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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2002 년 12 월 30 일 부칙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4:08:50  

부칙  부칙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4628 , 1995.4.15>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4935 , 1996.3.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092 , 1996. 6. 29>

 

법령은 1996 7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 , 9 조의 2 내지 9-4 , 10 조제 2 , 23 조의 2, 35 조의 2 개정 규정은 68-2 1998 1 1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69 , 1997.12.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81 , 1997.12.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87 , 1997.12.31>

 

법령은 1998 1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15624 >

 

1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15683 >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15829 >

 

(1) (시행일) 영은 1998 7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 조부터 30 , 30 조의 2, 31 조까지의 개정 (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직업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 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27 1999 1 1 강제.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6093 , 1999.1.2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6095 1999.2. 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6464 , 1999. 7. 1>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3 조의 개정 규정은 1999 10 1 일부터 시행하고, 69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 규정은 1999 10 1 일부터 시행한다. d) 2000 1 1 일에 발효됩니다.

 

 부칙  부칙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301 , 2001. 7. 7.>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403 , 2001.10.31>

 

법령은 2001 1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471 , 2001.12.31>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853 , 2002.12.30>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 조제 2 항제 1 호의 개정 규정은 2004 1 1 일부터 시행한다.

 

2 (조기 재취업 수당에 관한 적용 )

 

62 조제 2 항의 개정 규정은이 시행 재취업하여 조기 재고용 수당을받을 수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3 (보험료율에 관한 적용 )

 

69 조제 1 항의 개정 규정은 2003 보험 연도부터 적용한다.

 

4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에 관한 경과 조치)

 

시행 당시 사업자가 종전의 22 조의 2 규정에 따라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받을 자격이있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 조의 2 개정 규정.

 

5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원에 관한 잠정 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 근로자 복지 수첩 (이하 '수첩'이라한다) 지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퇴직 공제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3 조의 2 수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첩에 공제금 지원의 모든 페이지에 소인이 찍힐 때까지의 이전 조항.

 

6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액에 관한 경과 조치)

 

시행 이전에 취한 보육 관련 일시 퇴직에 대하여이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8 조의 3 1 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