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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노동복지프레임워크법 시행령 시행일은 2017 년 10 월 31 일 제 1 조 ~ 제 58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4:51:16  

※ 이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17. 10. 31.] [대통령령 제 28411 호, 2017. 10. 31.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9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근로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삭제  <2014.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제 3 조 (대출 기관) 「 근로 복지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 12 조제 1 항제 2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등”이란 다음 금융 회사 :   <개정 2012 년 1 월 6 일 대통령령 23496 호; 2014 년 7 월 28 일 대통령령 제 25520 호 대통령령 제 27556 호, 2016.10.25>


1. 「농협 법」에 따른 농협 은행


2. 「수산 협동 조합법」에 따른 수협 은행


3. 「한국 산업 은행법」에 따른 산업 은행


4. 「기업 은행법」에 따른 기업 은행


5. 「지역 신용 협동 조합법」에 따른 지역 신용 협동 조합과 그 연맹


6.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에 의한 증권 금융법 인.


제 4 조 (직원에 대한 신용 보증 수수료) 1 법 제 24 조에 따른 보증 수수료는 신용 보증 자의 신용 등급,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등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 될 수있다.


2 제 1 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5 조 (변제 요구권 행사의 위탁 ) (1) 근로 복지 공단 (이하“복지 공단”이라한다)에 대하여 변제 청구권을 위탁받은 금융 회사 등 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은 법 제 12 조에 따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법」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신용 정보 회사를 말한다.


(2) 제 1 항에 따른 변제 청구권을 위탁 할 때 지급해야 할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지 공단이 정한다.


제 6 조 (결손금 처리) (1) 복지 공단은 제 1 조에 따른 보상 청구권을 행사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상이 불가능한 청구에 대하여 결손 처리를 할 수있다. 법 26 (3) :


1. 채무자가 사망 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제 566 조 및 제 625 조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 하였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면책이 확정되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상환 할 수단이없는 경우


3. 변제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료된 경우


4. 추정 회수 비용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없는 경우


2 복지 서비스는 제 1 항에 따른 결손 처분을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 관할 세무서 또는 기타 관계 행정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을 조사 · 확인하여야한다. 배상 청구 금액이 1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연체이자) (1) 관계자가 단독 연체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 (최고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이자율의 100 분의 20을 말한다) 2 법 제 27 조에 따른 체납이자에 대해서는 복지 공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 할 당시 금융 회사를 적용한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시장 이자율, 고용 상황 등에 따라 제 1 항에 따른 연체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낮출 수있다.


제 8 조 (사주 조합의 설립 등) (1)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의 설립 준비위원회 (이하“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라한다) 법령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조례 초안 작성;


2.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


3. 우리 사주 조합 (이하“조합”이라한다)의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


4. 기타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


(2) 협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종업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협회의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최종 확정하고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참석한다. 선출됩니다.


3 협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제 2 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3 주 이내에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신탁 기관에 우리 사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 따라 신탁 기관에 우리 사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 한 후 3 주 이내에 협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 1 항 등에 따른 협회의 정관 사본


5 고용 노동 부장관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 항에 따라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고시 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할 수있다.


제 9 조 (지배 기업) 법 제 3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지배 기업 (이하“지배 기업”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협회가 설립 된 주식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있는 비상장 회사 (이하“우리 사주 계획 시행 회사”라한다)


2. 제 1 호에 따른 비상장 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있는 비상장 회사


제 10 조 (사주 조합의 가입 자격) (1) 법 제 34 조제 2 항제 2 호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수 주주”라 함은 해당 회사에 소속 된 종업원 인 주주를 말한다. 우리 사주 계획, 제 3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피지배 회사 또는 계약 회사 및 100 분의 1에 상당하는 자기 주식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종업원의 경우는 100 분의 3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본법」) 발행 주식 총액 또는 3 억원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2) 법 제 34 조제 2 항제 4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자를 말한다 .   <개정 2017.6.27. 대통령령 제 28162 호>


1. 「금융 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6 호가 목의 최대 주주 이 경우 "금융 회사"는 "회사"로 본다.


2. 「금융 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1 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


3. 「소득세 법 시행령」제 20 조에 따른 일용직 원


제 11 조 (정관의 내용) 법 제 35 조제 2 항제 1 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목적


2. 이름;


3.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4. 협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 36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 기금 (이하“조합 기금”이라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협회 직원 주식의 취득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우리 사주 출금에 관한 사항


9. 협회 해산시의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총회 개최) 1 우리 사주 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 35 조제 4 항에 따라 매년 1 회 이상 총회를 개최한다. 해당 연도에 법 제 35 조제 2 항에 따라 의결 될 경우, 조례에 따른 협회 운영 현황 고시가 총회 개최를 대체 할 수있다.


(2) 우리 사주 조합원 (이하 '조합원'이라한다)의 1/5 이상이 총회에 회부 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협회의 총회는 3 주 이내에 개최됩니다.


(3) 법 제 35 조제 3 항에 따른 대의원 집회에 관하여는 제 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총회”는 각각“대표단”으로,“협회 원”은“대표단”으로 본다.


제 13 조 (우리 사주 계획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 35 조제 6 항에 따른 우리 사주 계획 운영위원회 (이하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회원과 협회를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최소 2 명 이상 10 명 이하의 회원이어야합니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와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와 협회는 법 제 35 조제 6 항에 따라 협의를받는 사항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협의 결과에 대해 약정하여야한다.


제 14 조 (조합의 운영) (1) 법 제 36 조제 4 항, 제 37 조 및 제 38 조에 따라 직원 주식을 배분하거나 제 1 조에 따라 직원 주식 선택권 (이하“직원 주식 선택권”이라한다)을 부여하는 경우 법 39 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 근속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대우한다.


2 협회는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재원으로 취득한 직원 주식을 재원 출연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있다.   <대통령령으로 신설 <개정 2016.1.19.>


1. 모범 장기 인력 단체에 속한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있는 조합원


3. 회사의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등에 기여한 기타 협회 회원.


(3) 법 제 39 조에 따라 직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원 스톡 옵션을 우선적으로 부여 할 수있다.   <신설 대통령령 제 25520 호, 7 월 28 일, 2014>


1. 모범 인력의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위한 목적인 경우


2. 조합원이 회사의 설립 · 운영 ·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있는 경우


3. 기타 조합원이 회사의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등에 기여한 경우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와 우리 사주 조합이 우리 사주 계획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한 경우


(4) 협회의 회계 연도는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해당 회사의 회계 연도와 동일합니다.


제 15 조 (배당금의 처리) (1)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 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은 그 계좌가 속한 조합원에게 지급된다.


(2) 협회의 계정에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협회에 귀속됩니다.


제 16 조 (보관 또는 예치 금융 회사) 1 법 제 36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미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회사


3.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에 따른 증권 금융 회사


4. 「상호 저축 은행법」에 따른 상호 저축 은행


5. 기타 예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립 된 금융 회사


제 17 조 (조합 기금의 사용) (1) 법 제 36 조제 3 항에 따라 조합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조합은 직전 회계 연도 말까지 적립 된 기금을 사용하여야한다. 해당 회계 연도가 시작된 후 6 개월 이내에 직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대출금의 환급 및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직원 주식을 관리 문제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고용 및 노동이 존재합니다.


(2) 제 1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조합원이 1 년 이상 3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조합 기금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합의하고 기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약정에 따라 사용한다 (사주 계획을 실시하는 회사가 협회와 협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에 응하여 함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그 안에) 합의 된 기간이 종료되는 회계 연도 직후 회계 연도 시작 후 6 개월 이내에 종업원 주식을 취득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출자됩니다.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18 조 (조합의 사원 주식 취득) 협회가 조합원의 사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 19 조 (조합 별 직원주 배분) 1 조합은 법 제 37 조에 따라 취득한 직원 주식을 배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한다.


1. 다음 사원 주식은 인수 후 즉시 협회 회원의 계정에 할당되어야합니다.


가. 회사, 주주 등이 우리 사주에 출자하거나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및 제 5 호에 따른 재정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


나. 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재원에 속하는 대출을 사용하여 취득하고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입 한 직원주


(c)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 된 종업원 주식에 대한 보상없이 증자를 통해 취득한 종업원 주식


2. 우리 사주는 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약정을 통해 차입 한 차입금과 우리 사주를 통해 취득하여야한다. 처음 언급 한 우리 사주에 대한 보상없이 유상 증자를 통해 취득한 것은 협회의 계정에 보관하고, 대출금을 상환 할 경우 대출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사원 주를 즉시 해당 회사의 계정에 배분한다. 협회 회원;


3. 법 제 36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한 사원 주식은 협회의 계좌에 보유하여야하며, 상환 기일이 도래 한 최초의 대출금을 상환 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금액에 해당하는 사원 주식에 해당 사원 주식을 추가하여 협회 회원의 계정에 할당합니다.


(2)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5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한 사원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펀드 조성 당시 조합원이 취득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연령 도달 등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주식은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제 19 조의 2 (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분 범위) (1) 법 제 38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상장 법인”이라 함은 주식을 상장 한 법인을 말한다.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 시행령」제 176 조의 9 제 1 항에 따른 증권 시장 (이하이 조에서 "증권 시장"이라한다)


2 법 제 38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이란 제 1 항에 따른 증권 시장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3. 8. 27. 대통령령 제 24697 호]


제 20 조 (직원 스톡 옵션) (1) 법 제 39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직원 스톡 옵션을 부여 할 수있는 주식의 총 한도를 산정 할 때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음 주식 수 :


1. 법 제 3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부여한 주식의 수


2. 이전에 부여한 종업원 스톡 옵션 중 법 제 39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종업원 스톡 옵션을 행사 한 경우 발행 또는 양도 할 주식의 수 그 해결 날짜.


(2) 법 제 39 조제 6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 기간”이란 1 년을 말한다.


(3) 법 제 39 조제 8 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 년을 말한다.


(4) 사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자하는 회사 (이하“종업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라한다)는 협회와 다음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협회는 조합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을 보관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해당 계약의 주요 조항, 조합원에게 부여 된 직원 스톡 옵션 수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알려야합니다. :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1. 사원 스톡 옵션을 부여받을 조합원에 관한 사항


2. 종업원 스톡 옵션 행사 가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업원 스톡 옵션의 제공 기간 및 행사 기간


4. 종업원 스톡 옵션 행사 방법 및 절차


5. 종업원 스톡 옵션의 양도, 유가 증권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취지


6. 회사가 종업원 스톡 옵션 행사 후 종업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기한


7. 종업원 스톡 옵션 행사의 결과로 발행 또는 양도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량


8. 종업원 스톡 옵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종업원 스톡 옵션의 행사 가격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 · 제공하는 경우, 행사 된 주식 옵션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행사 가격으로한다.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6) 종업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는 3 개월, 6 개월 또는 1 년 단위로 주식을 부여 할 수있다. 단위 기간별로 행사 기간을 정하고 행사 기간은 지급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단위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7 일 이내로한다.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7) 조합원이 행사 기간마다 행사할 수있는 종업원 스톡 옵션의 수는 해당 기간에 부여한 종업원 스톡 옵션의 수를 조합원 전체로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종업원 스톡 옵션의 제공 수는 다음 행사 기간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8) 조합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원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9) 사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급여 감면 등을 통해 사원 스톡 옵션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 기금에 적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있다.


제 21 조 (조합 차입금) (1) 법 제 42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등”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28. . 2017.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회사


3.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에 따른 증권 금융 회사


4. 「상호 저축 은행법」에 따른 상호 저축 은행


5. 법 제 52 조제 2 항에 따른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 (이하이 조에서“펀드 법인”이라한다)


6. 기타 신용 제공 및 자금 예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립 된 금융 회사


2 협회는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라 대출을 차입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와 협회는 대출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우선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한다.


2. 대출 금액은 직전 회계 연도의 조합원의 총 급여액 (소득세 과세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을 초과 할 수 없다. 1 회계 연도는 직전 회계 연도의 조합원 총 급여액의 100 분의 10에 제 3 호의 차입 기간 (대출 기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차입하고 1 년 미만의 기간은 1 년으로 계산합니다.


3. 차입 기간은 3 년 이상 7 년 이내로하며, 기존 융자 상환을 위해 새로 차입 한 경우에도 차입 기간은 차입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


4. 대출의 차입 기간 중 매년 직전 연도말 현재 대출 잔존 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합니다.


제 22 조 (신탁 기관)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기관”이라 함은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제 324 조에 따라인가를받은 증권 금융법 인 중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행위.


(2) 협회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협회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사원 주식을 신탁 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


제 23 조 (우리 사주 예치 기간) (1) 법 제 4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5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한 종업원 주 : 출자자와 협의하여 정하여 4 년 이상 8 년 이하의 기간


2. 법 제 3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한 직원 주식 : 1 년


3. 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차입 한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 : 1 년


4.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약정에 따라 차입 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직원 주식은 법 제 37 조에 따라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되는 재원 중 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 : 1 년


5. 법 제 36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하고 법 제 1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분하는 직원 주식 : 1 년


6. 우리 사주 소유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가 조합원이 출자 한 금액의 100 분의 50을 조합원의 출자금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금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사원 주식 43 (2) 2 법 :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에 따라 1 년 이상 4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7.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 된 우리 사주에 대한 보상없이 증자하여 취득한 우리 사주 : 보상없이 증자 할 수있는 사원 주식의 나머지 예치 기간. 다만, 우리 사주는 유상 증자를위한 신규 주식 인도일 기준 잔여 예금 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


(2)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예치 된 우리 사주에서 발생하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 사주는 예치 할 수 없다.


제 24 조 (예탁 된 우리 사주를 담보로 제공) 법 제 43 조제 3 항제 2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사주 조합원의 재정적 · 경제적 생활에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경우 : 다만,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7 호에 따른 우리 사주 중 남은 예금 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우리 사주는 제외한다.   <개정 1 월 26 일 (월) 대통령령 제 26908 호 . 2016.


1. 협회가 법 제 42 조제 3 항에 따라 협회가 대출을 통해 취득한 우리 사주를 해당 대출금의 융자 기관 및 보증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2. 조합원이 사원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 배분 된 사원 주식을 담보로 차입 한 경우


3. 조합원이 자신의 계좌에 배분 된 종업원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생명 안정을위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제 24 조의 2 (신탁 기관의 업무) 법 제 43 조제 7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규 인력이 50 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협회 설립 지원


2. 정규 인력이 50 인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 된 협회의 우리 사주 입출금 지원


3. 비상장 법인 고용주 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


4. 우리 사주 계획 도입을위한 교육, 홍보, 상담.


[본조 신설 2017. 6. 27. 대통령령 제 28162 호]


제 24 조의 3 (사주의 손해 보상 거래를 보증하는 법인) 법 제 43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법 인”이라 함은 제 8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매매 인을 말한다. )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장외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인가를받은 경우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24 조의 4 (사주 손실 보상 상품 ) 법 제 43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파생 결합 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 금융 투자 서비스 및 자본 시장 법 5 조. 기본 재산은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가 발행 한 주식이다.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24 조의 5 (우리 사주 최저 손실 보상률 ) 법 제 43 조의 2 제 3 항제 2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 분의 50을 의미한다.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24 조의 6 (사주 주식 중개 및 차입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 회사 ) 제 2 호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 중개업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 회사” 법 제 43 조의 3이란 다음 각 호의자를 말한다.


1.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제 8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매매자


2.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제 8 조제 3 항에 따른 투자 중개자


3.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제 294 조에 따른 한국 예탁 결제원


4.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제 324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 금융업을인가받은 자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24 조의 7 (우리 사주 대출 방법 등) 제 43 조의 3 제 3 호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사주 대출 방법,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등에 관한 사항” 법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출 방법,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1. 대출 방법 : 신탁 기관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계산에 따라 사원 주를 명의로 대출하여야한다.


2. 대출 한도 : 신탁 기관은 협회와 협의하여 신탁 기관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가 취득한 사원 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사원 주를 대출하여야한다. 또는 협회 회원;


3. 대출 기간 : 신탁 기관은 제 2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출 중개 및 대출 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주를 대출하여야합니다. -6.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25 조 (사주 인출) (1) 제 44 조 제 1 항에 따른 " 사주 조합 의 해산 또는 사주 조합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 47 조제 1 항에 따른 협회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협회 회원의 은퇴;


4. 그 밖에 종업원 스톡 옵션 행사 등 종업원 주식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조합원이 출금 할 수있는 사원 주식은 그 나머지 예금 기간이 1 년 이상인 사원 주에 한한다. 나머지 예치 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종업원 주식은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가 수집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다만,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 노동 조합원은 잔존 예금 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사원 주식을 인출 할 수있다.


제 26 조 (인출 주식의 선 매매) 1 협회 또는 조합원이 법 제 44 조제 2 항에 따라 인출 된 사원 주식을 선제 매수하는 경우 매입 가격은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식 상장 법인의 주식 : 출금 직전 일에 증권 시장에서 정한 최종 시장 가격 (출금 당일의 기준 거래 가격을 말하며 최종 시장 가격이없는 경우) 직원 주식의;


2. 비상장 법인의 주식 :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취득 대금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취득 가격이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을 말한다)


(2) 협회는 제 1 항제 2 호의 경우 매입 가격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제 27 조 (환매 가격) (1) 비상장 법인으로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가 법 제 45 조제 2 항에 따라 우리 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가격 등 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사항 가격 결정 시점, 가격 적용 기간 등은 회사와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정 2017.6.27. 대통령령 제 28162 호>


(2) 제 1 항에 따라 취득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 사주 소유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 가격을 고려할 수있다.   <개정 2013.8.27. 대통령령 제 24697 호>


1.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신탁 기관의 평가 가격


2. 「공인 회계 사법」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된 회계 법인의 평가 가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3 조에 따른 평가 가격


4.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제 335 조의 3에 의거 신용 평가 업을인가받은 신용 평가 회사의 평가 가격


제 27 조의 2 (비상장 법인의 의무 환매) (1) 제 45 조의 2 본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비상장 법인으로서 우리 사주 소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 1) 법에서 비상장 법인이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우리 사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 (이하“의무 대상 기업”이라한다)을 말한다. 재구매”).


(2)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사망 한 경우


2. 조합원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장해 등급 7 등급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 한 경우


3. 「근로 기준법」제 24 조에 따른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이 해임 된 경우


(3)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 38 조제 2 항에 따른 우대 할당에 의한 취득


2. 법 제 39 조에 따른 임직원 스톡 옵션 부여에 의한 취득


3. 「상법」제 418 조제 2 항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할당하여 취득하는 행위


(4)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 년을 말한다.


(5) 법 제 45 조의 2 제 2 항제 5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환매 의무 대상 회사 (신용 평가 회사를 말한다)의 신용 평가를 요구하는 신용 평가 회사를 말한다.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 제 335 조의 3에 따라 신용 평가 업 허가를받은 자)


(6) 법 제 45 조의 2 제 4 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환매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 :


가. 환매 의무 대상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받은 경우


나. 의무적 환매 대상 회사의 직전 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2 년 연속 판매 수익이 100 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다. 환매 의무 대상 회사의 직전 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제 462 조에 따른 배당 이익이없는 경우


(d)이자 비용 대 사업 이익의 비율이 100 % 미만이고 의무 대상 회사의 직전 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사업 활동 별 현금 흐름이 3 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경우 환매;


마. 제 5 항에 따라 신용 평가 회사로부터 환매 의무 대상 회사가 환매 의무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비 투자 등급으로 평가 된 경우


바.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에 관한 법률」제 8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따라 환매 의무 대상 회사의 주권이 증권 시장에 상장 된 경우


2. 분할 환매 사유 :


(a) 의무 환매 대상 회사의 주요 제조 또는 영업 활동이 최소 1 개월 동안 중단 된 경우


(b) 환매 요청 금액이 환매 의무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 462 조에 따른 배당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7 의무 환매 대상 회사가 제 6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 환매를하면서 제 6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를 중지 할 수있다.


(8) 환매 의무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제 45 조의 2 (제 45 조의 2)에 따른 환매를 요청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1) 법령 또는이 조 제 7 항에 따른 환매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


1. 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 청구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분할 환매를하려는 경우


2. 제 7 항에 따라 환매를 중지하려는 경우


[본조 신설 2017. 6. 27. 대통령령 제 28162 호]


제 28 조 (결사의 의결권 행사) (1) 법 제 46 조제 1 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함에있어서 협회 대표는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 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


1. 주주 총회 의제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또는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 협회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여야합니다. 최소 7 일의 고정 된 기간 동안 협회 회원으로부터;


2. 제 1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이해 관계의 표명이나 의결권 행사 위임 요청이없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한다. 주주 총회에서 대표하는 주식수에서 이해 관계 표현이나 위임 요청이없는 주식수를 빼서 계산 한 주식수 투표의 내용 의결권 행사.


(2) 협회의 회계에 보유 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있어 협회 대표는 협회와 협의하여 다음 중 협회 정관에 규정 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직원 주식 소유 계획을 구현하는 회사 :


1.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이익을 표명 한 조합원의 의사 표현과 동일한 비율로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 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의결권을 행사하여 해당 의결권이에 대표되는 주식의 수에서 협회의 계정에 보유 된 주식의 수를 빼서 계산 된 주식 수의 투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합니다. 관련 주주 총회


3. 협회 회원 총회에서 정한 의사 표현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29 조 (결사의 해산 신고 등) 1 법 제 47 조제 1 항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 일부터 3 주 이내에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 , 해산 이유를 지정합니다.


(2) 법 제 47 조제 1 항제 4 호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피지배 회사 또는 계약 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피지배 회사 또는 계약 회사의 종업원 주를 보유하고있는 경우 :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신탁 기관에 종주를 예치하는 기간


2. 조합원에게 사원 스톡 옵션이있는 경우 : 사원 스톡 옵션이 제공되는 기간.


제 29 조의 2 (조합에 의한 회사 인수)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주 제도를 시행하는 관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조합이 회사를 인수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주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 주주가되어 우리 사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조 신설 2017. 6. 27. 대통령령 제 28162 호]


제 30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설립 인증 용 등 출원) (1) 구문 "대통령령으로 문서"제 52에 언급 된 (5) 법 다음 문서를 의미한다 :   <의해 개정 <개정 2014.7.28.>


1. 정관


2. 법인 기금 편입 준비위원회 (이하“준비위원회”라한다) 위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재임 증명서 및 기타 서류


3.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 증명서 또는 재산 목록


4. 사업 계획 및 예산 문서;


5. 기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 서류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52 조제 6 항에 따라 펀드 법인의 설립을 승인 한 후 펀드 법인의 설립인가 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펀드 법인 설립인가 :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1. 승인 번호 및 승인 일자


2. 펀드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 근로 복지 기금 협의회 (이하“복지 기금 협의회”라한다)의 성명 및 직위


4. 기타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펀드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처리되어야한다.


(4) 제 2 항에 따른 펀드 법인 설립인가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 · 관리하여야한다.


제 31 조 (정관에 기재 할 사항) 1 법 제 52 조제 4 항에 따른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목표


2. 이름;


3. 본사 및 지점의 위치


4.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의 조성, 관리 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 기금 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대리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7. 펀드 법인의 사업 및 수혜자에 관한 사항


8. 법 제 46 조제 3 항에 따른 선택 복지 제도에 관한 사항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 법인 사업 및 기타 복지 사업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11. 펀드 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펀드 법인의 경영 및 운영 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


14. 펀드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준비위원회 위원은 정관 초안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날인하여야한다.


제 32 조 (펀드 법인의 설립 등기 등) (1) 법 제 52 조제 8 항에 따른 펀드 법인의 설립은 펀드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3 주 이내에 등록하여야한다. 제 30 조제 2 항에 따라 설립 인가증을받은 날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2) 제 1 항에 따른 펀드 법인의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대통령령 제 28411 호>


1. 목표


2. 이름;


3. 본사 및 지점의 위치


4. 법 제 6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출연 한 재산의 총액과 기여 재산으로의 통합이 복지 기금 협의회 (이하“기초 재산”이라한다)의 결의로 결정되는 재산 특성");


5. 이사의 성명 및 주소


6. 대리권에 관한 사항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법인 등기의 내용에 대하여 「전자 정부법」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록증을 확인하여야한다.


제 33 조 (지점의 설치 등기) (1) 펀드 법인은 지점을 설치할 때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관련 사항을 등록하여야한다.


1. 본점 관할 등기소 : 지점 설립일로부터 3 주 이내 설립 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단, 펀드 법인 설립과 동시에 지점 설립 , 펀드 법인의 법인 설립 등기시 지점명과 소재지도 등록한다.


2. 신설 지점의 관할 등기소 : 지점을 설치 한 날부터 3 주 이내에 제 32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기존 타 지점의 관할 등기소 설립 : 지점을 신설 한 날로부터 3 주 이내에 새로 설립 된 지점의 이름과 소재지.


(2) 본점 또는 기타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와 같은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전 지점의 이름과 소재지 만 3 주간 등록한다. 지사 설립일로부터.


제 34 조 (이전 등기) (1) 펀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일로부터 3 주 이내에 새 소재지를 등록하고 이전 지에 이전 일을 지정하고 제 32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새로운 위치에 등록한다.


(2) 동일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되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 된 날로부터 3 주 이내에 새로운 위치 및 이전 일을 등록하여야한다.


제 35 조 (변경 등기 등) 1 펀드 법인은 제 32 조제 2 항 각 호 (제 4 호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주 이내에 변경 등록을하여야한다.


2 펀드 법인은 기본 재산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몇 주 이내에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7.10.31. 대통령령 제 28411 호>


(3) 제 33 조, 제 34 조 및 제 1 항에 따른 지점의 설립 · 이전 또는 변경 등기의 내용 확인에 관하여는 제 32 조제 3 항을 준용한다.


제 36 조 (첨부 서류) 제 32 조제 1 항 및 제 33 조부터 제 35 조까지에 따른 등록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설립 등기 : 펀드 법인의 정관 및 설립 인가증


2. 제 33 조에 따른 지점 설치 등기 : 지점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 34 조에 따른 이전 등록 : 사무실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 35 조에 따른 변경 등록 : 해당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제 37 조 (펀드 법인의 등록 절차) 펀드 법인의 등록은 「상업 등기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이의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제 38 조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 1 법 제 53 조에 따라 펀드 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정관 개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1. 정관 개정 사유서


2. 개정 제안 된 정관의 규정 (첨부 된 신규 및 이전 규정의 비교표와 함께)


3. 정관 개정에 관한 복지 기금 협의회 의사록 사본.


2 정관 개정인가의 신청 절차 및 서면인가에 관하여는 제 30 조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펀드 법인 설립인가”는“정관 개정인가”,“펀드 법인 설립인가 신청”은“정관 변경인가 신청”으로 본다. 펀드 법인의 설립을인가하는 경우”는“정관 개정을인가하는 경우”,“펀드 법인의 법인 설립인가”는“정관 개정 허가서”로 각각


(3) 정관 개정인가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제 39 조 (직원의 선임) 1 법 제 55 조제 2 항에 따라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직원의 직 · 비밀 · 익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분류에 따라 선출됩니다.


1.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있는 경우 : 해당 노동 조합의 대표자 및 해당 노동 조합이 선출 한 사람을 직원 구성원으로 선출합니다.


2. 해당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 근로자의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사원을 차례로 선출하는 유권자 (이하이 호에서“선거인”이라한다)를 선출한다. 과반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직접, 비밀 및 익명 투표로 직원 위원을 선출합니다.


(2) 임직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 기금 협의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제 40 조 (대리 위원) (1) 복지 기금 협의회 위원의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대리 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한다.


(2) 종업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없는 사업의 경우 종업원의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즉시 후보자 투표 순위에서 다음으로 큰 득표 권자 이전 선거, 직원 구성원으로 선출 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위원장 등) 1 복지 기금 심의회에는 위원장을두고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복지 기금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이하“고용 인원”이라한다)과 종업원의 일부에는 회의록 등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 비서 1 명을 각각 둔다.


제 42 조 (회의의 소집) ① 복지 기금 협의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에 회부 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종업원 또는 사업주 구성원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제 43 조 (정족수) 복지 기금 협의회 직원과 사용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한다.


제 44 조 (회의의 개방) 복지 기금 협의회는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복지 기금 협의회의 결의로 비밀리에 개최 할 수있다.


제 45 조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의 출연 등) 1 사업주는 법 제 61 조제 1 항에 따라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복지 기금 협의회에 신고하여야한다. 기부 기간은 복지 기금 심의회의 의결 일로부터 30 일 이내로 정하고, 법 제 61 조제 2 항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 전에 복지 기금 심의회에 통보하여야한다.


(2) 법 제 61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 제 67 조에 따른 펀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과 그 조항에서 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통합의.


(3) 제 1 항에 따른 출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46 조 (펀드 법인의 사업 활동 및 수혜자) (1) 법 제 62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펀드 법인의 사업 활동은 모든 직원에게 이익이되도록 수행하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대우한다. 직원.


(2) 법 제 62 조제 1 항제 7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원의 스포츠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제공


2. 노동절 행사 지원


3. 직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종업원에게 생계를 제공하기위한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사업 활동.


(3) 펀드 법인은 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양한 복리 후생 중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임직원 각자가 자발적으로 복리 후생을 선택하여 누릴 수있는 제도를 운영 할 수있다. "선택적 복지 시스템").


(4) 펀드 법인은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의 사업 활동에 법 제 62 조제 2 항에 따라 분류 된 금액을 사용할 수있다. 다만, 제 2 호의 금액은 자기 자본을 보유한 영업 활동 :   <개정 2012.6.23, 대통령령 제 23840 호 대통령령 제 28411 호, 2017.10.31>


1.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의 해당 회계 연도에 사업주 등이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 기부 한 금액에 복지 기금 협의회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있는 경우) 그러한 기부 금액. 이 경우 복지 기금 협의회에서 정하는 비율은 100 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법 제 6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80을 초과 할 수 없다.


2. 기초 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활동의 자본금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범위 내에서 복지 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5 년마다 복지 기금 협의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직전 회계 연도의 기본 재산 총액의 100 분의 20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직전 회계 연도의 기본 재산 총액을 나눈 금액 해당 펀드 법인이 설립 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별 회계 연도는 300 만원 이상이며, 법 제 62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5) 법 제 62 조제 3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주택을 신축 · 구입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종업원이 종업원 주를 매입하는 경우


3.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제 47 조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의 운영) (1) 법 제 63 조제 4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라 함은 복지 기금 협의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 재산의 20/100.


(2) 법 제 63 조제 5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에 따른 투자 회사가 발행 한 주식의 매입


2.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 한 주식의 매입


제 48 조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의 회계 원칙) 법 제 64 조에 따라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의 계정은 경영 실적을 정확히 확인하고 경영 실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사업 활동의 재산 상태.


제 49 조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의 예산 및 결산) (1)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의 예산은 예산의 총칙, 추정 대차 대조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예상 손익 계산서 및 그 내용을 명확히하는 데 필요한 부칙을 작성한다.


(2) 해당 연도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결산 명세서는 대차 대조표의 내용, 손익 계산서, 유보금 처분 계산서로 구성되어야한다. 수입 등의 내용과 그 내용을 명확히하는 데 필요한 추가 일정을 작성한다.


제 50 조 (펀드 공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시) 법 제 66 조에 따른 공시는 회사 지에 게재, 회사에 고시하는 방법으로하여야한다.


제 51 조 (펀드 공사 부동산의 소유) 법 제 67 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펀드 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소 및 부속 시설의 소유권


2. 사내 멤버십 판매점의 소유권


3. 법 제 62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노동 복지 시설의 소유


4.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 기증 또는 출자 된 부동산의 소유권. 다만,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기증 또는 출자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펀드 법인은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없다. 부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기부 또는 기부 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법 제 63 조에 규정 된 방식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전환하지 않는 한


제 52 조 (펀드 법인의 해산 통지) 법 제 70 조에 따라 펀드 법인이 해산 된 경우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 53 조 (미납 금품의 지급) (1) 펀드 법인이 법 제 71 조제 1 항에 따라 재산에서 지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본 조의“미지급 금품”으로)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 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합니다.


(2) 제 1 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미납 된 금품을 지급하고 기금 법인의 재산이 불충분 한 경우에는 복지 기금 협의회에서 지급률 및 방법을 정한다.


제 54 조 ( 잔여 재산의 귀속) 펀드 법인의 잔존 재산이 제 71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법 제 87 조에 따른 근로 복지 촉진 기금 (이하“촉진 기금”이라한다)에 귀속되는 경우 ) 펀드 법인 청산인은 청산 완료 후 3 주 이내에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잔여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잔여 재산을 인도하여야한다.


제 55 조 (비밀 보장을위한 익명 성 확보 ) 법 제 83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직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공개의 목적에 동의하거나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55 조의 2 (공동 근로 복지 기금의 출연) 법 제 86 조의 2 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 86 조의 3에 따른 공동 근로 복지 기금 법인 (이하“공동 기금 법인”이라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2. 공동 기금 법인의 정관에 규정 된 재산.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55 조의 3 (공동 기금 공사의 영업 활동 지원) 1 복지 공단은 법 제 86 조의 5에 따라 공동 근로 복지 기금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있다. 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동 기금 법인의 사업주가 설립 한 것


1. 「중소기업 기본법」제 2 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 (이하“중소기업의 사업주”라한다)가 설립 한 공동 기금 법인 및 「대기업 · 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의 2 인 이상의 사업자가 설립 한 공동 펀드 법인.


2 제 1 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요건,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55 조의 4 (준용)@ 공동 복지 기금에 관하여는 제 30 조부터 44 조, 46 조부터 52 조, 63 조, 64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은“공동 근로 복지 기금 법인”,“기금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는“공동 기금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로 본다. “준비위원회”는“설립 준비위원회”,“사내 근로 복지 기금”은“공동 근로 복지 기금”,“펀드 법인”은“공동 기금 법인”,“사내 근로 복지 기금 협의회”는“ 공동 복지 기금 협의회,”“복지 기금 협의회”는“공동 기금 협의회”,“법 제 55 조 제 2 항”은 법 제 86 조의 4 제 2 항으로,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56 조 (기타 수익) 법 제 88 조제 1 항제 11 호에 따른 기타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 · 운영하는 근로자 복지 시설의 운영 및 근로 복지 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


2. 고용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타 수입.


제 57 조 (근로 복지 촉진 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복지 공단에 추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 90 조에 따른 추진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5 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 위원장은 복지 공단 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진흥 기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중 복지 공무원 장이 위촉한다. 고용 노동부 고위 공무원, 기획 재정부 고위공 무단 소속 노동 복지 예산 업무 총괄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자


1. 복지 서비스 상근 이사


2.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


3.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람


4. 노동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진흥 기금의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제 3 항제 2 호 내지 제 5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복지 공단 장이 위촉하여 2 년으로한다. 다만, 공석 충원을위한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한다. 전임자의 남은 임기.


(5)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 58 조에 따른 추진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 · 시행


2. 제 59 조에 따른 진흥 기금의 결산


3. 기타 사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추진 기금의 운용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6)이 영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8 조 (진흥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 1 복지 공단은 국가 재정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진흥 기금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여야한다.


2 복지 공단은 제 1 항에 따른 추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거나 추진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이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4. 7. 28. 대통령령 제 2552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