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고용 절차법 시행령
[시행일 2014.12.23.] [대통령령 제 25879 호, 2014.12.23., 신규 제정]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56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공정한 채용 절차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채용 서류 반환 의무 준수 기간 등) 1 제 11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고용 서류 반환 요청을받은 구인자 공정한 채용 절차법 (이하 "법"이라 함)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관련 채용 서류를 송부하거나 전달합니다.
(2) 구인자는 제 1 항에 따라 채용 서류를 반송하는 경우 「우편법」제 14 조제 2 항제 3 호 또는 제 15 조제 2 항제 3 호 (이하 다만, 채용 서류는 구직자가 원할 경우 구직자가 동의 한 수단으로 전달 될 수있다.
(3) 채용 서류를 특별 취급 항목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 서류를 반환하는 장소는 채용 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로합니다. 다만,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할 때 반환 할 장소를 지정한 경우 / 제 1 항에 따른 채용 서류는 그 장소로합니다.
제 3 조 (채용 서류의 보존 기간)
제 11 조제 3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 11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이외의 경우 : 제 4 조에 따라 구직자에게 적용되는 반환 요청 기간
2. 법 제 11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구직자가 제조에 따라 특약 물을 송부하거나 전달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2 (1).
제 4 조 (채용 서류 반환 요청 기간)
법 제 11 조제 4 항에 따른 채용 서류 반환 요청 기간은 구직자 채용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4 ~ 180 일의 범위에서 구직자가 정하는 기간으로한다. . 이 경우 구직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이 정한 채용 서류의 반환 요청 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한다.
제 5 조 (채용 서류 반환 비용 부과)
1 법 제 11 조제 5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우편법 시행령」제 12 조에 따른 우편 요금 및 우편 요금을 말한다.
(2) 구직자가 법 제 11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를 반환하는 비용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금융 기관에 계좌를 지정하여야한다. 다만, 「우편 서비스 법 시행령」제 29 조에 따라 대금 결제를 이용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 한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직자의 요청.
제 6 조 (권한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5 조에 따라 지역 고용 노동 사무 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1. 법 제 9 조 단서에 따른 심사비 일부 과금 승인의 건
2. 법 제 12 조에 따른 심사비 등에 관한 시정 명령 및 준수 결과보고 접수
3. 법 제 14 조에 따른 신고 및 조사 과
4. 법 제 17 조제 3 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 7 조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 17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879 호, 2014.12.23>
이 시행령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 3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에 따른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법 제 49 조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제 76 조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소유 법인 같은 법, 주 및 지방 자치 단체 : 2015 년 1 월 1 일
2. 통상 100 명 이상 300 명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 2016 년 1 월 1 일
3. 통상 30 명 이상 100 명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 2017 년 1 월 1 일.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