 상승률, 경제 변동,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십시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49 조 (근로의 제공 등) 1 유자격 수급자는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 한 경우에는 실업 신청서에 근로를 제공 한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관련 노동을 제공 한 날 이후 첫 번째 실업 인정 일에 제출 된 인정.


2 제 1 항에 따른 노동의 제공이 고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49 조의 2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0 조 (납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9 조제 2 항에서 정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수령자의 상해 또는 질병 (법 제 49 조에 따라 상해 및 질병 급여를 지급하는 상해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상해 또는 질병;


3.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후손의 상해 또는 질병;


4.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의무


5. 범죄 혐의로 구금 또는 형 집행 (법 제 45 조제 1 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제외한다) 과


6.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1 조 (지급 기간 연장 신고) (1) 법 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취업 불능 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자는 관할 직업 안정 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에 대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 기간 내 수급 자격 증명서 (수급자 자격증이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 한 지급 기간 연장 신고. 다만,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병역 법상 의무 병역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 된 후 30 일 이내에 제시하여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40 조에 따라 요양 수당을 지급받은자는 법 제 39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첫 회복 날짜에.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가 지급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 전달하고이를 기록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반납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제 3 항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받은 자, 지급 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명시된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노동 부장관은이 사실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및 수혜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5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4 항의 신고를받은 때에는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및 수급 자격증 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제 52 조 (연수 급여의 지급) ① 법 제 42 조제 2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 년으로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및 (3)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2 조의 2 (개인 연장 급여의 지급) (1) 제 42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특히 살기 나 취직이 곤란한 적격자”란 용어 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수령자를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1. 삭제  <1999.7.1. 대통령령 제 16464 호>


2. 실업 신고일부터 직장 급여를받는 날까지 3 회 이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의 취업 준비에 응하여 취업하지 못한 자 수당 신청은 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라 종료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과 함께 실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a) 18 세 미만 또는 65 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과


(c) 1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3. 직업 경험, 임금 수준 또는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필요로하지만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자 과


4. 1 인당 기본 임금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의 합계액이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


(2) 법 제 42 조의 2 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 일을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3) 수혜자가 개인 연장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와 함께 개인 연장 급여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구직 수당 지급.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4 제 1 항에 따른 개인 연장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2 조의 3 (특별 연장 급여의 지급)


: 법 제 423 (1)에서 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는"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미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을 16095,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매월 구직 급여를받는 사람 (법 제 42 조부터 423 조까지의 연수 연장 급여를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피보험자 수로 나눈 비율 해당 월의 3 개월 연속 각각 3/100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 수급 자격 신청 률이 3 개월 연속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과


3. 매월 고용률이 3 개월 연속 6/100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3 조 (구직 급여 지급 절차) (1) 자격있는 수혜자는 지역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한 최초의 실업인 정일에 본인이 원하는 금융 기관 및 계좌 번호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한다. 구직 혜택을받습니다. 금융 기관 및 계좌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구직 급여는 수혜자가 지정한 금융 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4 조 (구직 급여 지급의 특례)


법 제 43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자”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제 44 조의 2에 따른 실업 인정 특별 사유에 해당하여 실직자로 인정 된 자


2. 제 45 조에 따라 실업인 정일이 변경된 자


3. 제 46 조에 따라 실직자로 인정 된 자 과


4.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은 자격있는 수혜자.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5 조 (무급 구직 급여 청구) 1 법 제 44 조제 1 항에 따라 무급 구직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하는자는 (이하“급여 급여 청구자”라한다) 제출하여야한다. 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 안정화 기관의 장에 대한 무급 실업 수당 청구.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법 제 44 조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 급여 신청인이 사망 한 유자격 수급자의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이를 관할하는 직업 상담 기관에 출석하여야한다.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고 무급 실업 수당에 대한 서면 청구를 제출하고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업 인정을받습니다.


(3) 미지급 급여 신청자가 실업 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때, 사망 한 유자격 수령인이 구직 급여의 지급을 원할 때 제출 했어야 할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6 조 (준용)


무급 급여 신청자에 대한 구직 급여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은 '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으로, '적격 수급자'는 '미 급급 금 청구자'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6 조의 2 ( 고액 및 물품의 범위) (1)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및 물품”이란 금전 및 물품을 말한다. 퇴직금, 퇴직 위로 급여 등 성명에 관계없이 퇴직 당시 지급 한 총액이 1 억원 이상인 물품 (임금 제외)


(2)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받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퇴사 한자를 말한다. 파산 법상 파산 선고 등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이 퇴사하기 1 년 전부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에 직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사 후 실업 신고일 :   <신설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정부 투자 기업 경영 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정부 출자 기관


2. 「지방 공기업법」제 49 조 및 제 76 조에 따른 지방 법인 및 지방 공기업


3.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부 출자 기관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하거나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 한 사업 과


4. 퇴사 일 1 년전까지 임금 체불이없는 사업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57 조 (구직 급여의 지급 정지 절차)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취직을 거부 한 적격자는 직업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거나 법 제 4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 할 목적으로 직업 안정 기관장이 제공하는 직업지도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 급여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음을 자격있는 수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있는 수혜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취직을 계속 거부하고 이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받은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법 제 4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구직 급여 지급을 중지하여야한다.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2 항에 따라 구직 급여 지급을 중단 한 경우 해당 유자격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중단 사유를 통보하여야하며,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의 휴지 등의 기간과 그에 대한 구직 급여 지급이 중단 된 기간에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57 조의 2 (구직 급여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부정직 한 행위)


법 제 47 조제 2 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유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18165 호 <개정 2003.12.18.>


1. 실업 인정 신청서에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업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는 기간 (이하“실업 인정 기간”이라한다)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과


2. 실업 인정 신청서에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8 조 (구직 급여의 환급 등) (1) 법 제 47 조 및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구직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구직 급여의 환급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이 사실을 적격 수급자 (법 제 48 조제 2 항에 따른 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라 구직 급여를 환급하거나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받은자는 고지 후 30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지급 할 금액이있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3) 제 2 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및 기한 등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제 59 조 (상해 · 질병 · 출산 급여의 지급 요구 및 지급 특례)1 유자격 수령자는 법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상해 · 질병 또는 출산 급여의 지급을 직접 또는 대리 청구하고자하는 경우 상해 · 질병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 질병, 부상 또는 출산 증명서와 함께 출산 수당을 근로 불능 사유가 제거 된 후 14 일 이내에 (후 30 일 이내) 담당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단, 천재 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종료 후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원인이 끝났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2) 법 제 49 조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복리 후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보상 또는 복리 후생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1. 「국가 보상법」제 3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에 대한 보상 과


2. 「의인 사망자 명예 법」제 7 조에 따른 보상금


제 60 조 (준용)


상해, 질병, 출산 급여에 관하여는 제 49 조, 제 53 조 및 제 55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49 조의“실업 인정 신청서”는“상해 ᆞ 질병 또는 출산 급여 신청서”로 본다. 제 53 조 및 제 55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구직 급여”는“상해, 질병, 출산 급여”로 표기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1 조 (조기 고용 수당 지급 기준) 1 법 제 5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1. 6 개월 이상 취업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일자리를 얻은 경우 : 다만, 마지막으로 그만 둔 사업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자에 의해 재취업 된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 한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 과


2. 6 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급여를받은 기간 내에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준비 활동을 적격자가보고하여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일하지 않는 것으로.


2 법 제 5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 년으로한다.


제 62 조 ( 조기 재고용 수당 금액) 1 법 제 50 조제 3 항에 따른 조기 재고용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구직 급여 1 일 금액에 1/2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미지급 일수.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은 1 일 구직 급여액에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무급 일 :   <신설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통계법 제 17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고시 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표에 의거)으로 재취업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 3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 업으로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a) 숙련 된 근로자 및 관련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b) 장비, 기계 작동 및 조립에 종사하는 자; 과


(c)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과


2.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63 조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청구) 1 유자격 수급자는 조기 재고용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노동 부령.


(2) 제 1 항에 따른 조기 재취 수당 지급 청구서는 제 1 조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얻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하여야한다. 법 50 (1).


(3)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64 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1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직업 안정 담당 장이 지정한 직업 훈련 등을받은 적격자에게 지급한다. 구직 수당 지급을 위해 지정된 날에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액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 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금액을 말한다.


(3)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구직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신청 절차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65 조 (광역 구직 비) 1 법 제 52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2.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적격 한 수혜자가 구직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체 운영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광역 구직 비용보다 적어야한다. 과


3.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구직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로 거리를 측정하고 수로는 실제 거리의 두 배로 간주합니다.


(2) 광역 구직 비용의 신청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 비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 (이전 비용) (1) 법 제 53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근로 계약 기간이 이하인 경우 1 년 제외 :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1.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취업 또는 직업 훈련을받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과


2. 거주지를 이전하는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을 고용 한 사업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전 비용보다 적어야합니다.


(2) 이전 비용 청구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전 비용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의 2 (고용 촉진 수당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불법 법)


법 제 54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 57 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67 조 (준용)


고용 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 55 조제 1 항 및 제 3 항, 제 56 조 및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구직 급여”는“고용 촉진 수당”으로,“수급자”는“고용 촉진 수당 지급 대상자”로,“구직 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 58 조제 1 항에서“고용 촉진 수당 액”과“법 제 47 조”는 각각“법 제 54 조”로 본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68 조 (업무의 위탁)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업 급여에 관한 업무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있다. .


(2) 제 1 항에 따른 수탁을 수행하는 경우, 수탁 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이있는 수혜자의 실업 인정, 실업 급여 지급 및 기타 실업 급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이 장의 규정.


CHAPTER Ⅴ-2 CHILDCARE 관련 임시 퇴직 혜택 등


제 68 조의 2 (육아 임시 퇴직 급여 신청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연 재해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상해


3. 직계 존속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후손의 질병 또는 상해


4.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과


5. 범죄 혐의로 구금 또는 형 집행.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3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 ① 법 제 55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월 40 만원으로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2) 제 1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지급 대상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월의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4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기간 중 취업 신고 등)


피보험자가 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퇴직 신고 또는 재취업 신고를하는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때.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5 (준용)


2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지급 한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법 제 47 조 또는 제 48 조”는“법 제 55 조의 5 또는 제 55 조의 6”으로,“구직 급여”는“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6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의 위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를 다른 휴가 안정 화장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있다. 대리점.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7 (출산 휴가 수당 신청 기간 연장 사유)


산 전후 출산 휴가 수당에 관하여는 제 68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단서"는 "법 제 55 조의 7 제 2 호 단서"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8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 또는 최소 액)


법 제 55 조의 8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할 수있는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 액 : 통상 임금 상당액이 135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 만원 과


2. 최저 금액 :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 전 1 개월간 지정된 근로 시간에 그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 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최저 기준 월급 휴가 시작일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이하이 호에서는 "최소 기준 월급"이라 함).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9 (준용)


출산 전후의 출산 휴가 중 취업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 68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는“출산 휴가 수당”으로,“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은 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으로 본다. 법 제 55 조에 의거 준용”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10 (준용)


법 제 55 조의 7에 따라 지급 한 출산 휴가 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법 제 47 조 또는 제 48 조”는“법 제 55 조의 9”로,“구직 급여”는“출산 휴가 수당”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Ⅵ 프리미엄


제 68 조의 11 (차단 적용 사업장의 노무 비율 적용)


법 제 56 조제 4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건 비율을 적용함에있어서 법 제 10 조의 2에 따른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인건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인건비 비율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9 조 (할증율) 1 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할증율 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1. 고용 안정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은 100 분의 15로한다.


2. 직업 능력 개발 활동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a) 사업자가 통상 150 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1/1000


(b)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15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에 맞는 사업의 경우 3/1000;


(c) 사업자가 통상 150 명 이상 1000 명 미만을 고용하고 (b)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5/1000 과


(d)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과 사업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1,000 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7/1000; 과


3. 실업 급여 보험료율은 9/1000입니다.


(2) 제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서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해외 사업은 제외)에서 통상적으로 고용 한 근로자의 총수로한다. 주택 법상 공동 주택을 감독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는 업종별로 산정한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8146 호, 2003.11.26>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2 항을 적용함에있어서 통상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총수를 전년도 근로 월로 나눈 값으로한다. 연도 : 보험 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 일의 현재 근로자 수는 통상 고용 된 근로자 수로한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통상적으로 고용 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된 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로한다. 전년도 사업 개시로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 분모는 사업 개시일부터 12 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으로 대체한다.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에는 보험 성립 일 현재 현재 취업 근로자 수를 통상 취업 근로자로 본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전년도 공사 실적 금액 × 전년도 인건 비율


건설업 전년도 월평균 임금 × 12


(5) 제 4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1.“실제 공사 금액”은 건설업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합법적으로 하도급하는 공사의 실제 금액을 총 실제 공사 금액에서 뺀 금액으로한다.


2. 법 제 56 조제 4 항에 따른“인건 비율”이란 고시 된 인건 비율 중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인건 비율을 말한다. 과


3.“건설업 월평균 임금”은 제 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작성한 월간 근로 통계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 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평균 임금을 말한다. 통계법.


(6) 제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되는 하도급 사업자에게는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법 제 10 조의 2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개인 사업자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인정을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 해당 하청 업체가 적용됩니다.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7) 제 1 항제 2 호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자가 합병 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합병 이전에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양도 또는 합병 된 사업, 보험 연도에 한함.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0 조 (원천 징수를 통한 보험료 징수)


사업자가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 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험 근로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한다.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정규 임금을 지급 할 때마다 지급되는 임금에 정규 임금 일 이후에 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더한 금액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1 조 (예상 총액 및 인상) 1 법 제 6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보험 연도의 총 예상 임금이 100 분의 70 이상인 경우로한다. 전년도 총 임금의 100 분의 130 이하


(2)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법 제 6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100 %로한다.


제 71 조의 2 (예상 보험료 인상 신고 면제 대상)


법 제 60 조제 2 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 69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 된 정규직을 5 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72 조 (보험업 적용시 변경 등에 따른 조치) (1) 사업자는 가입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보험업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사업 규모 등은 법 제 60 조에 따른 확대 보험업에 따른 보험료 재계 산액을 신고하고 사업을 확대 한 날부터 70 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 계산 된 보험료의 신고 및 신고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65 조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노동 부장관은 피 보험업의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피 보험업의 종류가 감소한 경우에는 재 계산 된 보험료를 감액하고, 예상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에는 조정하여야한다. 조정 된 보험료를 초과하기 전에 차액이 환불됩니다.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3 조 (준용)


재 계산 된 보험료의 신고 및 고시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67 조, 제 68 조제 1 항 및 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 제 69 조 및 제 7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67 조 및 제 69 조제 1 항 중“공단”은“노동 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73 조의 2 (고용 보험료 할부 납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73 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68 조에 따라 보험료를 분납 할 예정인 사업은 6 월 이전에 보험료 관계가 성립 된 사업에 한합니다. 다만, 법 제 60 조제 2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 차액을 납부해야하거나 그 이하의 제한된 기간 동안 수행 할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 프로젝트 등 6 개월.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74 조 (준용)


2 법 제 61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고정 보험료의 검사 · 징수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7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7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76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76 조의 2 (고용 보험 협회로 인정되는 조합)


법 제 64 조제 1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협회"라 함은 규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인가 또는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 된 협회를 의미합니다. 법령 (이하 "협회"라 함).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77 조 (보험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자의 범위) 1 법 제 64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보험 업무를 위임 할 수있는 사업자는 통상 100 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자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보험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확대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를 초과하여 고용 한 경우에도 보험 연도 동안 계속하여 보험 업무를 위임 할 수있다.


제 78 조 (고용 보험 협회의인가) 1 협회 가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험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노동 부장관 협의회, 다음 서류   첨부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 또는 허용되거나, 관할 당국에 등록 또는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2. 협회의 기사 또는 계약서 사본


3. 협회의 전년도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재산 목록, 재산 증명 서류.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 한 협회의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업의 위임 절차에 관한 협회와 사업자 간 합의서 사본 과


5. 보험료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와 국고 청, 국고 영수증 기관 또는 한국 은행이 지정한 우체국간에 체결 한 계약서 또는 통장 사본


2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업무에 필요한인가를 받으려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보험업 활동이 협회의 목적임을 명시하는 정관 및 계약의 명확한 진술


2. 경영자 협회가 자기 창출 소득을 통해 경영이 손실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에 표시 할 수있는 능력 과


3. 고용 보험 업무를 위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30 명 이상인 경우


(3)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인가를받은 협회 (이하“고용 보험 조합”이라한다)는 폐지 일 30 일 전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보험 업무를 중단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 일 7 일 전까지인가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