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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일 2017년 12월 19일]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4:08:36  


[시행일 2017.12.19.] [대통령령 제 28485 호, 2017.12.19.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4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국가 기술 자격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2 조 (국가 기술 자격 제도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술 자격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법 (이하“법”이라한다)에 전문 기술자와 관련된 사항이있는 경우에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78 호 2017.7.26 대통령령 제 28211 호>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 조 (국가 기술 자격 정책 협의회) (1) 법 제 6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정책 협의회 (이하“정책 협의회”라한다)는 위원장 1 명, 부회장 1 명을 포함하여 30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2) 법 제 6 조제 3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교육 부장관이 지정한 중앙 행정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차관 산업 통상 자원부 차관 고용 노동부 차관; 국토 교통부 차관 정부 정책 조정실 차관; 그리고 정책 심의회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 심의회 위원장 (이하“위원장”이라한다).  <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78 호 2014 년 11 월 19 일 대통령령 제 25751 호 2017.7.26 대통령령 제 28211 호>


3 위원장은 제 2 항에 해당하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하여야한다.


(4) 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한다. 다만, 공석을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임기.


(5) 제 4 항에 따라 위촉 된 위원은 재위 임할 수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3 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정책 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 위원장을 대리한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4 조 (정책 심의회 회의) 1 위원장은 정책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정책 이사회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모든 회의에서 정족수를 구성한다. 결의안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합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5 조 (전문위원회) (1) 법 제 6 조제 4 항에 따라 시스템 개발 전문위원회, 전문 기술 자격 제도 개발 전문위원회, 세부 직업 분야 전문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에서.


2 제 1 항에 따른 제도 개발 전문위원회 (이하“시스템 개발 전문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사항을 조사 · 연구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전문 기술자 면허 체계 개발 전문위원회 (이하“전문 기술자 면허 체계 개발 전문위원회”라한다)는 명령에 따라 전문 기술자 면허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 사항을 조사 · 연구한다. 위원장의


(3) 제도 개발 전문위원회 위원은 직업 교육, 직업 훈련 및 자격 제도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20 명 이내로한다.


(4) 전문 기술자 면허 제도 개발 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 기술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20 명 이하로 구성한다. , 자격 시스템.  <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78 호 2017.7.26 대통령령 제 28211 호>


(5) 세부 직업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 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소속 된 현장 전문가이다. 관련 분야의 기업, 사업주 조직 또는 근로자 조직.


(6) 삭제.  <2017.3.27. 대통령령 제 27967 호>


(7) 각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갱신 가능하다. 시스템 개발 전문위원회, 전문 기술인 허가제 개발 전문위원회, 세부 직업 분야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동시에 개최 될 수있다.


(8)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정책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있다.


9이 영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6 조 (사무 총장) 1 정책 심의회에는 사무 총장 1 명을 둔다. 사무 총장은 고용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사무 총장은 위원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정책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정책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7 조 (수당 및 여비) 수당 및 여비는 정책 심의회 위원 및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있다. 다만, 정책 심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신의 의무와 연결.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8 조 (국가 기술 자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과 방법을 서면으로하여야한다. 관련 정보를 사용하는 것.


2 법 제 7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라 설립 된 대한민국의 인재 개발원 (이하 "서비스"라한다)을 말한다.


(3) 공단으로부터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받은 경우 다음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따라야합니다.   <개정 대통령령 제 25741 호, 11.19. , 2014>


1.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주무 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이하“지정 교육 훈련 기관”이라한다)


2. 법 제 23 조제 2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심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9 조 (국가 기술 자격 대리 조사 및 조사 ) 법 제 8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서비스


2. 「정부 출연 연구원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


3.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한국 노동 연구원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0 조 제 12 조의 2로 이전   <대통령령 제 22507 호, 2010.11.26>


제 11 조 (국가 기술 자격 의 범주 설정 기준) 법 제 8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 (이하 "분류의 설정 등"이라한다)를 설정 · 변경한다. 다만,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는 제 2 호, 제 5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지 아니하면 폐지 될 수있다.


1. 카테고리 설정 등의 필요성


2. 자격 범주의 업무 내용, 범위 및 난이도


3. 자격 보유자에 대한 수요 및 수요 전망


4. 해당 분야의 인력 및 인력 양성 현황


5. 수험자 수의 적정성 및 실시 가능성


6. 산업 분야 자격 범주의 적합성


7. 유사 자격의 존재 및 운영 상태


8. 법 제 8 조의 2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운영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 19 조에 따른 국가가 아닌 자의 심사 금지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그 밖에 해당 국가 기술 자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 (이하“권한 부장관”이라한다)과 협의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2 조 (카테고리의 설정 등의 절차) 1 국가 기술 자격 분류의 설정 등에 관련되는 기관은 해당 항목의 설정 등을 담당 장관에게 서면으로 청구 할 수있다.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을 지칭하는 전문 기술 자급 범주 설정 등, 이후 제 2 항부터 제 4 항, 제 6 항, 제 7 항 및 제 9 항까지) 제 11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사 의견을 명시한 경우도 같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 24478 호 2017.7.26 대통령령 제 28211 호>


2 제 1 항에 따른 요청을받은 주무 부장관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 의견이있는 항목 등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카테고리 설정 등의 요청을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한다. 11 조.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카테고리 설정 등의 요청을 받으면 국가 기술 자격 (이하이 조에서)을 대리 조사 · 연구하는 자에게 요청하여야한다. 법 제 8 조제 3 항 및이 영 제 9 조에 따라 "기관"이라 함) 카테고리 설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5) 제 4 항에 따라 적절성 심사를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카테고리 설정 등을 위해 요청을 보완 할 것을 요구할 수있다.


6 제 4 항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중앙 행정 기관, 이해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성 심사를하여야한다. 결과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통보한다.


(7) 제 6 항에 따라 카테고리 설정 등의 적정성을 검토 한 기관은 해당 카테고리의 설정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를 조사하여야한다. 「자격 기본법」제 2 조제 2 호에 의거 국가 기능 기준에 의거 한 자격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문제 작성 기준 등의 직무 내용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적정성 심사 결과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통보 한 날부터 6 개월 이내 : 다만,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한을 연장 할 수있다.


8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5 항에 따라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장관과 협의 한 후 정책 심의회 또는 제 5 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주의 설정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7) 다만,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은 전문 기술 자급 범주를 설정하는 등의 경우 제 7 항에 따라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장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장관은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의 결과에 대해 정책 심의회 또는 제 5 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범주의 설정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78 호 2017.7.26 대통령령 제 28211 호>


(9)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6 항에 따른 기관의 심사 결과 카테고리의 설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테고리의 설정 등을 거부 할 수있다. 관련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2 조의 2 (국가 기술 자격 등급) (1) 법 제 9 조제 2 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1 월 대통령령 제 25741 호 . 2014.


(2) 삭제.  <대통령령 제 25741 호, 2014.11.19>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2 조의 3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 기준 ) 1 법 제 10 조제 2 항제 1 호에서 정하는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 · 중등 교육법」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교사


2. 「초 · 중등 교육법」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산업 교육 교사 · 명예 교사 또는 교원


3. 「고등 교육법」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교사


4.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제 33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교사 또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7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학원의 설치 · 운영 및 과외 수업에 관한 법률」제 2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평생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위한 학원의 강사


6. 「평생 교육법」제 24 조에 따른 평생 교육 공인 교사


7. 그 밖에 법 제 10 조의 2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분야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자하는자를지도 할 수있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관할 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법 제 10 조제 2 항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 부장관은 시설에 대한 교육 훈련 과정의 편성 · 운영 기준 (이하“조직 기준”이라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실험 및 실습을위한 장비, 교육 과정 및 그 내용,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 범주별로 훈련생의 성과를 평가하고 본문에 따른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 법 제 10 조제 1 항 (이하“수강 자격”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의한 다. 그런 경우는,


1. 「자격 기본법」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국가 기능 기준에 맞는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실험 ᆞ 실습을위한 시설 및 장비,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추어야한다.


2. 교육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지정된 교육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평가 (이하“내부 평가”라한다)와 교육 훈련 과정의 평가를 바탕으로 훈련생의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성한다. 「자격 기본법」제 2 조제 2 호의 국가 기능 기준에 부합하는 직무 적성, 지식,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관할 장관 (이하“외부 평가”라한다)


[본조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제 13 조 (각 시험 을 담당하는 장관) 법 제 10 조제 3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담당하는 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각 항목을 담당하는 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4 조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의 실시 기준 ) (1) 법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실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1 월 대통령령 제 25741 호 . 2014.


2 법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은 필기 시험, 적성 시험 및 구술 시험으로 구성된다. 기술 · 기능 분야별, 서비스 분야별 시험 실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3) 법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별 심사 대상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4) 법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은 필기 시험, 적성 시험 또는 구술 시험의 순서로 시행하며, 전 순서대로 합격하지 못한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있다. 단,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 항목은 필기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 시험과 적성 시험을 연속적으로 시행 할 수있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산업 수요에 맞춘 고등학교 또는 해당 전문 고등학교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적성 검사를받을 수있다. 이 경우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실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5. 대통령령 제 23527 호>


(6)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는 재직 중 기술 개발, 프로세스, 품질 향상 등 응시자의 업무 실적을 평가 한 결과를 적성 검사 또는 구두 검사 기록에 반영 할 수있다. .


(7) 법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중 기술 · 기능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치를 수있는 자격은 별표 4-2와 같다. 서비스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은 취업 경력과 학업 성취도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별로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4 조의 2 (교육 훈련 과정 지정 방법 및 절차) 1 법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교육 훈련 과정을 지정 받으려는자는 관할 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 과정 지정


2 제 1 항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 지정 신청을받은 주무 부장관은 제 12 조의 3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할 수있다. 및 지정의 적절성;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권한있는 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알려야한다.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 훈련 과정을 지정 · 고시한다.


[본조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제 14 조의 3 (교육 훈련 과정 이수 기준) 법 제 10 조제 4 항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 이수 기준은 교육 훈련 시간의 100 분의 75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14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 훈련 과정 (이하“지정 교육 훈련 과정”이라한다)의 각 단위


[본조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제 14 조의 4 (교육 훈련 과정 운영의 확인) 1 주무 부장관은 법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 훈련 과정의 운영 상황을 적어도 분기별로 전산 시스템 또는 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한다. ,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른 지정 교육 훈련 과정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제 15 조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실시) (1) 주무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1 년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국가 기술 자격의 관련 범주에 대해 심사를받을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관할 장관은 매년 10 월 31 일까지 내년도 심사의 시행 계획을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제 1 항 단서에 따라 내년도 심사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관은이를 10 월 31 일까지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 관할 부장관은 제 2 항 본문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 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전문 기술자에 관한 사항은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의 의견을 구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 24478 호 2017.7.26 대통령령 제 28211 호>


1. 시험을 치르게 될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


2. 국가 기술 자격의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자 수


3. 시험을 치를 시간과 지역.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시행 계획을받은 후 해당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의 시행 계획을 결정하여야한다. 늦어도 다음 해가 시작되기 35 일 전에 관할 장관에게이를 통보해야한다.  <개정 2012 년 5 월 1 일 대통령령 제 23759 호>


5 관할 장관은 제 4 항에 따라 결정된 시행 계획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일반 일간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이를 고시하여야한다. 다음 해 시작 30 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하여  <개정 2012 년 5 월 1 일 대통령령 제 23759 호>


6 관할 장관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4 항에 따라 정한 시행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 된 전국 유포가있는 일반 일간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시행 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 60 일 전까지 개최.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5 조의 2 (수강 자격 범주 선정 절차) (1)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수강 자격 범주를 선정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장관은 자격 범주. 이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라 주무 장관의 요청이있는 경우 국가 기술 자격에 대한 조사 · 연구를 대행하는 자 (이하 "기관"이라한다)에게 요청할 수있다. 이 영 제 9 조는 자격의 범주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위한 것이다.


(2) 제 1 항 후단에 따른 심사 청구를받은 기관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및 협회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카테고리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한다. 관련 전문가; 결과를 관할 장관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통보한다.


3 권한있는 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범주를 선정하여 공시한다.


(4) 법 제 10 조의 2 제 2 항제 4 호에서“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권한의 범주가 특정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할 장관이 기술 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산업 발전법」제 4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신산업 또는 「뿌리 산업 진흥 및 고도화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뿌리 산업, 제 2 호에 따른 국가 기능 기준 자격 기본법 제 2 조 개발


[본조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제 15 조의 3 (수강 자격에 대한 연간 시행 계획) (1) 법 제 10 조의 3 제 2 항제 3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격 유형별 지정 교육 훈련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격 범주 별 외부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0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연간 시행 계획을 수립 할 때 관할 부장관 및 지정 교육 훈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주무 부장관 및 지정 교육 훈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따라야한다.


[본조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제 16 조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대상자 면제 기준) (1) 제 12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대상자 면제의 범위 및 기준 법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11.10.12. 대통령령 제 23216 호>


1. 법 제 1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자 : 국가 기술 자격 취득일로부터 2 년 동안 국가 기술 자격 취득 과목과 중복되는 모든 과목을 면제한다. 해당 국가 기술 자격 취득일로부터 2 년에 2 회 미만 보유한 경우 다음 자격에서 면제된다.


2. 법 제 1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 인정 된 관련 외국 자격을 취득한 자 : 취득일로부터 2 년간 시험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외국과 체결 한 협정에 따른 관련 외국 자격. 다만, 해당 외국 자격 취득일로부터 2 년에 2 회 미만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다음 시험에서 면제한다.


3. 법 제 12 조제 1 항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 주무 부장관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 범주의 시험 과목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법 제 12 조제 1 항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따른 자격 취득일로부터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년간 심사 기준에 따라 : 다만,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 취득일로부터 2 년에 2 회 미만인 경우 다음 자격에서 면제됩니다.


(2) 법 제 12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및 면제의 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12. 대통령령 제 23216 호>


1. 「기능 공예 장려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기능 대회 등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능 대회에서 입상 한 자 :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기술 경쟁 수준에 따라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및 기능 분야의 산업 기사 및 기술자 시험 또는 서비스 분야 시험의 경우 수상 일로부터 2 년 동안 다만, 기술 대회에서 수상한 날로부터 2 년에 2 회 미만으로 시험을 치 렀을 경우 다음 시험에서 면제한다.


2.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전문 고등학교 전과목의 70 % 이상을 이수한 자 : 3 급 전산 회계 전문가 필기 시험을 수강 일로부터 2 년간 면제 단, 수료 일로부터 2 년에 2 회 미만으로 시험을 치 렀을 경우 다음 시험에서 면제한다.


3.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 기술 · 기능 분야 기술 고시 항목 중 하나에 대한 필기 고사 면제 (동일한 카테고리에 한함) 또는 별표 4-2)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직종으로 수료 일로부터 2 년 동안 지원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수료 일로부터 2 년에 2 회 미만 시험을 치르는 경우 당연히 다음 학생에서 면제됩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7 조 (시험 대상자 면제 신청 절차) 1 법 제 12 조제 2 항에 따라 시험 대상자 면제를 받으려는자는 관할 장관에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면제 사유를 보여주는 문서와 함께. 이 경우 통일 부장관은 「북한 난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2 호에 따라 면제 대상자가 보호 대상자 인 경우이를 대신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있다.


(2) 관할 장관은 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지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제 사유 확인을위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3)이 영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과목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8 조 (시험 문제의 공개) 시험지 의 작성에 관하여 주무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기관 시험 관리 및 관리; 제 29 조제 4 항에 따른 시험지의 표시는 관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시 될 모든 시험 문제를 사전에 공개 할 수있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19 조 (심사관) (1) 주무 부장관은 필기 시험 또는 기능 시험을 실시 할 때 국가 기술 자격 별, 특히 산업계에 풍부한 경험이있는 사람 중에서 2 인 이상의 시험 제작자를 위촉하여야한다.


(2) 필기 시험 실시시 주무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범주 별 2 명 이상 (에세이 형 시험은 3 명 이상)을 위임한다. 다만, 컴퓨터 등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레이더를 위임하는 데 필요합니다.


(3) 기능 시험을 실시 할 때 주무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범주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자를 위탁하여야한다. 다만, 컴퓨터 채점의 경우 채점자를 위탁 할 필요가 없다.


(4) 구술 시험을 실시 할 때 권한있는 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범주별로 면접관을 3 명 이상 위탁하여야한다.


(5) 주무 부장관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업무에 종사하도록 관리 위원 및 심사 책임자를 위촉하여야한다.


6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또는 전 심사관이 심사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관할 부장관은 심사관을 해임하거나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다음 시험에서 심사관 또는 전 심사관.


7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심사관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8)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심사관에게 예산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0 조 (시험 합격 기준) (1) 기술 · 기능 분야의 전문 기사, 장인 또는 기능사 등급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필기 시험 합격점은 100 점 만점에 60 점 이상이어야한다. .


(2) 기술 · 기능 분야의 기술자 또는 산업 기사 등급 국가 기술 자격 시험 필기 시험 합격점은 각 과목 40 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 점 이상 주제 당 100 점 만점 중.


(3) 기능 및 기능 분야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기능 시험 및 구술 시험 합격 점수는 100 점 만점에 60 점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수험자가 출석하지 못한 경우 기능 시험 등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취득한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한 수험자로 본다.


(4) 서비스 지역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합격 기준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각 항목별로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0 조의 2 (수강 자격 합격 기준) 1 지정 교육 훈련 기관은 지정 교육 훈련 과정 단위별로 내부 평가를 실시한다.


2 관할 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내부 평가에 합격 한 연수생에 대하여 별표 4-3에 따라 외부 평가를하여야한다.


(3) 과목 별 자격 시험 합격 점수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내부 평가 및 외부 평가 각각 100 점을 기준으로 평균 80 점 이상이어야한다.


(4) 제 2 항에 따른 외부 평가 결과가 제 3 항에 따른 합격 기준에 미달 한자는 공시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외부 평가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있다. 교육 및 연수 과정을 마친 후 참여한 첫 번째 외부 평가 시험 합격자  <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 28485 호>


(5)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정 별 자격 평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부장관과 협의하여 관할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동.


[본조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제 21 조 (부분 시험 합격의 인정) 1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필기 부분에 합격 한자는 그 날부터 2 년간 국가 기술 자격 분류의 필기 시험에서 면제된다. 단, 필기 부분에 합격 한 날로부터 2 년에 2 회 미만으로 시험을 치 렀을 경우 다음 필기 시험에서 면제된다.


(2) 서비스 분야 별표 5에 기재된 국가 기술 자격 분류의 필기 부분에 합격 한자는 해당 항목의 하위 등급 필기 시험에서 해당 일로부터 2 년간 면제된다. 단, 필기 부분을 합격 한 날로부터 2 년에 2 회 미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국가 기술 분야 하위 등급의 다음 필기 시험에서 면제된다. 자격.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2 조 (합격 기준의 예외)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주무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분야의 합격자 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할 수있다. 제 20 조에 따른 합격 기준에 관계없이 고용 노동부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3 조 (합격자 공고) 주무 부장관은 심사 또는 수강 자격 외부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4 조 (국가 기술 자격의 이중 취득 금지) 국가 기술 자격 소지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 기술 자격과 동일한 범주의 국가 기술 자격을 이중으로 취득 할 수 없다.


제 25 조 (국가 기술 자격증 발급 신청) (1)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증을 받으려는자는 관할 장관에게 신청 (전자 제출 포함)을 제출하여야한다. 국가 기술 자격증 발급  <개정 2017.3.27. 대통령령 제 27967 호>


(2) 법 제 1 항 및 제 13 조제 2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받은 관할 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한다.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이 경우 입력하고자하는 정보에 변경이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확인하여 변경된 정보를 국가 기술 자격 증명서에 기재하여야합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6 조 (국가 기술 자격증의 관리) 1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 된자는 지체없이 국가 기술 자격증을 관할 장관에게 반납하여야한다.


2 권한있는 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반환 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제 29 조제 5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증을 발급 · 재발급 또는 관리 할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기관에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3) 주무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이 정지 된 자의 국가 기술 자격 증명서, 정지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한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에게 반납


(4) 관할 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명부에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에 대한 다음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야한다.


1.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기타 개인 정보


2. 취득한 국가 기술 자격에 관한 직업 분야 및 카테고리 등의 정보


3.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의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국가 기술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및 기타 필요한 정보


5 관할 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자의 요청에 따라 제 4 항에 따라 기록 · 관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할 수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7 조 (취업 국가 기술 자격자 우대) 1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이하“공공 기관”이라한다) 기관”)은 공무원 또는 직원을 고용 할 때 관련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에게 특혜를 부여해야합니다.


(2)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기관은 국가 기술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보수 · 승진 · 이전 · 지위 보장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대한다. 관련 법령에.


(3) 사용자는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보수 또는 승진함에있어 해당 직업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자에게 우대를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8 조 (국가 간 국가 기술 자격 상호 인정) 1 관할 장관은 법 제 21 조에 따라 국가 간 국가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2 관할 장관은 국가 간 국가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의 내용과 교환 범위를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 따라 고시 된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협조를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장관 및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은 고용 노동 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간 전문 기술인의 상호 인정을 도모한다.  <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78 호 2017.7.26 대통령령 제 28211 호>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29 조 (권한의 위임 및 위임) 1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권한있는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관할 장관과 위임을받을 기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 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1. 법 제 15 조의 3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에 관한 조사


2. 법 제 16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의 취소 및 정지


3. 법 제 17 조제 1 호에 따른 청문회 개최


4. 법 제 24 조의 4에 따른 지정 교육 훈련 기관의 조사


5. 법 제 26 조의 2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6. 제 2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증의 탈퇴 및 송부


(2)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복무 장사 및 군민에 대한 심사를 집행 할 수있는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는 집행에 한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에 관한 심사


(3)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법 제 15 조의 4에 따른 금전적 보상 지급에 관한 관할 장관의 권한은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4) 법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시험지의 작성, 시험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관할 장관의 업무 자격 시험 시험지의 마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야한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1. 비영리 법인이어야합니다.


2.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실시하기위한 조직 구조,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3. 산업계 및 유관 기관의 공감대를 모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


4. 관련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를 전문화하고 대표한다.


5.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실시를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5) 법 제 23 조제 2 항에 따라 법 제 13 조에 따른 합격자에 대한 국가 기술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 4 항에 따라 해당 국가 기술 자격 심사에 관하여 주무 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6 제 4 항 및 제 5 항에 따라 주무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관리 및 관리, 시험지의 표시 및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 할 수있다. 관할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 4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 기술 자격증의 재발급 및 관리  <신설 2011.10.12. 대통령령 제 23216 호 대통령령 제 25741 호, 2014.11.19>


7 제 4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 장관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임받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이하“수탁 기관”이라한다)는 심사 행정 및 관리 규정을 제정 · 시행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관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12. 대통령령 제 23216 호 대통령령 제 25741 호, 2014.11.19>


(8) 제 4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절차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2. 대통령령 제 23216 호 대통령령 제 25741 호, 2014.11.19>


9 법 제 23 조제 3 항에 따라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고용 노동 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   <개정 2011.10.12. 대통령령 제 23216 호>


1. 서비스


2. 「산업 발전법」제 12 조제 2 항에 따른 산업별 인재 육성 협의체


3. 교육 훈련 대상 국가 기술 자격 범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a) 고등 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나. 「국비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나. 「국비 과학 기술 연구원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정부 출연 과학 기술 연구소


(c) 다른 법률 (민법 제외)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 법인


4. 법 제 24 조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을 인정받은 자 중 국가 기술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한 교육 훈련 능력이 있다고 고용 노동 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노동자의 직업 기술 개발에.


(10) 법 제 23 조제 2 항에 따라 관할 장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 받아야한다.   <신설 2014.11. 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1. 제 12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자격 유형별 조직 기준의 설정 및 고시


2. 제 14 조의 2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 지정 신청 및 지정 적정성 심사 접수


3. 제 14 조의 4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의 운영을 확인한다.


4. 제 20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연수생에 대한 외부 평가 (시험지 작성, 시험 관리 · 관리, 시험지 표시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제 25 조에 따른 코스 별 자격 시험 합격자에 대한 국가 기술 자격증 발급, 재발급 및 관리


11 공단은 고용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 10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코스 별 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 시행한다. 및 노동.  <신설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41 호>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30 조 (수탁 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3 조제 5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관한 자료 및 자문을 제공하는 등 위탁 기관에 기술 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2007. 6. 29. 대통령령 2014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31 조 (수탁 기관 평가)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수탁 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서 심의 및 현장 실사를 할 수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31 조의 2 (자격 심사 기관) 법 제 24 조의 2 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25741 호, 2016. <개정 2014.


1. 서비스


2. 제 29 조제 4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 노동 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32 조 (위탁 업무 수행 통지) 수탁 기관은 제 29 조에 따라 수탁 또는 재 위탁 한 업무의 수행을 해당 국가 기술 자격 담당 부장관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분기별로 통보하여야한다. (4) ~ (6) 및 (10). 이 경우 전문 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1.10.12. 대통령령 제 23216 호 대통령령 제 24478 호, 2013 년 3 월 23 일 2014 년 11 월 19 일 대통령령 제 25751 호 2017.7.26 대통령령 제 28211 호>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33 조 (자격 심사 협조) 수탁 기관은 국가 기술 자격 심사 담당관, 광역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지사, 공공 기관 또는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사용에 협력하는 기타 기관 또는 단체 요청 된 기관 또는 조직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청에 따라야합니다.


[전문 개정 2010. 11. 26. 대통령령 제 22507 호]


제 33 조의 2 (개인 식별 정보의 취급) 고용 노동 부장관 또는 관할 장관 (고용 노동 부장관 또는 관할 장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 · 재 위임 한 자 포함) 29)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포함 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제 25741 호 <개정 2014.11.19.>


1. 법 제 7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업무


2.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그러한 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자격을 확인합니다. 법 제 10 조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 지정 · 운영


3. 법 제 15 조의 2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 15 조의 4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한 업무


5. 법 제 23 조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


6. 제 16 조 및 제 17 조에 따른 시험 과목 면제에 관한 업무


7. 제 21 조에 따른 부분 시험 합격 인정에 관한 업무


8. 제 25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업무


9. 제 26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증의 관리에 관한 업무


10. 제 32 조에 따른 위탁 업무 또는 재 위탁 업무의 이행 통지에 관한 업무


[본조 신설 2012 년 1 월 6 일 대통령령 제 23488 호]


제 33 조의 3 (규정 재검토)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4 조제 7 항 및 별표 4-2에 따라 기술 · 기능 분야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한다. ; 2014 년 1 월 1 일부터 3 년마다 (3 년마다 1 월 1 일까지) 개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12.0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34 조 및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3 년마다 (1 월 1 일까지) 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3 년마다) 2017 년 1 월 1 일부터   <신설 2014 년 12 월 9 일 대통령령 25840 호; 2016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7751 호>


[본조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제 25050 호]


제 34 조 ( 과태료 부과 기준 ) (1) 법 제 26 조의 2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관할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은 위반의 심각성, 빈도, 동기 및 결과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1/2까지 가중 또는 경감 할 수있다. 과태료는 가중 되더라도 법 제 26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 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0 년 11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2507 호]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9544 호, 2006. 6. 22>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0003 호, 2007.4.12>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0140 호, 2007. 6. 29>


이 법령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0681 호, 2008.2.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1170 호, 2008.12.17>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356 호, 2010.8.2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507 호, 2010.11.26>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1.10.12. 대통령령 제 23216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3488 호, 2012 년 1 월 6 일>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3527 호, 2012.1.2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2 년 5 월 1 일 대통령령 제 23759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4478 호, 2013.03.23>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050 호, 2013.12.30>


이 시행령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741 호, 2014.11.19>


이 영은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9 조제 3 항 및 제 33 조의 2 제 4 호의 개정 규정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751 호, 2014.11.1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12.0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985 호, 2015.1. 6>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12.30. 대통령령 제 27751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7967 호, 2017.03.27>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의 개정 규정은 2017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7.7.26 대통령령 제 28211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7.12.19. 대통령령 제 28485 호>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추가 외부 평가 시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 20 조의 2 제 4 항의 개정 규정은 교육을 이수한 후 참여한 제 1 차 외부 평가 합격자 공시일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의 과정 별 국가 기술 자격 교육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