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 - 노동법-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시행 일자 2019.10.01제 1 조 부터 57 조 까지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1:21:50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시행 일자 2019.10.01.] [대통령령 제 30084 호, 2019.09.17.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 조 (정의) ①이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 1. 대통령령 제 23282 호 2013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5047 호 대통령령 제 27051 호, 2016.03.22>

1. "전체 건설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각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a)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주제를 완료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공 작업, 건설 작업 또는 기타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건물을 개조, 수리, 수정 또는 해체하는 작업

(b) (a)에 명시된 각 공사를 수행하기위한 준비 작업, 마감 작업 등

2. "총 공사비"라 함은 건설 사업 전체가 수행되는 계약 가격 (주문자가 해당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시가로 환산하여 산정 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7 호에 규정 된 시공자 이외의자가 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 41 조에 따른 건물 시행자 제한 대상이 아닌 시공 공사 중 금액 총 공사비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정규 인원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다만,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전단에 규정 된 사업의 경우 정규 인력이란 후단에 따라 산정 된 직원 수를 말한다. 같은 하위 단락의 :

가. 해당 보험 연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고용 된 종업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영업 월수로 나누어 계산 한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종업원 수란 다음 산 정식에 따라 산정 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시공 실적 액"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하도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비를 공제 한 나머지를 말한다. 총 공사 실적 금액 (해당 보험 연도에 실행 된 공사 프로젝트 중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총 공사 비용을 의미 함); "건설업 월평균 보수"라 함은 사업체의 노동력 조사에 명시된 정규직 5 인 이상을 고용하는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평균 보수를 말한다. 「통계법」제 3 조에 규정 된 지정 통계 중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작성

시공 실적 x 전년도 인건 비율

-------------------------------------------------- --------------------------------------------------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 x 운영 월수

(b) 해당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해당 보험 관계가 성립 된 날 현재 고용 된 직원 수

(2) 최종 대상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 된 동일한 공사 작업이 아웃소싱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2 개 이상의 공사 작업으로 나누어 계약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그 활동 명에 관계없이 제 1 항제 2 호 본문에 따른 총 공사비를 산정 할 때 각 계약 가격을 합산한다. 다만, 계약 단위 별 공사가 분리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간과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2 조의 2 ( 보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3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하 "법"이라 함)은 소득세 법 제 12 조제 3 호의 비과세 소득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0 년 9 월 29 일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3 조 (표준 보수의 적용) 1 법 제 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 한 경우

2.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한다)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2) 법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표준 보수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고정 된 월 보수를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월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

2. 시간제 직원의 경우;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받는 종업원 (이하이 조에서 "시간급 종업원"이라한다)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일급으로 보수를받는 근로자 (이하이 조에서 "일급 근로자"라한다)는 주당 정해진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시급 근로자인지 일급 근로자인지 불분명하거나 주당 정해진 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월 기준 급여를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4 조 (건설업의 범위 등)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에 관한 표준 분류 (이하 "한국인"이라한다) 표준 산업 분류 ")는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범위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 23466 호>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5 조 (대리인) (1) 사업주는 법과이 영에 따라 수행 할 업무를 대행 할 대리인을 대리 할 수있다.

2 사업자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10 조에 따라 설립 된 한국 근로 복지 공단 (이하 "컴웰"이라한다)에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하여야한다.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 장 보험 관계의 성립 및 해지

제 6 조 (기업의 총괄 적용 요건) (1) 법 제 8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분야의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55 호>

2 법 제 8 조제 2 항 전단에 따른 일괄 신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코웰에 신청을하여야한다.

(3) 법 제 8 조제 3 항 전단에 따른 일괄 신청 관계 해지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 연도 7 일전에 코웰에 신청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7 조 (계약 사업의 총괄 적용) (1) 법 제 9 조제 1 항 본문에서 "건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2) 하도급 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로 인정할 수있다.   <개정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55 호>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시공자

2. 「주택법」제 4 조에 따라 등록 된 주택 건설업자

3. 「전기공 사업법」제 2 조제 3 호의 시공자

4. 「정보 통신 공사업 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정보 통신 공 사업자

5.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 시설 사업자

6. 「문화 재정비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5 호에 따른 문화 재정비 사업자

(3)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업자를 사업주로 보려는 경우 해당 원도급자는 그 하도급자와 보험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해당 하도급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를 사업주로 간주하는 승인을 위해 COMWEL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COMWEL은 원 계약자가 하도급자를 사업주로 간주하기 위해 승인 신청을 한 하도급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자를 사업주로 간주하도록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 3 항에 의거   <개정 2012.6.20, 대통령령 제 23910 호>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5 조제 1 호의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건설 사업 개시 후 15 일부터 승인 신청까지의 기간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5 조제 1 호의 산업 재해가 하도급 건설 사업 착수부터 승인 신청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보험 급여는 법 제 2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사고와 관련하여 원 계약자로부터 징수되어야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8 조 ( 보험 관계의 성립 및 해지에 관한 고지) 컴웰은 보험 관계가 성립 또는 해지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성립 또는 해지를 통지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9 조 (보험 관계 변경 신고) 보험업 에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법 제 12 조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COMWEL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제 6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의 첫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한다.

1.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체의 이름과 소재지

3. 업종의 종류

4.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 사업, 벌목업 등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6. 「고용 보험법 시행령」제 12 조에 따른 우대 지원 대상 기업인지 여부에 변동이있는 경우 정규 인력의 수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3 장 보험료

제 10 조 (건설 사업 발주 인의 보험료 대리 납부) (1)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공공 기관, 그 밖에 국가 또는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 할 때 건설비에 보험료가 명시 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래 계약자가 동의 한 경우 COMWEL의 승인을 받아 원래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불.

(2) 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리 납부 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COMWEL에 신고하여야한다.

1. 보험료를 대리 납부하는 자의 성명 및 소재지 및 대리인의 성명

2. 공사비, 공사 기간 및 공사 내용

(3) 보험료 대리 납부가 불필요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COMWEL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리 납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제 3 항에 따른 보험료 대리 납부 승인이 취소 된 경우, COMWEL은 보험료 대리 납부자 및 해당 원 계약자에게 지체없이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1 조 (노동 비율의 결정 등) 1 법 제 13 조제 6 항에 따른 노동 비율의 결정 방법 (이하 "노동 비율"이라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건설 사업에 대한 노동 비율은 사업주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을 합산하여 산정 한 보수 총액의 몫 등을 기준으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산 시점 (이하 "기본 보험 연도"라한다)이 속하는 해의 6 월 30 일까지 3 년전의 건설 사업은 각 총 공사비를 합산하여 계산 한 총 공사비 중 사업주; 다만, 건설 사업의 노동 비율은 일반 건설 사업의 노동 비율과 하도급 건설 사업의 노동 비율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2. 벌목 사업에 대한 노동력 비율은 사업주를 운영하는 개별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을 합산하여 산정 한 보수 총액 중 일부를 기준으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 보험 연도의 6 월 30 일 이전 3 년 동안 벌목 작업을 위해 동일한 사업주가 지출 한 각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 된 총 비용에서 벌목 사업; 그러나 이러한 노동 비율은 각 단위 벌목 량에 대해 지불 한 보수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건설 공사 노동력 비율에 따른 총 보수액 또는 총 보수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예상 총 보수는 총 공사비에 해당 노동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입니다. 다만, 노동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한 추정 총 보수가 계약 가격의 100 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총 보수는 계약 가격의 100 분의 90입니다.

2. 보수 총액은 해당 공사에 직접 고용 된 근로자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과 하도급 공사비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입니다. 하도급 공사 노동력 비율에 따라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COMWEL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법은 다음 계산 공식으로 지정됩니다.

보수 총액 = 해당 공사에 직접 고용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총액 + {하도급 공사비 합계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COMWEL의 승인을받은 하도급 공사비 제외) x 하도급 건설 프로젝트의 노동 비율}

(3) 벌목업에 대한 예상 총 보수 또는 총 보수는 벌목 량에 해당 노동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으로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2 조 (고용 보험료율)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료율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11.3.30, 대통령령 제 22807 호 대통령령 제 24650 호, 2013 년 6 월 28 일 대통령령 제 30084 호, 2019 년 9 월 17 일>

1.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a) 정규 인력이 150 명 미만인 소유주가 운영하는 사업 : 25 / 10,000

(b) 상시 인력이 150 명 이상인 소유주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12 조에 따른 우대 지원 대상 기업 : 45 / 10,000

(c) 정규 인력이 150 명 이상 1,000 명 미만이며 (b)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자가 운영하는 사업 : 65 / 10,000;

(d) 정규 인력이 1,000 명 이상인 소유주가 운영하고 항목 (b)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 85 / 10,000;

2. 실업 급여 보험료율 : 16 / 1,000.

(2) 제 1 항제 1 호의 목적 상 정규 인력 수는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의 정규 인력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가구 주택 관리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가 목에 규정 된 다가구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정규 인력을 산정한다.  <개정 2016.8.11. 대통령령 제 27445 호>

(3) 제 1 항제 1 호의 목적에 따라 제 1 항 단서에 따라 법에 의한 사업주가되는 하도급자에게 원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법 제 9 조제 1 항 : 다만, 총괄 대상이되는 사업주의 개인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자가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법의 적용을받는 사업자로 본 경우 법 제 8 조에 따른 적용, 하도급자 인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4) 보험 연도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이 합병되는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이전에 적용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료율은 해당 보험 연도 중에 만 양도 또는 합병 된 사업에 적용됩니다. , 단락 (1) 1 및 (2)에도 불구하고.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3 조 (산업 재해 보험료율 고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이하 "산업 재해 보험료율"이라한다)에 대한 보험료율 (이하 "산업 재해 보험료율"이라한다)을 정한 경우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해당 업종 및 그 내용을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일간지 관보에 공시하여야한다. 신문 등의 홍보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4 조 (산업 재해 보험료율의 적용 ) (1) 동일 사업자가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2 개 이상의 업종을 한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산재 보험료율은 사업장 중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주요 사업 (이하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한다)은 그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2) 제 1 항에 따른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한다.

1. 종업원이 많은 사업

2. 종업원의 수가 동일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총 보수가 높은 사업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른 주된 업무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이 높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5 조 (산업 재해 보험료율에 관한 특례가있는 사업) 1 법 제 1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대통령령 제 25587 호, 9 월 3 일 , 2014; 대통령령 제 27051 호, 2016 년 3 월 22 일 대통령령 제 28505 호, 2017.12.26>

1. 건설업 중 법 제 8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일괄 적용 대상으로 해당 보험 연도 전 보험 연도 2 년의 총 공사비가 60 억원을 초과하는 업 이 경우 총 공사비는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COMWEL의 승인을받은 하도급 업체가 시행하는 공사비를 신고 된 공사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한다. 법 제 11 조제 1 항 및 제 3 항

2. 건설업 및 벌목업 이외의 정규 인력이 30 인 이상인 사업 이 경우 법 제 16 조의 10 제 3 항부터 제 5 항 및 제 7 항까지의 신고에 근거하여 제 2 조제 1 항제 3 호가 목에 따라 정규 인력을 산정한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125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 (단, 산정 기간은 기본 보험 연도 전년도 7 월 1 일부터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까지)

(2) 사업자가 법 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 법 제 16 조의 10 제 3 항부터 제 5 항, 제 7 항까지, 법 제 125 조 제 3 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거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COMWEL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총 공사비 또는 정규 인력 수를 산정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03.22. 대통령령 27051 호>

(3) 제 1 항에 따른 산재 보험 요율 대상 업종이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 전 3 년 동안 변경된 경우, 산재 보험 요율 결정에 관한 특례 법 제 15 조제 2 항 (이하 "개별 실적 률"이라한다)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계 설비, 작업 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요 업무의 실태가있는 경우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업종에는 해당 개별 성과 율이 적용됩니다.  <개정 2016.03.22. 대통령령 27051 호>

4 법 제 15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정규 인력이 50 명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제 29455 호, 2018.12.31>

1. 제조;

2. 임업;

3. 법 제 14 조제 3 항 전단에 따라 산재 보험 요율이 정하는 업종 간 위생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

(5) 제 4 항에 따라 정규 인력을 산정 할 때 적용되는 해당 보험 연도는 제 18 조의 2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인정받은 보험 연도로한다.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25047 호>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6 조 (개별 이행률 적용을위한 보험 잔액 비율 ) 법 제 1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구성하는 경우"란 해당 비율이 100 분의 85 이상 또는 100 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7 조 (개별 이행 율을 적용하기위한 보험 잔액 비율 의 산정) 1 산재 보험료 대비 산재 보험 급여액의 비율 (이하 "산업 재해 보험료"라한다)을 산정하는 경우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료는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총액으로한다.

1. 기준 보험 연도의 경우 : 법 제 1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1 월부터 6 월까지의 보험료 (이하 "월 보험료"라한다)의 총액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 (이하 "예상 보험료"라한다)의 1/2에 해당하는 제 19 조의 2에 따른 사업의 경우

2. 기준 보험 연도 직전 2 년의 경우 : 법 제 16 조의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산정 된 보험료의 합계 (이하 "정산 보험료"라한다) (제 19 조의 2에 따른 사업의 경우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확정 보험료의 합계 (이하 "확정 보험료"라한다))

3. 기준 보험 연도 3 년전 보험 연도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된 금액

(기준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의 정산 보험료 또는 확정 보험료 x 6 / (기준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에 해당 보험 관계가 유지 된 총 개월 수)

(2)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 대비 산재 보험료의 비율을 산정 할 때 산재 보험 급여액은 산재 금액의 합계로한다. 기본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 7 월 1 일부터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까지 지급 결정 (저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어진 보험 급여 이 경우 산재 보험 급여가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인 경우에는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의 지급

(3) 제 2 항 전단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 급여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23910 호, 6.29. 2012; 대통령령 제 27051 호, 2016 년 3 월 22 일 대통령령 제 29455 호, 2018.12.31>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72 조에 따른 직업 재활 급여액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87 조제 1 항에 따른 제 3 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 급여액 (분담금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액은 제외) 제 3 자의 과실 행위가 확정 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3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직업병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보험 급여액

4. 천재 지변, 정전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 급여액

5.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2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산정 한 평균 임금 중 무재해 사업체의 평균 임금 비율에 상당하는 산재 보험 급여액 , 같은 시행령 제 23 조제 2 호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 3 항제 2 호의 판결 등에서 제 3 자의 과실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 주식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이 결정 등을 한 것은 보험 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로 본다.  <개정 2016.03.22. 대통령령 27051 호>

(5)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36 조제 7 항, 제 54 조 또는 제 67 조 본문에 따라 보험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체 만 산정하면 해당 평균 임금이 낮다. 산정 된 보험 급여액은 제 3 항제 5  에도 불구하고 제 2 항에 따라 가산한다.   <신설 2016.3.22. 대통령령 제 27051 호>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8 조 (개별 이행 율의 증감) 1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산재 보험 요율은 별표 1의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인하한다.

(2) 코웰은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험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산재 보험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8 조의 2 (산업 재해 예방 율의 적용) (1) 법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개정 2014.3.12. 대통령령 제 25251 호 ; 대통령령 제 29455 호, 2018.12.31>

1. 제 41 조의 2 (제 41 조의 2 (제 41 조의 2)에 따라 건물, 기계,기구, 장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한 위험 요소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주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예방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업주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위한 사고 예방 계획 수립

3. 사업주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당 근무 시간을 52 시간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

(2) 제 1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 별 산재 보험료율 (이하“감면율”이라한다)의 감면율은 다음의 관련 산 정식에 따라 산정 한 비율로한다. , 결과 숫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로 반올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을 모두 한 경우 (동일한 사고 예방 활동을 2 회 이상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식에 의해 계산 된 감면율 중 큰 것이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개정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55 호>

1.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일수 20 배) / (100 x 365)

2.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일수 10 배) / (100 x 365)

3. 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일수 10 배) / (100 x 365)

[본조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제 25047 호]

제 18 조의 3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인정 기간 등) 1 법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의 범주 별 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부칙 제 29455 호,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