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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노동복지프레임워크법 시행령 시행일은 2017 년 10 월 31 일 제 59 조 ~ 제 67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14:56:07  

제 59 조 (진흥 기금 결산) 1 복지 공단은 매년 진흥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월 말 고용 노동 부장관 경유


(2) 제 1 항에 따라 결산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추진 기금 결산의 내용 및 분석에 관한 문서


2.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의 재무 제표


3.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서 등 현금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진흥 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진흥 기금 결산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복지 공단은 그 이익을 충당하여 차감하고 나머지는 진흥 기금에 예치한다.


제 60 조 (진흥 기금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 이 영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 기금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지 공단이 정한다. 승인 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61 조 (진흥 기금의 목적) 법 제 91 조제 17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 연금 사업 등 종업원의 노후 생활 지원 사업


2. 제 58 조에 따른 추진 기금 운영 계획에 포함 된 사업으로서 복지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제 62 조 (진흥 기금 운용에 대한 감독) 1 복지 공단은 진흥 기금 운용 계획의 시행 및 잉여금 운용 현황을 그 후 30 일 이내에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매 분기 마감.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 기금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복지 공단에이를 요청할 수있다.


제 63 조 (펀드 법인의 경영 실태보고) 1 펀드 법인은 법 제 93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경영 실태, 차 년도 사업 계획 (포함)을 신고하여야한다. 대차 대조표 및 예상 손익 계산서) 및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 사항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고용 노동 사무 소장에게 제출


2 제 1 항에 따라 펀드 법인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신고를받은 지역 고용 노동 사무소의 장은 그 내용을 10 일까지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매 분기 마감 직후의 날짜입니다.


제 64 조 (자료 제출 요건 등) 1 법 제 9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신고 또는 제출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법 제 9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부여하고 1 회 연장 할 수있다. 참작 할 수있는 상황에서.


제 65 조 (권한의 위임 및 위임)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94 조에 따라 지역 고용 노동 사무 소장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4.7.28.>


1. 삭제  <2017.10.31. 대통령령 제 28411 호>


2. 법 제 4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신고 접수


3. 법 제 52 조제 4 항 및 제 53 조에 따른 펀드 법인의 설립인가 및 펀드 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4. 법 제 69 조에 따른 시정 명령


5. 법 제 93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펀드 법인의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신고 · 회계 장부 · 서류 등의 열람 및 시정 명령의 발부


6. 법 제 93 조제 2 항에 따른 업무 중 사업주 또는 협회에 신고 및 회계 장부 · 서류 등의 조사 · 검사를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7. 법 제 99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만 법 제 43 조에 따른 대출 기관, 신탁 기관 또는 보조금 또는 대출을 제공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8. 제 8 조제 4 항에 따른 협회 설립 준비위원회의 통지 및 같은 조 제 5 항에 따른 서면 인증의 발급


9. 제 35 조제 2 항에 따른 기본 재산 총액의 변경에 관한 신고의 접수


10. 제 52 조에 따른 펀드 법인의 해산 신고의 접수


11. 제 54 조에 따라 제출 된 잔여 재산 목록의 수령.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94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복지 공단에 위탁하여야한다.


1. 법 제 19 조에 따른 생활 안정 기금 지원


2. 법 제 20 조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3. 법 제 28 조제 4 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 법 제 31 조에 따른 민간 복지 시설 이용 비 지원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생활 보조와 관련하여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 복지 부장관에게 위탁하여야한다. 법 제 19 조에 따른 안정 기금 및 법 제 22 조에 따른 신용 보증 지원  <신설 2011. 5. 30. 대통령령 제 22946 호>


제 66 조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반환 절차) 법 제 95 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여한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회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보조금


 <개정 2016.4.28. 대통령령 제 27113 호>


제 66 조의 2 (민감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의 관리) 고용 노동 부장관 (제 65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 복지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종업원 주를 예치 한 서비스, 협회, 법인, 펀드 법인 또는 공동 펀드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 23 조에 따른 건강 정보가 포함 된 정보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개정 2014.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1. 생활 안정 기금 대출 등 법 제 19 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 22 조에 따른 신용 보증에 관한 업무


3. 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4. 법 제 37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원의 계정 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 38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대 배분에 관한 업무


6. 법 제 39 조에 따른 임직원 스톡 옵션 부여에 관한 업무


7. 법 제 43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예치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 44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출금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 46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소유에 따른 주주 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업무


10. 법 제 62 조에 따른 사업 활동에 관한 사무 (법 제 86 조의 11에 따라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 91 조에 따른 근로 복지 촉진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 93 조에 따른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법 제 86 조의 11에 따라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 신설 2012 년 1 월 6 일 대통령령 제 23488 호]


제 66 조의 3 (규정의 재검토)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3 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을 심사하여야한다. 기준일부터 매 3 년 전날)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 26810 호 2016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7751 호>


1. 조례의 내용 총회 개최; 우리 사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제 11 조부터 제 13 조 및 28 조에 따른 협회의 의결권 행사 : 2017 년 1 월 1 일;


2. 제 17 조, 제 19 조 및 제 23 조에 따른 협회 기금 사용, 협회의 직원 주식 할당 : 2017 년 1 월 1 일


3. 신탁 기관, 제 22 조, 제 24 조 및 제 26 조에 따라 예치 된 직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출 된 직원 주식의 우선 매입 : 2017 년 1 월 1 일


4. 제 30 조에 따른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 설립인가 신청 : 2017 년 1 월 1 일


5. 제 32 조에 따른 펀드 법인의 설립 등기 등 : 2017 년 1 월 1 일


6. 제 38 조에 따른 정관 개정인가 신청 : 2017 년 1 월 1 일


7. 제 39 조에 따른 직원 선출 : 2017 년 1 월 1 일


8. 제 54 조에 따른 잔여 재산 귀속 절차 : 2017 년 1 월 1 일.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다음 기준일 (기준일로부터 3 년이되기 전날로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부터 3 년마다 다음 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개선 사항 :   <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 26810 호>


1. 제 3 조에 따른 노동 복지 사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2016 년 1 월 1 일


2. 제 10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원의 자격 : 2016 년 1 월 1 일.


[본조 신설 2014 년 12 월 9 일 대통령령 제 25840 호]


제 67 조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 99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전문 개정 2011. 3. 30. 대통령령 제 22806 호]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806 호, 2011.3.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1 년 5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2946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3488 호, 2012 년 1 월 6 일>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2 년 1 월 6 일 대통령령 23496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3840 호, 2012 년 6 월 5 일>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3.8.27. 대통령령 제 24697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520 호, 2014.07.28>


이 법령은 2014 년 7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12.0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5.12.30. 대통령령 제 26810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6908 호, 2016.1.19>


이 법령은 2016 년 1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7113 호, 2016.4.28>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10.25. 대통령령 제 27556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12.30. 대통령령 제 27751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7. 6. 27. 대통령령 제 28162 호>


이 법령은 2017 년 6 월 28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2017.10.31. 대통령령 제 28411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6 조제 4 항제 3 호의 개정 규정은 3 일부터 시행한다.


공표 일로부터 수개월.