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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공정 고용 절차법 시행일은 2019 년 7 월 17 일입니다.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4:30:57  

※ 이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공정한 고용 절차법 시행령

[시행일 : 2019.07.17.] [대통령령 제 29963 호, 2019.07.09.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56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공정한 채용 절차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채용 서류 반환 기간) (1) 공정한 채용 절차법 제 11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입사 지원자로부터 채용 서류 반환 요청을받은 경우 (이하 구직자는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를 송부하거나 전달해야합니다.


(2) 제 1 항에 따라 채용 서류를 반납하는 경우 구직자는 「우편법」제 14 조제 2 항제 3 호 또는 제 15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특약 우편물로 해당 서류를 반납하여야한다. '특수 취급 우편물'로 표기) 단, 해당 서류는 구직자가 동의 한 방식으로 요청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3) 제 2 항에 따라 채용 서류를 특대 우편물로 반송하는 장소는 해당 서류에 기재된 입사 지원자의 주소로한다. 다만, 입사 지원자가 반송 장소를 지정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라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반환하여야한다.


제 3 조 (채용 서류의 보존 기간) 법 제 11 조제 3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입사 지원자가 법 제 11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 제 4 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신청 기간


2. 입사 지원자가 법 제 11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구직자가 제 2 조제 1 항에 따라 특화된 우편물을 송부하거나 배달하기까지의 기간 ).


제 4 조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 법 제 11 조제 4 항에 따른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은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14 ~ 180 일 이내로한다. 구직자의 채용이 결정된 후. 이 경우 구인자는 구인자의 채용이 결정되기 전에 구인자가 정한 채용 서류의 반환 신청 기간을 구직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 5 조 (채용 서류 반환에 따른 비용의 과금) (1) 법 제 11 조제 5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제 12 조에 따른 우편 요금 및 요금을 말한다. 채용 서류를 특화 우편물로 배달 할 때 발생하는 우체국 법 시행령


(2) 구직자가 법 제 11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을 지급하는 금융 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야한다. 채용 서류 반환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 받아 채용이 결정되기 전에 채용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용 서류를 송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사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제 29 조에 따른 수취인에게


제 6 조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5 조에 따라 각 지방 자치 단체 고용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29963 호, 7.9. 2019>


1. 법 제 9 조 단서에 따른 채용 심사비 일부 부담 승인의 건


2. 법 제 12 조에 따른 채용 심사비 등에 관한 시정 명령의 발부 및 준수 결과 신고 접수


3. 법 제 14 조에 따른 신고 및 조사


4. 법 제 17 조제 4 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 7 조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 17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 개정 2019 년 7 월 9 일 대통령령 제 29963 호]



 부칙  부칙 <2019 년 7 월 9 일 대통령령 제 29963 호>


제 1 조 (시행일) 


이 법령은 2019 년 7 월 17 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2 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함에있어서이 영 시행 이전에 범한 위반 사항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