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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시행일 2017년 3월 28일]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4:28:34  

[법률 제 14497 호, 2016.12.27.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4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운영을 효율적으로하여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국가 기술 자격 제도를 구축하여 기술 인력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국가 경제의 발전에.


[전문 개정 2010.5.31.]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1. "국가 기술 자격"이라 함은 「자격 기본법」에 따른 국가 자격 중 산업과 관련된 기술 · 기능 ·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이라 함은 기술 인력의 직무 능력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을 말한다.


3. "국가 기술 자격 직업 분야"라 함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직무 역량에 따라 분류 된 국가 기술 자격 분야를 말한다.


4.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라 함은 국가 기술 자격의 기본 단위를 구성하는 직업 별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3 조 (국가의 의무 등) 1 국가는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 기술 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 기술 자격 제도와 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훈련 및 고용.


(2) 국가는 국가 기술 자격과 다른 관련 국가 자격의 양립성 및 국가 기술 자격의 국제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조치를 채택하여야한다.


(3)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 · 개선하고 고용 및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4 조 (사업주 등의 협력)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는 국가 기술 자격이 산업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국가 기술 자격 제도 운영에 참여 등을 통해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5 조 (국가 기술 자격 제도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제도 발전 기본 계획 (이하 "기본 계획"이라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한다. 국가 기술 자격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5 년.  <개정 2010 · 6 · 4 법 10339>


(2) 기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4.5.20.>


1.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2. 기술 인력의 수요 · 공급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 분야별 직무 수행 능력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 기술 자격 범주의 설정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운영 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의 추가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 3 조에 따른 국가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제 7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 기술 자격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고용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기본 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 6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정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이를 국무원에보고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5 고용 노동 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및 기타 관계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 중앙 행정 기관 등"이라한다)에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행정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따라야합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전문 개정 2010.5.31.]


제 6 조 (국가 기술 자격 정책 협의회) (1) 고용 노동부 산하에 국가 기술 자격 정책 협의회 (이하 "정책 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하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 기술 자격 시스템.  <개정 2010 · 6 · 4 법 10339>


(2) 정책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23. <개정 2014 ᆞ 5 ᆞ 20 법 12625>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 3 조에 따른 국가 등의 업무 중 주요 정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제 7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2. 제 10 조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 선정 및 평가 및 그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 · 직업 분야 및 국가 기술 자격의 설정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 만이 실시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의 최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국가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 24 조에 따른 수탁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 기술 자격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정책 심의회 위원장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고용 노동 부장관이 위촉하는 과학 기술, 직업 교육 훈련, 자격 제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사업주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필요한 경우 정책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심의회 산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5 정책 심의회는 제 4 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에 제 2 조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책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할 수있다.  <신설 2016.12.27.>


6 제 5 항에 따라 정책 심의회가 위임 한 사항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하여야하며, 그 사항은 정책 심의회가 심의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 심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신설 2016.12.27.>


7 정책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7 조 (국가 기술 자격 정보 시스템의 설치 등)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운영에 필요한 국가 기술 자격 정보 시스템 (이하 "정보 시스템"이라한다)을 설치 · 운영 할 수있다.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의 근속 기록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의 근속 기록은 제외), 국가 기술 자격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개정 제 10339 호 , 2010. 6. 4>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등과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에게 정보 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따라야합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정보 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도록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5) 그 밖에 정보 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8 조 (국가 기술 자격의 조사 · 연구)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사 · 연구 과제를 수행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범주가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 ·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업무를 부분적으로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5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사업의 수행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8 조의 2 (국가 기술 자격 운영 분야) 1 국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 기술 자격을 운영 할 수있다.


1. 시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2. 사회 질서 또는 선량한 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거나 높은 윤리가 요구되는 분야


3. 국가 핵심 및 전략 산업의 보전 ·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인력 양성과 직무 수행 능력 인정이 요구되는 분야 (제 4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산업 발전법


4. 모든 산업에 공통된 기본 능력으로 국가의 직무 수행 능력 인정이 요구되는 분야.


(2)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법 12625>


3 국가 기술 자격의 설정 · 변경 · 폐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 5. 31. 법 10336 호]


제 9 조 (국가 기술 자격 등급)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및 기술 분야 : 전문 엔지니어, 장인, 엔지니어, 산업 엔지니어 및 기술자;


2. 서비스 분야 : 국가 기술 자격 분류별 1 ~ 3 등급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전문 개정 2014.5.20.]


제 10 조 (국가 기술 자격 취득 등)1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려는자는 국가 기술 자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 (이하 "주무 장관"이라한다)이 실시하는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다만, 자격 중 자격을 취득한 자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 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라이 법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개정 2014 ᆞ 5 ᆞ 20 법 12625>


1. 「초 · 중등 교육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고등 교육법」제 2 조 각 호의 학교


3.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4.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외 수업에 관한 법률」제 2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평생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위한 학원


6. 평생 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평생 교육 기관


2 제 1 항에 따라 교육 훈련 과정을 지정하고자하는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신설 2014 ᆞ 5 ᆞ 20 법 12625>


1. 교직원


2. 실험 및 실습을위한 시설 및 장비


3. 교육 과정과 그 내용


4. 훈련생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 과정의 충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실시 기준, 방법 및 절차,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법 12625>


4 교육 훈련 과정 지정 방법 및 절차, 교육 훈련 과정 이수 기준, 그 밖에 교육 훈련 과정 지정 ᆞ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ᆞ 5 ᆞ 20 법 12625>


(5) 주무 부장관은 고용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6) 국가 기술 자격 심사 중에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주무 부장관은 그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화하여야한다.  <개정 2014.5.20 법 12625>


[전문 개정 2010.5.31.]


제 10 조의 2 (과정 수료로 취득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의 카테고리 선정 및 평가) (1) 주무 부장관이 제 10 조에 따라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의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그 평가를하는 경우 / 관련 협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의 후 심의를 위해 관련 사항을 정책 심의회에 제출한다.


(2) 관할 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자격의 범주를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한다.


1. 국가 기술 자격 심사 방법보다 더 정확한 능력 측정 제공 여부


2. 시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


3. 산업 노동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4.5.20.]


제 10 조의 3 ( 수강 및 평가로 취득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 범주의 관리)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취득에 관한 연간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하여야한다.


(2) 연간 실행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제 10 조의 2에 따른 자격 유형별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의 수


2. 제 1 호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난이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연간 시행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심의를 위해 연간 시행 계획을 정책 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 계획의 집행 결과를 정책 심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14.5.20.]


제 11 조 (시험 착석의 결격)


다음의 사람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4.5.20.>


1. 제 10 조제 6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취소 처분을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국가 기술 자격 취소 처분과 같은 종류의 심사를 신청 한 자


3.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정지 처분을받은 자로서 그 정지 기간에 국가 기술 자격 정지의 동일 범주에 대하여 심사를 신청 한 자


[전문 개정 2010.5.31.]


제 11 조의 2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의 자격 취득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 10 조에 따라 주무 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 과정 (이하“지정 교육 훈련 과정”이라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


1. 제 10 조제 6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있는 자


[본조 신설 2014.5.20.]


제 12 조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하려는 경우 주무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사


1.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취득한 국가 기술 자격과 동일한 직종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에 대하여 시험을하려는 자


2. 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 자격을 취득한 자


3. 시험을하려는 국가 기술 자격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4. 「자격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 한 관련 시민 자격을 취득한 자


5. 군사 분계선 북쪽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려는 국가 기술 자격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기술 자격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자


(2) 시험 과목 면제의 범위,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13 조 (국가 기술 자격증 ) ① 주무 장관은 제 10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국가 기술 자격증을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14.5.20 법 12625>


(2) 국가 기술 자격증이 분실 또는 낡은 경우 또는 기재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발급받은자는 관할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있다.


3 국가 기술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14 조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우대) 1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기술 자격의 직업 분야에 관한 사업을 허가 ·인가 · 등록 · 허가하거나 그 밖의 우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직업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자를 우대합니다.


2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사용자를 해당 직업 분야의 근로자로 고용 한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대하여야한다.


3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기술과 동일한 범주 및 수준을 가진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개정 2010 · 6 · 4 법 10339>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은 제 16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의 정지 처분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이 정지 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15 조 (국가 기술 자격 을 취득한 자의 의무 등) 1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자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2) 제 13 조에 따라 발급 된 국가 기술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도 금지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15 조의 2 (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교육 훈련)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 한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2 제 1 항에 따른 교육 훈련 대상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와 교육 훈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중앙 행정 기관의 장.  <개정 2010 · 6 · 4 법 10339>


[전문 개정 2010.5.31.]


제 15 조의 3 (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대부 준비)(1) 국가 기술 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금지를 규정 한 제 15 조제 2 항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 (이하 "능력자"라한다) 이 조에서 장관 등 "은 부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관리 의무를 위임 또는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입국을 요구하여야한다.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여 관계인에게 문의하거나 회계 장부 등 문서를 열람하는 사업주의 사업  <개정 2014.5.20 법 12625>


2 관할 부장관 등은 제 1 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그 밖의 공공 기관에 취득한 자의 취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국가 기술 자격 및 관련 사업장.


3 관할 장관 등은 제 1 항에 따라 조사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조사 일시 및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제 1 항에 따라 조사를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한다.


5 관할 장관 등은 제 1 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업주 등에게 알려야한다.


[본조 신설 2010. 5. 31. 법 10336 호]


제 15 조의 4 (금전의 지급) (1)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5 조제 2 항을 위반 한자를 신고 한 자에게 대출하여 금전적 보상을 지급 할 수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은 제 3 자에게 빌린 국가 기술 자격증을 사용하거나 국가 기술 자격증을 빌려서 제 3 자에게 제공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위반 신고 및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5.20.]


제 16 조 (국가 기술 자격의 취소 등) 1 관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국가 기술 자격을 취소하거나 3 년까지 자격을 정지 할 수있다. 제 1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기술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 15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제 15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국가 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제 1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전문 개정 2010.5.31.]


제 17 조 (청문)


담당 장관이 다음과 같은 처분을하려는 경우 청문회를 개최한다.


1.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 24-5 조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 훈련 과정의 취소


[전문 개정 2014.5.20.]


제 18 조 (권리 사용 금지)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자는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과 범주에 따라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9 조 (유사 자격 심사 등의 금지) 1 국가 이외의자는 제 8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 심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 심사를 실시 할 수 없다. 또는 2.


(2) 제 1 항에 따라 국가 만이 심사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는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전문 개정 2010.5.31.]


제 20 조 (민간 기술 자격의 공식 승인을위한 상담)


「정부 출연 연구원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장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상담 요청을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받은 경우 「자격 기본법」에 따른 시민 자격의 승인을받은 경우 해당 시민 기술 자격 (민간 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에 대한 시험 기준, 교육 훈련 과정 수료 기준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자격 기본법에 의거)이 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교육 훈련 과정 수료 기준 및 시험 기준을 충족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개정 2014 ᆞ 5 ᆞ 20 법 12625>


[전문 개정 2010.5.31.]


제 21 조 (국가 간 국가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 (1) 외국 자격 또는 국제 공인 자격이이 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과 동종 · 등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및이를 취득한 자 이 자격은이 법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본법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자를 포함한다)와 업무를 교환 할 수있는 능력이있다. 기타 법령 및 하위 법령), 국가는 국가 간 협정 등에 따라 외국 자격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 된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22 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10. 6. 4. 법 10339>


1. 제 10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하려는 자


2. 제 13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3. 국가 기술 자격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


[전문 개정 2010.5.31.]


제 23 조 (권한의 위임 및 위임) (1) 관할 장관은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의 장, 특별 광역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있다. 특별 자치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임


2 권한있는 장관은 자격 시험 또는 교육 훈련 과정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할 수있다. 고용 노동 부령.  <개정 2014.5.20 법 12625>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4 관할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5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자격 시험 또는 교육 훈련 과정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이하“수탁 기관”이라한다)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 할 수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4.5.20 법 12625>


[전문 개정 2010.5.31.]


제 24 조 (수탁 기관의 평가)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및 교육 훈련 과정 지정에 관한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탁 기관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게시합니다. 이 경우 제 2 호 및 제 3 호는 자격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 3-2 호는 교육 훈련 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개정 2014 ᆞ 5 ᆞ 20 법 12625>


1.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관한 사무의 관리 능력 또는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검사 시설 및 장비의 적정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실시 계획, 시험지의 작성 · 표시, 시험의 보안 등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3-2. 교육 훈련 과정의 평가 등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에 관한 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 기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평가를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5 제 1 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24 조의 2 (수탁 기관에 대한 위탁 등의 취소) (1) 수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장관은 위탁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관련 업무의 위탁을 취소 할 수있다.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자격 시험 또는 교육 훈련 과정 지정   에 관한 사항 2010 년 4 월 4 일; <개정 2014 ᆞ 5 ᆞ 20 법 126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기관이 자격 시험 또는 교육 훈련 과정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수탁 기관이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위탁 기준에 미달 한 경우


3.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평가 결과 수탁 기관이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4. 수탁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시험 또는 교육 훈련 과정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한 경우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수탁 기관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장관에게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권고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3 관할 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업무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이를 통보하고,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위임이 취소되었음을 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0 · 6 · 4 법 10339 <개정 2014 ᆞ 5 ᆞ 20 법 12625>


4 제 1 항에 따라 업무 위탁이 취소 된 경우, 관할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새로운 기관이 위탁 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있다.  <개정 2014.5.20 법 12625>


[전문 개정 2010.5.31.]


제 24 조의 3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 1 주무 부장관과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한다. 산업 인력과 기술에 대한 수요.  <개정 2010 · 6 · 4 법 10339>


2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교육 훈련 기관의 시설 · 장비를 사용할 수있다. 이 경우 관련 기업 또는 교육 훈련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3) 제 2 항 후단에 따른 보조금의 요건, 보조금 금액 및 보조금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전문 개정 2010.5.31.]


제 24 조의 4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조사 등) 1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에 들어가도록 요구할 수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문의하거나 회계 장부 및 기타 문서를 조사합니다.


1. 지정 교육 훈련 과정에 관한 사항


2. 국가 기술 자격을 이수한 자의 지정 교육 훈련 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2 관할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검사를 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3) 제 1 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 15 조의 3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사업주 등” 제 15 조의 3 제 3 항 및 제 5 항에서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4.5.20.]


제 24 조의 5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의 취소 등) (1)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 부장관은 그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있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을받은 경우


2.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 한 경우


3.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것과 다른 교육 훈련을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생의 교육 훈련 과정 이수를 허위로 기록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 24 조의 2 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24 조의 2 제 2 항 중“수탁 기관”은 다음과 같이 같은 조 제 3 항에서“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으로 본다. "지정 교육 및 훈련 과정".


3 제 1 항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5.20.]


제 25 조 (벌칙 적용에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 23 조제 2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의 규정 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0 법 12625>


[전문 개정 2010.5.31.]


제 25 조의 2 (비밀 유지 의무) 1 제 23 조제 2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 기관의 현직 또는 전 임직원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개정 2014.5.20 법 12625>


(2)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 기관이 위탁 한 시험 문제의 작성 · 검토 · 인쇄 책임자, 면접 담당자 또는 실기 시험 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본조 신설 2010. 5. 31. 법 10336 호]


제 25 조의 3 삭제  <2016 ᆞ 12 ᆞ 27 법 14497>


제 25 조의 4 (서류의 보존) 1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자는 지정 · 행정 등과 관련하여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3 년 동안 보존하여야한다. . 교육 및 훈련 과정.


(2) 제 1 항의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있다.


[본조 신설 2014.5.20.]


제 26 조 (벌칙) (1) 제 19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한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25 조의 2를 위반하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공개 한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0 만원.  <개정 2014.5.20 법 12625>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 15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국가 기술 자격증을 제 3 자에게 빌려준 자 또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자


2. 제 18 조를 위반하여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 · 분류별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 개정 2010.5.31.]


제 26 조의 2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 15 조의 3 또는 제 24 조의 4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 한 자


2. 제 25 조의 4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 ᆞ 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4.5.20 법 12625>


[본조 신설 2010. 5. 31. 법 10336 호]


제 27 조 (공동 벌칙)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직원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26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규정 된 벌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추가하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규정을 부과한다. 다만, 그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합당한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업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0.5.31.]



부칙  부칙 <2005 · 12 · 30 법 7830>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07 ᆞ 4 ᆞ 27 법 8406>


이 법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0 ᆞ 5 ᆞ 31 법 10336>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제 1 항의 개정 규정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0 ᆞ 6 ᆞ 4 법 1033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4 ᆞ 5 ᆞ 20 법 1262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 ᆞ 1 ᆞ 27 법 1389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 ᆞ 12 ᆞ 27 법 14497>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5 조의 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