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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2004 년 1 월 1 일 부칙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3:58:02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628 호, 1995.4.1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092 호, 1996. 6. 29>


이 법령은 199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 제 9 조의 2 내지 제 9-4 조, 제 10 조제 2 항, 제 23 조의 2, 제 35 조의 2의 개정 규정은 68-2는 1998 년 1 월 1 일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69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1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7.12.31>


이 법령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제 15683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시행일)이 영은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7 조부터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1 조까지의 개정 (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 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27은 1999 년 1 월 1 일 강제.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3 호, 1999.1.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3 조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 69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d) 2000 년 1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부칙  부칙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403 호, 2001.10.31>


이 법령은 200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471 호, 2001.12.3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146 호, 2003.11.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1 (시행일)이 영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7 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하도급업자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 7 조의 2의 개정 규정은이 영 시행 후 우선 사유가 해소 된 하도급 업무부터 시행한다.


(3) (실업 인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수급 자격 인정을 먼저 신청 한 자부터 제 45 조 제 2-3 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시행 후에 행동하십시오.


(4) (조기 근로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 61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 규정은 다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재취업 활동으로 준비 활동을 먼저 신고 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영 시행 후 법 제 34 조제 3 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